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0

Explanation

이 법은 인디언 아동 양육권 사건을 다룰 때 특정 용어들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설명하며, 인디언 아동 복지법이라는 연방법의 정의에 의존합니다. 이 법은 '인디언 아동 양육권 절차'가 무엇인지 개괄하며, 주로 부모가 자녀의 양육권을 쉽게 되찾을 수 없는 양육 상황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인디언 아동이 둘 이상의 부족과 관련되어 있을 때, 법원은 양육권 절차에서 어느 부족이 인정될지 결정해야 합니다. 아동이 어디에 사는지, 부족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등의 요인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법은 또한 아동이 다른 부족의 구성원이 되더라도 이전 결정들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명시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0(a) 이 법전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인디언,” “인디언 아동,” “인디언 아동의 부족,” “인디언 보호자,” “인디언 단체,” “인디언 부족,” “보호구역,” 및 “부족 법원”이라는 용어는 인디언 아동 복지법(25 U.S.C. Sec. 1901 et seq.) 제190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의된다.
(b)CA 가족법 Code § 170(b) 인디언 아동 양육권 절차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 “확장 가족 구성원” 및 “부모”라는 용어는 인디언 아동 복지법 제190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의된다.
(c)CA 가족법 Code § 170(c) “인디언 아동 양육권 절차”는 인디언 아동 복지법 제1903조의 의미 내에서 “아동 양육권 절차”를 의미하며, 부모 또는 인디언 보호자가 요구 시 아동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 부모의 권리 종료, 또는 입양 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절차를 포함한다. “인디언 아동 양육권 절차”는 인디언 아동의 부모가 아동의 부모의 양육권을 결정하기 위해 이 법전하에서 개시한 절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단, 해당 절차가 인디언 아동을 부모의 양육권 또는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선언하는 청원을 포함하거나,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모 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d)CA 가족법 Code § 170(d) 인디언 아동이 둘 이상의 부족의 구성원이거나 둘 이상의 부족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인디언 아동 양육권 절차의 목적상 어느 부족이 인디언 아동의 부족인지에 대해 그 이유와 함께 서면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170(d)(1) 인디언 아동이 하나의 부족의 구성원이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 아동이 다른 부족에 가입할 자격이 있더라도 해당 부족이 인디언 아동의 부족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170(d)(2) 인디언 아동이 둘 이상의 부족의 구성원이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 또는 어떤 부족의 구성원도 아니지만 둘 이상의 부족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경우, 아동이 더 중요한 접촉을 가진 부족이 인디언 아동의 부족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아동이 어느 부족과 더 중요한 접촉을 가졌는지 결정할 때, 법원은 다음 요인들을 포함하여 고려해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170(d)(2)(A) 각 부족의 보호구역 내 또는 근처 거주 기간 및 각 부족과의 접촉 빈도.
(B)CA 가족법 Code § 170(d)(2)(B) 각 부족 활동에 대한 아동의 참여.
(C)CA 가족법 Code § 170(d)(2)(C) 각 부족 언어에 대한 아동의 유창성.
(D)CA 가족법 Code § 170(d)(2)(D) 부족 중 하나의 법원에 의해 아동에 대한 이전 판결이 있었는지 여부.
(E)CA 가족법 Code § 170(d)(2)(E) 아동의 부모, 인디언 보호자 또는 확장 가족 구성원이 부족 중 하나의 보호구역 내 또는 근처에 거주하는지 여부.
(F)CA 가족법 Code § 170(d)(2)(F) 양육권 있는 부모 또는 인디언 보호자의 부족 구성원 자격.
(G)CA 가족법 Code § 170(d)(2)(G) 제180조에 명시된 통지에 대한 각 부족이 주장하는 이해관계.
(H)CA 가족법 Code § 170(d)(2)(H) 아동의 자기 인식.
(3)CA 가족법 Code § 170(d)(3) 인디언 아동이 (2)항에 따라 법원이 인디언 아동의 부족으로 지정한 부족 외의 다른 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 아동이 부족 구성원이 되기 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취해진 조치는 계속 유효하다.

Section § 175

Explanation

이 법은 특히 양육권 문제에서 인디언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캘리포니아주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부족 문화와 연결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정 외 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인디언 아동 복지법을 따릅니다. 인디언 아동의 부모 친권이 종료되거나 아동이 인디언 보호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족과의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법원은 연방 법률을 준수하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부족의 구성원 자격 결정은 중요하며, 인디언 아동 복지법의 준수를 요구합니다. 어떤 법률이든 더 높은 보호 기준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유지될 것이며, 해당 법의 특정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175(a) 입법부는 다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가족법 Code § 175(a)(1) 인정된 인디언 부족의 지속적인 존재와 온전성에 자녀보다 더 중요한 자원은 없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인디언 부족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 자격이 있는 인디언 아동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정부는 인디언 아동의 비자발적인 가정 외 배치(out-of-home placement)를 방지하고, 배치가 필요하거나 명령될 때마다 가능한 한 아동의 부족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반영하고 아동이 부족 및 부족 공동체와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관계를 수립, 발전 및 유지하는 데 가장 잘 도움을 줄 수 있는 배치에 아동을 배치함으로써, 인디언 아동 복지법 (25 U.S.C. Sec. 1901 et seq.)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관행을 장려하여 인디언 아동의 필수적인 부족 관계와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CA 가족법 Code § 175(a)(2) 다음 중 어느 것과 관계없이, 인디언 아동의 인디언 부족 구성원 자격과 부족 공동체와의 연결이 장려되고 보호되는 것이 인디언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
(A)CA 가족법 Code § 175(a)(2)(A) 아동 양육권 절차 개시 시점에 아동이 인디언 부모 또는 인디언 보호자의 물리적 양육권 하에 있는지 여부.
(B)CA 가족법 Code § 175(a)(2)(B) 아동 부모의 친권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C)CA 가족법 Code § 175(a)(2)(C) 아동이 거주했거나 주소를 두었던 곳.
(b)CA 가족법 Code § 175(b) 모든 인디언 아동 양육권 절차에서 법원은 세분 (a)에 포함된 모든 발견 사항을 고려하고, 인디언 부족과 가족의 안정과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연방 인디언 아동 복지법을 준수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인디언 아동이 추가적인 위탁 양육, 후견 또는 입양 배치를 위해 위탁 양육 가정 또는 기관, 후견 또는 입양 배치에서 제거될 때마다, 아동의 배치는 인디언 아동 복지법에 따라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175(c) 18세 미만의 미혼자가 (1) 인디언 부족의 구성원이거나 (2) 인디언 부족의 구성원 자격이 있고 인디언 부족 구성원의 생물학적 자녀라는 인디언 부족의 결정은 해당 부족과의 중요한 정치적 제휴를 구성하며, 해당 절차에 연방 인디언 아동 복지법의 적용을 요구한다.
(d)CA 가족법 Code § 175(d) 이 법전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주 또는 연방 법률이 인디언 아동 복지법에 따라 제공되는 권리보다 인디언 아동의 부모 또는 인디언 보호자, 또는 인디언 아동의 부족의 권리에 더 높은 보호 기준을 제공하는 경우, 법원은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e)CA 가족법 Code § 175(e) 인디언 아동, 인디언 아동의 부족, 또는 아동이 양육권에서 제거된 부모 또는 인디언 보호자는 해당 조치가 인디언 아동 복지법 (25 U.S.C. Sec. 1901 et seq.)의 섹션 1911, 1912 및 1913을 위반한 경우, 위탁 양육, 후견 배치 또는 친권 종료를 위한 인디언 아동 양육권 절차에서의 조치를 무효화하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인디언 아동 복지법 (25 U.S.C. Sec. 1901 et seq.)의 섹션 1914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금지, 제한 또는 달리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Section § 17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원이 아메리카 원주민 아동과 관련된 양육권 사건을 처리할 때 특정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복지 및 기관 코드와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의 특정 규칙들이 2007년 당시의 내용대로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또는 '카운티 복지국'과 같은 용어는 아동을 위탁 양육, 후견 또는 입양시키려는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 언급된 규칙들은 아메리카 원주민 아동과 관련된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7(a) 인디언 아동 양육권 절차에서, 법원은 복지 및 기관 코드의 섹션 224.2부터 224.6까지를 포함하여, 그리고 섹션 305.5, 361.31, 361.7을, 그리고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의 다음 규칙들을 2007년 1월 1일 당시의 내용대로 적용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177(a)(1) 규칙 5.530의 (b)항의 (7)호.
(2)CA 가족법 Code § 177(a)(2) 규칙 5.534의 (i)항.
(b)Copy CA 가족법 Code § 177(b)
(a)Copy CA 가족법 Code § 177(b)(a)항에 인용된 조항들에서, 사회복지사, 보호관찰관, 카운티 복지국 또는 보호관찰국에 대한 언급은 이 코드에 따라 위탁 양육 배치, 후견 또는 입양을 추구하는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177(c) 이 섹션은 인디언 아동과 관련된 절차에만 적용된다.

Section § 180

Explanation

본 조항은 인디언 아동 양육권 절차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아동의 부족,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통지할 때는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우편과 함께 추가로 일반우편을 보낼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아동, 가족, 그리고 양육권 절차의 성격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절차 개입이나 부족 법원으로의 이송 요청과 같은 아동의 부족 및 가족의 권리가 강조됩니다. 통지 증명은 심리 전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법은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된 후 10일이 지나기 전에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20일의 준비 기간 연장 옵션이 있습니다. 아동의 인디언 지위에 관한 허위 정보는 법원 제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과 같은 안전 문제가 있는 경우, 일부 연락처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180(a) 인디언 아동 양육권 절차에서 통지는 본 조의 (b)항을 준수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180(b) 본 조에 따라 발송되는 모든 통지는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 (있는 경우) 인디언 보호자, 그리고 인디언 아동의 부족에게 발송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180(b)(1) 통지는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하며, 수령확인증을 요청해야 한다. 일반우편을 통한 추가 통지가 권장되지만, 필수 사항은 아니다.
(2)CA 가족법 Code § 180(b)(2) 부족에 대한 통지는 부족이 다른 송달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한, 부족 의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3)CA 가족법 Code § 180(b)(3) 아동이 구성원이거나 구성원 자격이 있을 수 있는 모든 부족에게 통지가 발송되어야 하며, 이는 법원이 제170조 (d)항에 따라 어느 부족이 인디언 아동의 부족인지 결정할 때까지이다. 그 이후에는 인디언 아동의 부족으로 결정된 부족에게만 통지를 보내면 된다.
(4)CA 가족법 Code § 180(b)(4)  연방 법률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통지는 내무부 장관이 지정한 대리인인 인디언 사무국 새크라멘토 지역 국장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인디언 아동 부족의 신원 또는 위치가 알려진 경우, 내무부 장관이 해당 통지를 서면으로 면제하고 본 조에 따라 통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해당 면제 증명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한, 통지 사본은 내무부 장관에게 직접 발송되어야 한다.
(5)CA 가족법 Code § 180(b)(5) 본 조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정보 외에도, 통지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180(b)(5)(A) 인디언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알려진 경우).
(B)CA 가족법 Code § 180(b)(5)(B) 아동이 구성원이거나 구성원 자격이 있을 수 있는 인디언 부족의 이름 (알려진 경우).
(C)CA 가족법 Code § 180(b)(5)(C) 인디언 아동의 친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또는 인디언 보호자의 알려진 모든 이름(미혼, 기혼, 이전 이름 또는 별칭 포함), 현재 및 이전 주소, 생년월일, 출생 및 사망 장소, 부족 등록 번호 및 기타 식별 정보 (알려진 경우).
(D)CA 가족법 Code § 180(b)(5)(D) 절차가 개시된 청원서 사본.
(E)CA 가족법 Code § 180(b)(5)(E) 아동의 출생증명서 사본 (가능한 경우).
(F)CA 가족법 Code § 180(b)(5)(F) 법원의 위치, 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본 조에 따라 통지된 모든 당사자의 정보.
(G)CA 가족법 Code § 180(b)(5)(G) 다음 사항에 대한 진술:
(i)CA 가족법 Code § 180(b)(5)(G)(i) 아동의 부모, 인디언 보호자 및 부족이 절차에 개입할 절대적인 권리.
(ii)CA 가족법 Code § 180(b)(5)(G)(ii) 아동의 부모, 인디언 보호자 및 부족이 어느 부모의 이의가 없고 부족 법원의 거부권 행사가 없는 한, 절차를 인디언 아동 부족의 부족 법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법원에 청원할 권리.
(iii)CA 가족법 Code § 180(b)(5)(G)(iii) 아동의 부모, 인디언 보호자 및 부족이 요청 시 통지 수령일로부터 최대 20일의 추가 기간을 부여받아 절차를 준비할 권리.
(iv)CA 가족법 Code § 180(b)(5)(G)(iv)  절차가 아동의 부모 또는 인디언 보호자의 향후 양육권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법적 결과.
(v)CA 가족법 Code § 180(b)(5)(G)(v)  부모 또는 인디언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경우, 인디언 아동 복지법(25 U.S.C. Sec. 1901 et seq.) 제1912조에 따라 부모 또는 인디언 보호자를 대리할 변호사가 선임될 것이라는 점.
(vi)CA 가족법 Code § 180(b)(5)(G)(vi)  통지, 청원서, 소장 및 기타 법원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기밀이므로, 통지를 받은 모든 개인 또는 단체는 특정 절차에 관한 통지에 포함된 정보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인디언 아동 복지법(25 U.S.C. Sec. 1901 et seq.)에 따른 부족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점.
(c)CA 가족법 Code § 180(c) 인디언 아동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심리(최종 입양 명령이 부여될 심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통지가 발송되어야 한다. 부족이 아동이 해당 부족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거나, 인디언 아동의 부족이 절차에 개입한 후에는 (b)항 (5)호의 (C), (D), (E), (G)목에 명시된 정보를 통지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
(d)CA 가족법 Code § 180(d) 발송된 통지 사본과 모든 수령확인증 및 접수된 답변을 포함한 통지 증명은 (e)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리 전에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e)CA 가족법 Code § 180(e) 부모, 인디언 보호자, 부족 또는 인디언 사무국이 통지를 수령한 후 최소 10일이 지나기 전에는 어떠한 절차도 진행될 수 없다. 부모, 인디언 보호자 또는 부족은 요청 시 절차 준비를 위해 최대 20일의 추가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본 법규에 따라 더 긴 통지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부모, 인디언 보호자 또는 부족의 10일 통지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CA 가족법 Code § 180(f) 인디언 부족에 대한 통지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아동이 인디언 아동인지 여부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허위로 작성하거나 은폐하거나, 다른 당사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조언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법원 제재를 받게 된다.
(g)CA 가족법 Code § 180(g) 본 조에 따라 통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성인 또는 아동의 연락처 정보는 해당 인물이 가정 폭력, 아동 학대, 성적 학대 또는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요구되지 않는다.

Section § 18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연방 규정에 따라 '인디언 아동'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아메리카 원주민 혈통을 가진 아동과 관련된 양육권 사건에서 해당 아동의 부족이 요청하는 경우 법원 절차에 여전히 참여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부족은 심리에 참석하고, 법원에 의견을 진술하며, 통지를 받고, 문서를 열람하고, 아동의 배치, 아동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부족이 참여를 원할 경우, 아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부족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는 인디언 아동 복지법의 모든 규칙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다른 이해관계인이 사건에 참여하는 것을 막지도 않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185(a) 연방 인디언 아동 복지법 (25 U.S.C. Sec. 1901 et seq.) 제1903조 (4)항에 포함된 정의에 따라 인디언 아동에 해당할 수 있는 아동과 관련된 양육권 절차에서, 그러나 연방 인디언 아동 복지법 (25 U.S.C. Sec. 1901 et seq.) 제1903조 (8)항에 정의된 아동 부족의 지위에 따라 인디언 아동이 아닌 경우, 법원은 아동이 속한 부족의 요청에 따라 해당 부족이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185(b) 법원이 부족의 절차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 해당 부족은 법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185(b)(1) 심리에 참석한다.
(2)CA 가족법 Code § 185(b)(2) 법원에 의견을 진술한다.
(3)CA 가족법 Code § 185(b)(3) 심리 통지를 요청하고 받는다.
(4)CA 가족법 Code § 185(b)(4) 해당 절차와 관련된 법원 문서를 열람하도록 요청한다.
(5)CA 가족법 Code § 185(b)(5) 해당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법원에 제출한다.
(6)CA 가족법 Code § 185(b)(6) 법원에 서면 보고서 및 권고를 제출한다.
(7)CA 가족법 Code § 185(b)(7) 법원이 요청하거나 승인한 기타 의무 및 책임을 수행한다.
(c)Copy CA 가족법 Code § 185(c)
(a)Copy CA 가족법 Code § 185(c)(a)항에 따라 둘 이상의 부족이 절차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제170조 (d)항 (2)호에 따라 결정된 바와 같이 아동이 가장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족으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d)CA 가족법 Code § 185(d) 이 조항은 (a)항에 명시된 상황에서 부족이 법원과 절차 당사자들에게 아동의 확대 가족 또는 부족 공동체 내에서의 배치 선택권, 아동과 아동의 부모가 인디언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그리고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인디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기타 고유한 이익에 대해 알리도록 허용함으로써 법원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조항은 인디언 아동 복지법 (25 U.S.C. Sec. 1901 et seq.) 또는 인디언 아동 복지법을 시행하는 주법이 해당 절차에 적용되도록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법원이 다른 이해관계인이 이러한 절차 또는 기타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재량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도 안 된다.
(e)CA 가족법 Code § 185(e) 이 조항은 인디언 아동과 관련된 절차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