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9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에 따라 주 경계를 넘어 아동을 배치하는 규칙에 대해 다른 주들과 협력하기로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ection § 7901

Explanation

이 섹션은 주 경계를 넘어 아동을 배치하는 규칙을 정하는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을 설명합니다. 이 협약은 아동이 적합한 가정에 배치되도록 보장하며, 송출 주와 수령 주 모두 아동 보호를 위해 제안된 배치를 평가할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이 법은 송출 기관의 책임을 명시하고, 수령 주 당국의 통지 및 승인을 요구하며, 불법 배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이 협약은 아동에 대한 송출 기관의 관할권을 유지하며, 적절한 법원 절차를 거쳐 비행 아동의 시설 보호를 허용합니다. 또한, 협약 관리자의 역할,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주가 협약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섹션 7900에서 언급된 주간 협약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
제1조. 목적 및 정책
당사국들은 아동의 주간 배치에 있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 및 정책으로 하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a)CA 가족법 Code § 7901(a) 배치가 필요한 각 아동은 적절한 환경과 필요한 수준 및 유형의 보호를 제공할 적절한 자격과 시설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 배치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얻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7901(b) 아동이 배치될 주의 관련 당국은 제안된 배치의 상황을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 아동 보호를 위한 해당 요건의 완전한 준수를 촉진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7901(c) 배치가 이루어지는 주의 적절한 당국은 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상되는 배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7901(d) 아동 보호를 위한 적절한 관할권 협정이 촉진될 것이다.
제2조.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가족법 Code § 7901(a) “아동”이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부모, 후견인 또는 이와 유사한 통제에 법적으로 종속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b)CA 가족법 Code § 7901(b) “송출 기관”이란 당사국 또는 그 공무원이나 직원; 당사국의 하위 행정 구역 또는 그 공무원이나 직원; 당사국의 법원; 다른 당사국으로 아동을 보내거나 데려오거나 보내거나 데려오게 하는 개인, 법인, 협회, 자선 기관 또는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
(c)CA 가족법 Code § 7901(c) “수령 주”란 공공 당국 또는 개인이나 기관에 의해 아동이 보내지거나, 데려와지거나, 보내지거나 데려와지게 되는 주를 의미하며, 주 또는 지방 공공 당국에 배치하기 위함이든 사설 기관이나 개인에게 배치하기 위함이든 관계없이 적용된다.
(d)CA 가족법 Code § 7901(d) “배치”란 가족 무상 또는 위탁 가정, 아동 보호 기관 또는 시설에서 아동을 돌보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지만, 발달 장애 또는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돌보는 기관이나 주로 교육적 성격의 기관, 그리고 병원 또는 기타 의료 시설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 배치 조건
(a)CA 가족법 Code § 7901(a) 송출 기관은 이 조항에 명시된 모든 요건과 수령 주 내 아동 배치에 관한 해당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한, 위탁 보호를 위해 또는 가능한 입양의 예비 단계로 다른 당사국으로 아동을 보내거나 데려오거나 보내거나 데려오게 해서는 안 된다.
(b)CA 가족법 Code § 7901(b) 위탁 보호를 위해 또는 가능한 입양의 예비 단계로 아동을 수령 주로 보내거나 데려오거나 보내거나 데려오게 하기 전에, 송출 기관은 수령 주의 관련 공공 당국에 아동을 수령 주로 보내거나 데려오거나 배치하려는 의도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통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7901(b)(1)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및 출생지.
(2)CA 가족법 Code § 7901(b)(2)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신원 및 주소.
(3)CA 가족법 Code § 7901(b)(3) 송출 기관이 아동을 보내거나 데려오거나 배치하려는 개인, 기관 또는 시설의 이름과 주소.
(4)CA 가족법 Code § 7901(b)(4) 제안된 조치의 이유에 대한 완전한 진술과 배치가 제안되는 권한에 대한 증거.
(c)CA 가족법 Code § 7901(c) 이 조항의 (b)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수령 주의 공무원 또는 기관은 송출 기관 또는 송출 기관이 속한 주의 다른 관련 공무원이나 기관에 이 협약의 목적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충 또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받을 권리가 있다.
(d)CA 가족법 Code § 7901(d) 수령 주의 관련 공공 당국이 제안된 배치가 아동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서면 통지를 송출 기관에 할 때까지 아동은 수령 주로 보내지거나, 데려와지거나, 보내지거나 데려와지게 해서는 안 된다.
제4조. 불법 배치에 대한 처벌
이 협약의 조항을 위반하여 아동을 수령 주로 보내거나, 데려오거나, 보내거나 데려오게 하는 행위는 송출 기관이 위치하거나 아동을 보내거나 데려오는 주와 수령 주 모두의 아동 배치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위반은 각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처벌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어떠한 처벌이나 제재에 대한 책임 외에도, 어떠한 위반이든 송출 기관이 아동을 배치하거나 돌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하는 면허, 허가 또는 기타 법적 승인의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한 완전하고 충분한 근거가 된다.
제5조. 계속되는 관할권
(a)CA 가족법 Code § 7901(a) 송출 기관은 아동이 입양되거나, 성년이 되거나, 자립하거나, 수령 주의 관련 당국의 동의를 얻어 퇴소될 때까지, 아동이 송출 기관의 주에 남아 있었다면 가졌을 아동의 양육권, 감독, 보호, 치료 및 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관할권을 유지한다. 그 관할권에는 또한 아동의 귀환 또는 법률에 따른 다른 장소 및 양육권으로의 아동 이전을 실행하거나 야기할 권한도 포함된다. 송출 기관은 배치 기간 동안 아동의 부양 및 유지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계속해서 진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수령 주에서 발생한 비행 또는 범죄 행위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수령 주의 관할권 주장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b)CA 가족법 Code § 7901(b) 송출 기관이 공공 기관인 경우, 수령 주의 인가된 공공 또는 사설 기관과 해당 사건에 대해 후자가 송출 기관의 대리인으로서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7901(c) 이 협약은 수령 주에서 아동을 배치할 권한이 있는 사설 자선 기관이 송출 주의 사설 자선 기관을 위해 해당 주에서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이 조항의 (a)항에 명시된 책임을 면제하지 않고 송출 기관을 대신하여 배치된 아동의 부양 및 유지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수령 주의 기관이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6조. 비행 아동의 시설 보호
비행으로 판정된 아동은 이 협약에 따라 다른 당사국 관할권의 시설에 배치될 수 있으나, 그러한 배치는 아동이 시설 보호를 위해 다른 당사국 관할권으로 보내지기 전에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법원 심리를 받고, 법원이 다음 두 가지 모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7901(a) 송출 기관의 관할권 내에 아동을 위한 동등한 시설이 없다.
(b)CA 가족법 Code § 7901(b) 다른 관할권에서의 시설 보호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며 부당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제7조. 협약 관리자
이 협약의 각 당사국 관할권의 행정 수장은 해당 관할권 내에서 이 협약에 따른 활동의 총괄 조정자가 될 공무원을 지정해야 하며, 이 공무원은 다른 당사국 관할권의 유사한 공무원들과 공동으로 이 협약의 조항과 규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규칙과 규정을 공포할 권한을 가진다.
제8조. 제한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a)CA 가족법 Code § 7901(a) 아동의 부모, 계부모, 조부모, 성인 형제자매, 성인 삼촌 또는 이모, 또는 아동의 후견인이 아동을 수령 주로 보내거나 데려와서 해당 친척 또는 비기관 후견인에게 아동을 맡기는 경우.
(b)CA 가족법 Code § 7901(b) 아동이 보내지거나 데려와지는 주와 수령 주 모두가 당사자인 다른 주간 협약에 따라, 또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해당 주들 간의 다른 합의에 따라 아동을 수령 주로 배치하거나 보내거나 데려오는 경우.
제9조. 제정 및 탈퇴
이 협약은 미국의 모든 주, 영토 또는 속령,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자치령,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캐나다 정부 또는 그 어떤 주도 가입할 수 있다. 이 협약은 해당 관할권이 이를 법률로 제정할 때 해당 관할권에 대해 효력을 발생한다. 이 협약으로부터의 탈퇴는 이를 폐지하는 법률의 제정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해당 법률의 발효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탈퇴하는 주가 다른 각 당사국 관할권의 주지사에게 탈퇴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할 때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당사국의 탈퇴는 탈퇴 발효일 이전에 이루어진 배치와 관련하여 해당 주 내 송출 기관의 이 협약에 따른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10조. 해석 및 분리 가능성
이 협약의 조항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 협약의 조항은 분리 가능하며, 이 협약의 어떠한 구절, 조항, 문장 또는 규정이 당사국의 헌법 또는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되거나, 정부, 기관, 개인 또는 특정 상황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무효로 판정되더라도, 이 협약의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 및 정부, 기관, 개인 또는 특정 상황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협약이 당사국의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정되더라도, 이 협약은 나머지 주들에 대해서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영향을 받은 주에 대해서도 모든 분리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Section § 790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이 다른 주로부터 아동을 위한 가정이 안전하고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한 가정 조사를 요청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기관은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보고서를 회신해야 합니다. 만약 기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요인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하면, 75일이 주어지지만, 이러한 상황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가정 조사가 위탁 부모 교육을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주나 인디언 부족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는 2주 이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수용됩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조사를 위해 사설 기관과 계약할 수 있으며, 절차상의 지연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7901.1(a) 다른 주로부터 아동을 가정에 배치하는 것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 환경 조사를 수행하도록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은 직접 또는 계약을 통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7901.1(a)(1) 조사를 수행하고 완료한다.
(2)CA 가족법 Code § 7901.1(a)(2)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한 주에 회신한다. 보고서는 해당 가정에 배치하는 것이 아동의 필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것인지를 다루어야 한다.
(b)Copy CA 가족법 Code § 7901.1(b)
(c)Copy CA 가족법 Code § 7901.1(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08년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시작된 가정 조사의 경우, 기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60일 기간 내에 (a)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a)항을 준수하기 위해 75일의 기간을 갖는다. 해당 기관은 관련된 상황을 문서화하고 가정 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함을 증명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기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에는 연방 기관이 신원 조회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신원 조회 또는 기록이 60일 기간 종료 최소 45일 전에 기관에 의해 요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관이든 완료된 의료 양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opy CA 가족법 Code § 7901.1(c)
(b)Copy CA 가족법 Code § 7901.1(c)(b)항은 해당 기간 내에 예비 위탁 또는 입양 부모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가정 조사의 부분을 기관이 완료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가족법 Code § 7901.1(d) 해당 기관은 다른 주, 인디언 부족 또는 다른 주와 계약한 사설 기관으로부터 받은 (a)항에 기술된 보고서를, 아동을 가정에 배치하기 전에 가정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주에서 부과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단, 보고서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해당 기관이 보고서 내용에 특정한 근거에 따라 해당 보고서에 의존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동의 복지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CA 가족법 Code § 7901.1(e) 카운티는 (a)항에 기술된 가정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사설 기관과 계약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
(f)CA 가족법 Code § 7901.1(f) 해당 부서는 카운티와 협력하여 이 조항에 명시된 기한을 충족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식별하고, 그러한 요소를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권고안을 개발해야 한다.

Section § 7902

Explanation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을 통해 아동이 다른 주로 배치될 때, 해당 아동에 대한 재정적 책임은 우선적으로 협약의 규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하지만 이 규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누가 비용을 지불할지 결정하기 위해 다른 주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9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주간 아동 배치 협약이 '적절한 공공 당국'을 언급할 때, 이는 주 사회복지국을 의미합니다. 이 부서는 협약에 따라 필요한 통지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Section § 7904

Explanation
법률에서 주(州) 간 아동 배치와 관련하여 "수령 주(州)의 적절한 당국"을 언급할 때, 이는 캘리포니아 주(州) 사회복지국을 의미합니다.

Section § 79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아동 배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기관이 주간 아동 배치에 대한 특정 규칙에 따라 다른 주의 유사 기관들과 합의를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에 재정적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면, 유효하려면 주 재정 책임자 또는 지방 재정 책임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주 및 그 하위 행정구역 중 아동 배치 권한을 가진 공무원 및 기관은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 제5조 (b)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 주의 적절한 공무원 또는 기관과 합의를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재정적 약속을 포함하거나 이 주 또는 그 하위 행정구역 또는 기관에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는 그러한 합의는 주(州)의 경우 감사관(Controller)의 서면 승인이, 주(州)의 하위 행정구역의 경우 최고 지방 재정 책임자의 서면 승인이 없으면 구속력이 없다.

Section § 7906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른 주에 있는 아동, 가정 또는 기관을 확인해야 하는 규칙이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는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합의에 의해 허용되는 바와 같이 다른 주의 공무원들과의 합의에 따라 그러한 확인이 수행된다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다른 당사자 주에 있는 아동, 가정, 기관 또는 기타 단체에 대한 방문, 검사 또는 감독 요건으로서 본 주의 법률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요건은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 제5조 (b)항에 의해 예정된 바와 같이 본 주 또는 그 하위 기관의 적절한 공무원 또는 기관이 체결한 합의에 따라 수행된 경우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7906.5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주가 캘리포니아에 특정 가정에 아동을 배치하는 것이 안전하고 적합한지 평가해달라고 요청할 때, 가정 조사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은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지연될 경우, 사유를 문서화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면 최대 75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사설 기관도 요건에 동의하면 이러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주나 기관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14일 이내에 아동의 복리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법은 카운티가 이러한 조사를 위해 사설 기관과 계약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위탁 부모나 입양 부모의 교육 및 훈련 부분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7906.5(a) 이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부문의 공무원이나 기관이 다른 주로부터 요청하는 주의 양육권에 있는 아동을 해당 가정에 배치하는 것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가정 환경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은 직간접적으로 다음 두 가지를 수행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7906.5(a)(1) 가정 조사를 실시하고 완료한다.
(2)CA 가족법 Code § 7906.5(a)(2) 요청하는 주에 가정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회신한다. 이 보고서는 해당 가정에 배치하는 것이 아동의 필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것인지를 다루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7906.5(b) 인가받은 사설 입양 기관은 (a)항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동의할 수 있으며, 그러한 동의 시, (a)항의 (1)호 및 (2)호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c)Copy CA 가족법 Code § 7906.5(c)
(a)Copy CA 가족법 Code § 7906.5(c)(a)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시작된 가정 조사의 경우, 카운티가 주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60일 기간 내에 (a)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연방 기관이 신원 조회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60일 기간 종료 최소 45일 전에 주가 요청한 완료된 의료 양식을 어떤 기관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카운티가 관련 상황을 문서화하고 가정 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증명하는 경우, 카운티는 (a)항을 준수하기 위해 75일을 갖는다.
(d)CA 가족법 Code § 7906.5(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카운티가 해당 기간 내에 예비 위탁 부모 또는 입양 부모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가정 조사의 해당 부분을 완료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A 가족법 Code § 7906.5(e) 카운티는 다른 주, 인디언 부족, 또는 다른 주와 계약한 사설 기관으로부터 받은 (a)항에 명시된 어떠한 보고서도 아동을 가정에 배치하기 전에 가정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주가 부과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단, 보고서 수령 후 14일 이내에 카운티가 보고서 내용에 특정한 근거에 따라 해당 보고서에 의존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f)CA 가족법 Code § 7906.5(f) 카운티는 (a)항에 명시된 가정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사설 기관과 계약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

Section § 79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외 지역으로의 아동 입양을 제한하는 어떠한 규칙도, 만약 해당 입양이 아동의 안전과 적절한 배치를 보장하기 위한 주(州) 간의 협약인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ICPC)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7907.3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이라는 주(州) 간 아동 이동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디언 아동의 경우, 특정 연방 법률에 따라 관할권이 부족 법원으로 넘어갔고 그 아동이 다른 주로 보내진다면,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907.5

Explanation

아동이 같은 주에서 태어나 그 주의 거주자에게 입양되는 경우, 특정 주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이 다른 주 출신 사람에게 입양되는 경우, 입양 서류 작업이 현지에서 처리되더라도 이러한 주간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아동의 출생 주는 송출 주로 간주되어 주간 입양 절차를 따를 책임이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7907.5(a) 이 주에서 태어나 이 주의 거주자에게 이 주에서 입양을 위해 배치된 아동은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b)CA 가족법 Code § 7907.5(b) 이 주에서 태어나 이 주의 거주자가 아닌 사람에게 입양을 위해 배치된 아동은 입양 청원이 이 주에서 제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의 규정에 적용된다. 주간 배치 시, 이 주는 그 주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해 송출 주로 간주된다.

Section § 79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법적 문제로 인해 법원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다른 주에 위치한 시설에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법원은 법의 특정 조항(복지 및 기관 코드 섹션 727.1)과 주 간 협약(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의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아동이 타주에 배치되더라도 캘리포니아 법원은 해당 아동의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계속 유지합니다.

법원의 피보호자로 판정된 아동을 배치할 관할권을 가진 법원은 섹션 7910의 (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복지 및 기관 코드 섹션 727.1 및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 제6조에 따라 피보호자를 타주 시설에 배치할 수 있으며, 협약 제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할권을 유지해야 한다.

Section § 7908.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간 입양 배치 상황에서 "관할권"이라는 단어가 아동에 대한 법적 통제 또는 책임을 갖는 것을 의미함을 명확히 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단순히 이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아동 배치에 관한 실제 법률을 변경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Section § 79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州) 경계를 넘어 아동을 위탁하는 특정 협약에서 “최고 책임자”라는 용어가 주지사를 지칭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지사는 이 협약을 관리할 사람을 임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7910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주(州) 경계를 넘어 아동을 입양 배치하고자 할 경우, '협약 관리자'라는 특정 공무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캘리포니아의 특정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동 복지 또는 보호관찰 하에 있는 아동이 캘리포니아 외부 시설에 배치되어야 하는 경우, 이는 특정 법적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합니다. 해당 시설은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7910(a) 아동의 주(州) 간 입양 배치가 본 법전 제8801조 또는 형법 제273조를 위반하는 경우, 협약 관리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b)Copy CA 가족법 Code § 7910(b)
(1)Copy CA 가족법 Code § 7910(b)(1) 협약 관리자는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또는 카운티 보호관찰국이 배치 및 보호 책임을 지는 부양 아동 또는 보호 아동을 주(州) 외 거주 시설에 배치하기 위한 요청을 수령 주(州)에 제출하지 아니한다. 단, 본 법전 제7911.1조 및 복지 및 기관 법전 제361.21조 또는 제727.1조 (b)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CA 가족법 Code § 7910(b)(2) 본 조의 목적상, "주(州) 외 거주 시설"이란 캘리포니아 주(州) 외부에 위치하며, 해당 주(州) 또는 부족 당국에 의해 인가되거나 달리 승인되었고, 아동에게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보호 및 감독, 서비스 및 지원, 치료, 그리고 단기적이고 24시간 외상 기반 보호 및 감독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주(州) 외 거주 시설은 그룹 홈, 주거 치료 시설 또는 주거 보호 치료 시설을 포함하여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

Section § 79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아동을 주외 주거 시설에 배치하는 규칙에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배치는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만 허용되며, 일반적으로 주 내 옵션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만 가능함을 강조합니다. 2021년 7월 이후부터는 이러한 배치를 위해 철저한 문서화와 법원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법은 2022년 7월부터는 다른 곳에 명시된 매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외 시설에 새로운 배치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2023년까지 모든 주외 시설의 인증이 취소되고, 모든 아동이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아동이 가정과 지역 사회에 가까이 머무를 때 더 잘 지낸다는 견해를 뒷받침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7911(a)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가족법 Code § 7911(a)(1)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 조항에 따라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또는 보호관찰국에 의해 주외로 배치된 캘리포니아 아동의 건강과 안전은 주 전체의 관심사이다.
(2)CA 가족법 Code § 7911(a)(2) 주 사회복지국은 카운티가 아동의 필요를 충족하는 주 내 배치 및 서비스 옵션을 모두 소진하고 해당 국의 기술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또는 카운티 보호관찰국에 의한 주외 주거 시설 아동 배치가 아동별 기준으로 승인되도록 요구할 전적인 권한을 가진다. 소년 법원이 복지 및 기관 법전 제361.21조 또는 제727.1조 (b)항에 따라 배치를 승인하기 전에, 주 사회복지국은 제7911.1조에 따라 주외 주거 시설을 인증해야 한다.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에 따라 주거 시설에 대한 주외 배치 신청을 처리하기 전에, 협약 관리자는 해당 배치가 소년 법원에 의해 승인되었고 해당 국에 의해 인증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3)CA 가족법 Code § 7911(a)(3) 의회는 또한 별도의 주 면허 기준에 따라 허가된 시설의 인증만으로는 캘리포니아 위탁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캘리포니아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요건이 유지되도록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추가 연구에 따르면 위탁 보호 배치된 부양 아동 및 피보호자는 일반적으로 가족 및 지역 사회에 더 가까운 지역 사회 지원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때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다.
(b)Copy CA 가족법 Code § 7911(b)
(1)Copy CA 가족법 Code § 7911(b)(1)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또는 보호관찰국에 의한 주외 주거 시설로의 위탁 보호 배치는 해당되는 경우 복지 및 기관 법전 제361.21조 또는 제727.1조 (b)항에 의해 승인된 제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7911.1조 (h)항에 따라 주외 주거 시설에 아동을 배치하는 데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협약 관리자는 다음 모든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한 수령 주로부터 주외 주거 시설 배치 승인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
(A)CA 가족법 Code § 7911(b)(1)(A) 협약 관리자가 카운티 배치 기관으로부터 복지 및 기관 법전 제16010.9조의 요건을 준수했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수령했다.
(B)CA 가족법 Code § 7911(b)(1)(B) 협약 관리자가 주 사회복지국에 의해 주외 주거 시설이 인증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수령했으며, 여기에는 주 사회복지국장이 해당 인증을 승인했음을 입증하는 문서가 포함된다.
(C)CA 가족법 Code § 7911(b)(1)(C) 협약 관리자가 복지 및 기관 법전 제361.21조 또는 제727.1조에 따라 주외 주거 시설에 아동을 배치하도록 승인하는 소년 법원 명령 사본을 수령했다.
(2)CA 가족법 Code § 7911(b)(2)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또는 보호관찰국은 제7911.1조 (h)항에 기술된 배치를 제외하고는 주외 주거 시설에 새로운 배치를 해서는 안 된다.
(c)CA 가족법 Code § 7911(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 주 사회복지국은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또는 보호관찰국에 의한 배치를 위한 새로운 주외 주거 시설을 인증해서는 안 된다.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 협약 관리자는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또는 보호관찰국에 의한 주외 주거 시설의 새로운 배치 승인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
(d)CA 가족법 Code § 7911(d) 주정부는 2023년 1월 1일에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또는 보호관찰국에 의한 배치를 위한 모든 주외 주거 시설의 인증을 취소하고, 해당 날짜까지 주외 주거 시설에 배치된 모든 아동 및 청소년이 캘리포니아로 돌아오도록 보장해야 한다.
(e)CA 가족법 Code § 7911(e) 본 조항은 주지사가 주 사회복지국을 협약 관리자로 지정하고, 해당 국이 복지 및 기관 법전 제10600조에 따라 공공 사회 서비스 감독을 담당하는 단일 주 기관으로 활동하도록 지정한 기존 법률을 선언하는 것이다.

Section § 791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의 이 조항은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이나 보호관찰국에 의해 타주 주거 시설에 배치된 아동에 대한 감독을 다룹니다. 주 사회복지국은 이 아동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조사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시설들은 캘리포니아의 보고 요건과 유사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타주 시설이 아동별 인증을 원한다면, 현장 검사 및 정책 검토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협조하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증이 거부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항소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시설이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공적 자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특정 교육 또는 부족 관련 조항에 따른 배치와 같은 일부 배치는 이러한 인증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이 법은 공식적인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임시 지침을 제공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7911.1(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주 사회복지국(Stat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또는 그 지정인은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Interstate Compact on the Placement of Children) 조항에 따라 7910조 (b)항에 정의된 타주 주거 시설에 캘리포니아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또는 보호관찰국에 의해 배치된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모든 위협을 조사해야 한다. 이 권한에는 타주 주거 시설 또는 조사 당시 아동이나 파일이 있을 수 있는 어느 곳에서든 아동이나 직원을 비공개로 인터뷰하거나 그들의 파일을 검토할 권한이 포함된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주 사회복지국 또는 그 지정인은 인증된 타주 주거 시설이 해당 아동이 캘리포니아 배치 아동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돌봄을 받는 각 아동에 대해 캘리포니아에서 허가된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보고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규제 기한 내에 필요한 보고서 사본을 협약 관리자(Compact Administrator)에게 제출해야 한다. 협약 관리자는 인증된 타주 주거 시설로부터 중대 사건 보고서를 받은 후 1영업일 이내에 해당 인증된 타주 주거 시설에 아동이 배치된 모든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또는 보호관찰국에 중대 사건 보고서를 구두로 통지해야 한다. 협약 관리자는 인증된 타주 주거 시설로부터 서면 중대 사건 보고서를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인증된 타주 주거 시설에 아동이 배치된 모든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또는 보호관찰국에 서면 중대 사건 보고서 사본을 전달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7911.1(b) 캘리포니아 카운티 사회복지기관 또는 보호관찰국에 의한 아동의 타주 배치와 관련하여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 제5조 (b)항에 따라 체결된 모든 계약, 양해각서 또는 합의는 (a)항에 명시된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7911.1(c)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또는 보호관찰국으로부터 타주 주거 시설 배치에 대한 아동별 인증 요청을 받은 경우, 주 사회복지국 또는 그 지정인은 필요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 검토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정기적인 진행 상황 업데이트를 포함하여 검토에 관해 요청하는 카운티 기관과 소통해야 하며, 이 조항에 따라 타주 주거 시설에 아동별 인증을 발급할지 여부를 적시에 결정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7911.1(c)(1) 국(department)에 의해 인증된 타주 주거 시설에 적용되는 허가 기준은 이 주에서 운영되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 요구되는 기준과 동일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7911.1(c)(2) 타주 주거 시설에 아동별 인증을 발급하기 전에, 국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7911.1(c)(2)(A)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16010.9조 (e)항에 따라 배치 카운티 기관이 제공한 문서를 검토한다.
(B)CA 가족법 Code § 7911.1(c)(2)(B) 타주 주거 시설의 물리적 현장에 대한 현장 검사를 수행한다.
(C)CA 가족법 Code § 7911.1(c)(2)(C) 최소한 타주 주거 시설의 프로그램 진술서 중 다음 모든 섹션을 검토한다:
(i)CA 가족법 Code § 7911.1(c)(2)(C)(i) 핵심 서비스 및 지원.
(ii)CA 가족법 Code § 7911.1(c)(2)(C)(ii) 트라우마 정보 기반 개입 및 치료 관행.
(iii)CA 가족법 Code § 7911.1(c)(2)(C)(iii) 개인 권리.
(iv)CA 가족법 Code § 7911.1(c)(2)(C)(iv) 시설 규칙.
(v)CA 가족법 Code § 7911.1(c)(2)(C)(v) 징계 정책 및 절차.
(vi)CA 가족법 Code § 7911.1(c)(2)(C)(vi) 비상 개입 계획 (가출 계획 포함).
(D)CA 가족법 Code § 7911.1(c)(2)(D) 타주 주거 시설의 중대 사건 보고서를 검토한다.
(E)CA 가족법 Code § 7911.1(c)(2)(E) 타주 주거 시설의 현재 허가를 검토한다. 타주 주거 시설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운영되는 주의 적절한 당국 또는 당국에 의해 발급된 유효한 허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승인을 양호한 상태로 보유해야 한다.
(F)CA 가족법 Code § 7911.1(c)(2)(F) 타주 주거 시설의 허가 이력(확인된 모든 불만 사항 포함)을 검토한다.
(G)Copy CA 가족법 Code § 7911.1(c)(2)(G)
(d)Copy CA 가족법 Code § 7911.1(c)(2)(G)(d)항에 따라 주 보건의료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이 제공한 문서를 검토한다.
(H)CA 가족법 Code § 7911.1(c)(2)(H) 타주 주거 시설에 대한 아동별 인증에 대해 국장(director of the department)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장의 승인은 (A)부터 (G)까지의 모든 요건이 충족된 후에 부여될 수 있다.
(3)CA 가족법 Code § 7911.1(c)(3) 타주 주거 시설이 인증 절차 중 협조하지 않거나 (2)항에 나열된 문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은 해당 타주 주거 시설에 아동별 인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4)Copy CA 가족법 Code § 7911.1(c)(4)
(2)Copy CA 가족법 Code § 7911.1(c)(4)(2)항의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 국은 이 조항에 따라 타주 주거 시설을 인증해야 한다. 국은 이 인증에 대한 서면 문서를 배치 카운티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5)CA 가족법 Code § 7911.1(c)(5) 아동이 타주 주거 시설의 프로그램에서 전환되는 즉시 아동별 인증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d)Copy CA 가족법 Code § 7911.1(d)
(c)Copy CA 가족법 Code § 7911.1(d)(c)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국에 의해 인증된 타주 주거 시설에 적용되는 허가 기준은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1562.01조에 기술된 정신 건강 프로그램 승인에 대한 허가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이 기준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해당 타주 주거 시설이 운영되는 주에서 동등한 정신 건강 프로그램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충족된 것으로 본다.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타주 주거 시설이 운영되는 주에서 동등한 정신 건강 프로그램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필요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 검토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정기적인 진행 상황 업데이트를 포함하여 검토에 관해 요청하는 카운티 기관과 소통해야 하며, 적시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타주 주거 시설이 동등한 정신 건강 프로그램 승인에 대한 허가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국은 해당 시설을 인증하지 않는다.
(e)CA 가족법 Code § 7911.1(e) 타주 주거 시설이 (a)항에 따라 아동이나 직원을 비공개 인터뷰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파일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증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f)CA 가족법 Code § 7911.1(f)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인증은 돌봄을 받는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자주 검토되어야 한다. 최소한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인증은 반기별로 검토되어야 한다. 국은 해당 시설의 프로그램 진술서에 대한 전체 검토를 반기별로 완료해야 한다.
(g)Copy CA 가족법 Code § 7911.1(g)
(1)Copy CA 가족법 Code § 7911.1(g)(1) 국은 타주 주거 시설이 이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여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타주 주거 시설의 인증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국은 인증 취소가 제안된 시설에 한 명 이상의 청소년이 있는 카운티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면서 가능한 한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7911.1(g)(2) 타주 주거 시설이 국의 인증 거부 또는 중단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타주 주거 시설은 인증 취소 통지를 받은 즉시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타주 주거 시설이 결정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항소는 해당 타주 주거 시설이 결정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타주 주거 시설의 항소는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항소의 근거가 되는 모든 정보(증빙 서류 포함)를 포함해야 한다. 국은 항소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타주 주거 시설이 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타주 주거 시설은 (3)항에 따라 영장(writ)을 신청할 수 있다. 타주 주거 시설이 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영장은 해당 타주 주거 시설이 최종 결정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청되어야 한다.
(3)CA 가족법 Code § 7911.1(g)(3) 타주 주거 시설의 인증 상태에 대한 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사법 절차는 민사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 1085조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h)CA 가족법 Code § 7911.1(h) 이 조항의 인증 요건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CA 가족법 Code § 7911.1(h)(1) 연방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20 U.S.C. Sec. 1400 et seq.)에 따라 개발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진 정서 장애 아동의 배치(해당 배치가 연방 또는 주 위탁 보호 기금으로 지원되지 않는 경우).
(2)CA 가족법 Code § 7911.1(h)(2) 1978년 인디언 아동 복지법(Indian Child Welfare Act of 1978, 25 U.S.C. Sec. 1901 et. seq.) 및 복지 및 기관법 224.1조에 정의된 인디언 아동의 배치.
(i)CA 가족법 Code § 7911.1(i) 타주 주거 시설이 이 조항에 따라 인증을 획득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에 따라 해당 타주 주거 시설에 아동을 배치하는 비용 지불에 카운티, 주 또는 연방을 불문하고 어떠한 공적 자금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j)CA 가족법 Code § 7911.1(j) 행정 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3.5 (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 사회복지국과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모든 카운티 서한, 서면 지시, 잠정 허가 기준 또는 국의 유사한 서면 지침을 통해 이 조항을 시행, 해석 또는 구체화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카운티 서한, 서면 지시, 잠정 허가 기준 또는 유사한 서면 지침은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Section § 7912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에 따라 주 외 거주 시설에 배치된 캘리포니아 아동들이 캘리포니아 내 시설의 아동들과 동일한 권리와 보호를 받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은 주 외 배치에 대해 입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여기에는 배치된 아동의 수, 전환 계획의 세부 사항, 체류 기간, 그리고 보고된 모든 중대한 사건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2023년 1월까지 모든 아동을 캘리포니아로 다시 데려오는 것입니다.

(a)CA 가족법 Code § 7912(a) 입법부는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에 따라 주 외 거주 시설에 배치된 아동의 건강과 안전이 주 전체의 관심사임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따라서 입법부는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또는 보호관찰국에 의해 주 외 거주 시설에 배치된 아동들이 캘리포니아 인가 단기 거주 치료 프로그램에 배치된 아동과 동일한 개인적 권리와 보호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의도를 재확인한다. 이 조항은 기존 법률의 명확화이다.
(b)Copy CA 가족법 Code § 7912(b)
(1)Copy CA 가족법 Code § 7912(b)(1) 2021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월, 해당 부서는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에 따라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또는 보호관찰국에 의해 주 외 거주 시설에 배치된 아동의 수를 입법부의 관련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7912(b)(2) 2022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6개월마다, 시설이 인가 취소되고 모든 아동이 2023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캘리포니아로 돌아올 때까지, 해당 부서는 카운티와 협의하여 캘리포니아 내 또는 주 외 가정 기반 환경에서 모든 아동 복지 및 보호관찰 감독하의 위탁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 입법부의 관련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모든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7912(b)(2)(A) 주 외 거주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은 아동의 수(아동 복지 서비스 기관 및 보호관찰국의 감독별로 세분화).
(B)CA 가족법 Code § 7912(b)(2)(B) 진행 중인 전환 계획 노력과 관련된 데이터 측정치. 여기에는 아동 및 가족 팀 회의, 아동별 모집 및 가족 찾기 활동, 그리고 주 외 거주 시설 배치 전과 배치 중에 각 아동에게 발생한 다기관 돌봄 조정 노력이 포함된다.
(C)CA 가족법 Code § 7912(b)(2)(C) 캘리포니아 아동 복지 기관 또는 보호관찰국에 의해 주 외 거주 시설에 배치된 각 아동의 체류 기간.
(D)CA 가족법 Code § 7912(b)(2)(D) 주 외 거주 시설과 관련하여 접수된 모든 중대한 사건 보고서의 총 수, 그리고 보고된 사건 유형에 대한 설명.
(E)CA 가족법 Code § 7912(b)(2)(E) 주 외 거주 시설에 배치된 캘리포니아 아동과 관련하여 접수된 중대한 사건 보고서의 총 수, 그리고 보고된 사건 유형에 대한 설명.
(3)CA 가족법 Code § 7912(b)(3) 이 세분화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에는 어떠한 아동 또는 미성년이 아닌 부양가족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인구 통계 데이터도 포함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791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특히 다른 주와 관련된 입양 시 민간 입양 기관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민간 기관은 주간 배치(입양)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독립 입양을 통해 캘리포니아로 들어오는 아동에 대한 배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들 기관은 지역 입양 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배치 면담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법원의 보호를 받는 아동이나 복지 및 기관과 관련된 특정 법원 절차에 연루된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7913(a) 종합 서비스 인가된 민간 입양 기관이 친부모 또는 예비 입양 부모에게 입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기관은 아동 배치에 관한 주간 협약에 따라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위임받으며, 그 결정과 배치 날짜를 문서화하는 협약 양식에 서명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7913(b) 독립 입양으로 캘리포니아에 들어오는 아동의 경우, 민간 입양 기관은 배치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지역 사무소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에 해당 사항을 통지하고, 예비 입양 부모에 대한 사전 배치 면담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7913(c) 이 조항은 법원의 보호를 받는 아동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300조에 따라 제출된 청원의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