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5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살충제를 규제하는 목표를 설명합니다. 이는 식량 생산에서 살충제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고 공중 보건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살충제를 다루는 작업자를 보호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엄격한 감독 하에 농업 해충 방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불어, 살충제 라벨이 정확하고 등록된 용도와 일치해야 함을 의무화하며, 가능한 한 덜 해로운 방법을 선호하는 해충 관리 시스템의 개발을 장려합니다.

이 부문과 제7부의 제1장 (Section 12501부터 시작), 제2장 (Section 12751부터 시작), 제3장 (Section 14001부터 시작), 그리고 제3.5장 (Section 14101부터 시작)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01(a) 식량 및 섬유 생산에 필수적인 살충제의 적절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사용을 제공하고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01(b) 환경에 해로운 살충제를 금지, 규제하거나 적절한 관리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01(c) 살충제가 존재하는 농업 및 해충 방제 작업자에게 안전한 작업 조건을 보장하기 위함.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01(d) 국장과 위원들의 엄격한 통제 하에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면허 소지자 및 허가 소지자에 의한 농업 해충 방제를 허용하기 위함.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01(e) 소비자 및 사용자에게 살충제가 적절하게 라벨링되어 있고 라벨에 명시된 용도에 적합하며, 등록된 살충제 제품의 살충 용도에 대한 주 또는 지방 정부의 정보 보급이 해당 제품이 등록된 용도와 일치함을 보장하기 위함.
(f)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01(f) 비표적 유기체 및 환경에 최소한의 해를 끼치면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방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선택적 살충제와 함께 생물학적 및 문화적 해충 방제 기술의 적용을 강조하는 해충 관리 시스템의 개발 및 구현을 장려하기 위함.

Section § 1150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만이 살충제의 등록, 판매, 운송 및 사용을 규제할 권한을 가지며, 지방 정부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자체적인 규칙을 만들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만약 지방 규칙이 살충제를 규제하려고 시도한다면, 이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그러한 규칙이 존재할 경우, 주 국장은 해당 지방 기관에 통지하고, 폐지되지 않으면 이를 무효로 선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 기관들은 자신들이 책임지는 관련 법률을 여전히 자유롭게 집행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기관이 살충제 사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때, 국장은 해당 정보가 정확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도록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01.1(a) 이 부문과 제7부 (섹션 12501부터 시작하는)는 주 전체의 관심사이며 살충제의 등록, 판매, 운송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제 전반을 관할하며 모든 지방 규제를 배제한다. 이 법전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 정부 기관이나 부서의 조치, 카운티 감독 위원회 또는 시의회의 조치, 또는 주민 발의에 의해 채택된 지방 규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지방 정부의 어떠한 조례나 규제도 살충제의 등록, 판매, 운송 또는 사용과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금지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규제하려고 시도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례, 법률 또는 규제는 무효이며 효력이 없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01.1(b) 국장이 조례나 규제가 그 자체로 또는 적용에 있어서 (a)항에 의해 선점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해당 조례나 규제를 제정한 기관에 그것이 주법에 의해 선점되었음을 통지해야 한다. 해당 기관이 조례나 규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국장은 해당 조례나 규제가 무효이며 효력이 없음을 선언하는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또한 해당 조례나 규제의 집행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01.1(c) 이 부문과 제7부 (섹션 12501부터 시작하는)는 주 기관이나 부서가 해당 기관이나 부서가 집행하거나 관리하도록 권한을 부여받거나 요구받은 법률을 집행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권한에 대한 제한이 아니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01.1(d) 어떤 제품의 살충제 사용에 대한 정보를 배포하는 주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장은 해당 정보 배포가 유효한 과학적 정보에 기반하고 주법과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해당 기관과 협의하고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1501.5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과 국장의 감독을 받는 카운티 위원들이 이 법규 부문에 명시된 규칙과 규정들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1502

Explanation
국장은 해충 방제 사업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감독하는 규칙을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1502.5

Explanation

이 법은 살충제 및 해충 관리와 관련된 면허 및 증명서 규제에 대한 국장의 책임과 권한을 설명합니다. 국장은 면허 및 증명서에 대한 교육 및 시험 요건을 설정하고, 어떤 과정이 계속 교육 요건을 충족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계속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면허 또는 증명서를 갱신하려면 다시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또한, 국장은 신청, 갱신 및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이러한 면허와 관련된 수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에는 시험 재조정 비용과 연체료에 대한 벌금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예산 필요에 맞춰야 하며, 수입과 지출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규제 목적을 위한 특정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규정 채택 절차는 비상사태로 간주되며, 잠재적인 수수료 인상은 연초에 발표되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02.5(a) 국장은 본 부문 또는 제7부 (제12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국장이 발급하는 모든 면허 또는 증명서의 신청자 또는 갱신에 대한 교육, 계속 교육, 훈련, 경험 및 시험의 최소 요건을 설정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본 조에 따라 채택되거나 개정된 계속 교육 요건과 관련된 규정은 살충제 및 해충 관리와 관련된 최소 과정 요건을 설정해야 한다. 국장은 식물 건강, 유기농 및 지속 가능한 관행, 통합 해충 관리, 물 및 공기 모니터링 및 잔류물 완화, 최대 잔류 허용량, 검역 관행, 그리고 농장 내 훈증제 보관을 포함하는 과정을 승인해야 하며, 이 모든 것은 살충제 및 해충 관리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면허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해당 면허 또는 증명서의 유효 기간 동안 필요한 계속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국장은 해당 면허 또는 증명서를 갱신하지 않으며, 그 사람은 면허 또는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시험을 치르고 합격해야 한다. 국장은 본 부문 또는 제7부 (제12500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출된 계속 교육 과정을 승인하거나 거부하기 위해 접수 후 15영업일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02.5(b) 국장은 본 부문 또는 제7부 (제12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부서의 면허 및 증명 프로그램에 대한 수수료를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02.5(b)(1) 면허 및 증명서 시험, 신청 및 갱신.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02.5(b)(2) 계속 교육 과정 및 계속 교육 과정 제공자 승인.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02.5(b)(3) 모든 면허 또는 증명서와 관련된 변경 사항,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름 또는 주소 변경, 면허 또는 증명서 교체 비용, 면허 또는 증명서 사본, 그리고 자격 있는 사람, 보증금, 보험 또는 등록된 임원의 변경.
(4)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02.5(b)(4) 면허 및 증명서 수수료 연체료에 대한 벌금.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02.5(c) 본 조에 따라 설정된 수수료는 간접비를 포함한 행정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02.5(d) 규정은 신청자가 합격 점수를 얻지 못했거나 예정된 시험에 불참했기 때문에 국장에게 시험 재조정을 요청하는 신청자에게 시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면허를 수정하기 위한 시험 일정 조정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해야 한다.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02.5(e) 본 조에 따라 설정된 수수료는 매 회계연도에 징수되는 총 수입이 연간 예산법에 포함된 이들 프로그램의 지출 수준을 지원하기에 충분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국장이 전년도에 징수된 수입이 예산법에 명시된 이들 프로그램의 지출 수준보다 많거나 적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국장은 과징수 또는 미징수를 보전하기 위해 현재 수수료를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f)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02.5(f) 본 조에 따라 징수된 자금은 살충제 규제국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본 부문 또는 제7부 (제12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 배정 시 부서에서 지출할 수 있다.
(g)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02.5(g) 본 조에 따라 채택된 규정 또는 그 개정안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국장이 채택해야 한다. 이들 규정의 채택은 행정법 사무소에 의해 비상사태로 간주되어야 하며,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및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조에 따라 채택된 비상 규정은 국장에 의해 개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h)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02.5(h) 매년 1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국장이 해당 역년 동안 본 조에 따라 설정된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 결정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부서의 관련 이메일 목록을 통해 해당 결정을 배포해야 한다.

Section § 11503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위원들이 해당 카운티에 특정한 해충 방제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지역 규칙은 주 지침과 일치해야 하며 해충 방제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정할 때, 위원들은 가능한 한 특정 정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어떤 지역 규칙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주 국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국장은 해당 규칙이 필요하고, 명확하며, 기존 규칙과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어떤 카운티의 위원(commissioner)은 해충 방제 작업의 수행 및 해당 작업의 기록과 보고서를 규율하는 국장(director)의 규정에 보충적인, 해당 카운티에 적용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섹션 11737의 목적 달성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위원에 의한 규정 채택 시에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의 조항이 가능한 한 준수되어야 한다. 해당 규정은 국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국장은 이를 취합한다.
위원의 각 규정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장은 위원의 규정을 검토할 때, 정부법전 섹션 11349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규정의 필요성, 권한, 명확성 및 일관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1503.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농업 위원이 학교 근처에서 농약이 사용되는 방식에 대한 규칙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칙들은 학교 0.25마일 이내에서 농약을 살포할 때 언제,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위원이 새로운 규정을 제출하면, 국장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Section § 11504

Explanation

위원(commissioner)이 규정을 채택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하기 전에, 카운티의 공식 신문에 공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 공고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6061조(Section 6061)라는 법의 다른 부분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지기 최소 1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원(commissioner)이 규정을 채택하기 전에, 규정 채택 의도 통지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6061조(Section 6061)에 따라, 해당 규정이 채택, 수정 또는 폐지될 시점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해당 카운티에 공고되어야 한다.

Section § 11505

Explanation

제11505조는 앞으로 있을 규제 변경 사항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의향 통지에는 새로운 규정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채택될 것인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안되는 정확한 규칙 내용이나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요약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11504조에서 언급된 의향 통지는 규정 채택 절차의 일시, 장소 및 성격에 대한 진술과 제안된 규정의 명문 조항 또는 정보성 요약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150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이 새로운 규정이 채택되거나, 변경되거나, 폐지되기 최소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등록했거나 통지를 요청한 사람들에게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서는 규정의 예정된 변경 사항에 대해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11507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회의나 청문회 통지를 할 때, 이해관계인(또는 그 대리인)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구두로 발표할 기회도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1508

Explanation
위원장은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 전에 그에게 제공된 모든 중요한 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115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이나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청문회를 열고, 선서를 시키며, 필요에 따라 청문회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15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장이 만든 규정이 국장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함을 설명합니다. 승인되면 국장에게 제출되며, 일반적으로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비상 규정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른 시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511

Explanation
이 법은 공중 보건, 복지 또는 안전을 위해 규정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이를 즉시 발효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장은 해당 규정을 긴급 규정으로 지정하고 그 긴급성에 대한 서면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국장이 승인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Section § 11512

Explanation
이 법은 Section 11512.5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 부 내에서 국장이 진행하는 모든 청문회 절차는 정부법 Section 11500부터 시작하는 제5장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국장은 해당 장에 설명된 것과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1151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이 카운티 등록 또는 허가를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제안되면, 해당 당사자는 서면 통지를 받고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적시에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으면 위원은 청문회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청문회에 참여했다면 국장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청문회 증거와 새로운 주장 또는 증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유지, 번복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이 등록 또는 허가의 지속이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이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즉시 정지 후에는 청문회 기회를 포함한 통상적인 절차가 7일 이내에 따라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12.5(a) 위원은 섹션 11735, 11924, 12035 또는 14008에 따라 카운티 등록 또는 허가를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등록 또는 허가 요청이 거부, 정지 또는 취소될 당사자, 등록된 당사자 또는 허가 소지자는 제안된 조치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하며, 조치의 근거를 포함하여, 제안된 조치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위원에게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를 가집니다. 조치가 제안된 사람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제안된 조치 통지는 배달이 거부되거나 해당 주소에서 통지가 수락되지 않더라도 수령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문회가 요청되면, 청문회 예정일 최소 10일 전에 청문회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청문회에서 해당 당사자는 자신을 대변하여 증거 또는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청문회가 적시에 요청되지 않으면, 위원은 청문회 없이 제안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등록 또는 허가가 거부, 정지 또는 취소된 당사자가 청문회를 요청하고 출석한 경우, 그는 위원의 결정이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직접 송달된 후 10일 이내에 국장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에는 다음 절차가 적용됩니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12.5(a)(1) 항소는 공식적일 필요는 없지만, 서면으로 작성되어 항소인 또는 그의 공인 대리인이 서명해야 하며 항소의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위원의 결정은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장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보됩니다. 등록 또는 허가가 거부된 당사자는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등록 또는 미허가 상태로 유지됩니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12.5(a)(2) 모든 당사자는 항소 제기 시 또는 그 후 10일 이내에 국장에게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 위한 서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증거의 중요성과 위원회 청문회에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증거는 국장의 재량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 후 당사자들에게 증거를 반박할 10일이 주어지며, 국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 주장을 제시하기 위한 서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면 주장을 제시하기 위한 신청은 승인되어야 하지만, 국장은 구두 주장 또는 구두 및 서면 주장을 모두 허용할 재량을 가집니다. 구두 주장을 제시하기 위한 신청이 승인되면, 각 당사자에게 구두 주장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서면 통지가 예정된 날짜 최소 10일 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시간은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의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서면 주장이 승인되면,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국장이 지정한 시간 내에 동시에 서면 변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12.5(a)(3) 국장은 위원회 청문회에서 접수된 증거, 구두 또는 서면 주장, 그리고 국장이 허용한 새로운 또는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항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4)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12.5(a)(4) 이 섹션에 따른 항소에서, 국장은 위원의 결정을 유지, 번복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국장의 결정 사본은 각 당사자에게 전달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 부문 또는 제7부 (섹션 12501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모든 주 면허 또는 기타 허가 표시에 대해 절차를 개시할 국장의 권한에 대한 제한이 아닙니다.
(5)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12.5(a)(5) 국장의 결정에 대한 재심은 민사소송법 섹션 1094.5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인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12.5(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a)항에 명시된 등록 또는 허가의 지속이 공중 보건 또는 안전 또는 환경을 위태롭게 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마다, 위원은 사전 통지 없이 즉시 등록 또는 허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등록된 당사자 또는 허가 소지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정지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즉시 정지의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 항에 따라 조치할 때, 위원은 허가 소지자 또는 등록된 사람에게 즉시 정지를 통지한 후 7일 이내에 (a)항에 명시된 제안된 조치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발행해야 합니다. (a)항은 이 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안된 조치 통지, 청문회 및 항소에 적용됩니다. 청문회가 요청되면, 청문회를 요청하는 사람이 더 늦은 청문회 날짜에 동의하지 않는 한, 위원이 청문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위원의 결정은 청문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발행되어야 합니다. 조치를 받은 당사자가 청문회를 요청하고 출석한 경우, 그는 청문회 후 발행된 위원의 결정을 (a)항에 규정된 대로 국장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국장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원의 결정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51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농업 조항에서 징수된 모든 자금이 주 재무부로 들어가 식품농업부 기금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다른 법률이 일반적으로 자금 사용 방법을 제한하더라도 관련 농업 법률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51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해충 방제 전문가가 30일 이하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정지 기간을 이행하는 대신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국장에게 청원해야 하며, 국장은 조사를 위해 정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국장이 납부가 공공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해충 방제 사업체는 일일 총수입의 20%를 납부하며, 금액은 $250에서 $2,500 사이입니다. 해충 방제 조종사는 일일 총소득의 50%를 납부하며, 금액은 $100에서 $1,000 사이입니다. 청원이 수락되면, 납부금으로 정지가 해제되며, 모든 수수료는 농업부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Section § 11517

Explanation

전문 면허나 자격증이 취소되거나, 시험 불합격 외의 다른 이유로 신청이 거부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허를 다시 신청하기 전에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규정은 그러한 면허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거부 사유가 해당 면허의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때 해당됩니다.

본 부칙, 챕터 3.4 (commencing with Section 14090), 또는 디비전 7의 챕터 3.6 (commencing with Section 14151)에 따라 발급된 면허 또는 자격증이 취소되거나, 시험 요건 불충족 외의 사유로 해당 면허 또는 자격증 신청이 거부된 자는, 해당 면허 또는 자격증의 거부 또는 취소 결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개인, 사업체, 또는 사업체에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임원, 이사, 관리자 또는 소유자로서 (해당되는 경우) 동일한 종류의 면허 또는 자격증 또는 해당 부서에서 발급하는 다른 면허 또는 자격증을 신청하거나 재신청할 자격이 없다. 단, 취소 또는 거부 사유가 해당 부서에 의해 그 다른 면허 또는 자격증의 기능, 의무 또는 책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1151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이 해충 방제 서비스 또는 등록에 대한 신용카드나 다른 결제 수단으로 대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은 이 비용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결제 장치'라는 용어는 정부법의 다른 부분에 정의된 내용을 따릅니다.

Section § 11519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농약 규제 부서는 2026년 1월 1일까지 환경 정의 자문 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최대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농약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농촌 및 도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리더, 아메리카 원주민 또는 부족 대표, 농업 노동자 옹호자, 그리고 농부 또는 환경 정의 전문가 등이 포함됩니다. 위원들은 공개 추천 절차를 통해 선정되며, 캘리포니아 내 지리적으로 다양한 지역을 대표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부서의 활동에 환경 정의를 통합하고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거버넌스를 위한 헌장을 채택하고 매년 최소 두 번의 공개 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권고 사항과 이에 대한 부서의 업데이트는 온라인에 게시될 것입니다. 위원들은 참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출장 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회의는 원격 참석 옵션과 언어 지원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Section § 1152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새로운 침입성 해충을 막기 위한 예방과 선제적 조치를 우선시하여 지속 가능한 해충 관리를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는 다양한 기관에 걸쳐 리더십을 개선하고 해충 관리 관행에 대한 연구와 혁신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과 훈련에 투자함으로써, 사람과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실무자들이 해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은 또한 살충제 등록 절차를 강화하고, 더 안전한 대안을 우선시하며, 살충제 사용 및 그 영향과 관련된 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20(a) 입법부는 캘리포니아가 지속 가능한 해충 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견하고 선언한다.
(b)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20(b)
(a)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20(b)(a)항에 기술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입법부는 주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의도한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20(b)(1) 예방을 우선시하고 다음 두 가지 근본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충 예방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의지를 강화한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20(b)(1)(A) 주의 생물보안 및 침입성 해충 완화 시스템의 상당한 확장을 통해 새로운 침입성 해충 종의 정착을 선제적으로 방지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20(b)(1)(B) 농업 및 도시 환경 모두에서 해충 발생에 유리한 조건을 선제적으로 제거한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20(b)(2)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 차원의 리더십을 조정한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20(b)(2)(A) 책임감 있고 연결된 리더십 구조를 구축하여 주가 지속 가능한 해충 관리 원칙을 여러 기관에 효과적으로 통합하도록 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20(b)(2)(B) 농업 및 도시 해충 관리 모두를 위해 기관 내 및 기관 간 조정을 개선할 방법을 식별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20(b)(2)(C) 도시 및 농업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해충 관리 관행을 옹호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20(b)(2)(D) 연구와 혁신을 장려함으로써 대안 개발을 촉진한다.
(3)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20(b)(3)
(A)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20(b)(3)(A) 지속 가능한 해충 관리에 중점을 둔 연구 및 홍보에 상당한 재투자를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해충 관리 지식 구축에 투자하여, 모든 해충 관리 실무자들이 해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인간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지속 가능한 해충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자원에 동등하고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20(b)(3)(A)(B) 농업 해충 관리에서, (A)소항은 지속 가능한 해충 관리 훈련을 받은 기술 고문의 상당한 증가와 지속 가능한 해충 관리 연구 및 홍보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캘리포니아 농장 및 농업 생산자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이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인적 역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20(b)(3)(A)(C) 도시 해충 관리에서, (A)소항은 도시 환경에서 사용되는 살충제의 양과 영향에 부합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도시 지속 가능한 해충 관리 연구, 혁신 및 홍보를 위한 자금 및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도시 중심의 학술, 연구 및 보급을 위한 적절한 전용 연간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요구한다.
(4)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20(b)(4)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함으로써 캘리포니아의 살충제 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더 많은 대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20(b)(4)(A) 부서의 등록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제품을 우선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20(b)(4)(B) 부서의 절차가 지속 가능한 해충 관리 목표를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부서가 등록자와 대중 모두에게 과학적 검토 및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20(b)(4)(C) 부서가 이미 등록된 살충제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개선하도록 요구한다.
(5)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1520(b)(5) 건강 및 환경 모니터링 인프라, 데이터 수집 및 해석을 크게 확장하고 전액 지원함으로써 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을 강화하며, 이는 주가 살충제 관련 인간 질병과 토지, 물, 공기, 생물군 및 구조물 내 살충제 존재를 정확하게 추적하고 건전한 규제 결정을 위해 필요한 살충제 사용 데이터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