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00

Explanation

양쪽 부모는 일반적으로 미성년 비독립 자녀의 노무와 수입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단, 아버지가 특정 기준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한쪽 부모가 사망, 양육권 행사 불능 또는 거부, 혹은 자녀 유기 등으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면, 다른 쪽 부모가 자녀의 노무와 수입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다른 곳에 명시된 특정 유형의 자녀 계약으로 인한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7500(a) 미성년 비독립 자녀의 어머니와, 7611조에 따라 아버지로 추정되는 경우의 아버지는 자녀의 노무 및 수입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b)CA 가족법 Code § 7500(b) 한쪽 부모가 사망했거나, 양육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거부하거나, 또는 자녀를 유기한 경우, 다른 쪽 부모가 자녀의 노무 및 수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c)CA 가족법 Code § 7500(c) 이 조항은 6750조에 명시된 유형의 계약과 관련된 미성년 비독립 자녀의 노무 또는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7501

Explanation
자녀의 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가 사는 곳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옮기는 것이 자녀의 권리나 복지에 해를 끼칠 경우, 법원은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In re Marriage of Burgess라는 법원 판례를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침으로 따릅니다.

Section § 7502

Explanation
부모는 자녀의 소유물이나 자산을 관리하거나 통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Section § 7503

Explanation
미성년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고용주는 미성년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소득을 받고 싶다고 서면으로 통지하면, 고용주는 그들에게 대신 지급해야 합니다.

Section § 75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모가 재정 상태와 상관없이 자녀를 통제하고 자녀의 수입을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를 유기하면, 이러한 권리들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7505

Explanation
이 법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법적 권한을 언제 상실하는지 설명합니다. 법원이 자녀의 후견인을 지정하거나, 자녀가 결혼하거나, 자녀가 18세가 되어 성인이 될 때 부모의 권한은 종료됩니다.

Section § 7506

Explanation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 계속 함께 살면서 부모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을 선택하고 별도의 지급 합의가 없는 경우, 부모나 자녀 어느 쪽도 이러한 관계에 대해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부모에게 봉사하며 부모로부터 부양을 계속 받는 경우, 보상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어느 당사자도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Section § 7507

Explanation
이 법은 부모가 권한을 남용할 때 자녀, 가까운 친척, 또는 카운티 감독관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남용이 입증되면, 자녀는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부모의 자녀 부양 및 교육 책임이 강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