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10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조슈아 나무와 같은 특정 자생 식물을 채취하기 위한 허가증 발급에 관한 규칙을 정합니다. 지역 위원 또는 보안관이 수수료를 받고 허가증을 발급하며, 수수료는 식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식물당 최소 1달러이며, 조슈아 나무는 2달러입니다. 특정 나무의 목재는 코드당 1달러이며, 상업용 유카 쉬디게라는 톤당 3달러입니다. 이 수수료는 행정 및 집행 비용을 충당합니다. 이 식물들을 합법적으로 채취, 판매 또는 운송하려면 유효한 허가증이 필요하며 태그 부착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허가증에는 어떤 식물을 어디에서 어떻게 채취할 수 있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요청받으면 허가증과 태그를 검사관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태그가 부착된 식물은 주에서 발급한 증명서나 허가증을 사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101(a)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카운티의 위원 또는 보안관은 자생 식물이 위치한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정한 수수료를 받고 본 조항에 따라 허가증, 목재 영수증, 태그 및 봉인을 발급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101(b) 수수료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자생 식물에 대해 식물당 1달러 ($1)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101(b)(1) 유카 브레비폴리아 (조슈아 나무)의 경우, 식물당 2달러 ($2)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101(b)(2) 섹션 80103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목재용으로 벌채되거나 제거된 살아있거나 죽은 나무, 메스키트, 팔로 베르데 또는 아이언우드 종의 나무의 경우, 코드당 1달러 ($1)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101(b)(3) 상업적 채취에 사용되는 유카 쉬디게라의 경우, 톤당 3달러 ($3)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101(c) 수수료는 허가증 발급 비용을 충당해야 하며, 행정, 집행 및 연구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관련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허가증은 특히 채취할 수 있는 자생 식물의 종, 식물을 채취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식물을 채취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101(d) 본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생 식물을 채취, 운송, 판매 제안 또는 소지해서는 안 된다. 단, 채취 시 유효한 허가증 또는 유효한 목재 영수증을 소지하고, 자생 식물에 필요한 태그와 봉인을 부착하며, 본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원의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평화 유지 경찰관의 검사 요청 시 허가증, 목재 영수증, 태그 및 봉인을 제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유효한 허가증과 함께 발급되고 허가증 표면에 태그 번호 또는 목재 영수증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목재 영수증 또는 태그 및 봉인은 유효하지 않다.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101(e) 본 조항에 따라 태그가 부착되고 봉인된 자생 식물은 캘리포니아 묘목 증명서 또는 운송 허가증에 따라 운송될 수 있다.

Section § 801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자생 식물을 채취, 운송 또는 소유할 허가증이 있다면, 해당 식물에 충분한 태그와 봉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태그와 봉인은 카운티 위원장이 지시하는 대로 채취 시점과 운송 전에 부착해야 합니다. 일단 태그가 부착되면, 식물이 최종 장소에 다시 심어질 때까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또는 새로운 소유자만이 태그를 제거하고 소유권 증명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증, 태그 또는 봉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환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식물과 관련하여 귀하의 허가 하에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동에 대해 귀하가 책임집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102(a) 섹션 80103에 규정된 목재용으로 벌채되거나 제거된 나무를 제외하고, 자생 식물의 채취, 운송 또는 소유를 허가하는 각 허가증에는 충분한 수의 태그와 봉인이 동반되어야 한다. 허가 소지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자생 식물이 위치한 카운티의 위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채취 시점 및 운송 전에 자생 식물에 태그와 봉인을 부착해야 한다. 이 부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자생 식물이 합법적으로 채취되고 태그 또는 봉인된 후에는, 해당 식물이 조경 또는 장식을 위한 최종 장소에 이식될 때까지 태그 또는 봉인을 제거하는 것은 불법이다. 태그 또는 봉인은 위원장 또는 해당 식물의 최종 소유자만이 식물에서 제거할 수 있으며, 최종 소유자는 소유권 증명으로 태그 또는 봉인을 보관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102(b) 허가증, 태그 또는 봉인은 허가 소지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해 양도할 수 없으며, 허가증, 태그 또는 봉인이 발급된 사람 외에는 누구도 사용할 수 없고, 구매에 대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102(c) 모든 허가 소지자는 허가 소지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권한 하에 행동하는 다른 사람 또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

Section § 80103

Explanation
메스키트, 팔로 베르데 또는 아이언우드 나무를 목재용으로 벌목하거나 운반하거나 소유하려면 허가증과 목재 영수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영수증은 목재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본인이 소지해야 하며,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목재 소유권 증명으로 영수증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허가증이나 목재 영수증은 목재 구매자가 목재와 함께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80104

Explanation
미국 산림청, 국립공원관리청 또는 토지관리국과 같은 연방 기관으로부터 죽은 식물이나 나무를 가져가는 것에 대한 허가를 이미 받았다면, 해당 재료를 제거하거나 소유하기 위해 주정부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80105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이 부의 조항들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이 규칙과 규정은 기존의 다른 규칙들과 상충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80106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나 경찰관 같은 특정 공무원들이 캘리포니아 내의 어떤 재산이나 차량에 불법 자생 식물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합법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허가증, 목재 영수증, 그리고 태그와 봉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장 또는 그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위원, 또는 경찰관은 이 부칙을 위반하여 자생 식물을 포함하거나 그 안에 또는 그 위에 존재한다고 의심되는 주 내 또는 주로 진입하는 모든 건물 또는 기타 장소, 기차, 차량 또는 기타 운송 수단에 진입하여 허가증과 목재 영수증을 검사하고 태그와 봉인을 확인할 권한과 지시를 받는다.

Section § 80107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문에서 주어진 권한을 대리인이나 조사관처럼 권한을 위임받은 다른 사람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규정들을 집행하는 책임자들은 경찰관과 같은 권한을 가지며, 협력 협정을 통해 주 또는 연방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80108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기존 주법과 상충되지 않는 한, 자생 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자체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어떤 카운티든 이 부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80072조 및 제80073조에 명시된 자생 식물 보존을 위한 조례를 채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