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장의 정의들이 이 부의 해석을 규율한다.
Chapter 1
Section § 16001
이 조항은 이 장에 나오는 용어 정의들이 이 특정 부의 규칙과 내용을 해석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문맥상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정의 문맥 해석 장의 규정 언어 해석 특정 부 규율하는 정의 문맥상 요구 법 해석 부의 지침 용어 해석
Section § 16002
이 조항은 "항공기"를 다른 주, 영토 또는 외국에서 오는 것을 포함하여 사람이나 물건을 공중으로 운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운송 수단이나 장치로 정의합니다.
항공기 정의 항공 운송 비행체 항공 운송 수단 공중 운송 외국발 운송 주 및 영토발 운송 공중 사용 장치 주간 항공 운송 국제 항공 여행 운송 수단 공중 운송 가능 공중 장치 공중 운송 수단 국경 간 항공 운송
Section § 16003
이 법은 '식료품'을 보트와 비행기에 보관되는 과일, 채소 및 동물성 제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승객과 승무원의 생활 공간에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품목들을 포함합니다.
식료품 선박 항공기 과일 채소 동물성 제품 승객 승무원 거주 구역 운송 규정 선박/항공기 식료품 해상 보급품 항공 보급품 식품 운송 승무원 거주 구역
Section § 16004
이 조항은 '쓰레기'를 음식물 찌꺼기, 식탁 잔반, 선박 및 비행기의 주방과 같은 곳에서 나오는 쓰레기 등 다양한 출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정의합니다. 이 쓰레기는 승객과 승무원이 사용하는 구역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과일, 채소 또는 동물성 제품에서 유래해야 합니다.
"쓰레기"란 음식물 찌꺼기, 식탁 잔반, 선박 및 항공기의 조리실(galley) 쓰레기, 그리고 선박 및 항공기의 저장품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같은 폐기물을 의미하며, 승객 및 승무원 구역의 그러한 폐기물을 포함하고,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과일, 채소 또는 동물성 제품에서 유래한 것을 말한다.
폐기물 음식물 찌꺼기 식탁 잔반 조리실 쓰레기 선박 폐기물 항공기 쓰레기 승객 구역 승무원 구역 과일 폐기물 채소 폐기물 동물성 제품 폐기물 선박 쓰레기 비행기 쓰레기 주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