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111

Explanation
이 법은 토지 소유자의 서면 허가와 유효한 허가증(필요한 목재 영수증, 태그 및 봉인 포함) 없이 살아있는 토종 식물이나 그 부분(열매 제외)을 파괴하거나, 파내거나, 훼손하거나, 채취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채취 허가 관련 문서를 위조하거나, 법규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식물에 대한 허가증의 조건을 무시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Section § 80112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국장이 과학 또는 교육 기관에 연구나 교육 목적으로 특정 수의 식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식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이 소재하는 카운티의 국장은 과학 또는 교육 기관에 섹션 (Section) 80072에 열거된 특정 수량의 식물을 과학적 또는 교육적 목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식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801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자생 식물을 제거하기 위한 허가를 받을 때, 그 허가는 특정 기간 동안만 유효하다고 명시합니다. 허가증에 명시된 양의 식물이나 목재만 제거할 수 있으며, 기간 제한은 허가증 자체 또는 토지 소유자의 허가 중 더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허가증이나 목재 영수증이 허용된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가장 짧은 기간 동안만 유효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생 식물 제거를 위해 발급된 허가증은 허가받은 자가 허가증에 명시된 특정 양의 식물 또는 목재를 제거할 수 있도록 명시된 기간 동안만 유효하며, 또는 토지 소유자의 허가의 일부로 토지 소유자가 명시한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유효하다. 단, 어떤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각 허가증 또는 목재 영수증은 승인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가능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Section § 80114

Explanation

이 법은 자생 식물 운송 허가 신청서에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연락처 정보, 식물의 종류와 양, 원산지 카운티, 식물이 제거될 부동산에 대한 설명 등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정보, 필요한 벌목업자 허가 번호, 운송 날짜, 목적지 및 식물의 용도에 대한 세부 정보도 요구합니다. 운송 차량에 대한 정보와 기관이 요구하는 추가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 시 식물 소유권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청을 위한 양식과 태그는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며 카운티 위원에게 배포됩니다.

어떤 사람도 허가증, 목재 영수증, 또는 태그 및 봉인 신청서에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 신청서에는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114(a)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114(b) 운송될 자생 식물의 양과 종.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114(c) 자생 식물이 제거될 카운티의 이름.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114(d) 자생 식물이 제거될 부동산을 식별하기에 충분한 설명과, 해당 부동산의 일반적인 경계를 식별하기 위해 발급 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또는 문서.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114(e) 자생 식물이 제거될 각 토지 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f)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114(f) 자생 식물 채취가 1973년 Z’berg-Nejedly 산림 관행법(공공 자원법 제4부 제2편 제8장(제4511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경우 신청인의 벌목업자 허가 번호.
(g)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114(g) 제안된 운송 날짜.
(h)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114(h) 태그를 검증할 평화 유지관 사무실의 위치.
(i)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114(i) 자생 식물의 목적지.
(j)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114(j) 자생 식물의 최종 용도(예: 조경 또는 장식 재료로 사용, 또는 제품 제조 또는 가공의 원료로 사용).
(k)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114(k) 운송 차량의 제조사, 모델 및 차량 번호.
(l)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114(l) 허가를 발급하는 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모든 신청인은 신청 시 자생 식물에 대한 소유권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신청 양식, 태그, 봉인 및 목재 영수증은 해당 부서에서 제작하여 제80003조의 적용을 받는 각 카운티의 위원에게 배포해야 한다.

Section § 8011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식물 관련 활동에 대해 발급된 모든 허가증은 허가증과 함께 발급된 태그와 봉인이 해당 식물에 부착되었고 해당 식물이 더 이상 허가증을 받은 사람의 소유가 아닐 때 만료된다고 명시합니다.

제80111조, 제80112조, 제80113조 또는 제80114조에 따라 발급된 모든 허가증은 그 허가증과 함께 발급된 태그와 봉인이 허가증에 포함된 식물에 부착되었고 그 식물이 더 이상 허가증 소지자의 점유 하에 있지 않을 때 만료된다.

Section § 80116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 또는 위원에게 식물 벌채, 수확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지침은 식물이 잘 자라고 모든 규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원예 분야의 최선의 관행을 따르고 모든 지방, 주, 연방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80117

Explanation

이 법은 농업을 위한 토지 개간, 화재 통제, 광업 평가와 같이 토지 및 식물과 관련된 특정 활동을 제한 없이 허용합니다. 또한 국토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이 승인한 레크리에이션 행사도 허용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위원에게 10일 전에 통지하고 식물을 이동시키거나 판매하지 않는 경우 특정 지역에서 자생 식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공 기관이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원은 엄격한 규칙을 따르지 않고도 캠프파이어나 낙인 찍기용 불에 죽은 나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것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117(a) 농업 목적의 토지 개간, 화재 통제 조치, 또는 연방 또는 주 광업법에 따른 필수 광업 평가 작업.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117(b) 국토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의 승인을 받은 레크리에이션 행사의 개최.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117(c) 토지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수로, 측면 배수로, 측량선, 건축 부지, 도로 또는 기타 통행권으로부터 자생 식물을 제거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단, 해당 자생 식물이 해당 토지에서 운반되거나 판매용으로 제공되지 않아야 하며, 해당 활동에 대해 위원에게 최소 1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공공 기관이나 공공 또는 민간 소유의 공공 시설이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토지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다른 연방, 주 또는 지역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위원은 캠핑 또는 낙인 찍기용 불을 위해 죽은 나무와 쓰러진 나무를 사용하는 것을 이 조항의 요구 사항으로부터 면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0118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 자신의 토지에서 또는 다른 토지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 최대 5개의 자생 식물이나 소량의 죽은 메스키트 또는 팔로 베르데 나무를 개인 용도로(재판매 목적이 아님) 수확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소량에 대해서는 특별한 허가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생 식물을 6개 이상 소유하는 경우, 5개를 초과하는 각 추가 식물에 대해 태그와 봉인을 받고 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8011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기존 주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한 상업적 수확에 대한 자체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8012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자생 식물과 관련된 허가증, 태그, 봉인 또는 목재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판매할 의도 없이 자신의 부동산 간에 자생 식물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급 기관은 이 편에 따라 허가증, 태그 및 봉인, 목재 영수증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한 부동산에서 다른 부동산으로 자생 식물을 이동시키며, 그 식물들이 판매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80121

Explanation
제80072조 또는 제80073조에 언급된 자생 식물이나 국장이 추가한 식물을 수확했는데 필요한 허가가 없는 경우, 해당 식물에 태그와 봉인이 제대로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식물에 이것이 없거나 태그와 봉인을 보여줄 수 없다면, 법 위반의 증거로 압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목재 영수증 없이 1코드 이상의 메스키트 또는 팔로 베르데 목재를 소지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