(a)CA 가족법 Code § 297.1(a) 18세 미만인 사람이 다른 예비 동거 동반자와 함께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외하고 동거 동반자 관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들이 동거 동반자 관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가를 부여하는 법원 명령을 얻으면 동거 동반자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b)Copy CA 가족법 Code § 297.1(b)
(1)Copy CA 가족법 Code § 297.1(b)(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18세 미만인 사람의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명이나 후견인의 법원 명령 및 서면 동의서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명령의 공증된 사본은 동거 동반자 관계 선언서와 함께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2)CA 가족법 Code § 297.1(b)(2) 18세 미만인 사람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그 사람이 동거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미성년자에게 부모나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능력이 있는 부모나 후견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동거 동반자 관계 설정을 동의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은 법원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명령의 공증된 사본은 동거 동반자 관계 선언서와 함께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3)CA 가족법 Code § 297.1(b)(3)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무장관이 이 하위 조항에 따라 동거 동반자 관계 선언서와 함께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법원 명령의 공증된 사본에 포함된, 섹션 298.8에 설명된 문서에 필요한 정보를 사용하여 해당 문서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한 직후, 국무장관은 법원 명령의 공증된 사본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c)CA 가족법 Code § 297.1(c) 동거 동반자 관계 설정을 허가하는 법원 명령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CA 가족법 Code § 297.1(c)(1) 가정법원 서비스에 동거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려는 당사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도록 요구하고, 해당되는 경우, 미성년자인 각 당사자의 부모 중 최소 한 명 또는 후견인을 면담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두 명 이상의 부모 또는 후견인이 면담되는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들은 개별적으로 면담되어야 합니다.
(2)CA 가족법 Code § 297.1(c)(2) 가정법원 서비스에 의도된 동거 동반자 관계와 관련하여 당사자 중 한 명 또는 그 가족 구성원에 의한 잠재적인 강압, 위협, 설득, 사기, 강요 또는 협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또한 당사자들에게 동거 동반자 관계 설정을 허가하거나 거부하는 것에 대한 가정법원 서비스의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정법원 서비스가 어느 한 당사자가 아동 학대 또는 방임의 피해자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가정법원 서비스는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아동 학대 또는 방임에 대한 보고서를 카운티 아동 보호 서비스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Copy CA 가족법 Code § 297.1(c)(3)
(2)Copy CA 가족법 Code § 297.1(c)(3)(2)항에 설명된 가정법원 서비스의 평가 보고서를 받은 후, 법원 명령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각 당사자를 비공개로 개별 면담해야 합니다.
(4)CA 가족법 Code § 297.1(c)(4) 미성년자에 대한 강요 또는 부당한 영향력의 증거가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d)CA 가족법 Code § 297.1(d)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동거 동반자 관계 설정을 허가하는 명령을 발부하고, 당사자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 17세 이하인 경우, 당사자들은 법원 명령이 발부된 시점으로부터 30일이 지나야 국무장관에게 동거 동반자 관계 선언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습니다.
(e)CA 가족법 Code § 297.1(e) 동거 동반자 관계 설정을 허가하는 법원 명령의 일부로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예비 동거 동반자 관계 당사자들에게 동거 동반자 관계가 설정되기 전에 동거 동반자 관계에 수반되는 사회적, 경제적, 개인적 책임에 관한 상담에 참여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어떤 종파의 종교 단체가 제공하는 상담사와 상담하도록 요구받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에게 상담 참여를 명령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다른 요인들과 함께 당사자들이 상담 비용을 지불할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카운티 또는 법원이 제공하는 상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이 섹션에서 승인된 상담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f)Copy CA 가족법 Code § 297.1(f)
(1)Copy CA 가족법 Code § 297.1(f)(1) 섹션 298.8에 설명된 문서를 완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그리고 법원 명령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동거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려는 각 당사자의 성별(제공된 경우)은 동거 동반자 관계 설정을 허가하는 법원 명령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2)CA 가족법 Code § 297.1(f)(2) 동거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려는 각 당사자의 생년월일 또한 동거 동반자 관계 설정을 허가하는 법원 명령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g)CA 가족법 Code § 297.1(g) 동거 동반자 관계 설정을 허가하는 명령이 발부되면, 미성년자에게 다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1)CA 가족법 Code § 297.1(g)(1) 제11부 제6장 (섹션 7050부터 시작)에 설명된 해방의 효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방된 미성년자의 권리와 책임.
(2)Copy CA 가족법 Code § 297.1(g)(2)
(A)Copy CA 가족법 Code § 297.1(g)(2)(A) 동거 동반자 관계가 법원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 가능하다고 결정되고 무효로 판결될 수 있는 상황 및 그러한 사법적 결정을 얻기 위한 절차.
(B)CA 가족법 Code § 297.1(g)(2)(A)(B) 동거 동반자 관계 해지 절차.
(3)CA 가족법 Code § 297.1(g)(3) 전국 가정폭력 핫라인 및 전국 성폭력 핫라인 전화번호.
(4)CA 가족법 Code § 297.1(g)(4) 해방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집을 떠나 보호소에 머물거나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과 별거하여 살 수 있는 조건,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집을 떠나 머무는 데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또는 묵인이 필요한지 여부, 해방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 명령 또는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권리, 그리고 미성년자가 법률 서비스 및 정신 건강 상담 계약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h)Copy CA 가족법 Code § 297.1(h)
(1)Copy CA 가족법 Code § 297.1(h)(1) 하위 조항 (c) 및 (d)는 17세이며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고등학교 동등성 증명서를 취득한 미성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CA 가족법 Code § 297.1(h)(2) 하위 조항 (d)는 16세 또는 17세이며 임신 중이거나 예비 동거 동반자가 임신 중인 미성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mended by Stats. 2019, Ch. 135, Sec. 2. (SB 30) Effective January 1,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