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5
Section § 7900
Section § 7901
이 섹션은 주 경계를 넘어 아동을 배치하는 규칙을 정하는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을 설명합니다. 이 협약은 아동이 적합한 가정에 배치되도록 보장하며, 송출 주와 수령 주 모두 아동 보호를 위해 제안된 배치를 평가할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이 법은 송출 기관의 책임을 명시하고, 수령 주 당국의 통지 및 승인을 요구하며, 불법 배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이 협약은 아동에 대한 송출 기관의 관할권을 유지하며, 적절한 법원 절차를 거쳐 비행 아동의 시설 보호를 허용합니다. 또한, 협약 관리자의 역할,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주가 협약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Section § 7901.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이 다른 주로부터 아동을 위한 가정이 안전하고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한 가정 조사를 요청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기관은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보고서를 회신해야 합니다. 만약 기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요인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하면, 75일이 주어지지만, 이러한 상황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가정 조사가 위탁 부모 교육을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주나 인디언 부족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는 2주 이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수용됩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조사를 위해 사설 기관과 계약할 수 있으며, 절차상의 지연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Section § 7902
Section § 7903
Section § 7904
Section § 790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아동 배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기관이 주간 아동 배치에 대한 특정 규칙에 따라 다른 주의 유사 기관들과 합의를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에 재정적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면, 유효하려면 주 재정 책임자 또는 지방 재정 책임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7906
이 조항은 다른 주에 있는 아동, 가정 또는 기관을 확인해야 하는 규칙이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는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합의에 의해 허용되는 바와 같이 다른 주의 공무원들과의 합의에 따라 그러한 확인이 수행된다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7906.5
이 법은 다른 주가 캘리포니아에 특정 가정에 아동을 배치하는 것이 안전하고 적합한지 평가해달라고 요청할 때, 가정 조사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은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지연될 경우, 사유를 문서화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면 최대 75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사설 기관도 요건에 동의하면 이러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주나 기관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14일 이내에 아동의 복리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법은 카운티가 이러한 조사를 위해 사설 기관과 계약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위탁 부모나 입양 부모의 교육 및 훈련 부분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7907
Section § 7907.3
Section § 7907.5
아동이 같은 주에서 태어나 그 주의 거주자에게 입양되는 경우, 특정 주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이 다른 주 출신 사람에게 입양되는 경우, 입양 서류 작업이 현지에서 처리되더라도 이러한 주간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아동의 출생 주는 송출 주로 간주되어 주간 입양 절차를 따를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7908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법적 문제로 인해 법원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다른 주에 위치한 시설에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법원은 법의 특정 조항(복지 및 기관 코드 섹션 727.1)과 주 간 협약(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의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아동이 타주에 배치되더라도 캘리포니아 법원은 해당 아동의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계속 유지합니다.
Section § 7908.5
Section § 7909
Section § 7910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주(州) 경계를 넘어 아동을 입양 배치하고자 할 경우, '협약 관리자'라는 특정 공무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캘리포니아의 특정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동 복지 또는 보호관찰 하에 있는 아동이 캘리포니아 외부 시설에 배치되어야 하는 경우, 이는 특정 법적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합니다. 해당 시설은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합니다.
Section § 791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아동을 주외 주거 시설에 배치하는 규칙에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배치는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만 허용되며, 일반적으로 주 내 옵션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만 가능함을 강조합니다. 2021년 7월 이후부터는 이러한 배치를 위해 철저한 문서화와 법원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법은 2022년 7월부터는 다른 곳에 명시된 매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외 시설에 새로운 배치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2023년까지 모든 주외 시설의 인증이 취소되고, 모든 아동이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아동이 가정과 지역 사회에 가까이 머무를 때 더 잘 지낸다는 견해를 뒷받침합니다.
Section § 7911.1
캘리포니아 법의 이 조항은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이나 보호관찰국에 의해 타주 주거 시설에 배치된 아동에 대한 감독을 다룹니다. 주 사회복지국은 이 아동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조사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시설들은 캘리포니아의 보고 요건과 유사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타주 시설이 아동별 인증을 원한다면, 현장 검사 및 정책 검토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협조하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증이 거부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항소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시설이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공적 자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특정 교육 또는 부족 관련 조항에 따른 배치와 같은 일부 배치는 이러한 인증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이 법은 공식적인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임시 지침을 제공합니다.
Section § 7912
이 법은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에 따라 주 외 거주 시설에 배치된 캘리포니아 아동들이 캘리포니아 내 시설의 아동들과 동일한 권리와 보호를 받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은 주 외 배치에 대해 입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여기에는 배치된 아동의 수, 전환 계획의 세부 사항, 체류 기간, 그리고 보고된 모든 중대한 사건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2023년 1월까지 모든 아동을 캘리포니아로 다시 데려오는 것입니다.
Section § 7913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특히 다른 주와 관련된 입양 시 민간 입양 기관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민간 기관은 주간 배치(입양)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독립 입양을 통해 캘리포니아로 들어오는 아동에 대한 배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들 기관은 지역 입양 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배치 면담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법원의 보호를 받는 아동이나 복지 및 기관과 관련된 특정 법원 절차에 연루된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