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 나오는 용어 정의들이 이 특정 부의 규칙과 내용을 해석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문맥상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장의 정의들이 이 부의 해석을 규율한다.

Section § 16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항공기"를 다른 주, 영토 또는 외국에서 오는 것을 포함하여 사람이나 물건을 공중으로 운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운송 수단이나 장치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6003

Explanation
이 법은 '식료품'을 보트와 비행기에 보관되는 과일, 채소 및 동물성 제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승객과 승무원의 생활 공간에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품목들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60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쓰레기'를 음식물 찌꺼기, 식탁 잔반, 선박 및 비행기의 주방과 같은 곳에서 나오는 쓰레기 등 다양한 출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정의합니다. 이 쓰레기는 승객과 승무원이 사용하는 구역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과일, 채소 또는 동물성 제품에서 유래해야 합니다.

"쓰레기"란 음식물 찌꺼기, 식탁 잔반, 선박 및 항공기의 조리실(galley) 쓰레기, 그리고 선박 및 항공기의 저장품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같은 폐기물을 의미하며, 승객 및 승무원 구역의 그러한 폐기물을 포함하고,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과일, 채소 또는 동물성 제품에서 유래한 것을 말한다.

Section § 160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영해”는 주 내의 모든 항해 가능한 수역을 지칭하며, 이는 캘리포니아 관할권 하에 있고 보트나 항공기가 이용하는 해역의 일부를 포함합니다.

Section § 16006

Explanation
이 법은 '선박'이라는 용어를 연안, 연해 또는 해외 수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선박이나 장치로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