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4.5
Section § 7700
캘리포니아 침입종 위원회는 침입종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설립된 주 정부 기관입니다. 이 위원회는 주 기관들에게 침입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인 전략에 대해 조언하며, 예방과 조기 발견을 강조하고, 이미 존재하는 위협에 대해서는 통합 해충 관리를 사용합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주 정부 부서에서 온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필요에 따라 추가 회의를 개최합니다.
천연자원국 장관과 주 장관이 공동 의장을 맡습니다. 위원회는 침입종 문제에 대처하고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와 실무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침입종은 경제적 또는 환경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외래 유기체를 의미하며, 인간과 가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702
이 법은 침입종 계정에 자금이 배정되면 캘리포니아 침입종 위원회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위원회는 침입종 예방, 탐지 및 관리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권고하고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관 지원, 검사 강화, 고위험 지역 지도를 위한 조사 수행이 포함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대중 교육, 기관 간 협력 개선, 침입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동 계획 개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전략을 논의하고 개선합니다. 추가적으로, 위원회는 활동 및 권고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의회와 주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770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침입종 위원회가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침입종 자문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위원들은 위원회 장관이 선정한 4명, 천연자원청 장관이 선정한 4명, 그리고 환경보호 장관, 교통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각 1명씩, 비상사태관리국장이 1명으로 구성됩니다. 추가적으로, 위원회 공동의장이 연방, 비영리, 부족, 산업 및 기타 단체로부터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6명의 위원을 임명합니다. 캘리포니아 농업 위원 및 봉인관 협회에서도 1명의 위원을 선정합니다.
Section § 7706
Section § 7708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침입종 위원회가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특히 폴리파거스 및 쿠로시오 유형의 침입성 샷홀 보어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을 관리하고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획이 완료되면, 예산이 확보되는 한 해당 부서는 주 및 지방 기관, 부족, 비영리 단체가 이러한 질병에 대응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에는 감염된 나무를 식별하고 추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 보조금과 질병을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노력에 대한 자금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방 기관은 취약 지역에 있지 않는 한, 주 자금에 상응하는 자체 자원을 매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