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Section § 80071
Section § 80072
캘리포니아에서는 특정 자생 식물들이 자라는 지역의 카운티 위원으로부터 과학적 또는 교육적 목적을 위한 특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채취할 수 없습니다. 보호되는 식물에는 코끼리 나무과에 속하는 모든 종, 사와로 선인장, 배럴 선인장, 십자가 가시, 파나민트 두들레야, 브리슬콘 소나무, 그리고 부채 야자가 포함됩니다.
Section § 80073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토종 식물을 지역 당국의 허가 없이 채취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식물에는 용설란, 유카, 선인장 (일부 예외 있음), 오코티요, 메스키트, 팔로스 베르데스, 캣클로, 데저트 홀리, 스모크 트리, 데저트 아이언우드가 포함됩니다.
이 식물들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더라도, 열매는 허가 없이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무원들이 데저트 아이언우드를 얼마나 채취할 수 있는지, 채취 허가를 몇 개 발급할 수 있는지 제한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이 이 규칙과 관련하여 데저트 아이언우드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Section § 80074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특정 부문의 관할권에서 자생 식물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장관은 자원국 장관과의 협의 및 공청회 개최 후, 어떤 식물이 보호되는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청회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개최되며, 대중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서 열려야 합니다. 장관은 이러한 공청회를 위해 공공 및 민간 단체의 요청을 고려할 수 있으며,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요청하면 반드시 개최해야 합니다. 이 공청회에서는 어떤 식물이 보호가 필요한지, 그리고 보호 구역 경계가 변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