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가족법 Code § 7500(a) 미성년 비독립 자녀의 어머니와, 7611조에 따라 아버지로 추정되는 경우의 아버지는 자녀의 노무 및 수입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b)CA 가족법 Code § 7500(b) 한쪽 부모가 사망했거나, 양육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거부하거나, 또는 자녀를 유기한 경우, 다른 쪽 부모가 자녀의 노무 및 수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c)CA 가족법 Code § 7500(c) 이 조항은 6750조에 명시된 유형의 계약과 관련된 미성년 비독립 자녀의 노무 또는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