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7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침입종 위원회는 침입종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설립된 주 정부 기관입니다. 이 위원회는 주 기관들에게 침입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인 전략에 대해 조언하며, 예방과 조기 발견을 강조하고, 이미 존재하는 위협에 대해서는 통합 해충 관리를 사용합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주 정부 부서에서 온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필요에 따라 추가 회의를 개최합니다.

천연자원국 장관과 주 장관이 공동 의장을 맡습니다. 위원회는 침입종 문제에 대처하고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와 실무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침입종은 경제적 또는 환경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외래 유기체를 의미하며, 인간과 가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a)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0(a)
(1)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0(a)(1) 주 정부에는 캘리포니아 침입종 위원회가 있다. 위원회의 목적은 주 내 침입종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을 조정하고, 해당 부서 및 천연자원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 기관에 각자의 권한 내에서 주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정착된 침입종의 조정되고, 상호 보완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통제 또는 박멸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것이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0(a)(2) 이 부분에 따른 위원회의 모든 활동에서,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우선시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0(a)(2)(A) 침입종이 주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배제 및 예방 관행.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0(a)(2)(B)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침입종이 주 내에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0(a)(2)(C) 주에 이미 정착된 침입종을 통제하기 위한 통합 해충 관리.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0(a)(3) 이 부분은 해당 부서가 이 부문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침입 해충 및 식물 관리에서 주의 관리 당국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0(b) 캘리포니아 침입종 위원회는 다음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0(b)(1) 장관 또는 그들의 지정된 대표자.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0(b)(2) 천연자원국 장관 또는 그들의 지정된 대표자.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0(b)(3) 환경보호 장관 또는 그들의 지정된 대표자.
(4)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0(b)(4) 교통 장관 또는 그들의 지정된 대표자.
(5)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0(b)(5)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그들의 지정된 대표자.
(6)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0(b)(6) 비상사태 관리국장 또는 그들의 지정된 대표자.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0(c) 천연자원국 장관 또는 그들의 지정된 대표자와 장관 또는 그들의 지정자는 위원회의 공동 의장을 맡는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0(d) 캘리포니아 침입종 위원회는 매년 그리고 공동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0(e) 장관은 이 부분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직원 연락관을 지정할 수 있다.
(f)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0(f)
(1)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0(f)(1) 캘리포니아 침입종 위원회는 침입종의 유입을 방지하고 그들의 통제 또는 박멸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자문하며, 침입종이 야기하는 경제적, 생태적,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자문 위원회 및 임시 실무 그룹을 설립할 수 있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0(f)(2) 자문 위원회 및 실무 그룹은 주 기관, 연방 기관, 카운티 농업 위원, 학계, 비영리 단체, 부족 국가, 산업 대표자 및 일반 대중 구성원의 대표자들로 구성될 수 있다.
(g)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0(g)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0(g)(1) “통합 해충 관리”는 11401.7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0(g)(2) “침입종”은 경제적 또는 환경적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비토착 유기체를 의미한다. “침입종”은 인간, 가축, 어류 및 야생동물법 2118조에 따라 면제된 국내 또는 길들여진 종, 또는 무해한 비토착 유기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7702

Explanation

이 법은 침입종 계정에 자금이 배정되면 캘리포니아 침입종 위원회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위원회는 침입종 예방, 탐지 및 관리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권고하고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관 지원, 검사 강화, 고위험 지역 지도를 위한 조사 수행이 포함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대중 교육, 기관 간 협력 개선, 침입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동 계획 개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전략을 논의하고 개선합니다. 추가적으로, 위원회는 활동 및 권고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의회와 주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7706조에 따라 설립된 침입종 계정에 충분한 자금이 배정되거나 이전되면, 캘리포니아 침입종 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침입종 프로젝트 및 활동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2(a) 주, 연방 및 지방 기관이 침입종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지원합니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2(b)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관련 주 기관 및 부서에 권고합니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2(b)(1) 비상 및 비비상 탐지 및 신속 대응을 포함한 침입종의 탐지, 통제 및 박멸.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2(b)(2) 고위험 지역에 대한 주 전체 조사 및 매핑의 개발 및 유지.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2(b)(3) 침입종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주 및 국경에서의 검사 개선.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2(c) 침입종의 생태학적, 농업적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개발합니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2(d) 침입종에 대한 주 전체 교육, 홍보 및 브랜딩을 개발합니다.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2(e) 침입종 관련 파트너 간의 조정 및 협력을 증대합니다.
(f)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2(f) 제7708조에 따라 요구되는 계획을 포함한 주 전체 침입종 행동 계획을 개발합니다.
(g)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2(g) 새로운 권고를 개발하고 침입종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연례 캘리포니아 침입종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h)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2(h)
(1)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2(h)(1) 캘리포니아 침입종 위원회의 활동 및 침입종 관리 개선을 위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개발합니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2(h)(2) 위원회는 이 세분화에 따라 개발된 보고서를 주의회와 주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2(h)(3) 이 세분화에 따라 주의회에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7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침입종 위원회가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침입종 자문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위원들은 위원회 장관이 선정한 4명, 천연자원청 장관이 선정한 4명, 그리고 환경보호 장관, 교통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각 1명씩, 비상사태관리국장이 1명으로 구성됩니다. 추가적으로, 위원회 공동의장이 연방, 비영리, 부족, 산업 및 기타 단체로부터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6명의 위원을 임명합니다. 캘리포니아 농업 위원 및 봉인관 협회에서도 1명의 위원을 선정합니다.

캘리포니아 침입종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침입종 자문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 위원회는 다음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4(a) 장관이 지명하는 4명의 위원.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4(b) 천연자원청 장관 또는 그의 지명 대리인이 지명하는 4명의 위원.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4(c) 환경보호 장관 또는 그의 지명 대리인이 임명하는 1명의 위원.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4(d) 교통부 장관 또는 그의 지명 대리인이 임명하는 1명의 위원.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4(e)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그의 지명 대리인이 임명하는 1명의 위원.
(f)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4(f) 비상사태관리국장 또는 그의 지명 대리인이 임명하는 1명의 위원.
(g)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4(g) 캘리포니아 침입종 위원회 공동의장이 임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서, 연방, 비영리 단체, 부족, 산업 및 기타 대표자들로 구성된 다양한 구성을 이루도록 한다.
(h)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4(h) 캘리포니아 농업 위원 및 봉인관 협회에서 임명하는 1명의 위원.

Section § 7706

Explanation
이 법은 식량농업부 기금 내에 침입종 계정을 설치합니다. 이 계정의 자금은 주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캘리포니아 침입종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침입종 관리 관련 프로젝트 및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장관이 배분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제한을 받지 않아 언제든지 지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7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침입종 위원회가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특히 폴리파거스 및 쿠로시오 유형의 침입성 샷홀 보어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을 관리하고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획이 완료되면, 예산이 확보되는 한 해당 부서는 주 및 지방 기관, 부족, 비영리 단체가 이러한 질병에 대응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에는 감염된 나무를 식별하고 추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 보조금과 질병을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노력에 대한 자금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방 기관은 취약 지역에 있지 않는 한, 주 자금에 상응하는 자체 자원을 매칭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8(a) 캘리포니아 침입종 위원회는 주 및 지방 공공기관, 공공 자금 지원 교육 기관, 그리고 이해관계자 그룹과 협력하여 폴리파거스 및 쿠로시오 샷홀 보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침입성 샷홀 보어의 확산과 관련된 질병의 치료 또는 억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b)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8(b)
(1)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8(b)(1) (a)항에 따라 요구되는 계획이 완료되면, 해당 부서는 명시된 목적을 위한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침입성 샷홀 보어 감염과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주 및 지방 기관,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 그리고 비영리 단체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8(b)(2) 이 조항에 따라 부서가 제공하는 지원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8(b)(2)(A) 감염된 나무 식별 및 추가 감염 방지 방법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8(b)(2)(B) 주 및 지방 기관,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 그리고 비영리 단체의 억제 또는 치료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c)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8(c)
(b)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7708(c)(b)항에 따라 지방 기관에 주 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단, 해당 지방 기관이 지급될 주 자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방 자원에서 기여했거나, 건강 및 안전법 제39711조에 따라 식별된 바와 같이 해당 지방 기관이 취약 지역에 위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