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151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수역이나 육지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옮기거나, 처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소각로에서 즉시 소각하거나, 감독 하에 승인된 방법을 사용하거나, 허가받은 쓰레기 수거업체에 인계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다른 차량으로부터 쓰레기를 버리거나, 배출하거나, 쌓아두거나, 제거하거나, 운반하거나, 또는 쓰레기가 버려지거나, 배출되거나, 쌓아두어지거나, 제거되거나, 운반되도록 야기하거나, 허용하거나, 조달하여 영해 또는 주 내의 육지로 버리는 것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이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6151(a) 소각로에서 즉시 소각하는 경우.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6151(b) 국장의 감독 하에 그리고 국장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처리 또는 승인된 폐기.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6151(c) 쓰레기 수거를 목적으로 국장 또는 연방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쓰레기 수거업체에 인계하는 경우.

Section § 16152

Explanation
이 법은 주 내의 모든 보트, 비행기 또는 차량에서 쓰레기를 단단히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지 않는 한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용기들은 국장이 지시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6153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의 허가 없이 보트, 비행기 또는 다른 차량에서 식량 공급품을 내리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Section § 16154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部)에 명시된 규칙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규칙을 어기도록 돕거나, 장려하거나, 허용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