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4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등록된 살충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등록된 해충 방제 판매업자이거나, 국장으로부터 살충제 중개인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살충제를 합법적으로 판매하거나 캘리포니아 주로 들여올 수 없습니다.

Section § 12401

Explanation
농약 중개인 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려면 국장이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귀하의 이름, 주소, 그리고 국장이 요구하는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402

Explanation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살충제 중개인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신청서에 명시된 대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면허는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는 한 발급된 해당 연도 동안 유효합니다.

Section § 12403

Explanation

이 장에 따라 발급된 모든 면허는 만료되기 전에 국장에게 신청하면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 따라 발급된 모든 면허는 만료일 이전에 국장에게 신청함으로써 갱신될 수 있다.

Section § 124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허가받은 농약 중개인이 사업장 주소나 지점 주소를 변경하면, 즉시 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24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허가받은 살충제 중개인이 살충제 구매, 판매, 유통을 포함한 거래 기록을 주요 사업장에서 4년간 상세히 보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기록에는 밀 부과금 납부 증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감사에 대비하여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충제 중개인은 또한 분기별 판매액(달러)과 총 판매량을 상세히 기재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은 보고서의 정확성을 위증죄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며 인증해야 하며, 납부해야 할 부과금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살충제 소매업자는 해당 연도의 공급업체 연락처 정보를 기록으로 보관해야 하며, 이 또한 감사에 대비하여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2406(a) 각 허가받은 살충제 중개인 또는 Section 12400에 따라 살충제 중개인으로 허가받아야 하는 자는 주요 사업장에서 밀 부과금 대상 구매, 판매, 그리고 이 주 내로 또는 이 주 내에서 이루어진 살충제 유통에 대한 기록을, 지점의 기록을 포함하여, 4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기록에는 밀 부과금 납부를 증명하는 송장 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기록은 국장의 감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2406(b) 각 허가받은 살충제 중개인 또는 Section 12400에 따라 살충제 중개인으로 허가받아야 하는 자는 국장에게 Sections 12841 및 12841.1의 적용을 받는 각 살충제의 이 주 내로 또는 이 주 내에서 판매된 총 판매액(달러)과 총 판매량(파운드 또는 갤런)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분기별 보고서는 국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중개인의 허가받은 지점(있는 경우)의 정보와 양식에 명시되거나 국장이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위증죄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며,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인증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Sections 12841 및 12841.1에 따라 요구되는 부과금 납부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12406(c) 살충제 소매업자는 해당 연도에 살충제를 공급한 공급업체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보여주는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이 기록은 국장의 감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12407

Explanation
이 법은 농약 중개인 허가가 필요한 사람이 허가를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또는 국장에게 보고할 때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그들이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농약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2408

Explanation
살충제 중개인이 이 법에 따른 규칙을 위반하면, 국장은 청문회를 열어 그들의 면허를 거부하거나, 빼앗거나,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