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151

Explanation
허가증이 필요한 토종 식물이나 특정 종류의 목재를 운송하려면, 해당 허가증과 필요한 서류 또는 태그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러한 품목을 주 외부로 배송할 경우에는 주정부 부서의 검사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이 규정은 개인과 운송 회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80152

Explanation
다른 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자생 식물 종을 들여올 경우, 캘리포니아 농업 검역소 또는 부서 사무실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식물들은 검역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이 식물들을 운송할 때, 원산지 주에서 발급한 판매 증명서와 필요한 허가증 및 태그를 소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진입할 때 권한 있는 공무원이나 평화 유지 경찰관의 검사를 위해 이 서류들을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