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800

Explanation
모든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불만 처리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2001년 7월 1일까지 부서는 부모로부터 접수되는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이들 기관이 따라야 할 표준 양식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부모는 문제 발생을 인지한 후 90일 이내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관은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을 회신해야 하지만, 특정 규칙을 준수하는 한 필요한 경우 추가로 30일을 더 소요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불만 해결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 부서는 2001년 7월 1일까지 규정을 통해 각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양육권자 및 비양육권 부모로부터 접수된 모든 불만을 해결하는 데 사용해야 할 통일된 양식과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불만은 해당 양육권자 또는 비양육권 부모가 불만을 제기한 아동 양육비 조치에 대해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불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만에 대한 서면 해결책을 제공해야 한다.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국장은 제17804조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거하여 불만 해결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Section § 17801

Explanation

양육 또는 비양육 부모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불만 처리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 양육비 신청 거부, 서비스 지연, 양육비의 잘못된 배분, 또는 사건 종결 결정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 적용됩니다. 청문회를 요청하기 전에 부모는 먼저 지역 불만 처리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이 없으면 주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통지를 받거나 최초 불만을 제기한 후 9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청문회는 요청 후 45일 이내에 시작되고 75일 이내에 해결되며, 부서는 결정 후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청문회 진행 중에도 기존 아동 양육비 명령은 여전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고등법원의 관할권에 속하거나 법적 신청이 필요한 아동 양육비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청문회 결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연방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 주 기관과 협력하여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801(a)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불만 해결에 불만을 가진 양육 또는 비양육 부모는 부모가 부서 또는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다음 조치 또는 조치 불이행 중 하나 이상을 주장하는 경우 주 청문회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17801(a)(1) 아동 양육비 지원 서비스 신청이 거부되었거나 요구된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은 경우.
(2)CA 가족법 Code § 17801(a)(2) 아동 양육비 지원 서비스 사건이 주 또는 연방 법률이나 규정 또는 부서 서신 판결을 위반하여 처리되었거나, 아동 양육비 명령의 설정, 변경 및 집행 서비스와 아동 양육비 회계 처리를 포함하여 요구된 기간 내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경우.
(3)CA 가족법 Code § 17801(a)(3) 아동 양육비 징수액이 배분되지 않았거나 잘못 배분 또는 지급되었거나, 부서 또는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계산한 아동 양육비 체납액이 부정확한 경우. 현재 양육비 및 체납액을 포함한 법원의 양육비 명령 금액은 본 조항에 따른 주 청문회의 대상이 아니다.
(4)CA 가족법 Code § 17801(a)(4)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아동 양육비 사건 종결 결정.
(b)Copy CA 가족법 Code § 17801(b)
(a)Copy CA 가족법 Code § 17801(b)(a)항에 따라 청문회를 요청하기 전에, 양육 또는 비양육 부모는 17800조에 명시된 불만 해결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단,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해당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30일 기간 내에 불만에 대한 서면 해결책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양육 또는 비양육 부모가 해당 기한 내 서면 해결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 부모는 (a)항에 따라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c)Copy CA 가족법 Code § 17801(c)
(a)Copy CA 가족법 Code § 17801(c)(a)항에 따른 청문회는 17800조에 명시된 서면 해결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문회 요청이 이루어지거나, 불만이 제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해결 통지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불만을 제기한 후 90일 이내에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에 제공되어야 한다.
(d)Copy CA 가족법 Code § 17801(d)
(1)Copy CA 가족법 Code § 17801(d)(1) (a)항에 따른 청문회는 주 청문회 사무소에서 요청을 받은 후 45일 이내에 시작되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청문회 최소 10일 전까지 모든 당사자에게 청문회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서면 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기간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제안된 청문회 결정은 주 청문회 사무소에서 주 청문회 요청을 받은 후 75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부서는 제안된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청구인의 동의로 청문회가 연기, 계속 또는 재개되는 경우, 결정 발행 및 부서의 결정에 대한 조치 기한은 연기, 계속 또는 재개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연장된다.
(2)CA 가족법 Code § 17801(d)(2) 본 항의 목적상, “주 청문회 사무소”는 주 청문회를 수행하기 위해 부서가 지정한 사무소 또는 기관의 부서를 의미하며, 해당 주 청문회를 실시한다.
(e)CA 가족법 Code § 17801(e) 본 조항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a)항에 따른 청문회는 복지 및 기관법 10950조부터 10967조까지와 해당 조항을 시행하고 해석하는 주 사회복지부 규정에 따라 청문회가 제공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f)CA 가족법 Code § 17801(f) 주 청문회 계류 중인 상태는 기존 아동 양육비 명령을 준수할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g)CA 가족법 Code § 17801(g) 고등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며 본 법규에 따라 신청, 소명 명령 또는 항소를 통해 다루어져야 하는 아동 양육비 결정은 본 조항에 따른 주 청문회의 대상이 아니다. 국장은 규정을 통해 (a)항에 따라 제공되는 주 청문회의 관할권에서, 법률상 본 법규에 따라 신청, 소명 명령 또는 항소를 통해 다루어져야 하는 고등법원의 아동 양육비 사건에서 발생하는 불만 사항을 명시하고 제외해야 한다.
(h)CA 가족법 Code § 17801(h)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본 조항에 따라 내려진 국장의 모든 결정을 준수하고 이행해야 한다.
(i)CA 가족법 Code § 17801(i) 국장은 본 조항에 따라 주 청문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 사회복지부 또는 행정심판원과 계약해야 한다.
(j)CA 가족법 Code § 17801(j) 본 조항은 미국 법전 제42편 655(a)(2)조에 명시된 아동 양육비 지원율로 연방 재정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시행되어야 한다.

Section § 17803

Explanation
양육권자 또는 비양육권자 부모로서 국장의 최종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초점을 맞춰 고등법원에 결정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법원 재심은 국장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이 요청을 위해 신청 수수료를 내거나 보증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의 사건은 평소보다 더 빨리 심리 일정이 잡힐 것이며, 승소하면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국장만이 유일한 피고로 지정됩니다.

Section § 17804

Explanation
이 법은 각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특정 지침에 따라 불만 해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주정부 부서는 2001년 7월 1일까지 이 지침에 따라 주 차원의 청문회를 처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