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500

Explanation
이 조항은 가족법전의 이 부에 나오는 단어와 구절의 의미가, 특별히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특정 편에 제시된 정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85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입양 서비스 제공자"로 간주되는 대상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허가받은 사설 입양 기관이나, 최소 5년의 관련 경력을 가진 허가받은 사회 복지사,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전문 임상 상담사와 같은 개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서비스 제공자가 없을 경우 친부모가 독립 법률 고문을 입양 서비스 제공자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공자가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간주되려면, 친부모와 신속하게 만날 수 있어야 하고, 100마일 이내에 있어야 하며, 특정 서비스에 대해 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비용으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제공자 역할을 하는 경우, 권리 고지 및 서명 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5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8502(a) "입양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가족법 Code § 8502(a)(1) 허가받은 사설 입양 기관.
(2)CA 가족법 Code § 8502(a)(2) 해당 개인이 캘리포니아 허가 입양 기관 또는 부서에 고용되어 전문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최소 5년의 경력을 가진 허가받은 임상 사회 복지사임을 부서에 만족스러운 증거로 제시한 개인.
(3)CA 가족법 Code § 8502(a)(3) 캘리포니아 외의 주 또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해당 주 또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허가받거나 달리 승인된 입양 기관, 또는 해당 주 또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임상 사회 복지사로 허가받거나 달리 인증된 개인.
(4)CA 가족법 Code § 8502(a)(4) 해당 개인이 캘리포니아 허가 입양 기관 또는 부서에 고용되어 전문 입양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최소 5년의 경력을 가진 허가받은 결혼 및 가족 치료사임을 부서에 만족스러운 증거로 제시한 개인. 부서는 각 개인의 자격을 검토하여 해당 개인이 캘리포니아 허가 입양 기관 또는 부서에 고용되어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대로 5년간 전문 입양 사례 관리 서비스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CA 가족법 Code § 8502(a)(5) 해당 개인이 캘리포니아 허가 입양 기관 또는 부서에 고용되어 전문 입양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최소 5년의 경력을 가진 허가받은 전문 임상 상담사임을 부서에 만족스러운 증거로 제시한 개인. 부서는 각 개인의 자격 증명을 검토하여 해당 개인이 이 항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문 입양 사례 관리 서비스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8502(b)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친부모의 경우 최소 3명의 입양 서비스 제공자가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거나, 캘리포니아 외 또는 미국 외에 거주하는 친부모가 최소 3명의 잠재적 입양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했으나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 입양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얻는 데 실패한 경우, 친부모를 위한 독립 법률 고문은 8801.5조 (e)항에 따라 입양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할 수 있다.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은 입양 서비스 제공자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함을 의미한다:
(1)CA 가족법 Code § 8502(b)(1) 8801.5조에 따른 권리 고지를 위해 5일 이내에, 또는 8801.3조 (b)항 (3)호에 따른 위탁 계약서 서명을 위해 24시간 이내에 이용 가능할 것.
(2)CA 가족법 Code § 8502(b)(2) 친모로부터 100마일 이내에 있을 것.
(3)CA 가족법 Code § 8502(b)(3) 권리 고지를 하고 위탁 계약서 서명을 증명하는 데 500달러 ($500)를 초과하지 않는 비용으로 이용 가능할 것.
(c)CA 가족법 Code § 8502(c) 변호사가 입양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하는 경우, 권리 고지를 하고 위탁 계약서 서명을 증명하는 수수료는 500달러 ($5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8503

Explanation
입양 부모는 법적으로 자녀나 성인을 입양한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8506

Explanation
기관 입양은 국제 입양이 아닌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과정으로, 해당 부서나 인가받은 또는 카운티 입양 기관이 입양 과정에 관여하거나 입양 요청을 지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Section § 8509

Explanation

'신청인'은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서면 신청서를 작성했고, 입양 기관에서 그 아이를 신청인에게 입양 보낼지 고려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청인”이란 해당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받은 입양 기관으로부터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입양 기관에 의해 아이의 입양 배치를 위해 고려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8512

Explanation

이 법은 '출생 부모'를 생물학적 부모 또는 해당 인물이 입양된 경우 입양 부모로 정의합니다.

“출생 부모”란 생물학적 부모를 의미하거나, 이전에 입양된 사람의 경우에는 입양 부모를 의미한다.

Section § 8513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입양 기관”을 카운티 또는 여러 카운티가 협력하여 관리하는 입양 기관으로 정의한다.

“카운티 입양 기관”은 카운티 또는 카운티 연합에 의해 운영되는 입양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8514

Explanation
이 법은 '일'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특정 상황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역일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515

Explanation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은 법률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동의한 카운티 기관입니다.

Section § 8518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라는 용어를 주 사회복지부로 정의합니다.

“부서”는 주 사회복지부를 의미한다.

Section § 8521

Explanation

이 법은 "종합 입양 기관"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 기관들은 부모의 권리가 포기되거나 종료될 때 아동의 양육을 맡고, 관련 당사자들을 평가하며, 아동을 입양시키고, 이러한 입양 배치를 감독합니다. 또한 입양 부모를 모집하고 입양 과정에서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설 기관은 비영리여야 하며, 국제 입양을 처리하려면 규정에 따라 특정 인가 또는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8521(a) "종합 입양 기관"이란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허가받거나 승인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CA 가족법 Code § 8521(a)(1) 아동이 기관에 양도되거나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리가 비자발적으로 종료됨으로써 아동의 양육, 양육권 및 통제권을 인수한다.
(2)CA 가족법 Code § 8521(a)(2) 친부모, 예비 입양 부모 또는 아동을 평가한다.
(3)CA 가족법 Code § 8521(a)(3) 아동을 입양시킨다.
(4)CA 가족법 Code § 8521(a)(4) 입양 배치를 감독한다.
(5)CA 가족법 Code § 8521(a)(5) 예비 입양 부모를 모집하고, 입양할 아동을 찾거나, 입양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한다.
(b)CA 가족법 Code § 8521(b) 사설 종합 입양 기관은 비영리 목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국제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허가 조건으로서, 사설 종합 입양 기관은 연방 규정집 제22편 제96부 제F소항(제96.29조부터 시작)을 준수하여 인증위원회(Council on Accreditation)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된 주요 제공자의 감독을 받거나, 면제된 제공자로서 활동해야 한다.

Section § 8524

Explanation
이 법은 '독립 입양'을 입양 기관이나 부서가 입양 절차나 청원에 관여하지 않는 입양의 한 유형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8527

Explanation
국제 입양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아이는 특별 미국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은 아이의 본국에서 완료되거나 캘리포니아에서 완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53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인가된 입양 기관'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건강 및 안전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정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공식적으로 인가받은 모든 기관을 지칭합니다.

Section § 853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비양육 입양 기관은 입양을 돕는 인가받은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들은 잠재적 입양 부모를 평가하고, 입양 가능한 아동과 연결해주며, 종합 입양 기관과 협력하여 입양 배치를 감독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배치에서 아동을 방해하거나 데려갈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기관들은 입양 부모를 찾고 입양 당사자들을 연결해줍니다. 국제 입양의 경우, 연방 규정에 따라 특별한 인가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8533(a) “비양육 입양 기관(Noncustodial adoption agency)”이란 다음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입양 서비스 제공 사업에 종사하는 인가받은 기관을 의미한다.
(1)CA 가족법 Code § 8533(a)(1) 예비 입양 부모를 평가한다.
(2)CA 가족법 Code § 8533(a)(2) 인가받은 입양 기관의 보호, 양육 및 통제 하에 있는, 입양을 위해 자유로워진 아동을 평가 및 승인된 예비 입양 부모와 협력하여 연결한다.
(3)CA 가족법 Code § 8533(a)(3) 종합 입양 기관과 협력하여 입양 배치를 감독하지만, 배치를 방해하거나 배치된 아동을 제거하지는 않는다.
(4)CA 가족법 Code § 8533(a)(4) 예비 입양 부모를 모집하거나, 입양을 위한 아동을 찾거나, 입양 당사자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한다.
(b)CA 가족법 Code § 8533(b) 사설 비양육 입양 기관은 비영리 기반으로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국제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가 조건으로서, 비양육 입양 기관은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22편 제96부 제F소항(섹션 96.29부터 시작)을 준수하여 인가 위원회(Council on Accreditation)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주요 제공자(primary provider)의 감독을 받거나, 면제된 제공자(exempted provider)로서 활동해야 한다.

Section § 853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독립 입양에서 “입양 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친부모가 부서에서 정한 특정 입양 계약 양식을 작성하여 자녀를 입양할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1995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8542

Explanation
'예비 입양 부모'라는 용어는 아동이나 성인을 입양하기 위해 이미 서류를 제출했거나 제출할 계획이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는 그 사람이 아동을 돌보고 있거나 성인을 입양할 계획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Section § 8543

Explanation
'자격 있는 법원 조사관'은 상급법원에서 근무하며 보호관찰관이나 카운티 복지사와 동일한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들은 계부모가 자녀를 입양하려는 경우나 자녀를 친부모의 양육권 및 통제로부터 해방시켜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조사를 담당합니다.

Section § 8545

Explanation

'특별한 필요가 있는 아동'은 법적 이유로 부모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입양을 어렵게 만드는 특정 어려움을 가진 아동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는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할 형제자매 그룹의 일원인 경우, 인종적 또는 언어적 장벽, 3세 이상인 경우, 또는 특정 의학적 또는 행동적 배경을 가진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이 공인된 정신적, 정서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특별한 필요가 있는 아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 없이 입양이 성사될 수 없고, 재정적 지원 없이 입양 가정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요인들은 입양 보조금의 필요성을 더욱 정당화합니다. 단, 아동이 위탁 양육 기간 동안 예비 부모와 이미 강한 정서적 유대 관계를 형성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특별한 필요가 있는 아동"이란 다음의 모든 사항에 해당하는 아동을 의미한다:
(a)CA 가족법 Code § 8545(a) 친권 종료 청원, 친권 종료 법원 명령 또는 서명된 친권 포기서에 의해 입증되는 바와 같이, 아동이 부모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결정된 경우.
(b)CA 가족법 Code § 8545(b) 아동이 입양에 장애가 되는 다음 특성 중 적어도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1)CA 가족법 Code § 8545(b)(1)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할 형제자매 그룹의 구성원이거나, 인종, 민족, 피부색, 언어, 3세 이상인 연령, 또는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의학적 또는 행동적 특성을 가진 부모 배경으로 인해 재정적 지원 없이 입양 배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경우.
(2)CA 가족법 Code § 8545(b)(2) 평가를 수행할 역량이 있고 해당 전문가의 직업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면허를 가진 전문가에 의해 인증된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또는 의학적 장애를 아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 없이 입양 배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항은 복지 및 기관법 제4512조 (a)항에 정의된 발달 장애가 있는 아동, 복지 및 기관법 제11464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가정 외 비의료적 돌봄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아동을 포함하여 적용된다.
(c)CA 가족법 Code § 8545(c) 예비 입양 아동의 사례 파일에 문서화된 바와 같이, 재정적 지원 없이 아동을 입양할 가정을 찾기 위한 실패한 노력으로 입양 보조금의 필요성이 입증되는 경우. 이 탐색 요건은 위탁 아동으로서 이들의 돌봄을 받는 동안 예비 입양 부모와 상당한 정서적 유대 관계가 존재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할 경우 면제된다.

Section § 8548

Explanation

이 법은 '계부모 입양'을 계부모가 의붓자녀를 입양하되, 자녀의 다른 친부모가 여전히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통제권을 유지하는 상황으로 정의합니다.

“계부모 입양”이란 한 친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통제권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계부모가 자녀를 입양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