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3
Section § 170
이 법은 인디언 아동 양육권 사건을 다룰 때 특정 용어들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설명하며, 인디언 아동 복지법이라는 연방법의 정의에 의존합니다. 이 법은 '인디언 아동 양육권 절차'가 무엇인지 개괄하며, 주로 부모가 자녀의 양육권을 쉽게 되찾을 수 없는 양육 상황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인디언 아동이 둘 이상의 부족과 관련되어 있을 때, 법원은 양육권 절차에서 어느 부족이 인정될지 결정해야 합니다. 아동이 어디에 사는지, 부족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등의 요인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법은 또한 아동이 다른 부족의 구성원이 되더라도 이전 결정들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75
이 법은 특히 양육권 문제에서 인디언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캘리포니아주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부족 문화와 연결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정 외 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인디언 아동 복지법을 따릅니다. 인디언 아동의 부모 친권이 종료되거나 아동이 인디언 보호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족과의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법원은 연방 법률을 준수하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부족의 구성원 자격 결정은 중요하며, 인디언 아동 복지법의 준수를 요구합니다. 어떤 법률이든 더 높은 보호 기준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유지될 것이며, 해당 법의 특정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7
이 법 조항은 법원이 아메리카 원주민 아동과 관련된 양육권 사건을 처리할 때 특정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복지 및 기관 코드와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의 특정 규칙들이 2007년 당시의 내용대로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또는 '카운티 복지국'과 같은 용어는 아동을 위탁 양육, 후견 또는 입양시키려는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 언급된 규칙들은 아메리카 원주민 아동과 관련된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80
본 조항은 인디언 아동 양육권 절차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아동의 부족,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통지할 때는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우편과 함께 추가로 일반우편을 보낼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아동, 가족, 그리고 양육권 절차의 성격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절차 개입이나 부족 법원으로의 이송 요청과 같은 아동의 부족 및 가족의 권리가 강조됩니다. 통지 증명은 심리 전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법은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된 후 10일이 지나기 전에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20일의 준비 기간 연장 옵션이 있습니다. 아동의 인디언 지위에 관한 허위 정보는 법원 제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과 같은 안전 문제가 있는 경우, 일부 연락처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85
이 법 조항은 연방 규정에 따라 '인디언 아동'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아메리카 원주민 혈통을 가진 아동과 관련된 양육권 사건에서 해당 아동의 부족이 요청하는 경우 법원 절차에 여전히 참여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부족은 심리에 참석하고, 법원에 의견을 진술하며, 통지를 받고, 문서를 열람하고, 아동의 배치, 아동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부족이 참여를 원할 경우, 아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부족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는 인디언 아동 복지법의 모든 규칙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다른 이해관계인이 사건에 참여하는 것을 막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