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220

Explanation
이 법은 가정폭력, 학대, 성적 학대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폭력에 연루된 사람들을 충분한 기간 동안 분리하여, 그들이 폭력의 원인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Section § 62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모자녀 관계, 혼인 해소, 법적 별거와 같은 가족 문제와 관련된 명령에 적용되며, 이러한 명령은 일반적으로 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서 승인한 특정 양식을 사용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양식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명령을 집행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이 법은 소년법원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6221(a) 해당 규정이나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본 조항은 본 조항에 명시된 모든 명령에 적용되며, 해당 명령이 본 조항에 따라 제기된 절차에서 발부되었든, 통일 부모자녀 관계법(Division 12의 Section 7600부터 시작하는 Part 3)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발부되었든, 또는 혼인 해소, 혼인 무효, 당사자들의 법적 별거 절차에서 발부되었든 관계없이 적용된다.
(b)CA 가족법 Code § 6221(b)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소년법원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A 가족법 Code § 6221(c) 본 조항이 적용되는 법원에서 발부된 모든 명령은 캘리포니아 사법위원회에서 채택하고 Section 6380의 (i)항에 따라 법무부의 승인을 받은 양식으로 발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조항에 따라 법원에서 발부된 명령이 사법위원회에서 채택하고 법무부에서 승인한 양식으로 발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해당 명령을 집행 불가능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Section § 6222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를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원 명령인 보호 명령을 요청하거나, 변경하거나, 집행하는 경우 신청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요청과 관련된 소환장이나 본 조항에 따른 특정 청원과 관련된 모든 서류에도 동일하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보호 명령 또는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다른 명령을 취득, 변경 또는 집행하고자 하는 신청서, 답변서 또는 심문 명령에 대해서는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단, 다른 명령에 대한 요청이 보호 명령을 취득하거나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해당 신청서, 답변서 또는 심문 명령과 관련하여 제출된 소환장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본 조항의 Part 4 (6300부터 시작)에 따라 제출된 청원과 관련된 모든 서류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Section § 6223

Explanation

이 특정 법률에 따라 내려진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 명령은 특히 자녀 양육권을 다루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규칙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 부(division)에 따라 제기된 절차에서 발부된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 명령은 제8부(자녀 양육권) 제2부(제302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622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명령이 발부될 때, 만료일과 구체적인 집행 지침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명령은 발부 즉시 유효하며, 경찰관은 이를 접수하는 즉시 집행해야 합니다. 이 명령은 명령을 접수했거나 제시받은 캘리포니아 내 모든 경찰 기관에 의해 캘리포니아 어디에서든 집행 가능합니다. 만약 명령 대상자가 아직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경찰은 이를 집행하기 전에 명령의 내용을 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조항에 명시된 명령은 그 표면에 명령의 만료일과 실질적으로 다음 형식의 진술을 명시해야 한다:
“이 명령은 발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법 집행 기관은 이를 접수 즉시 집행해야 한다. 이 명령은 명령을 접수했거나 명령 사본을 제시받은 캘리포니아 내 모든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캘리포니아 어디에서든 집행 가능하다. 만약 제한 대상자에게 송달 증명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법 집행 기관은 제한 대상자에게 명령의 조건을 고지한 후 이를 집행해야 한다.”

Section § 6225

Explanation
보호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귀하의 집 주소, 직장 주소, 자녀의 학교 또는 관련 장소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귀하의 청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는 귀하의 사생활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6226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사법평의회는 이 법의 해당 부분에 설명된 특정 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양식과 안내를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6226.5

Explanation

2023년 1월 1일까지, 사법평의회는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이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나요?'라는 양식을 업데이트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비밀로 유지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들은 프로그램의 이점을 설명하고 더 많은 정보를 위한 웹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영어와 다른 주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나중에 더 많은 언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6226.5(a) 2023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사법평의회는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이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사법평의회 양식을 개정하여 정부법전 제1편 제7부 제3.1장 (제6205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주소 기밀 유지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설명,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록의 이점,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페이지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6226.5(b) 2023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사법평의회는 해당 사법평의회 양식을 영어 및 민법 제1632조에 명시된 다른 언어로 최소한 제공해야 한다. 사법평의회는 추가 언어로도 해당 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

Section § 622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법에서 제공하는 법적 해결책들이, 개인이 민사 또는 형사 법원에서 취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조치들을 제한하거나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6228

Explanation

이 법은 가정 폭력이나 성폭행과 같은 특정 범죄의 피해자들이 관련 경찰 보고서, 사진 및 911 녹취록 사본을 무료로 요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 집행 기관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해진 기간 내에 이 문서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이 자료들을 요청하기 위해 적절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포함하며, 대리인에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나 법적 주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범죄 보고서가 5년이 지난 경우, 이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용의자와 같이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6228(a) 주 및 지역 법 집행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의 피해자 또는 (g)항에 정의된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요청 시 수수료 없이 모든 사건 보고서 표지 사본 1부, 모든 사건 보고서 사본 1부, 피해자의 부상, 재산 피해 또는 사건 보고서에 언급된 기타 사진의 첨부 또는 관련 사진 사본, 그리고 (있는 경우) 911 녹취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6228(a)(1) 6211조에 정의된 가정 폭력.
(2)CA 가족법 Code § 6228(a)(2) 형법의 261, 261.5, 265, 266, 266a, 266b, 266c, 266g, 266j, 267, 269, 273.4, 285, 286, 287, 288, 288.5, 289 또는 311.4조, 또는 이전 262 또는 288a조에 정의된 성폭행.
(3)CA 가족법 Code § 6228(a)(3) 민법 1708.7조 또는 형법 646.9조에 정의된 스토킹.
(4)CA 가족법 Code § 6228(a)(4) 형법 236.1조에 정의된 인신매매.
(5)CA 가족법 Code § 6228(a)(5) 복지 및 기관법 15610.07조에 정의된 노인 또는 부양 성인 학대.
(b)Copy CA 가족법 Code § 6228(b)
(1)Copy CA 가족법 Code § 6228(b)(1) 사건 보고서 표지 사본은 요청 후 48시간 이내에 정규 업무 시간 내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주 또는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정당한 사유로 사건 보고서 표지 사본을 제공할 수 없는 이유를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알리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 경우 사건 보고서 표지 사본은 요청 후 5영업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6228(b)(2) 사건 보고서 사본, 피해자의 부상, 재산 피해 또는 사건 보고서에 언급된 기타 사진의 첨부 또는 관련 사진, 그리고 (있는 경우) 911 녹취록 사본은 요청 후 5영업일 이내에 정규 업무 시간 내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주 또는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정당한 사유로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이유를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알리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 경우 해당 자료는 요청 후 10영업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6228(c) 이 조항에 따라 사본을 요청하는 자는 유효한 현재 운전면허증, 주 발행 신분증 또는 여권을 포함한 본인 신분증을 주 또는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요청하는 자가 피해자의 대리인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대리인은 요청 시 사망 증명서의 공증된 사본 또는 피해자의 사망을 입증하는 기타 만족스러운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요청하는 자가 피해자의 대리인이고 피해자가 생존해 있으며 후견 대상이 아닌 경우, 대리인은 또한 해당 인물을 피해자의 개인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피해자가 서명한 서면 위임장을 제시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6228(d) 이 조항은 사건 보고서 작성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가정 폭력, 성폭행, 스토킹, 인신매매 또는 노인 또는 부양 성인 학대 표지 또는 사건 보고서, 사진, 911 녹취록 및 증거 요청에 적용된다.
(e)CA 가족법 Code § 6228(e) 이 조항은 1999년 가정 폭력 보고서 접근법(Access to Domestic Violence Reports Act of 1999)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f)CA 가족법 Code § 6228(f) 이 조항의 목적상, “피해자”는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포함한다.
(g)Copy CA 가족법 Code § 6228(g)
(1)Copy CA 가족법 Code § 6228(g)(1) 이 조항의 목적상,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대리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가족법 Code § 6228(g)(1)(A) 생존 배우자.
(B)CA 가족법 Code § 6228(g)(1)(B) 사망자의 생존 자녀 중 18세 이상인 자.
(C)CA 가족법 Code § 6228(g)(1)(C) 297조 (a)항에 정의된 동거 파트너.
(D)CA 가족법 Code § 6228(g)(1)(D) 사망자의 생존 부모.
(E)CA 가족법 Code § 6228(g)(1)(E) 생존 성인 친족.
(F)CA 가족법 Code § 6228(g)(1)(F) (임명된 경우) 유언 검인법 58조에 정의된 피해자의 개인 대리인.
(G)CA 가족법 Code § 6228(g)(1)(G) (임명된 경우) 공공 관리인.
(2)CA 가족법 Code § 6228(g)(2) 이 조항의 목적상,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대리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opy CA 가족법 Code § 6228(g)(2)(A)
(c)Copy CA 가족법 Code § 6228(g)(2)(A)(c)항에 따라 법 집행 기관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피해자의 부모, 후견인 또는 성인 자녀, 또는 12세 이상의 피해자의 성인 형제자매. 후견인은 또한 해당 인물이 피해자의 임명된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후견인 임명서 사본을 법 집행 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B)Copy CA 가족법 Code § 6228(g)(2)(B)
(c)Copy CA 가족법 Code § 6228(g)(2)(B)(c)항에 따라 법 집행 기관에 신분증과 해당 인물이 피해자의 변호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피해자의 변호사.
(C)Copy CA 가족법 Code § 6228(g)(2)(C)
(c)Copy CA 가족법 Code § 6228(g)(2)(C)(c)항에 따라 법 집행 기관에 신분증과 해당 인물이 피해자의 임명된 재산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재산 관리인 임명서 사본을 제시해야 하는 피해자의 재산 관리인.
(3)CA 가족법 Code § 6228(g)(3) 피해자의 대리인에는 피해자에 대한 형법 189조에 정의된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또는 사건 보고서 표지에 용의자로 기재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6229

Explanation
12세 미만 아동이 자신을 돕는 특별 후견인과 함께라면, 변호사 없이 법원에 가서 임시 접근금지 명령이나 금지 명령을 신청하거나 이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