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당신이 개인 살포자라면, 유효한 증명서가 없는 한 제한 물질을 취급하거나 사용을 감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러한 물질을 합법적으로 다루려면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인 살포자 제한 물질 인증 유효 증명서 사용 감독 물질 사용 인증된 살포자 제한 물질 소지 합법적인 살충제 사용 제한 물질 살포 불법 소지 감독 요건 캘리포니아 농업 살충제 인증 규제 준수
(Added by Stats. 1995, Ch. 705, Sec. 3. Effective January 1, 1996. Section operative January 1, 1997, pursuant to Section 14099.5.)
개인 살포기 자격증을 신청하거나 갱신하려면, 국장이 제공하는 특정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귀하의 이름, 주소, 그리고 국장이 요청하는 다른 모든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 살포기 자격증 신청 양식 자격증 갱신 국장 신청인 정보 이름 주소 신청 절차 갱신 절차 요건 지정 양식 요구 정보 신청인 세부 정보 자격증 신청 농업용 살포기
(Added by Stats. 1995, Ch. 705, Sec. 3. Effective January 1, 1996. Section operative January 1, 1997, pursuant to Section 14099.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살충제 사용 및 해충 방제 작업에 관련된 지원자를 위한 시험 요건을 설명합니다. 지원자는 라벨 지시사항, 장비 보정, 해충 문제, 작업자 보호 및 환경 민감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험은 서면으로 진행되며, 국장이 준비하고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없는 카운티에서는 국장이 관리합니다. 합격하려면 70% 이상의 점수가 필요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092(a) 지원자는 살충제 사용 및 해충 방제 작업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요건에 대해 시험을 치러야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092(a)(1) 라벨 지시사항 및 사용 제한 사항.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092(a)(2) 보정.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092(a)(3) 해충 방제 장비.
(4)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092(a)(4) 해충 문제 및 식별.
(5)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092(a)(5) 보호 의류 및 장비를 포함한 작업자 보호.
(6)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092(a)(6) 환경 민감 지역.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092(b) 시험은 서면 형식으로 국장이 준비하고 위원장이 관리하거나, 위원장이 없는 카운티에서는 국장이 관리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092(c) 시험의 합격 점수는 70점 이상이다.
살충제 사용 해충 방제 작업 라벨 지시사항 장비 보정 해충 식별 작업자 보호 보호 의류 환경 민감 지역 서면 시험 국장 위원장 합격 점수 70퍼센트 지원자 지식 해충 방제 장비
(Amended by Stats. 2022, Ch. 60, Sec. 18. (AB 203) Effective June 30, 2022.)
이 법은 위원장이 있는 카운티에서는 위원장이, 위원장이 없는 카운티에서는 국장이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시험에 합격한 신청자들에게 개인 살포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 살포자 증명서 신청자 시험 카운티 위원장 책임 자격증 발급에서의 국장 역할 증명서 발급 시험 합격 살포자 자격증 발급 절차 카운티 책임 신청자 자격증 발급 위원장 직무
(Added by Stats. 1995, Ch. 705, Sec. 3. Effective January 1, 1996. Section operative January 1, 1997, pursuant to Section 14099.5.)
시험에서 최소 70%를 득점하지 못하면, 다시 응시하기 전에 7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합격 점수 70퍼센트 시험 재응시 7역일 시험 불합격 시험 재응시 정책 대기 기간 시험 점수 요건 재시험 규정 시험 응시 자격 재응시 간격 시험 점수 신청자 제한 재시험 정책
(Added by Stats. 1995, Ch. 705, Sec. 3. Effective January 1, 1996. Section operative January 1, 1997, pursuant to Section 14099.5.)
이 법은 제한된 살충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 살포자 증명서가 일반적으로 3년 동안 유효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첫 증명서 유효기간은 증명서 소지자의 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이 A부터 H까지로 시작하면, 증명서는 1997년 12월 31일로부터 3년 후의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성이 I부터 Q까지로 시작하는 경우, 1998년 12월 31일로부터 3년 후에 만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이 R부터 Z까지로 시작하면, 만료일은 1999년 12월 31일로부터 3년 후입니다.
개인 살포자 증명서는 3년 기간 동안 발급되지만, 초기 개인 살포자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이 만료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095(a)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성이 A부터 H까지(포함)로 시작하는 개인 살포자에게 발급된 증명서는 1997년 12월 31일 이후 매 3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095(b)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성이 I부터 Q까지(포함)로 시작하는 개인 살포자에게 발급된 증명서는 1998년 12월 31일 이후 매 3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095(c)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성이 R부터 Z까지(포함)로 시작하는 개인 살포자에게 발급된 증명서는 1999년 12월 31일 이후 매 3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개인 살포자 증명서 만료일 성 기반 만료 살충제 규제 증명서 유효성 제한된 살충제 첫 증명서 유효기간 성 범주 A-H 만료 I-Q 만료 R-Z 만료 3년 기간 초기 유효기간 살충제 살포자 캘리포니아 살충제 인증
(Added by Stats. 1995, Ch. 705, Sec. 3. Effective January 1, 1996. Section operative January 1, 1997, pursuant to Section 14099.5.)
캘리포니아에서 인증된 개인 살포자라면, 3년마다 자격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하려면, 국장이 정한 계속 교육을 이수하거나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인증된 개인 살포자는 국장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의해, 또는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계속 교육 요건을 이수하여 3년 기간 동안 증명서를 갱신할 수 있다.
인증된 개인 살포자 증명서 갱신 계속 교육 요건 3년 갱신 국장 규정 갱신 시험 캘리포니아 살포자 인증 교육 또는 시험 개인 살충제 살포자 농업 인증 갱신
(Added by Stats. 1995, Ch. 705, Sec. 3. Effective January 1, 1996. Section operative January 1, 1997, pursuant to Section 14099.5.)
이 법은 위원 또는 카운티에 위원이 없는 경우 국장이 특정 직원을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직원들은 재산의 운영자나 그들의 공인된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인증 프로그램은 이 장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인증 프로그램 위원 직무 국장 직무 직원 인증 재산 운영자 제외 공인 대리인 프로그램 수립 카운티 국장 역할 규칙 준수 직원 자격
(Added by Stats. 1995, Ch. 705, Sec. 3. Effective January 1, 1996. Section operative January 1, 1997, pursuant to Section 14099.5.)
이 법은 특정 규제 물질을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살포자 증명서가 특정 이유로 위원 또는 국장에 의해 거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제한 물질의 사용을 적절히 감독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증명서가 영향을 받는 경우, 제한 물질 허가 정지에 사용되는 절차와 유사한 확립된 절차에 따라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098(a) 개인 살포자 증명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이유로 위원 또는 국장에 의해 거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098(a)(1) 본 부문의 해당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098(a)(2) 본 부문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한 물질의 사용을 감독하지 않음.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098(a)(3) 허위 또는 사기성 보고서를 작성함.
(b)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098(b)
(a)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4098(b)(a)항에 따른 위원 또는 국장의 모든 조치는 섹션 11512.5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한 물질 허가 정지에 대한 항소 절차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인 살포자 증명서 증명서 취소 증명서 정지 제한 물질 규정 위반 감독 요건 허위 보고 사기성 보고 항소 절차 위원 또는 국장 조치 제한 물질 허가 Section 11512.5 농업 규정 규정 준수 물질 사용 감독
(Added by Stats. 1995, Ch. 705, Sec. 3. Effective January 1, 1996. Section operative January 1, 1997, pursuant to Section 14099.5.)
이 법 조항은 이 규정의 특정 장이 199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발효일 시행일 1997년 시행 개시일 장 시작 법 시행 규정 발효 1월 1일 시행 시작 캘리포니아 규정 장 발효 시행 개시 개시일 효력 발생일 규정 활성화
(Added by Stats. 1995, Ch. 705, Sec. 3. Effective January 1, 1996. Note: This section prescribes a delayed operative date for Chapter 3.4, commencing with Section 1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