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가족법 Code § 6950(a) 미성년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다음의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법원은 미성년자의 미합중국 군대 입대에 대한 동의를 즉시 부여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6950(a)(1) 해당 미성년자가 16세 이상이고 이 주에 거주하는 경우.
(2)CA 가족법 Code § 6950(a)(2) 입대를 허용하기 위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미성년자에게 동의를 해줄 수 있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b)CA 가족법 Code § 6950(b) 이 조항에 따른 절차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