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07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의 어떤 부분을 해석해야 할 때마다 식물의 식물학적 또는 과학적 명칭이 기준이 되는 참고 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007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특정 자생 식물들이 자라는 지역의 카운티 위원으로부터 과학적 또는 교육적 목적을 위한 특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채취할 수 없습니다. 보호되는 식물에는 코끼리 나무과에 속하는 모든 종, 사와로 선인장, 배럴 선인장, 십자가 가시, 파나민트 두들레야, 브리슬콘 소나무, 그리고 부채 야자가 포함됩니다.

다음 자생 식물 또는 그 일부는 해당 자생 식물이 자라고 있는 카운티의 위원이 발급한 허가에 따라 과학적 또는 교육적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취할 수 없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072(a) 모든 감람과 식물 종 (코끼리 나무).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072(b) 카네기아 기간테아 (사와로 선인장).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072(c) 페로칵투스 아칸토데스 (배럴 선인장).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072(d) 카스텔라 에모리 (십자가 가시).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072(e) 두들레야 삭소사 (파나민트 두들레야).
(f)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072(f) 피누스 롱가에바 (브리슬콘 소나무).
(g)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072(g) 워싱토니아 필리페라 (부채 야자).

Section § 8007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토종 식물을 지역 당국의 허가 없이 채취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식물에는 용설란, 유카, 선인장 (일부 예외 있음), 오코티요, 메스키트, 팔로스 베르데스, 캣클로, 데저트 홀리, 스모크 트리, 데저트 아이언우드가 포함됩니다.

이 식물들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더라도, 열매는 허가 없이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무원들이 데저트 아이언우드를 얼마나 채취할 수 있는지, 채취 허가를 몇 개 발급할 수 있는지 제한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이 이 규칙과 관련하여 데저트 아이언우드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다음 토종 식물 또는 그 일부는 해당 토종 식물이 자라는 카운티의 위원 또는 보안관이 발급한 허가 없이는 채취할 수 없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073(a) 용설란과(Agavaceae)의 모든 종 (용설란, 놀리나, 유카).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073(b) 선인장과(Cactaceae)의 모든 종 (선인장). 단, 섹션 80072의 하위 섹션 (b) 및 (c)에 나열된 식물은 제외하며, 해당 섹션에 따라 취득한 허가 하에 채취할 수 있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073(c) 푸키에리아과(Fouquieriaceae)의 모든 종 (오코티요, 캔들우드).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073(d) 프로소피스속(Prosopis)의 모든 종 (메스키트).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073(e) 세르시디움속(Cercidium)의 모든 종 (팔로스 베르데스).
(f)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073(f) 아카시아 그레기 (캣클로).
(g)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073(g) 아틀리플렉스 히메넬리트라 (데저트 홀리).
(h)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073(h) 달레아 스피노사 (스모크 트리).
(i)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80073(i) 올네야 테소타 (데저트 아이언우드), 죽은 것과 살아있는 데저트 아이언우드 모두를 포함한다.
이 섹션에 나열된 토종 식물의 열매는 허가 없이 채취할 수 있다.
위원은 어떠한 허가 하에 채취될 수 있는 데저트 아이언우드의 양과 발급될 수 있는 데저트 아이언우드 채취 허가의 수에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 위원은 아이언우드 자원 보호에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이 섹션의 앞선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섹션 80074에 따라 데저트 아이언우드를 이 부서의 관할에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Section § 80074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특정 부문의 관할권에서 자생 식물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장관은 자원국 장관과의 협의 및 공청회 개최 후, 어떤 식물이 보호되는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청회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개최되며, 대중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서 열려야 합니다. 장관은 이러한 공청회를 위해 공공 및 민간 단체의 요청을 고려할 수 있으며,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요청하면 반드시 개최해야 합니다. 이 공청회에서는 어떤 식물이 보호가 필요한지, 그리고 보호 구역 경계가 변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포함됩니다.

자원국 장관과의 협의 및 공청회 개최 후, 장관은 이 부문의 관할권에 자생 식물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생 식물에 대한 공청회는 이 부문에 해당하는 카운티에서 최소 24개월마다 한 번 개최될 수 있으며, 많은 대중에게 편리한 장소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때, 장관은 관련 시민을 포함한 공공 또는 민간 단체의 요청을 고려할 수 있으며,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요청될 경우 그러한 공청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장관은 공청회에서 어떤 식물이 보호가 필요한지, 그리고 섹션 (80003)에 따라 보호될 지역의 경계가 변경되어야 하는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00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법(Fish and Game Code)과 같은 연방 또는 주 규정에 의해 희귀종, 멸종 위기종 또는 위협종으로 지정된 모든 자생 식물은 이 부문의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