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4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동물에 사용되는 약물 규제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의학적으로 중요한 항균제'는 연방 FDA 지침에 등재된 특정 항생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가축'은 가금류 및 수생 종과 같이 이익을 위해 사육되는 동물을 의미하며, 애완동물이나 꿀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의사 사료 지시서'는 수의사가 동물 사료에 특정 약물 사용을 어떻게 승인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연방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400(a) "의학적으로 중요한 항균제"란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산업 지침 #152 부록 A에 등재된 항균제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매우 중요, 고도로 중요, 중요 항균제가 포함되며, 해당 부록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400(b) "가축"이란 이익을 위해 사육, 보관 또는 사용되는 모든 동물과 가금류를 의미하며, 수생 및 양서류 종을 포함합니다. 가축에는 꿀벌이나 개, 고양이, 애완용 새와 같이 일반적으로 애완동물로 길러지는 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400(c) "수의사 사료 지시서"는 연방 규정집 제21편 제558.3조와 동일한 정의를 가집니다.

Section § 14401

Explanation

2018년 1월 1일부터, 면허를 가진 수의사가 처방하지 않는 한 가축에게 의학적으로 중요한 항균제를 줄 수 없습니다. 이는 처방전이나 수의사 사료 지시서(VFD)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법적 요건을 따르는 수의사-고객-환자 관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 섹션 4826.6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의사-고객-환자 관계에 따라, 면허를 가진 수의사가 처방전 또는 수의사 사료 지시서(VFD)를 통해 지시하지 않는 한, 의학적으로 중요한 항균제는 가축에게 투여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4402

Explanation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가축에게 의학적으로 중요한 항균제를 사용하는 것을 규제합니다. 면허를 가진 수의사가 질병 치료나 통제, 또는 수술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약물 사용을 허용합니다. 또한 감염 위험이 높을 경우 예방 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가축의 체중 증가를 촉진하거나 사료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법에 명시된 치료 목적이 아닌 한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402(a) 2018년 1월 1일부터, 면허를 소지한 수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의학적으로 중요한 항균제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될 수 있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402(a)(1) 질병 또는 감염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경우.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402(a)(2) 질병 또는 감염의 확산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경우.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402(a)(3) 수술 또는 의료 시술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402(b) 면허를 소지한 수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특정 질병 또는 감염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 경우를 다루기 위한 예방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의학적으로 중요한 항균제가 사용될 수 있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402(c) 누구든지 오로지 체중 증가 촉진 또는 사료 효율 개선의 목적으로 가축에게 의학적으로 중요한 항균제를 투여해서는 안 된다.
(d)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402(d)
(a)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402(d)(a)항에 따른 투여와 일치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의학적으로 중요한 항균제를 정기적인 방식으로 투여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4403

Explanation
이 법은 적절하게 허가받은 소매업자가 면허 있는 수의사의 처방전이나 수의사 사료 지시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학적으로 중요한 항균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약물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 처방전이나 지시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없애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14404

Explanation
이 법은 수의사와 가축 소유주가 중요한 항균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약물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동물의 질병을 치료하고 통제하며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백신 접종 및 더 나은 관리 관행과 같은 대안을 찾는 것을 강조합니다. 해당 부서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특히 농촌 지역에서 치료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을 보장해야 합니다. '항균제 관리'는 약물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올바른 약물과 용량을 선택하며, 치료 기간과 치료받는 동물의 수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4405

Explanation

이 법은 가축의 항생제 사용이 항생제 내성균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부서는 이 문제에 대해 연방 기관과 협력하여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수집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이들은 기존 연방 모니터링 시스템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조율하고, 캘리포니아의 주요 가축 및 식품 생산 지역에서 샘플을 수집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기밀 유지 법률을 준수하면서 가축 생산자와 수의사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이들은 2019년까지 입법부에 그들의 노력에 대해 보고하고 데이터의 충분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것이며, 이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 제정될 수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405(a) 입법부는 해당 부서가 미국 농무부, 연방 식품의약국,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와 협력하여 항생제 내성균 퇴치를 위한 국가 행동 계획에 포함된 확대된 항균제 내성 감시 노력을 이행하고, 이 노력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가축의 항균제 사용 패턴과 항균제 내성 세균 감염 발생 간의 연관성에 대한 더 나은 이해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의도합니다.
(b)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405(b)
(1)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405(b)(1) 해당 부서는 의학적으로 중요한 항균제 판매 및 사용 정보뿐만 아니라 항균제 내성 세균 및 가축 관리 관행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노력은 국가 동물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및 국가 항균제 내성 모니터링 시스템과 중복되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는 이러한 노력의 개발에 있어 미국 농무부,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연방 식품의약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405(b)(2) 국가 동물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및 국가 항균제 내성 모니터링 시스템과 협력하여 해당 부서는 다음의 모든 것에서 대표 샘플을 수집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405(b)(2)(A) 캘리포니아의 주요 가축 부문.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405(b)(2)(B) 상당한 가축 생산이 이루어지는 지역.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405(b)(2)(C) 식품 생산 사슬의 대표적인 부문.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405(c) 해당 부서는 자발적인 참여자들과 협력하여 샘플을 수집하고, 모니터링 노력의 이행에 대해 가축 생산자, 면허 있는 수의사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고 홍보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노력에 대한 참여는 수의사-고객-환자 기밀 유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d)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405(d)
(1)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405(d)(1) 해당 부서는 2019년 1월 1일까지 입법부에 홍보 활동 및 모니터링 노력의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참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제공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 입법부에 조언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405(d)(2) 이 세분은 정부법 10231.5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에 효력이 없습니다.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405(e) 해당 부서는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연방, 주 및 기타 출처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f)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405(f) 해당 부서는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공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406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이 장의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축 소유주, 수의사 또는 유통업자로부터 수의사 처방 사료 지시서 사본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Section § 14407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과 제14902.5조에 따라 공유되는 모든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정보는 수의학 진료법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해당 부서나 수의학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어떤 개인이나 기관에도 제공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특정 농장이나 사업체의 신원을 숨길 수 있도록 정보가 집계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이 데이터는 2002년의 특정 연방법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 연방 기관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408

Explanation

이 장의 규칙을 위반하면, 위반이 발생한 날마다 최대 25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상 위반하는 경우, 벌금은 하루 500달러로 늘어납니다. 또한, 중요한 항균제(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위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수의사는 예외이며, 직업 윤리 강령을 위반할 경우 다른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벌금으로 모인 돈은 농업 관련 특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408(a) 이 장을 위반하는 자는 위반이 발생하는 각 일수에 대해 250달러($25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b)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408(b)
(1)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408(b)(1)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해, 이 장을 위반하는 자는 장관이 부과하는 500달러($500)의 행정 벌금에 처해진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408(2) 행정 벌금 외에도, 위반자는 장관이 승인한 의학적으로 중요한 항균제(항생제)의 신중한 사용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한다. 위반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위반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c)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408(c)
(a)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408(c)(a)항 및 (b)항은 면허를 소지한 수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의학 위원회(Veterinary Medical Board)가 수의사가 수의학 진료법(사업 및 직업법 제2편 제11장 (제4800조부터 시작))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수의사는 해당 법률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408(d)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금액은 식품농업부 기금(Department of Food and Agriculture Fund)에 예치되어야 하며, 주의회(입법부)의 예산 승인에 따라 지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