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7
Section § 796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보조생식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보조생식 합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뢰 부모와 대리모 또는 난자 기증 촉진자 간의 '자금 관리 합의'가 무엇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됩니다. '의뢰 부모'는 보조생식을 통해 자녀의 법적 부모가 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비변호사 대리모 또는 난자 기증 촉진자'가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이는 변호사가 아닌 이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리모 또는 난자 기증 촉진자'라는 용어는 보조생식 합의를 돕거나 참여자를 찾는 사람들을 포괄합니다. '대리모'는 타인을 위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여성으로 정의되며, 이는 '전통적 대리모' 또는 '임신 대리모'가 될 수 있으며, 아이와의 유전적 연결성에 따라 역할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기증자'는 다른 사람이 자녀를 갖는 데 사용할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Section § 7961
변호사가 아닌 대리모 또는 기증자 조력자와 함께 일하는 경우, 그들은 당신의 돈을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관리하는 보증된 에스크로 계좌나 변호사가 관리하는 신탁 계좌 중 하나에 예치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금을 보관하는 에스크로 서비스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돈은 당신의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관리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자금이나 의사 또는 심리학자에게 그들의 서비스에 대해 직접 지급된 자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