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가족법 Code § 6653(a) 섹션 6651의 (a)항 요건을 충족하는 미성년자는 본 조항의 조건에 따라 브이로거에 의해 보상받아야 한다. 브이로거는 섹션 6651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미지 또는 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총수입을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보존될 신탁 계좌에 다음 배분 방식에 따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시점에 적립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6653(a)(1) 섹션 6651에 명시된 콘텐츠 기준을 한 명의 미성년자만 충족하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는 해당 보고 기간 동안 브이로그 콘텐츠에 출연한 비율에 비례하여 섹션 6651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이미지 또는 비디오 세그먼트에 대한 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받아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6653(a)(2) 섹션 6651에 명시된 콘텐츠 기준을 두 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충족하고 이미지 또는 비디오 세그먼트에 해당 미성년자 중 두 명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 모든 세그먼트의 모든 미성년자에 대해 (1)항에 명시된 비율은 개별 미성년자가 제공한 콘텐츠 비율의 차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들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각 미성년자는 자신의 신탁 계좌를 가져야 한다.
(b)Copy CA 가족법 Code § 6653(b)
(1)Copy CA 가족법 Code § 6653(b)(1) 브이로거는 미성년자가 섹션 6651의 (a)항 기준을 처음 충족한 후 60영업일 이내에 신탁을 설정해야 한다. 브이로거는 자격 있는 각 미성년자를 위해 신탁을 설정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6653(b)(2) 브이로거는 캘리포니아에서 연방예금보험공사, 증권투자자보호공사 또는 전국신용협동조합예금보험기금 또는 그 후임 기관에 의해 항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회사와 함께 신탁을 설정해야 한다. 신탁의 수탁자는 본 조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계좌 또는 기타 저축 계획에, 또는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회사와 함께 자금이 신탁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할 의무 또는 책임을 지는 유일한 개인, 개인들, 법인 또는 법인들이어야 한다.
(3)CA 가족법 Code § 6653(b)(3) 브이로거는 신탁 설정 후 10영업일 이내에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계좌 이름, 계좌 번호, 미성년 수혜자의 이름, 계좌의 수탁자 또는 수탁자들의 이름, 그리고 브이로거가 (a)항에 규정된 미성년자의 총수입 부분을 계좌에 예치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수탁자 또는 수탁자들은 계좌 개설을 확인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예: 계좌 계약서, 계좌 약관, 통장 또는 기타 유사 서류)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을 서면 진술서에 첨부해야 한다.
(4)CA 가족법 Code § 6653(b)(4) 계좌의 자금은 신탁의 수혜자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 브이로거는 최소 3개월에 한 번 이상 계좌에 자금을 예치해야 한다.
(5)CA 가족법 Code § 6653(b)(5) 본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의 수혜자가 성년이 되는 날 또는 섹션 7122에 따라 미성년자의 해방 선언이 발행되는 날 이전에, 수혜자 또는 다른 개인, 개인들, 법인 또는 법인들에 의한 신탁 예치금 인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성년이 되면, 수혜자는 신탁이 있는 금융기관에 수혜자의 출생증명서 공증 사본을 제출한 후에만 신탁에 예치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6653(c) 수탁자 또는 수탁자들의 신청에 따라, 신탁이 보관된 금융기관 또는 회사에 의해 신탁 자금은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6653(c)(1) 금융기관 또는 회사는 동일한 금융기관 또는 회사 내의 다른 계좌 또는 기타 저축 계획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단, 이체된 자금은 계속 신탁으로 보관되어야 하며,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2)CA 가족법 Code § 6653(c)(2) 금융기관 또는 회사는 다른 금융기관 또는 회사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단, 이체된 자금은 계속 신탁으로 보관되어야 하며,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자금을 이체하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는 자금이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서면 통지와 본 조항의 요건에 대한 서면 통지를 자금이 이체될 금융기관 또는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3)CA 가족법 Code § 6653(c)(3) 금융기관 또는 회사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다음 중 하나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A)CA 가족법 Code § 6653(c)(3)(A)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라 등록된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 펀드. 단, 기초 투자가 주식 증권인 경우, 해당 투자 펀드는 광범위한 지수 펀드이거나 국내 또는 해외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투자해야 하며, 섹터 펀드가 아니어야 하고, 최소 2억 5천만 달러 ($250,000,000) 이상의 운용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6653(c)(3)(B) 국채 및 채권, 양도성 예금증서, 단기금융상품, 머니마켓 계좌, 또는 해당 국채 및 채권, 증서, 상품, 계좌에만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 이는 신탁 기금 또는 기타 저축 계획이 보관된 금융기관에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 단, 자금은 계속 신탁으로 보관되어야 하며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구매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날 또는 그 이전에 만기일이 도래해야 하며, 해당 구매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해당 계좌 또는 계좌들에 재예치되거나 해당 또는 유사한 증권, 채권, 증서, 상품, 펀드 또는 계좌를 추가로 구매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Added by Stats. 2024, Ch. 611, Sec. 1. (SB 764) Effective January 1,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