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가족법 Code § 6228(a) 주 및 지역 법 집행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의 피해자 또는 (g)항에 정의된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요청 시 수수료 없이 모든 사건 보고서 표지 사본 1부, 모든 사건 보고서 사본 1부, 피해자의 부상, 재산 피해 또는 사건 보고서에 언급된 기타 사진의 첨부 또는 관련 사진 사본, 그리고 (있는 경우) 911 녹취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6228(a)(1) 6211조에 정의된 가정 폭력.
(2)CA 가족법 Code § 6228(a)(2) 형법의 261, 261.5, 265, 266, 266a, 266b, 266c, 266g, 266j, 267, 269, 273.4, 285, 286, 287, 288, 288.5, 289 또는 311.4조, 또는 이전 262 또는 288a조에 정의된 성폭행.
(3)CA 가족법 Code § 6228(a)(3) 민법 1708.7조 또는 형법 646.9조에 정의된 스토킹.
(4)CA 가족법 Code § 6228(a)(4) 형법 236.1조에 정의된 인신매매.
(5)CA 가족법 Code § 6228(a)(5) 복지 및 기관법 15610.07조에 정의된 노인 또는 부양 성인 학대.
(b)Copy CA 가족법 Code § 6228(b)
(1)Copy CA 가족법 Code § 6228(b)(1) 사건 보고서 표지 사본은 요청 후 48시간 이내에 정규 업무 시간 내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주 또는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정당한 사유로 사건 보고서 표지 사본을 제공할 수 없는 이유를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알리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 경우 사건 보고서 표지 사본은 요청 후 5영업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6228(b)(2) 사건 보고서 사본, 피해자의 부상, 재산 피해 또는 사건 보고서에 언급된 기타 사진의 첨부 또는 관련 사진, 그리고 (있는 경우) 911 녹취록 사본은 요청 후 5영업일 이내에 정규 업무 시간 내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주 또는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정당한 사유로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이유를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알리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 경우 해당 자료는 요청 후 10영업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6228(c) 이 조항에 따라 사본을 요청하는 자는 유효한 현재 운전면허증, 주 발행 신분증 또는 여권을 포함한 본인 신분증을 주 또는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요청하는 자가 피해자의 대리인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대리인은 요청 시 사망 증명서의 공증된 사본 또는 피해자의 사망을 입증하는 기타 만족스러운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요청하는 자가 피해자의 대리인이고 피해자가 생존해 있으며 후견 대상이 아닌 경우, 대리인은 또한 해당 인물을 피해자의 개인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피해자가 서명한 서면 위임장을 제시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6228(d) 이 조항은 사건 보고서 작성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가정 폭력, 성폭행, 스토킹, 인신매매 또는 노인 또는 부양 성인 학대 표지 또는 사건 보고서, 사진, 911 녹취록 및 증거 요청에 적용된다.
(e)CA 가족법 Code § 6228(e) 이 조항은 1999년 가정 폭력 보고서 접근법(Access to Domestic Violence Reports Act of 1999)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f)CA 가족법 Code § 6228(f) 이 조항의 목적상, “피해자”는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포함한다.
(g)Copy CA 가족법 Code § 6228(g)
(1)Copy CA 가족법 Code § 6228(g)(1) 이 조항의 목적상,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대리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가족법 Code § 6228(g)(1)(A) 생존 배우자.
(B)CA 가족법 Code § 6228(g)(1)(B) 사망자의 생존 자녀 중 18세 이상인 자.
(C)CA 가족법 Code § 6228(g)(1)(C) 297조 (a)항에 정의된 동거 파트너.
(D)CA 가족법 Code § 6228(g)(1)(D) 사망자의 생존 부모.
(E)CA 가족법 Code § 6228(g)(1)(E) 생존 성인 친족.
(F)CA 가족법 Code § 6228(g)(1)(F) (임명된 경우) 유언 검인법 58조에 정의된 피해자의 개인 대리인.
(G)CA 가족법 Code § 6228(g)(1)(G) (임명된 경우) 공공 관리인.
(2)CA 가족법 Code § 6228(g)(2) 이 조항의 목적상,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대리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opy CA 가족법 Code § 6228(g)(2)(A)
(c)Copy CA 가족법 Code § 6228(g)(2)(A)(c)항에 따라 법 집행 기관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피해자의 부모, 후견인 또는 성인 자녀, 또는 12세 이상의 피해자의 성인 형제자매. 후견인은 또한 해당 인물이 피해자의 임명된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후견인 임명서 사본을 법 집행 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B)Copy CA 가족법 Code § 6228(g)(2)(B)
(c)Copy CA 가족법 Code § 6228(g)(2)(B)(c)항에 따라 법 집행 기관에 신분증과 해당 인물이 피해자의 변호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피해자의 변호사.
(C)Copy CA 가족법 Code § 6228(g)(2)(C)
(c)Copy CA 가족법 Code § 6228(g)(2)(C)(c)항에 따라 법 집행 기관에 신분증과 해당 인물이 피해자의 임명된 재산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재산 관리인 임명서 사본을 제시해야 하는 피해자의 재산 관리인.
(3)CA 가족법 Code § 6228(g)(3) 피해자의 대리인에는 피해자에 대한 형법 189조에 정의된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또는 사건 보고서 표지에 용의자로 기재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Amended by Stats. 2024, Ch. 495, Sec. 1. (SB 1518) Effective January 1,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