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5
Section § 6400
Section § 6401
이 법 조항은 가정 폭력, 가족 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관련된 보호 명령의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보호받는 개인'이 누구인지, '피고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다른 주의 법원에서 발부된 명령인 '외국 보호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상호 외국 보호 명령'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발부 주'의 의미, 그리고 그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재판 기관'으로 어떤 단체들이 자격이 있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주'는 보호 명령을 발부할 수 있는 인디언 부족과 군대를 포함한 다양한 미국 영토 및 단체를 지칭합니다.
Section § 6402
다른 주에서 발령된 보호 명령(외국 보호 명령)을 캘리포니아에서 집행하고자 한다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명령은 관련된 당사자를 명확히 하고, 현재 유효하며, 권한 있는 법원에서 발령되었고,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양육권 및 면접 교섭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이러한 명령을 집행할 것이며, 이는 명령이 발령된 주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발령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명령이 유효해 보인다면,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호 명령의 집행을 구하는 경우, 초기 사건에서 보호를 명시적으로 요청했고 원심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단을 받았어야 합니다.
Section § 6403
이 법은 캘리포니아 경찰관이 다른 지역에서 발부된 유효한 보호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이 위반되었다고 판단하면, 지역 명령처럼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명령을 서면이나 전자 형태로 보는 것만으로도 유효하다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경찰관은 이를 집행하기 위해 공증된 사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호 명령이 경찰관에게 제시되지 않은 경우, 경찰관은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명령의 대상자가 명령에 대해 통지받지 못한 경우, 경찰관은 그들에게 명령을 알리고, 사본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며, 명령을 준수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명령이 집행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6404
다른 주나 국가에서 받은 보호 명령이 있다면, 캘리포니아에 등록하여 주 보호 명령 시스템의 일부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법위원회는 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정할 것이며, 여기에는 해당 명령을 기밀로 유지하고 법 집행 기관 및 명령을 등록한 사람과 같은 적절한 당사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외국 보호 명령을 등록하는 데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필요한 모든 양식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6405
이 법은 경찰관이 외국 보호 명령에 근거하여 누군가를 체포할 때, 그 명령이 유효해 보이고 경찰관이 선의로 행동하며 그 사람이 명령을 알고 위반했다고 믿는 한, 민사 소송으로부터 경찰관을 보호합니다. 여러 보호 명령이 존재하는 경우, 경찰관은 긴급 보호 명령을 최우선으로 집행해야 하며, 그 다음은 접근 금지 명령,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발부된 명령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이러한 명령을 집행하는 동안 부당한 무력을 사용하면 여전히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다른 법적 보호 및 면책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406
Section § 6407
Section § 6408
Section § 6409
이 조항은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발부된 보호 명령과 그 이전에 시작된 보호 명령 집행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2002년 이전에 발생한 일에 대한 외국 보호 명령을 집행하고자 한다면, 이 조항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