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7

Explanation

이 법은 동거 파트너십이 무엇이며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지를 정의합니다. 이는 동거 파트너십이 두 성인이 헌신적이고 보살피는 관계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성립하려면, 두 사람 모두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면서 주정부에 특별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현재 결혼 상태가 아니거나 다른 동거 파트너십에 속해 있지 않아야 하며, 혈연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일부 예외 있음), 두 사람 모두 파트너십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297(a) 동거 파트너는 친밀하고 헌신적인 상호 보살핌의 관계에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기로 선택한 두 성인입니다.
(b)CA 가족법 Code § 297(b) 동거 파트너십은 두 사람이 이 부문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동거 파트너십 선언서를 제출하고, 제출 시점에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 캘리포니아에서 성립됩니다.
(1)CA 가족법 Code § 297(b)(1)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이거나, 종료되거나, 해소되거나, 무효로 판정되지 않은 다른 사람과의 다른 동거 파트너십의 구성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2)CA 가족법 Code § 297(b)(2) 두 사람은 이 주에서 서로 결혼하는 것을 막을 방식으로 혈연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3)CA 가족법 Code § 297(b)(3) 섹션 297.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두 사람 모두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4)CA 가족법 Code § 297(b)(4) 두 사람 모두 동거 파트너십에 동의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297.1

Explanation

18세 미만인 사람이 동거 동반자 관계를 맺으려면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부모나 후견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미성년자에게 동의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원은 강요의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고 동거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이 미성년자의 선택임을 보장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동등성 증명서가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원 명령이 발부된 후 30일이 지나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동거 동반자 관계의 책임에 대한 상담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은 또한 자신들의 권리와 필요할 경우 동반자 관계를 해지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16세 또는 17세이며 임신 중이거나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미성년자는 예외입니다.

(a)CA 가족법 Code § 297.1(a) 18세 미만인 사람이 다른 예비 동거 동반자와 함께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외하고 동거 동반자 관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들이 동거 동반자 관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가를 부여하는 법원 명령을 얻으면 동거 동반자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b)Copy CA 가족법 Code § 297.1(b)
(1)Copy CA 가족법 Code § 297.1(b)(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18세 미만인 사람의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명이나 후견인의 법원 명령 및 서면 동의서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명령의 공증된 사본은 동거 동반자 관계 선언서와 함께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2)CA 가족법 Code § 297.1(b)(2) 18세 미만인 사람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그 사람이 동거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미성년자에게 부모나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능력이 있는 부모나 후견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동거 동반자 관계 설정을 동의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은 법원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명령의 공증된 사본은 동거 동반자 관계 선언서와 함께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3)CA 가족법 Code § 297.1(b)(3)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무장관이 이 하위 조항에 따라 동거 동반자 관계 선언서와 함께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법원 명령의 공증된 사본에 포함된, 섹션 298.8에 설명된 문서에 필요한 정보를 사용하여 해당 문서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한 직후, 국무장관은 법원 명령의 공증된 사본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c)CA 가족법 Code § 297.1(c) 동거 동반자 관계 설정을 허가하는 법원 명령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CA 가족법 Code § 297.1(c)(1) 가정법원 서비스에 동거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려는 당사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도록 요구하고, 해당되는 경우, 미성년자인 각 당사자의 부모 중 최소 한 명 또는 후견인을 면담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두 명 이상의 부모 또는 후견인이 면담되는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들은 개별적으로 면담되어야 합니다.
(2)CA 가족법 Code § 297.1(c)(2) 가정법원 서비스에 의도된 동거 동반자 관계와 관련하여 당사자 중 한 명 또는 그 가족 구성원에 의한 잠재적인 강압, 위협, 설득, 사기, 강요 또는 협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또한 당사자들에게 동거 동반자 관계 설정을 허가하거나 거부하는 것에 대한 가정법원 서비스의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정법원 서비스가 어느 한 당사자가 아동 학대 또는 방임의 피해자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가정법원 서비스는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아동 학대 또는 방임에 대한 보고서를 카운티 아동 보호 서비스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Copy CA 가족법 Code § 297.1(c)(3)
(2)Copy CA 가족법 Code § 297.1(c)(3)(2)항에 설명된 가정법원 서비스의 평가 보고서를 받은 후, 법원 명령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각 당사자를 비공개로 개별 면담해야 합니다.
(4)CA 가족법 Code § 297.1(c)(4) 미성년자에 대한 강요 또는 부당한 영향력의 증거가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d)CA 가족법 Code § 297.1(d)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동거 동반자 관계 설정을 허가하는 명령을 발부하고, 당사자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 17세 이하인 경우, 당사자들은 법원 명령이 발부된 시점으로부터 30일이 지나야 국무장관에게 동거 동반자 관계 선언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습니다.
(e)CA 가족법 Code § 297.1(e) 동거 동반자 관계 설정을 허가하는 법원 명령의 일부로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예비 동거 동반자 관계 당사자들에게 동거 동반자 관계가 설정되기 전에 동거 동반자 관계에 수반되는 사회적, 경제적, 개인적 책임에 관한 상담에 참여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어떤 종파의 종교 단체가 제공하는 상담사와 상담하도록 요구받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에게 상담 참여를 명령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다른 요인들과 함께 당사자들이 상담 비용을 지불할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카운티 또는 법원이 제공하는 상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이 섹션에서 승인된 상담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f)Copy CA 가족법 Code § 297.1(f)
(1)Copy CA 가족법 Code § 297.1(f)(1) 섹션 298.8에 설명된 문서를 완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그리고 법원 명령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동거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려는 각 당사자의 성별(제공된 경우)은 동거 동반자 관계 설정을 허가하는 법원 명령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2)CA 가족법 Code § 297.1(f)(2) 동거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려는 각 당사자의 생년월일 또한 동거 동반자 관계 설정을 허가하는 법원 명령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g)CA 가족법 Code § 297.1(g) 동거 동반자 관계 설정을 허가하는 명령이 발부되면, 미성년자에게 다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1)CA 가족법 Code § 297.1(g)(1) 제11부 제6장 (섹션 7050부터 시작)에 설명된 해방의 효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방된 미성년자의 권리와 책임.
(2)Copy CA 가족법 Code § 297.1(g)(2)
(A)Copy CA 가족법 Code § 297.1(g)(2)(A) 동거 동반자 관계가 법원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 가능하다고 결정되고 무효로 판결될 수 있는 상황 및 그러한 사법적 결정을 얻기 위한 절차.
(B)CA 가족법 Code § 297.1(g)(2)(A)(B) 동거 동반자 관계 해지 절차.
(3)CA 가족법 Code § 297.1(g)(3) 전국 가정폭력 핫라인 및 전국 성폭력 핫라인 전화번호.
(4)CA 가족법 Code § 297.1(g)(4) 해방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집을 떠나 보호소에 머물거나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과 별거하여 살 수 있는 조건,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집을 떠나 머무는 데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또는 묵인이 필요한지 여부, 해방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 명령 또는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권리, 그리고 미성년자가 법률 서비스 및 정신 건강 상담 계약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h)Copy CA 가족법 Code § 297.1(h)
(1)Copy CA 가족법 Code § 297.1(h)(1) 하위 조항 (c) 및 (d)는 17세이며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고등학교 동등성 증명서를 취득한 미성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CA 가족법 Code § 297.1(h)(2) 하위 조항 (d)는 16세 또는 17세이며 임신 중이거나 예비 동거 동반자가 임신 중인 미성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9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등록 동거인들이 결혼한 부부와 동일한 법적 권리, 책임, 혜택을 갖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동등성은 상속, 자녀 양육권, 차별 금지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됩니다. 또한 동거인들이 결혼한 부부처럼 공동 재산과 재정적 책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공 기관은 동거인들을 차별할 수 없지만, 장기 요양 계획에는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결혼과 관련된 성별 특정 용어가 동거 관계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여, 주 전역에서 포괄적인 법적 인정을 보장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297.5(a) 등록된 동거인은 법률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여되고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 보호 및 혜택을 가지며, 법령, 행정 규정, 법원 규칙, 정부 정책, 보통법 또는 기타 법률 조항이나 출처에서 파생되는 것과 동일한 책임, 의무 및 직무를 부담한다.
(b)CA 가족법 Code § 297.5(b) 이전 등록 동거인은 법률에 따라 이전 배우자에게 부여되고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 보호 및 혜택을 가지며, 법령, 행정 규정, 법원 규칙, 정부 정책, 보통법 또는 기타 법률 조항이나 출처에서 파생되는 것과 동일한 책임, 의무 및 직무를 부담한다.
(c)CA 가족법 Code § 297.5(c) 다른 동거인의 사망 후 생존하는 등록 동거인은 법률에 따라 미망인 또는 홀아비에게 부여되고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 보호 및 혜택을 가지며, 법령, 행정 규정, 법원 규칙, 정부 정책, 보통법 또는 기타 법률 조항이나 출처에서 파생되는 것과 동일한 책임, 의무 및 직무를 부담한다.
(d)CA 가족법 Code § 297.5(d) 등록 동거인 중 어느 한쪽의 자녀에 대한 등록 동거인의 권리와 의무는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와 동일하다. 이전 또는 생존하는 등록 동거인 중 어느 한쪽의 자녀에 대한 이전 또는 생존하는 등록 동거인의 권리와 의무는 이전 또는 생존하는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와 동일하다.
(e)CA 가족법 Code § 297.5(e) 캘리포니아 법률 조항이 연방 법률 조항을 채택, 참조 또는 의존하여 등록 동거인이 배우자와 다르게 취급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한, 등록 동거인은 캘리포니아 법률에 의해 연방 법률이 캘리포니아 법률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거 관계를 인정하는 것처럼 취급되어야 한다.
(f)CA 가족법 Code § 297.5(f) 등록 동거인은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차별 금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g)CA 가족법 Code § 297.5(g) 이 주의 어떤 공공 기관도 그 개인이 배우자가 아닌 등록 동거인이거나 그 커플이 배우자가 아닌 등록 동거인이라는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커플을 차별할 수 없다. 단,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정부법 제2권 제5부 제3편 제15장 (제21660조부터 시작)에 따른 장기 요양 계획의 자격 요건을 변경하는 데 적용되지 않는다.
(h)CA 가족법 Code § 297.5(h) 이 법은 어떤 주 또는 지방 기관이 동거인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책임을 부과하는 법령을 시행하기 위한 규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i)CA 가족법 Code § 297.5(i)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헌법의 어떤 조항이나 주민 발의로 채택된 어떤 법령의 조항도 개정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
(j)CA 가족법 Code § 297.5(j) 이 법에 따라 등록 동거인의 권리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배우자를 지칭하는 성별 특정 용어는 동거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k)Copy CA 가족법 Code § 297.5(k)
(1)Copy CA 가족법 Code § 297.5(k)(1) 이 조항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이 주에서 등록 동거인의 권리, 보호, 혜택, 그리고 책임, 의무, 직무를 규율하는 법령, 행정 규정, 법원 규칙, 정부 정책, 보통법 및 기타 법률 조항 또는 출처의 목적상, 공동 재산,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상호 책임, 동거 관계 해소 후 특정 상황에서 한쪽 동거인이 다른 동거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요구할 권리, 그리고 재산 소유권에 관한 동거인 간의 기타 권리와 의무와 관련하여, 결혼 날짜에 대한 모든 언급은 주에 동거 관계를 등록한 날짜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Copy CA 가족법 Code § 297.5(k)(2)
(1)Copy CA 가족법 Code § 297.5(k)(2)(1)항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주에 등록된 동거 관계의 경우, 동거인들이 제1600조부터 제1620조까지에 명시된 요건에 따르기로 의도하고, 합의의 발효일을 제외하고 해당 조항들을 준수하는 동거인 간의 합의는, 해당 합의가 2005년 6월 30일 현재 완전히 체결되고 유효한 경우, 제1600조부터 제1620조까지에 따라 집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