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
Section § 80101
이 캘리포니아 법은 조슈아 나무와 같은 특정 자생 식물을 채취하기 위한 허가증 발급에 관한 규칙을 정합니다. 지역 위원 또는 보안관이 수수료를 받고 허가증을 발급하며, 수수료는 식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식물당 최소 1달러이며, 조슈아 나무는 2달러입니다. 특정 나무의 목재는 코드당 1달러이며, 상업용 유카 쉬디게라는 톤당 3달러입니다. 이 수수료는 행정 및 집행 비용을 충당합니다. 이 식물들을 합법적으로 채취, 판매 또는 운송하려면 유효한 허가증이 필요하며 태그 부착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허가증에는 어떤 식물을 어디에서 어떻게 채취할 수 있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요청받으면 허가증과 태그를 검사관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태그가 부착된 식물은 주에서 발급한 증명서나 허가증을 사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0102
캘리포니아에서 자생 식물을 채취, 운송 또는 소유할 허가증이 있다면, 해당 식물에 충분한 태그와 봉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태그와 봉인은 카운티 위원장이 지시하는 대로 채취 시점과 운송 전에 부착해야 합니다. 일단 태그가 부착되면, 식물이 최종 장소에 다시 심어질 때까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또는 새로운 소유자만이 태그를 제거하고 소유권 증명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증, 태그 또는 봉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환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식물과 관련하여 귀하의 허가 하에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동에 대해 귀하가 책임집니다.
Section § 80103
Section § 80104
Section § 80105
Section § 80106
이 법은 국장이나 경찰관 같은 특정 공무원들이 캘리포니아 내의 어떤 재산이나 차량에 불법 자생 식물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합법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허가증, 목재 영수증, 그리고 태그와 봉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