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4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통일 주간 가정폭력 보호명령 집행법'이라고 불리며, 가정폭력 보호명령이 주(州) 경계를 넘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64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가정 폭력, 가족 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관련된 보호 명령의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보호받는 개인'이 누구인지, '피고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다른 주의 법원에서 발부된 명령인 '외국 보호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상호 외국 보호 명령'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발부 주'의 의미, 그리고 그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재판 기관'으로 어떤 단체들이 자격이 있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주'는 보호 명령을 발부할 수 있는 인디언 부족과 군대를 포함한 다양한 미국 영토 및 단체를 지칭합니다.

이 부분에서:
(1)CA 가족법 Code § 6401(1) “외국 보호 명령”이란 다른 주의 재판 기관이 발부한 보호 명령을 의미한다.
(2)CA 가족법 Code § 6401(2) “발부 주”란 그 재판 기관이 보호 명령을 발부하는 주를 의미한다.
(3)CA 가족법 Code § 6401(3) “상호 외국 보호 명령”이란 명령의 집행을 구하는 보호받는 개인과 피고인 모두에게 유리한 조항을 포함하는 외국 보호 명령을 의미한다.
(4)CA 가족법 Code § 6401(4) “보호받는 개인”이란 보호 명령에 의해 보호받는 개인을 의미한다.
(5)CA 가족법 Code § 6401(5) “보호 명령”이란 발부 주의 가정 폭력, 가족 폭력 또는 스토킹 방지법에 따라 재판 기관이 발부한 금지 명령 또는 기타 명령으로서, 다른 개인에 대한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행위, 괴롭힘, 접촉 또는 통신, 또는 물리적 근접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
(6)CA 가족법 Code § 6401(6) “피고인”이란 보호 명령의 집행이 청구되는 개인을 의미한다.
(7)CA 가족법 Code § 6401(7) “주”란 미국의 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또는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영토 또는 도서 영토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보호 명령을 발부할 관할권을 가진 인디언 부족 또는 집단, 또는 미군 부대를 포함한다.
(8)CA 가족법 Code § 6401(8) “재판 기관”이란 법에 의해 보호 명령을 발부하거나 수정할 권한이 있는 법원, 기관 또는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

Section § 6402

Explanation

다른 주에서 발령된 보호 명령(외국 보호 명령)을 캘리포니아에서 집행하고자 한다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명령은 관련된 당사자를 명확히 하고, 현재 유효하며, 권한 있는 법원에서 발령되었고,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양육권 및 면접 교섭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이러한 명령을 집행할 것이며, 이는 명령이 발령된 주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발령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명령이 유효해 보인다면,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호 명령의 집행을 구하는 경우, 초기 사건에서 보호를 명시적으로 요청했고 원심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단을 받았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6402(a) 이 주의 법률에 따라 보호 명령의 집행을 구할 권한이 있는 자는 이 주의 법원에서 유효한 외국 보호 명령의 집행을 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없었다면 이 주의 법원이 제공할 권한이 없었을 구제 조치를 포함하여 해당 명령의 조건을 집행해야 한다. 해당 명령이 보호를 구하는 개인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제출된 고소, 청원 또는 신청에 대한 응답으로 발령된 명령인 경우, 법원은 해당 명령이 독립적인 소송 또는 다른 절차를 통해 얻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집행해야 한다. 외국 보호 명령을 집행하는 절차에서 법원은 보호 명령 집행에 관한 이 주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6402(b) 이 주의 법원은 보호받는 개인이 해당 명령의 집행을 구할 소송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주의 법원이 발령한 외국 보호 명령을 집행할 수 없다.
(c)CA 가족법 Code § 6402(c) 이 주의 법원은 유효한 외국 보호 명령 중 양육권 및 면접 교섭권을 규율하는 조항을 집행해야 하며, 이는 해당 명령이 명령을 발령한 주에서 양육권 및 면접 교섭권 명령 발령을 규율하는 관할권 요건에 따라 발령된 경우에 한한다.
(d)CA 가족법 Code § 6402(d) 외국 보호 명령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유효하다.
(1)CA 가족법 Code § 6402(d)(1) 보호받는 개인과 피신청인을 식별한다.
(2)CA 가족법 Code § 6402(d)(2) 현재 유효하다.
(3)CA 가족법 Code § 6402(d)(3) 명령을 발령한 주의 법률에 따라 당사자 및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던 법원에 의해 발령되었다.
(4)CA 가족법 Code § 6402(d)(4) 피신청인에게 합리적인 통지가 주어지고 법원이 명령을 발령하기 전에 진술할 기회가 있었거나, 일방 당사자 명령의 경우 피신청인에게 통지가 주어지고 명령 발령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진술할 기회를 가졌거나 가질 예정이며, 이는 피신청인의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발령되었다.
(e)CA 가족법 Code § 6402(e) 외관상 유효한 외국 보호 명령은 그 유효성에 대한 일응의 증거이다.
(f)CA 가족법 Code § 6402(f) 외국 보호 명령의 유효성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부재한 것은 해당 명령의 집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적극적 항변 사유가 된다.
(g)CA 가족법 Code § 6402(g) 이 주의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유리한 상호 외국 보호 명령의 조항을 다음 두 가지 모두가 사실인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6402(g)(1) 피신청인이 명령을 발령한 주의 법원에 보호 명령을 구하는 서면 진술을 제출했다.
(2)CA 가족법 Code § 6402(g)(2) 명령을 발령한 주의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유리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렸다.

Section § 64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경찰관이 다른 지역에서 발부된 유효한 보호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이 위반되었다고 판단하면, 지역 명령처럼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명령을 서면이나 전자 형태로 보는 것만으로도 유효하다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경찰관은 이를 집행하기 위해 공증된 사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호 명령이 경찰관에게 제시되지 않은 경우, 경찰관은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명령의 대상자가 명령에 대해 통지받지 못한 경우, 경찰관은 그들에게 명령을 알리고, 사본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며, 명령을 준수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명령이 집행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6403(a) 이 주의 법 집행관은 유효한 외국 보호 명령이 존재하고 그 명령이 위반되었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명령을 이 주의 법원 명령인 것처럼 집행해야 한다. 보호받는 개인과 피신청인을 모두 식별하고 그 자체로 현재 유효한 보호 명령의 제시는 그 자체로 유효한 외국 보호 명령이 존재한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를 구성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보호 명령은 유형 매체에 기재될 수 있거나 인지 가능한 형태로 검색될 수 있다면 전자적 또는 기타 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 보호 명령의 공증된 사본 제시는 집행을 위해 요구되지 않는다.
(b)CA 가족법 Code § 6403(b) 외국 보호 명령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이 주의 법 집행관은 유효한 외국 보호 명령이 존재한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다른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6403(c) 이 주의 법 집행관이 달리 유효한 외국 보호 명령이 피신청인에게 명령이 통지되거나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집행관은 피신청인에게 명령을 알려야 하고, 피신청인에게 명령을 송달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피신청인에게 명령을 준수할 합리적인 기회를 주어야 한다. 명령 조건에 대한 구두 통지는 이 조항의 목적상 충분한 통지이다.
(d)CA 가족법 Code § 6403(d) 이 부분에 따라 유효한 외국 보호 명령의 집행을 위해 이 주에서의 명령 등록 또는 제출은 요구되지 않는다.

Section § 6404

Explanation

다른 주나 국가에서 받은 보호 명령이 있다면, 캘리포니아에 등록하여 주 보호 명령 시스템의 일부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법위원회는 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정할 것이며, 여기에는 해당 명령을 기밀로 유지하고 법 집행 기관 및 명령을 등록한 사람과 같은 적절한 당사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외국 보호 명령을 등록하는 데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필요한 모든 양식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6404(a) 외국 보호 명령은 명령을 소지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섹션 6380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접근금지 및 보호 명령 시스템에 입력되기 위해 이 주의 법원에 등록되어야 한다. 사법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하기 위한 법원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6404(a)(1) 외국 보호 명령을 소지한 사람이 캘리포니아 접근금지 및 보호 명령 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해 이 주의 법원에 자발적으로 명령을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한다.
(2)CA 가족법 Code § 6404(a)(2) 외국 보호 명령의 봉인을 요구하고, 오직 법 집행 기관, 신분 증명과 함께 서면 요청 시 명령을 등록한 사람, 명령 위반 혐의와 관련된 형사 고발에 대한 기소 후 변호인, 또는 법원의 추가 명령에 따라 접근을 제공한다.
(b)CA 가족법 Code § 6404(b) 외국 보호 명령 등록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법원 서기는 이 부분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법위원회 양식을 외국 보호 명령을 소지한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6405

Explanation

이 법은 경찰관이 외국 보호 명령에 근거하여 누군가를 체포할 때, 그 명령이 유효해 보이고 경찰관이 선의로 행동하며 그 사람이 명령을 알고 위반했다고 믿는 한, 민사 소송으로부터 경찰관을 보호합니다. 여러 보호 명령이 존재하는 경우, 경찰관은 긴급 보호 명령을 최우선으로 집행해야 하며, 그 다음은 접근 금지 명령,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발부된 명령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이러한 명령을 집행하는 동안 부당한 무력을 사용하면 여전히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다른 법적 보호 및 면책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6405(a) 외견상 적법한 외국 보호 명령에 따라 체포를 하는 평화 유지 경찰관은, 체포 시 선의로 행동하고 해당 명령이 발부된 사람이 명령을 통지받았으며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민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불법 체포 또는 불법 감금에 대한 소송 원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b)CA 가족법 Code § 6405(b) 하나 이상의 명령이 발부되었고 그 중 하나가 형법 제136.2조 (c)항 (1)호에 따라 집행에 우선권이 있는 긴급 보호 명령인 경우, 평화 유지 경찰관은 긴급 보호 명령을 집행해야 한다. 하나 이상의 명령이 발부되었고 발부된 명령 중 집행에 우선권이 있는 긴급 보호 명령이 없으며, 발부된 명령 중 하나가 제6320조에 명시된 접근 금지 명령인 경우, 평화 유지 경찰관은 접근 금지 명령을 집행해야 한다. 동일 당사자에 대한 하나 이상의 민사 명령이 있고 집행에 우선권이 있는 긴급 보호 명령도, 접근 금지 명령도 발부되지 않은 경우, 평화 유지 경찰관은 가장 최근에 발부된 명령을 집행해야 한다. 동일 당사자에 대한 민사 및 형사 명령이 모두 있고 집행에 우선권이 있는 긴급 보호 명령도, 접근 금지 명령도 발부되지 않은 경우, 평화 유지 경찰관은 가장 최근에 발부된 형사 명령을 집행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6405(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명령 집행 시 부당한 무력 사용에 대한 평화 유지 경찰관의 책임을 면책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 의해 부여되는 면책은 정부법 제820.2조 및 제820.4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면책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6406

Explanation
이 조항에 따라 보호를 받고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당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 다른 법적 수단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4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을 해석하거나 적용할 때, 섹션 (6400)에 언급된 동일한 법률을 채택한 다른 주들에서도 법률이 일관되고 유사하도록 하는 목표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Section § 6408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의 한 부분이 무효로 판명되거나 특정인이나 특정 상황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법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컨대, 법의 일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법의 각 부분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409

Explanation

이 조항은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발부된 보호 명령과 그 이전에 시작된 보호 명령 집행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2002년 이전에 발생한 일에 대한 외국 보호 명령을 집행하고자 한다면, 이 조항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부분은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발부된 보호 명령과 2002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된 외국 보호 명령의 집행을 위한 계속 중인 조치에 적용된다.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 보호 명령 위반에 대해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외국 보호 명령의 집행 요청은 이 부분에 의해 규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