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다른 차량으로부터 쓰레기를 버리거나, 배출하거나, 쌓아두거나, 제거하거나, 운반하거나, 또는 쓰레기가 버려지거나, 배출되거나, 쌓아두어지거나, 제거되거나, 운반되도록 야기하거나, 허용하거나, 조달하여 영해 또는 주 내의 육지로 버리는 것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이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6151(a) 소각로에서 즉시 소각하는 경우.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6151(b) 국장의 감독 하에 그리고 국장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처리 또는 승인된 폐기.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6151(c) 쓰레기 수거를 목적으로 국장 또는 연방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쓰레기 수거업체에 인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