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가족법 Code § 7950(a) 위탁 보호 배치가 이루어질 때, 면회 및 가족 재결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친부모와 배치 장소의 근접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7950(a)(1) 배치는, 가능한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친척의 가정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소항이 적용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복지 및 기관법 제319조 (h)항 (2)호에 정의된 적절한 친척을 찾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원이 재결합 서비스를 종료하는 영구성 심리 또는 입양되지 않은 아동을 위한 영구성 이후 심리에서, 법원은 이 소항이 적용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적절한 친척을 찾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친척 본인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가능한 보호자로 기관 또는 단체에 이름이 제출된 각 친척이 적절한 배치 자원으로 평가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7950(a)(2) 주정부 지원을 받고 위탁 보호 배치에 관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해서는 안 된다:
(A)CA 가족법 Code § 7950(a)(2)(A) 해당 개인 또는 관련 아동의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해당 개인이 위탁 부모가 될 기회를 거부하는 행위.
(B)CA 가족법 Code § 7950(a)(2)(B) 위탁 부모 또는 관련 아동의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아동의 위탁 보호 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b)Copy CA 가족법 Code § 7950(b)
(a)Copy CA 가족법 Code § 7950(b)(a)항은 1978년 인디언 아동 복지법 (25 U.S.C. Sec. 1901 et seq.)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A 가족법 Code § 7950(c) 이 조항은 위탁 가정을 찾는 것과 동시에 적절한 친척을 찾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