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2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자격 있는 살포자 면허를 신청할 경우, 담당 국장이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양식에는 신청인의 이름, 주소, 그리고 국장이 요청하는 다른 모든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장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1220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특별한 '자격 있는 살포자 면허'가 없으면 해충 방제 사업체를 감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지 관리 정원사'로만 허가받은 사업체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2202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발급된 모든 면허가 유효 기간 마지막 해의 12월 31일에 만료된다고 명시합니다. 면허가 만료되기 전에 갱신하려면, 국장이 요구하는 양식으로 신청하고 국장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료일 이후에 갱신을 신청하면, 국장이 정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Section § 122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살충제 면허를 신청하려면 시험을 봐야 합니다. 이 시험은 살충제 사용에 관한 법률과 규칙을 다룹니다. 또한, 어떤 종류의 살충제 작업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 면허를 위한 하나 이상의 특정 범주를 선택해야 합니다.

Section § 12203.1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설정된 광범위한 범주 내에서 더 작은 그룹이나 하위 범주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2204

Explanation

신청자가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장이 자격 있는 살포자 면허를 발급할 것입니다.

국장은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각 신청자에게 자격 있는 살포자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Section § 12205

Explanation

자격 있는 살포기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 규칙을 위반할 경우 청문회 후 국장에 의해 면허가 거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충 방제 법규를 따르지 않거나, 허위 기록을 작성하거나, 해충 방제 사업의 책임이 이행되도록 보장하지 않거나, 살충제 법규 준수를 위해 직원을 적절히 감독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자격 있는 살포기 면허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회 후 국장에 의해 거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2205(a) 이 부문 또는 Division 7 (commencing with Section 12501) 또는 이 부문들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2205(b) 허위 또는 사기성 기록이나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2205(c) 규정에 명시된 해충 방제 사업의 책임이 이행되도록 보장하지 않은 경우.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2205(d) 이 부문 및 Division 7 (commencing with Section 12501)의 살충제 관련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해충 방제 사업의 운영, 활동 및 직원을 감독하지 않은 경우.

Section § 12206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공공 안전이나 복지를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될 경우, 자격을 갖춘 살포자의 면허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거나 조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결정은 공식적인 청문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집행 요원이나 피해 당사자의 진술서를 근거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살포자가 만족스러운 시정 조치를 취하면, 국장은 청문회를 기다리는 동안 정지 또는 조건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조치들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던 것처럼 상황을 처리합니다.

섹션 12205에도 불구하고, 만약 국장이 섹션 11501.5에 명시된 집행 요원 또는 피해 당사자들이 국장에게 제출한 진술서를 근거로, 해당 면허의 유지가 공공 복지 또는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한다면, 국장은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자격을 갖춘 모든 살포자의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국장은 자격을 갖춘 살포자가 법규 및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국장이 만족스럽다고 판단하는 시정 조치를 취할 경우, 면허 정지 또는 부과된 조건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안은 면허가 정지되지 않았거나 조건이 부과되지 않았던 것처럼 청문회로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