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Section § 115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살충제를 규제하는 목표를 설명합니다. 이는 식량 생산에서 살충제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고 공중 보건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살충제를 다루는 작업자를 보호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엄격한 감독 하에 농업 해충 방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불어, 살충제 라벨이 정확하고 등록된 용도와 일치해야 함을 의무화하며, 가능한 한 덜 해로운 방법을 선호하는 해충 관리 시스템의 개발을 장려합니다.
Section § 11501.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만이 살충제의 등록, 판매, 운송 및 사용을 규제할 권한을 가지며, 지방 정부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자체적인 규칙을 만들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만약 지방 규칙이 살충제를 규제하려고 시도한다면, 이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그러한 규칙이 존재할 경우, 주 국장은 해당 지방 기관에 통지하고, 폐지되지 않으면 이를 무효로 선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 기관들은 자신들이 책임지는 관련 법률을 여전히 자유롭게 집행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기관이 살충제 사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때, 국장은 해당 정보가 정확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도록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Section § 11501.5
Section § 11502
Section § 11502.5
이 법은 살충제 및 해충 관리와 관련된 면허 및 증명서 규제에 대한 국장의 책임과 권한을 설명합니다. 국장은 면허 및 증명서에 대한 교육 및 시험 요건을 설정하고, 어떤 과정이 계속 교육 요건을 충족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계속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면허 또는 증명서를 갱신하려면 다시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또한, 국장은 신청, 갱신 및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이러한 면허와 관련된 수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에는 시험 재조정 비용과 연체료에 대한 벌금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예산 필요에 맞춰야 하며, 수입과 지출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규제 목적을 위한 특정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규정 채택 절차는 비상사태로 간주되며, 잠재적인 수수료 인상은 연초에 발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503
이 법은 카운티 위원들이 해당 카운티에 특정한 해충 방제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지역 규칙은 주 지침과 일치해야 하며 해충 방제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정할 때, 위원들은 가능한 한 특정 정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어떤 지역 규칙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주 국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국장은 해당 규칙이 필요하고, 명확하며, 기존 규칙과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Section § 11503.5
Section § 11504
위원(commissioner)이 규정을 채택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하기 전에, 카운티의 공식 신문에 공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 공고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6061조(Section 6061)라는 법의 다른 부분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지기 최소 1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1505
제11505조는 앞으로 있을 규제 변경 사항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의향 통지에는 새로운 규정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채택될 것인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안되는 정확한 규칙 내용이나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요약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506
Section § 11507
Section § 11508
Section § 11509
Section § 11510
Section § 11511
Section § 11512
Section § 11512.5
이 법 조항은 위원이 카운티 등록 또는 허가를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제안되면, 해당 당사자는 서면 통지를 받고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적시에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으면 위원은 청문회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청문회에 참여했다면 국장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청문회 증거와 새로운 주장 또는 증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유지, 번복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이 등록 또는 허가의 지속이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이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즉시 정지 후에는 청문회 기회를 포함한 통상적인 절차가 7일 이내에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1513
Section § 11514
Section § 11517
전문 면허나 자격증이 취소되거나, 시험 불합격 외의 다른 이유로 신청이 거부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허를 다시 신청하기 전에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규정은 그러한 면허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거부 사유가 해당 면허의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때 해당됩니다.
Section § 11518
Section § 11519
Section § 11520
이 캘리포니아 법은 새로운 침입성 해충을 막기 위한 예방과 선제적 조치를 우선시하여 지속 가능한 해충 관리를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는 다양한 기관에 걸쳐 리더십을 개선하고 해충 관리 관행에 대한 연구와 혁신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과 훈련에 투자함으로써, 사람과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실무자들이 해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은 또한 살충제 등록 절차를 강화하고, 더 안전한 대안을 우선시하며, 살충제 사용 및 그 영향과 관련된 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을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