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충 방제 협약은 이에 따라 법률로 제정되고,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에 합법적으로 가입하는 모든 다른 관할권과 체결된다:
해충 방제 협약
당사국들은 다음을 발견한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a) 이 협약에 따라 가능한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이 없는 경우, 해충으로 인한 약 70억 달러의 연간 손실은 증가하지는 않더라도 거의 확실하게 계속될 것이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b) 다양한 기후, 지리적 및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각 주는 특정 해충 종에 의해 다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주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보호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c) 해충 침입의 이동성 특성으로 인해 인접한 주와 멀리 떨어진 주 모두가 침입 및 재침입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서로의 활동을 보완해야 한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d) 모든 주가 상당수의 해충으로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현재 작물 및 식물 생명과 제품에 피해를 주지 않는 많은 해충 종에 의해 침입될 수 있지만, 비교적 소수의 해충 종만이 모든 주에 동등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관심을 끈다는 사실은 개별 주가 다른 주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해충 방제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을 얻을 수 있고, 상대적 이익에 따라 기여할 수 있는 기금의 설립 및 운영을 협력적인 해충 박멸 및 방제 프로그램을 위한 가장 공평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만든다.
Article II. 정의
이 협약에서 문맥상 명확히 다른 해석이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a) “주”는 미국의 주, 영토 또는 속령,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연방을 의미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b) “요청 주”는 하나 이상의 다른 주 내에서 하나 이상의 해충을 통제하거나 박멸하기 위한 조치의 착수 또는 강화를 확보하기 위해 협약의 절차를 발동하는 주를 의미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c) “응답 주”는 이 조항 (b)항에 언급된 조치를 착수하거나 강화하도록 요청받은 주를 의미한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d) “해충”은 상당한 가치를 지닌 작물, 나무, 관목, 풀 또는 기타 식물에 질병이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무척추 동물, 병원체, 기생 식물 또는 이와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유기체를 의미한다.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e) “기금”은 이 협약에 따라 설립된 해충 방제 기금을 의미한다.
(f)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f) “운영 이사회”는 이 협약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단체로 활동할 때 모든 당사국을 대표하는 이 협약의 관리자들을 의미한다.
(g)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g) “집행 위원회”는 이 협약 제5조 (e)항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를 의미한다.
Article III. 기금
이 협약에 따라 주들이 참여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해충 방제 활동 외의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해충 방제 기금이 이에 따라 설립된다. 이 기금은 당사국들이 배정한 자금과 기금이 수락한 모든 기부금 및 보조금을 포함한다. 이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의해 조건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배정액은 무조건적이며 배정하는 주에 의해 특정 해충의 방제에 사용하도록 제한될 수 없다. 기부금 및 보조금은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일 수 있으며, 단, 기금은 이 협약의 어떤 조항과도 상충되는 조건을 가진 기부금이나 보조금을 수락하지 않는다.
Article IV. 기금, 내부 운영 및 관리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a) 기금은 이하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운영 이사회와 집행 위원회에 의해 관리된다. 이 협약에 따른 운영 이사회와 집행 위원회의 조치는 기금의 조치로 간주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b) 운영 이사회 구성원은 각자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운영 이사회의 어떤 조치도 운영 이사회 총 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회의에서 취해지지 않는 한 구속력이 없다. 운영 이사회의 조치는 구성원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만 이루어진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c) 기금은 공식 상징으로 사용될 수 있고 문서에 부착되거나 운영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사용될 수 있는 인장을 가진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d) 운영 이사회는 매년 구성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서기 및 회계 담당자를 선출한다. 의장은 연임할 수 없다. 운영 이사회는 전무이사를 임명하고 그의 직무와 보수(있는 경우)를 정할 수 있다. 전무이사는 운영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근무한다. 운영 이사회는 기금의 임원 및 직원 중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한 보증 조치를 마련한다.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e) 당사국의 공무원, 인사 또는 기타 성과주의 제도 법률에 관계없이, 전무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없는 경우 의장은 내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금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임명, 해임 또는 해고하고 해당 인력의 직무와 보수를 정한다. 운영 이사회는 내규에서 기금의 인사 정책 및 프로그램을 규정한다.
(f)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f) 기금은 어떤 주, 미국 또는 다른 정부 기관, 또는 어떤 개인, 회사, 협회 또는 법인으로부터 인력의 서비스를 빌리거나, 수락하거나, 계약할 수 있다.
(g)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g) 기금은 이 협약에 따른 모든 목적과 기능을 위해 어떤 주, 미국 또는 다른 정부 기관, 또는 어떤 개인, 회사, 협회 또는 법인으로부터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의 모든 기부금, 금전, 장비, 물품, 재료 및 서비스 보조금을 수락할 수 있으며, 이를 수령, 활용 및 처분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운영 이사회가 수락한 기부, 증여 또는 보조금 또는 이 조항 (f)항에 따라 빌린 서비스는 기금의 연례 보고서에 보고되어야 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기부, 증여, 보조금 또는 빌린 서비스의 성격, 금액 및 조건(있는 경우)과 기부자 또는 대여자의 신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h)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h) 운영 이사회는 기금의 업무 수행을 위한 내규를 채택하고 이 내규를 개정 및 폐지할 권한을 가진다. 기금은 내규를 편리한 형태로 발행하고 그 사본과 모든 개정 사본을 각 당사국의 해당 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i)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i) 기금은 매년 각 당사국의 주지사와 입법부에 전년도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금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j)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j) 특별히 승인되고 부과된 권한 및 의무 외에도, 기금은 이 협약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하고 부수적인 다른 사항들을 수행할 수 있다.
Article V. 협약 기금 관리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a) 각 당사국에는 협약 관리자가 있어야 하며, 그는 해당 주의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선임되고 근무하며 다음을 수행한다:
1. 해당 주에서 협약에 따른 활동의 조정을 지원한다; 그리고
2. 기금의 운영 이사회에서 해당 주를 대표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b) 미국 법률이 특별히 그렇게 규정하거나 연방 정부 내에서 행정적 조치가 마련된 경우, 미국은 기금의 운영 이사회에 3명을 초과하지 않는 대표를 둘 수 있다. 그러한 미국의 대표는 연방 법률에 의해 또는 그에 따라 정해진 방식에 따라 임명되고 근무하지만, 그러한 대표는 운영 이사회 또는 그 집행 위원회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않는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c) 운영 이사회는 기금 관리의 정책 및 절차를 결정하고, 협약 조항에 따라 기금 지출을 감독하고 지시하기 위해 매년 최소 한 번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운영 이사회의 추가 회의는 의장, 집행 위원회 또는 운영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개최된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d) 운영 이사회는 회의 시 기금 지원 신청을 심의하고 지출을 승인한다. 운영 이사회가 회의 중이 아닐 때에는 집행 위원회가 운영 이사회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그러한 신청을 심의하는 데 있어 완전한 권한을 가진다.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e) 집행 위원회는 운영 이사회 의장과 운영 이사회가 선출한 4명의 추가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각 4개의 지리적 당사국 그룹을 대표하는 구성원이 한 명씩 있도록 한다. 운영 이사회는 그러한 지리적 그룹을 구성한다. 운영 이사회에 미국 대표가 있는 경우, 그러한 대표 중 한 명은 집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운영 이사회 의장은 집행 위원회 의장이 된다. 집행 위원회의 어떤 조치도 해당 위원회 구성원 중 최소 4명이 참석하여 찬성 투표를 하지 않는 한 구속력이 없다. 운영 이사회 회의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되지 않는 경우, 해당 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발생하는 집행 위원회 5명 각 구성원의 필요 경비는 기금에서 충당된다.
Article VI. 지원 및 상환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a)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 대해 모든 해충을 박멸하거나 가능한 가장 엄격한 범위 내에서 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한다. 이 책임의 이행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1. 이 협약이 없는 경우 자체 보호를 위해 합리적일 수준으로 당사국이 주간(州間) 중요성을 가지는 해충 방제 및 박멸 활동을 유지하는 것.
2. 이 협약이 없는 경우 수행되었을 것과 다르지 않은 정도로 주간(州間) 중요성을 가지는 비상 발생 또는 침입에 대처하는 것.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b) 당사국이 국경 내에는 없지만 다른 당사국 내에 존재하는 해충에 의해 위협받거나, 당사국이 하나 이상의 해충을 통제하거나 박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당사국이 침입 또는 침입 위협에 대처하지 못하여 그러한 활동이 비실용적이거나 성공하기 훨씬 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주는 운영 이사회에 요청 주의 침입 또는 재침입을 방지하거나 가능한 최대 한도로 줄이는 데 충분한 수준으로 하나 이상의 다른 당사국이 취할 박멸 또는 통제 조치에 대한 기금 지출을 승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승인에 따라 응답 주 또는 주들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박멸 또는 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강화해야 한다. 응답 주는 요청된 보호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금에서 제공된 자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c) 기금 지출을 신청하기 위해 요청 주는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1. 협약 발동 요청을 야기한 상황에 대한 상세 진술서.
2. 박멸 또는 통제 지원이 요청된 해충이 요청 주에 상당한 가치를 지닌 농업 또는 산림 작물, 제품, 나무, 관목, 풀 또는 기타 식물에 위험을 구성한다는 증거.
3. 요청 주 및 그 하위 기관의 현재 및 예상 프로그램 범위에 대한 진술서로, 해당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법적 권한 및 관련 해충의 박멸, 통제 또는 유입 방지와 관련하여 지출되거나 예산에 책정된 금액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포함한다.
4. 3항에 상세히 설명된 지출 또는 예산 책정액이 해당 해충의 통제 또는 박멸 노력을 감소시키지 않거나, 감소가 있는 경우 3항에 상세히 설명된 프로그램 수준이 정상적인 해충 방제 활동 수준을 구성하는 이유에 대한 증명.
5. 특정 사례에서 협약 발동을 야기한다고 판단되는 조건이 기금의 자금 지원을 통해 1년 이내에 수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완화될 수 있는지, 또는 요청이 더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의 할부금에 대한 것인지에 대한 최선의 지식과 믿음에 따른 선언.
6. 이 협약의 조항과 일치하게 운영 이사회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d) 운영 이사회 또는 집행 위원회는 기금 지원 신청이 고려될 모든 회의에 대해 적절한 통지를 해야 한다. 그러한 통지는 각 당사국의 협약 관리자 및 당사국 법률에 의해 지정될 수 있는 다른 공무원 및 기관에 전달되어야 한다. 요청 주 및 다른 당사국은 해당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고 증거 및 주장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e) 이 조항 (c)항에 따라 요구되는 제출물 및 운영 이사회 또는 집행 위원회가 보유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기타 정보가 제출되고, 자금 지출이 이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고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운영 이사회 또는 집행 위원회는 프로그램 지원을 승인해야 한다. 운영 이사회 또는 집행 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하고 심의하기 위해 언제든지 또는 어느 장소에서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청에 대한 운영 이사회 또는 집행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그 이유와 함께 개별 구성원의 투표를 보여주고 보존하는 방식으로 기록되고 서명되어야 한다.
(f)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f) 집행 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을 가진 요청 주는 불만족스러운 결정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다음 운영 이사회 회의에서 해당 결정에 대한 재심을 받을 권리가 있다. 집행 위원회의 결정은 운영 이사회의 정기 회의 또는 운영 이사회가 승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최되는 특별 회의에서만 재심될 수 있다.
(g)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g) 이 협약에 따라 조치를 취하거나 강화하도록 요구되는 응답 주들은 해당 주가 그러한 조치로 인해 지출을 발생시키는 시점 또는 시점들에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거나, 발생한 경비에 대한 상환으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운영 이사회는 청구 제출 및 지급 절차를 채택하고, 수시로 이를 수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h)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h) 요청 주의 신청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출을 승인하기 전에, 기금은 연방 정부로부터 이용 가능한 시기적절한 지원 또는 참여의 범위와 성격을 확인하고, 그러한 지원 및 참여를 위해 연방 정부의 해당 기관 또는 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i)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i) 기금은 기금, 협력하는 연방 기관, 주 및 기타 관련 기관 간의 지원 또는 참여의 범위와 정도를 정의하는 양해각서 또는 기타 적절한 문서를 협상하고 체결할 수 있다.
Article VII. 자문 및 기술 위원회
운영 이사회는 하나 이상의 기능과 관련하여 자문하기 위해 주, 지방 및 연방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문 및 기술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한 자문 또는 기술 위원회 또는 그 구성원은 회의에 참석하고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운영 이사회 또는 집행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자문 또는 기술 위원회는 해당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고려 중인 기금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정보 및 권고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사회 또는 위원회는 이를 접수하고 고려할 수 있다: 단, 협약 제6조 (d)항에 따라 개최된 운영 이사회 또는 집행 위원회 회의의 참가자는 그러한 정보 및 권고의 내용이 회의 이전에 이루어졌거나 회의의 일부로 이루어졌다면 회의 시점에,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운영 이사회 또는 집행 위원회가 신청을 처리하는 시점보다 늦지 않게 알 권리가 있다.
Article VIII. 비당사국 관할권과의 관계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a) 당사국은 비당사국 내 해충과 관련하여 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한 신청은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 내 해충과 관련된 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 이사회 또는 집행 위원회에 의해 심의되고 처리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b) 이 협약 제6조 (d)항에 따라 개최되는 운영 이사회 또는 집행 위원회의 회의 시 또는 관련하여, 비당사국은 운영 이사회 또는 집행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출석, 참여 및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비당사국은 집행 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한 재심을 받을 권리가 없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c) 운영 이사회 또는 집행 위원회는 비당사국 내에서 기금 지출을 승인할 때, 해당 주의 상황과 당사국 전체에 대한 그러한 지출의 가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후에만 승인해야 한다. 운영 이사회 또는 집행 위원회는 비당사국 내 기금 지출과 관련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당사국 외부의 지출 및 활동과 관련하여 기금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비당사국 및 기타 관할권 또는 기관과 그러한 합의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Article IX. 재정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a) 기금은 각 당사국의 행정 수장 또는 지정된 공무원에게 해당 당사국의 법률이 요구하는 기간 동안의 기금 예산을 제출하여 해당 주의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b) 각 예산에는 각 당사국이 배정해야 할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배정 요청은 당사국들 사이에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총 예산의 10분의 1은 균등하게 분배하고, 나머지는 각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농업 및 산림 작물 및 제품(동물 및 동물 제품 제외)의 가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그러한 작물 및 제품의 가치를 결정함에 있어 기금은 당사국들 간에 가장 공평하고 정확한 비교를 제시한다고 판단되는 정보원 또는 정보원들을 활용할 수 있다. 각 예산 및 배정 요청은 제품 가치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사용된 정보원 또는 정보원들을 명시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c) 기금의 금융 자산은 각각 “운영 계정”과 “청구 계정”으로 지정된 두 개의 계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운영 계정은 다음 2년 동안 기금 관리에 필요한 자산만으로 구성된다. 청구 계정은 운영 계정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자금을 포함하며, 3년 동안 기금에 대한 모든 합법적인 청구를 지불하기에 충분하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청구 계정이 최대 한도에 도달했거나 당사국들이 배정을 요청한 자금의 추가로 최대 한도에 도달할 경우, 운영 이사회는 청구 계정을 해당 최대 한도 내로 유지하기 위해 예산 요청을 비례 배분 방식으로 줄여야 한다. 조건부 기부, 보조금 또는 증여로 인해 청구 계정에 있는 자금은 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요구를 충족하는 데 사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이 항에 따른 계산에 포함된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d) 기금은 어떤 당사국의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기금은 이 협약 제4조 (g)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금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단, 운영 이사회는 그러한 방식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행될 의무를 발생시키기 전에 해당 자금을 따로 설정하는 특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금이 이 협약 제4조 (g)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금은 이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당사국들의 자금 배정 이전에 어떤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e) 기금은 모든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정확한 회계를 유지해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내규에 따라 설정된 감사 및 회계 절차를 따른다. 그러나 기금이 처리하는 모든 자금의 수입 및 지출은 공인 또는 면허를 가진 공인회계사에 의해 매년 감사되어야 하며, 감사 보고서는 기금의 연례 보고서에 포함되고 그 일부가 된다.
(f)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f) 기금의 계정은 당사국의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 및 기금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이 합리적인 시간에 검사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Article X. 발효 및 탈퇴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a) 이 협약은 5개 이상의 주에 의해 법률로 제정될 때 발효된다. 그 후, 이 협약은 다른 주가 이를 제정할 때 해당 주에 대해 효력을 발생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801(b) 어떤 당사국도 동일한 법률을 폐지하는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이 협약에서 탈퇴할 수 있지만, 그러한 탈퇴는 탈퇴하는 주의 행정 수장이 다른 모든 당사국의 행정 수장에게 탈퇴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2년이 지나야 효력을 발생한다. 어떤 탈퇴도 그러한 탈퇴 시점 이전에 당사국이 이미 부담했거나 부담해야 할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rticle XI. 해석 및 분리 가능성
이 협약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유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 협약의 조항은 분리 가능하며, 이 협약의 어떤 문구, 조항, 문장 또는 규정이 어떤 주 또는 미국의 헌법에 위배되거나, 정부, 기관, 개인 또는 상황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무효로 선언되더라도, 이 협약의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 및 정부, 기관, 개인 또는 상황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협약이 여기에 참여하는 어떤 주의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 협약은 나머지 당사국에 대해서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영향을 받는 주에 대해서는 모든 분리 가능한 사항에 대해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Enacted by Stats. 1967, Ch.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