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5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 미성년자로 간주됩니다. 이 기간은 태어나는 정확한 순간부터 시작하여 18번째 생일의 같은 시간에 끝납니다.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의 개인입니다. 미성년 기간은 개인이 태어난 날의 첫 번째 순간부터 미성년 기간이 완료되는 해당 날의 같은 순간까지 계산됩니다.

Section § 65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18세 이상인 사람을 성인으로 봅니다.

Section § 65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법률 문서에서 “성년 연령” 또는 “미성년자”와 같은 용어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1972년 3월 4일 이전에 작성된 문서의 경우, 이 용어들은 21세를 의미합니다. 그 날짜 이후에 작성된 문서의 경우, 18세를 의미합니다. 또한, 1972년 3월 4일 이전의 문서라도 개정 가능하고 현행 주 법률을 따르는 경우, 새로운 성년 연령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6502(a) 이 주에서 작성된 모든 증서, 명령, 양도 또는 정부 통신에서 “성년 연령,” “미성년 연령,” “성인,” “미성년자” 또는 유사한 의도의 단어의 사용 또는 언급은:
(1)CA 가족법 Code § 6502(a)(1) 1972년 3월 4일 이전에, 21세 이상 또는 21세 미만의 개인을 지칭한다.
(2)CA 가족법 Code § 6502(a)(2) 1972년 3월 4일 이후에, 18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의 개인을 지칭한다.
(b)CA 가족법 Code § 6502(b) 세분 (a) 또는 1971년 법령 제1748장에 있는 어떠한 내용도 법원 명령, 유언장, 신탁, 계약, 양도 또는 증서가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법원 명령, 유언장, 신탁, 계약, 양도 또는 증서가 18세 성년 연령을 지칭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1)CA 가족법 Code § 6502(b)(1) 1972년 3월 4일에 존재했다.
(2)CA 가족법 Code § 6502(b)(2) 법률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그 조항에 의해 개정이 허용되거나 금지되지 않는다.
(3)CA 가족법 Code § 6502(b)(3) 그 외에는 이 주의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