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히 다르게 정해지지 않는 한, 이 법전의 해당 부분에 설명된 정의와 규칙들이 전체 법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58

Explanation
이 조항은 누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미성년 자녀가 포함되며,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경우에는 여전히 양육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성인 자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동 재산 전체”라는 용어를 정의하며, 이는 공동 재산과 준공동 재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Section § 65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공동 재산'은 법의 다른 부분에서 시작하는 규정에 따라 정의된 대로, 부부 사이에 공유되는 자산 또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공동 재산”이란 제4부 제2편 (제760조부터 시작)에 따른 공동 재산인 재산을 말한다.

Section § 67

Explanation

이 법은 이 맥락에서 '카운티'라는 용어를 접할 때, 개별 시와 통합된 시군 모두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카운티”는 시 및 카운티를 포함한다.

Section § 70

Explanation

이 조항은 혼인 관계에서 "별거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혼인을 끝내고 싶다고 말하고, 그 의도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명확하고 최종적인 관계 파탄이 드러나는 날을 말합니다. 법원은 별거일을 확정할 때 모든 관련 증거를 고려할 것입니다. 이 법은 특정 과거 법원 판결들을 무효화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70(a) “별거일”이란 다음 두 가지 모두에 의해 입증되는 바와 같이, 혼인 관계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파탄이 발생한 날짜를 의미한다.
(1)CA 가족법 Code § 70(a)(1)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혼인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2)CA 가족법 Code § 70(a)(2) 배우자의 행위가 혼인을 종료하려는 의사와 일치하는 경우.
(b)CA 가족법 Code § 70(b) 별거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모든 관련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70(c)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서 입법부의 의도는 In re Marriage of Davis (2015) 61 Cal.4th 846 및 In re Marriage of Norviel (2002) 102 Cal.App.4th 1152 사건의 판결들을 폐지하는 것이다.

Section § 80

Explanation

이 법은 '종업원 복리후생 제도'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 제도에는 퇴직, 연금, 저축, 이익 분배, 휴가 수당 등과 같은 공공 및 민간 제도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 제도들은 확정 기여형 또는 확정 급여형일 수 있습니다. ERISA라는 연방법에 따른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정의는 또한 ERISA 법률에 따라 '종업원 복리후생 제도'가 어떻게 설명되는지도 포함합니다.

“종업원 복리후생 제도”는 공공 및 민간 퇴직, 연금, 연금보험, 저축, 이익 분배, 주식 보너스, 주식 매수 선택권, 저축 제도, 휴가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이연 또는 부가 급여 보상 제도를 포함하며, 확정 기여형 또는 확정 급여형의 형태를 띠는지 여부와, 개정된 1974년 종업원 퇴직 소득 보장법 (P.L. 93-406) (ERISA)에 따라 해당 제도가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 용어는 또한 ERISA 제3조 (29 U.S.C.A. Sec. 1002(3))에 정의된 “종업원 복리후생 제도”를 포함합니다.

Section § 9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가족 부양'이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를 합쳐서 지급하는 합의나 법적 명령임을 설명합니다. 각 부양 유형에 얼마의 금액이 책정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신 이들을 하나의 총 지급액으로 묶어서 처리합니다.

Section § 95

Explanation

이 법은 '소득 및 지출 신고서'를 가사 사건에서 사용되는 특정 양식으로 정의합니다. 이 양식은 사법평의회(Judicial Council)에서 만들며, 개인의 재정 상태를 자세히 밝히는 데 사용됩니다.

“소득 및 지출 신고서”는 사법평의회(Judicial Council)에 의해 채택된 가사 법률 문제에 관한 소득 및 지출 신고서 양식을 의미한다.

Section § 100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판결'과 '명령'은 상황에 맞는다면 '결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판결" 및 "명령"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경우 "결정"이 포함된다.

Section § 1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인'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개별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회사, 조직, 조합, 법인과 같은 단체 및 사업체, 심지어 정부 기관까지도 포함합니다.

“인”은 자연인, 회사, 협회, 조직, 조합, 사업 신탁,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공공 기관을 포함한다.

Section § 110

Explanation
이 법은 “소송 절차”라는 용어가 법적 소송, 즉 모든 종류의 소송이나 재판 사건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13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을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과 자동차나 보석류 같은 동산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저당권이나 임대차 계약처럼 그러한 재산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도 포함합니다.

“재산”은 부동산 및 동산과 그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Section § 115

Explanation

'재산 진술서'라는 용어는 사법평의회에서 승인한, 가사 사건에서 재산을 신고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 양식을 말합니다.

“재산 진술서”는 사법평의회에서 채택한 가사법 문제에 대한 재산 진술서 양식을 의미한다.

Section § 125

Explanation

준공동재산은 배우자 중 한 명 또는 양쪽이 다른 곳에 거주할 때 취득한 특정 자산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자산은 만약 그들이 당시 캘리포니아에 거주했더라면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주에 거주하면서 재산을 구입하거나 캘리포니아에서 공동재산이었을 재산을 교환한 경우, 해당 재산은 캘리포니아에서 공동재산처럼 취급됩니다.

“준공동재산”이란 이 법전의 시행일 전 또는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로 취득된, 소재지에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 또는 동산을 의미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125(a) 어느 한 배우자가 다른 곳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동안 취득한 재산으로서, 재산을 취득한 배우자가 취득 당시 이 주에 주소를 두었더라면 공동재산이었을 것인 재산.
(b)CA 가족법 Code § 125(b) 소재지에 관계없이 부동산 또는 동산과 교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렇게 교환된 재산을 취득한 배우자가 취득 당시 이 주에 주소를 두었더라면 공동재산이었을 것인 재산.

Section § 126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법률 서류를 볼 때 '청원인'이라는 용어를 보면, 상황에 맞는 경우 '원고'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청원인"은 적절한 경우 원고를 포함한다.

Section § 127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응답자'라는 용어는 사건의 맥락상 적절할 경우 '피고'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응답자"는 적절한 경우 피고를 포함한다.

Section § 130

Explanation
이 조항은 가족법에서 제760조부터 시작하는 특정 규정에 따라 별도 재산으로 간주되는 모든 재산을 '별도 재산'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42

Explanation

배우자 부양은 기본적으로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재정적 지원입니다.

“배우자 부양”이란 의무자의 배우자에 대한 부양을 의미한다.

Section § 143

Explanation
이 법 조항에 따르면, "배우자"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등록된 동거 파트너"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45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라는 용어를 미합중국의 주뿐만 아니라 컬럼비아 특별구, 그리고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자치령, 영토, 또는 도서 지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50

Explanation
이 조항은 가족 의무와 관련하여 '부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이는 자녀 또는 배우자 부양, 또는 가족의 필요를 위해 지불해야 할 돈을 포함합니다. 또한 연체된 금액도 포함합니다. 미성년자 또는 특정 자녀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들의 생활비와 교육비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55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양 명령'을 누군가에게 재정적 부양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모든 법원 판결 또는 명령으로 정의하며, 그것이 임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최초의 부양 명령만이 할부 지급 계획처럼 취급된다고 명시합니다. 과거 부양 기간을 충당하기 위한 금액을 결정하는 명령은 특정 법적 절차에서 일반적인 금전 판결로 취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