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제12001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31(a)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3부 제14장(제8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구조물 해충 방제로 정의되고 면허가 요구되는 활동.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31(b) 직물 또는 구조물 재료의 보존 처리.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31(c) 폐수, 쓰레기 또는 하수의 수집, 처리 및 처리를 위한 위생 서비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31(d) 해당인의 통상적인 사업에 부수적인 종자 처리.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31(e)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는 척추동물 해충, 벌 또는 말벌의 생포 및 제거 또는 배제. 척추동물 해충에는 박쥐, 너구리, 스컹크, 다람쥐, 생쥐, 쥐, 비둘기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멸종위기종법(어류 및 수렵법 제3부 제1.5장(제2050조부터 시작))으로부터 사람을 면제하지 않는다.
(f)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31(f) 제한된 물질을 판매, 적용, 사용 또는 유통하는 경우가 아닌 한, 수영장 청소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