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6
Section § 6450
Section § 6451
이 법 조항은 미국 주에서 캐나다 가정폭력 보호 명령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과 관련된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이는 캐나다 가정폭력 보호 명령, 국내 보호 명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피신청인, 보호 대상자, 법 집행관의 역할과 같은 핵심 개념들을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는 근접 및 접촉 제한과 같은 금지된 행위의 범위뿐만 아니라 관련 법원, 기록 및 기관에 대한 용어도 포함됩니다.
Section § 6452
이 법은 캘리포니아 경찰관이 캐나다 가정폭력 보호 명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경찰관이 그러한 명령이 존재하고 위반되었다고 판단하면, 캘리포니아 명령처럼 집행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조치를 취하기 위해 명령의 공증된 사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은 보호 대상자와 피신청인을 명확히 식별하는 제시된 명령 기록에 의존하거나, 명령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정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신청인에게 명령이 통지되지 않았다면, 경찰관은 보호 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피신청인에게 통지하려는 노력을 보호 대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경찰관은 보호 대상자에게 이용 가능한 지역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645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재판소가 캐나다 가정폭력 보호 명령을 어떻게 집행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법은 명령에 의해 보호받는 사람이나 피신청인과 같은 특정인이 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집행 가능하려면 캐나다 명령은 관련 당사자를 명확히 식별하고, 여전히 유효하며, 적절한 권한을 가진 법원에서 발부되었고, 피신청인에게 공정한 통지와 진술 기회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명령이 외견상 유효해 보이면, 집행 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명령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 이는 법정에서 그들의 방어 수단이 됩니다. 명령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판소는 이를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또한 명령의 양 당사자가 보호받는 동시에 피신청인인 상황에도 적용되지만, 이는 원래 법원이 양 당사자 모두 자신을 방어한 것이 아니라 주된 가해자였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Section § 6454
Section § 6455
캘리포니아 경찰관은 외관상 유효해 보이는 캐나다 가정폭력 보호 명령에 따라 누군가를 체포하는 경우, 불법 체포나 감금으로 고소당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은 해당인이 명령을 알고 있었고 이를 위반했다고 선의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보호는 경찰관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다른 법적 보호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456
Section § 6457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 보호 명령이 내려진 경우, 어떤 명령이 먼저 집행되는지는 그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관은 긴급 보호 명령이 최우선 순위를 가지므로 이를 먼저 집행해야 합니다. 긴급 명령은 없지만 접근 금지 명령이 있는 경우, 그 접근 금지 명령이 다음으로 집행됩니다. 긴급 명령이나 접근 금지 명령이 없는 민사 명령의 경우, 가장 최근에 발부된 명령이 우선적으로 집행됩니다. 같은 사람들에게 긴급 명령이나 접근 금지 명령 없이 민사 명령과 형사 명령이 모두 있는 경우, 가장 최근에 발부된 형사 명령이 먼저 집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458
Section § 6459
이 법은 캐나다 가정폭력 보호 명령이 언제 발부되었거나 위반되었는지와 상관없이,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된 집행 조치와 관련이 있다면 이 부분의 규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