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4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캐나다의 가정폭력 보호명령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데 중점을 둔 법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64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미국 주에서 캐나다 가정폭력 보호 명령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과 관련된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이는 캐나다 가정폭력 보호 명령, 국내 보호 명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피신청인, 보호 대상자, 법 집행관의 역할과 같은 핵심 개념들을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는 근접 및 접촉 제한과 같은 금지된 행위의 범위뿐만 아니라 관련 법원, 기록 및 기관에 대한 용어도 포함됩니다.

이 부분에서:
(a)CA 가족법 Code § 6451(a) “캐나다 가정폭력 보호 명령”이란 캐나다 법원이 발행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민사 소송에서 영어로 발부한 판결 또는 판결의 일부나 명령으로서, 피신청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1)CA 가족법 Code § 6451(a)(1) 보호 대상자와 물리적으로 근접하거나 보호 대상자를 따라다니는 행위.
(2)CA 가족법 Code § 6451(a)(2) 보호 대상자 또는 명령에 명시된 다른 개인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통신하는 행위.
(3)CA 가족법 Code § 6451(a)(3) 보호 대상자와 관련된 특정 장소나 위치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있는 행위.
(4)CA 가족법 Code § 6451(a)(4) 보호 대상자를 괴롭히거나, 귀찮게 하거나, 희롱하거나,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행위.
(b)CA 가족법 Code § 6451(b) “국내 보호 명령”이란 가정 또는 가족 폭력 법률과 관련하여 재판부가 발부한 금지 명령 또는 기타 명령으로서, 개인이 다른 개인에 대해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행위, 괴롭힘, 직간접적인 접촉 또는 통신, 또는 물리적 근접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
(c)CA 가족법 Code § 6451(c) “발부 법원”이란 캐나다 가정폭력 보호 명령을 발부하는 법원을 의미한다.
(d)CA 가족법 Code § 6451(d) “법 집행관”이란 이 주의 법률에 따라 국내 보호 명령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을 의미한다.
(e)CA 가족법 Code § 6451(e) “인”이란 개인, 유산,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 공기업, 정부 또는 정부 산하 기관, 대리인 또는 기구, 또는 기타 법적 실체를 의미한다.
(f)CA 가족법 Code § 6451(f) “보호 대상자”란 캐나다 가정폭력 보호 명령에 의해 보호받는 개인을 의미한다.
(g)CA 가족법 Code § 6451(g) “기록”이란 유형 매체에 기록되거나 전자적 또는 기타 매체에 저장되어 인지 가능한 형태로 검색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h)CA 가족법 Code § 6451(h) “피신청인”이란 캐나다 가정폭력 보호 명령이 발부된 개인을 의미한다.
(i)CA 가족법 Code § 6451(i) “주”란 미국의 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또는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영토나 도서 영토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연방 정부가 인정한 인디언 부족을 포함한다.
(j)CA 가족법 Code § 6451(j) “재판부”란 국내 보호 명령을 설정, 집행 또는 수정할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법원, 기관 또는 기타 실체를 의미한다.

Section § 645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경찰관이 캐나다 가정폭력 보호 명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경찰관이 그러한 명령이 존재하고 위반되었다고 판단하면, 캘리포니아 명령처럼 집행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조치를 취하기 위해 명령의 공증된 사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은 보호 대상자와 피신청인을 명확히 식별하는 제시된 명령 기록에 의존하거나, 명령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정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신청인에게 명령이 통지되지 않았다면, 경찰관은 보호 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피신청인에게 통지하려는 노력을 보호 대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경찰관은 보호 대상자에게 이용 가능한 지역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알려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6452(a) 법 집행관이 (b)항 또는 (c)항에 따라 유효한 캐나다 가정폭력 보호 명령이 존재하고 그 명령이 위반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법 집행관은 그 조건이 이 주의 법원 명령에 있는 것처럼 캐나다 가정폭력 보호 명령의 조건을 집행해야 한다. 법 집행관에게 캐나다 가정폭력 보호 명령의 공증된 사본을 제시하는 것은 집행을 위해 요구되지 않는다.
(b)CA 가족법 Code § 6452(b) 보호 대상자와 피신청인을 모두 식별하고 그 자체로 유효한 캐나다 가정폭력 보호 명령 기록을 법 집행관에게 제시하는 것은 유효한 명령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구성한다.
(c)CA 가족법 Code § 6452(c) 캐나다 가정폭력 보호 명령 기록이 (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법 집행관은 유효한 캐나다 가정폭력 보호 명령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른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
(d)CA 가족법 Code § 6452(d) 법 집행관이 달리 유효한 캐나다 가정폭력 보호 명령이 피신청인에게 명령이 통지되거나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집행관은 보호 대상자의 안전에 부합하게 피신청인에게 연락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할 것임을 보호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호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및 그 개인의 안전에 부합하게, 법 집행관은 피신청인에게 명령을 알리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피신청인에게 명령의 조건을 통지하고, 가능하다면 명령 기록을 피신청인에게 제공하며, 법 집행관이 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피신청인에게 명령을 준수할 합리적인 기회를 허용해야 한다. 명령 조건에 대한 구두 통지는 이 항의 목적상 충분하다.
(e)CA 가족법 Code § 6452(e) 법 집행관이 어떤 개인이 보호 대상자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 집행관은 해당 개인에게 이용 가능한 지역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알려야 한다.

Section § 645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재판소가 캐나다 가정폭력 보호 명령을 어떻게 집행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법은 명령에 의해 보호받는 사람이나 피신청인과 같은 특정인이 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집행 가능하려면 캐나다 명령은 관련 당사자를 명확히 식별하고, 여전히 유효하며, 적절한 권한을 가진 법원에서 발부되었고, 피신청인에게 공정한 통지와 진술 기회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명령이 외견상 유효해 보이면, 집행 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명령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 이는 법정에서 그들의 방어 수단이 됩니다. 명령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판소는 이를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또한 명령의 양 당사자가 보호받는 동시에 피신청인인 상황에도 적용되지만, 이는 원래 법원이 양 당사자 모두 자신을 방어한 것이 아니라 주된 가해자였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6453(a) 이 주의 재판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신청에 따라 캐나다 가정폭력 보호 명령의 집행 명령을 발부하거나 집행을 거부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6453(a)(1) 보호받는 당사자 또는 이 부분 외의 이 주 법률에 따라 가정 보호 명령의 집행을 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사람.
(2)CA 가족법 Code § 6453(a)(2) 피신청인.
(b)Copy CA 가족법 Code § 6453(b)
(a)Copy CA 가족법 Code § 6453(b)(a)항에 따른 절차에서, 이 주의 재판소는 가정 보호 명령의 집행을 위한 이 주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내려진 명령은 제6451조 (a)항에 명시된 캐나다 가정폭력 보호 명령의 조건 집행에 한정된다.
(c)CA 가족법 Code § 6453(c) 캐나다 가정폭력 보호 명령은 다음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집행 가능하다.
(1)CA 가족법 Code § 6453(c)(1) 해당 명령이 보호받는 개인과 피신청인을 명시한다.
(2)CA 가족법 Code § 6453(c)(2) 해당 명령이 유효하며 효력이 있다.
(3)CA 가족법 Code § 6453(c)(3) 발부 법원이 발부 법원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당사자 및 사물 관할권을 가졌다.
(4)CA 가족법 Code § 6453(c)(4) 해당 명령이 다음 중 어느 하나 이후에 발부되었다.
(A)CA 가족법 Code § 6453(c)(4)(A) 법원이 명령을 발부하기 전에 피신청인에게 합리적인 통지가 주어졌고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
(B)CA 가족법 Code § 6453(c)(4)(B) 일방 당사자 명령(ex parte order)의 경우, 피신청인에게 합리적인 통지가 주어졌고 명령 발부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피신청인의 적법 절차(due process) 권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진술할 기회가 있었거나 있을 것이다.
(d)CA 가족법 Code § 6453(d) 외견상 유효한 캐나다 가정폭력 보호 명령은 이 조항에 따른 집행 가능성에 대한 일응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이다.
(e)CA 가족법 Code § 6453(e) 캐나다 가정폭력 보호 명령이 (c)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해당 명령의 집행을 구하는 절차에서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이다. 이 주의 재판소가 해당 명령이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주의 재판소는 캐나다 가정폭력 보호 명령이 이 조항 및 제6452조에 따라 집행 불가능하며 제6454조에 따라 등록될 수 없다는 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f)CA 가족법 Code § 6453(f) 이 조항은 캐나다 가정폭력 보호 명령의 조항을 해당 명령의 당사자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각 당사자가 보호받는 개인인 동시에 피신청인인 경우 다음 두 가지 모두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CA 가족법 Code § 6453(f)(1) 명령의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가 발부 법원에 명령을 요청하는 소장(pleading)을 제출했다.
(2)CA 가족법 Code § 6453(f)(2) 법원이 양 당사자 모두 주된 가해자(primary aggressor)로 행동했고 어느 당사자도 주로 자기 방어(self-defense)를 위해 행동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상세한 사실 인정을 했다.

Section § 6454

Explanation
이 법은 캐나다 가정폭력 보호 명령을 캘리포니아에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은 명령의 공증된 사본을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하여 주 공식 시스템에 기록되도록 해야 하며, 이 명령을 등록하는 데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도, 캘리포니아에서의 등록은 선택 사항이며, 이 보호 명령이 주에서 집행되기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Section § 645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경찰관은 외관상 유효해 보이는 캐나다 가정폭력 보호 명령에 따라 누군가를 체포하는 경우, 불법 체포나 감금으로 고소당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은 해당인이 명령을 알고 있었고 이를 위반했다고 선의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보호는 경찰관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다른 법적 보호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6455(a) 법 집행관이 외관상 적법한 캐나다 가정폭력 보호 명령에 따라 체포를 하는 경우, 해당 법 집행관이 선의로 행동하고 명령이 발부된 사람이 명령을 통지받았으며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법 집행관에게는 민사 책임이 없으며 불법 체포 또는 불법 감금에 대한 소송 원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b)CA 가족법 Code § 6455(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 집행관이 명령 집행 시 부당한 무력 사용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 의해 부여되는 면책은 정부법 820.2조 및 820.4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면책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6456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이 특정 법률에 따라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 그들은 동시에 다른 법적 해결책이나 공정한 결과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6457

Explanation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 보호 명령이 내려진 경우, 어떤 명령이 먼저 집행되는지는 그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관은 긴급 보호 명령이 최우선 순위를 가지므로 이를 먼저 집행해야 합니다. 긴급 명령은 없지만 접근 금지 명령이 있는 경우, 그 접근 금지 명령이 다음으로 집행됩니다. 긴급 명령이나 접근 금지 명령이 없는 민사 명령의 경우, 가장 최근에 발부된 명령이 우선적으로 집행됩니다. 같은 사람들에게 긴급 명령이나 접근 금지 명령 없이 민사 명령과 형사 명령이 모두 있는 경우, 가장 최근에 발부된 형사 명령이 먼저 집행되어야 합니다.

하나 이상의 명령이 발부되었고, 그 명령 중 하나가 형법 제136.2조 (c)항 (1)호에 따라 집행 우선권을 가지는 긴급 보호 명령인 경우, 법 집행관은 해당 긴급 보호 명령을 집행해야 한다. 하나 이상의 명령이 발부되었으나, 발부된 명령 중 집행 우선권을 가지는 긴급 보호 명령이 없고, 발부된 명령 중 하나가 제6320조에 명시된 접근 금지 명령인 경우, 법 집행관은 해당 접근 금지 명령을 집행해야 한다. 동일 당사자에 대한 민사 명령이 하나 이상 발부되었고, 집행 우선권을 가지는 긴급 보호 명령이나 접근 금지 명령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 법 집행관은 가장 나중에 발부된 명령을 집행해야 한다. 동일 당사자에 대한 민사 명령과 형사 명령이 모두 존재하고, 집행 우선권을 가지는 긴급 보호 명령이나 접근 금지 명령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 법 집행관은 가장 나중에 발부된 형사 명령을 집행해야 한다.

Section § 645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방식을 일부 조정하지만, 전자서명에 관한 연방 규정의 특정 부분, 특히 특정 종류의 중요한 통지를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부분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6459

Explanation

이 법은 캐나다 가정폭력 보호 명령이 언제 발부되었거나 위반되었는지와 상관없이,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된 집행 조치와 관련이 있다면 이 부분의 규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2018년 1월 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발부된 캐나다 가정폭력 보호 명령과 2018년 1월 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개시된 캐나다 가정폭력 보호 명령의 집행을 위한 계속 중인 조치에 적용된다. 2018년 1월 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발생한 명령 위반에 대해 2018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캐나다 가정폭력 보호 명령의 집행 요청은 이 부분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6460

Explanation
이 법의 특정 부분이 무효이거나 특정 상황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법의 나머지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법은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문제가 되는 조항이 없어도 다른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