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0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 나오는 용어 정의들이 이 부의 규칙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입니다.

Section § 80052

Explanation

이 법에서 "토지 소유자"라는 용어는 토지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토지를 관리하는 모든 공공 기관도 포함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지역 내의 모든 공공 토지를 관리하는 공공 기관을 포함한다.

Section § 80053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수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식물이 원래 자라던 곳에서 식물을 가져가거나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확"이란 자란 곳에서 제거하거나 잘라내어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80054

Explanation
이 법은 '수확자'를 자생 식물을 채집하거나 베어내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80055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장'이라는 단어가 식품농업국장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Section § 80056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라는 용어가 식품농업부를 특별히 지칭함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80057

Explanation
‘태그’는 자생 식물이나 상업용 식물 적재물에 부착되는 종이 또는 천으로 된 라벨입니다. 이 태그에는 일련번호, 식물 종류, 필요한 수수료, 식물의 원산지, 제거 날짜, 제거를 입회한 기관, 식물을 가져가는 개인 또는 사업체(신청인), 목적지, 그리고 상업적 가공이나 조경과 같은 제안된 용도 등 중요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Section § 80058

Explanation
“봉인”이라는 용어는 자생 식물에 태그를 안전하게 부착하는 데 사용되는 금속으로 된, 변조 방지 클램프를 말합니다.

Section § 80059

Explanation
이 법은 '재판매'를 자생 식물을 채취하거나, 소유하거나, 운반하여 조경이나 장식용으로 판매하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Section § 80060

Explanation
“재판매용 식물”이라는 용어는 판매할 목적으로 채집, 보관 또는 이동되는 자생 식물을 의미합니다.

Section § 8006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자생 식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 법은 야생으로 자라며 이 부(division)에 명시된 모든 나무, 관목, 구근 또는 식물에 적용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사막 아이언우드, 모든 종류의 메스키트, 모든 종류의 팔로스 베르데스와 같이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특정 유형의 나무들을 포함합니다.

Section § 80062

Explanation
이 법은 '상업적 채취'를 조경이나 장식용 외의 목적으로 자생 식물을 수집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식물의 꼭대기, 가지, 큰 가지 또는 사지를 제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Section § 80063

Explanation
‘허가증’은 자생 식물을 채취하려는 사람이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해당 식물이 있는 지역의 카운티 위원이나 보안관에게 승인받고 공식적으로 서명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0064

Explanation
'목재 영수증'은 이 규정에 따라 벌채된 모든 목재와 함께 이동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에는 일련번호, 목재 종류, 필요한 수수료, 목재의 원산지, 반출된 날짜, 과정을 감독한 사람(또는 기관), 목재를 운반하는 사람(또는 주체), 목적지, 그리고 상업적 가공이나 조경용과 같이 어떻게 사용될 계획인지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