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25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해충 방제업자의 지정 대리인으로 일하고자 한다면, 해충 방제업자 지정 대리인으로서의 적절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225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해충 방제 딜러의 지정 대리인이 되려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이름, 주소, 그리고 주정부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발급받은 면허는 유효 기간 마지막 해의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면허가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다시 납부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늦게 납부하면, 추가 벌금을 내야 합니다.

Section § 1225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해충 방제업자로서 첫 면허를 받으려면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살충제 사용 및 판매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고 해충 방제 사업에서 자신의 책임을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Section § 1225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해충 방제업자 지정 대리인이 되기 위한 모든 필수 요건을 충족하면, 국장이 운영 면허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Section § 1225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허가받은 해충 방제 판매업자의 지정 대리인이라면 새 주소로 이사할 경우 즉시 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225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가 이 장의 내용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2257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해충 방제업자 대리인의 면허를 거부하거나, 취소하거나,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대리인이 본 장이나 다른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청문회가 열려야 하며, 이 청문회는 정해진 정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장은 청문회 후 본 장 또는 제7부 (제12501조부터 시작하는) 위반 시 해충 방제업자 지정 대리인 면허를 거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청문회는 정부법전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Section § 12258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적용을 받는 개인이 해충 방제 사업과 관련된 여러 행위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들은 주소 변경 사항을 당국에 통지하고 살충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허위 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살충제 또는 해충 방제 사업과 관련된 허위 기록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충제 판매 시 직원을 적절히 감독하지 않거나 해충 방제 사업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하는 것은 위법이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2258(a) 주소 변경 사항을 국장에게 통지하지 않는 행위.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2258(b) 이 부문 또는 살충제와 관련된 부문 7 (commencing with Section 12501)의 규정 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채택된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2258(c) 면허 신청 또는 면허 갱신 시 허위 또는 사기성 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행위.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2258(d) 살충제와 관련되거나 해당 인물이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해충 방제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서면 기록 또는 보고서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는 행위.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2258(e) 살충제 사용 및 판매에 있어 직원을 적극적으로 감독하지 않거나 해충 방제업자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