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이름을 캘리포니아 사막 자생 식물법으로 정하며, 법률 및 공식 문서에서 이 법이 어떻게 언급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Section § 800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사막 자생 식물을 공공 토지든 사유 토지든 상관없이 불법 채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이 식물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채취하고 이식하는 방법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이 법은 대중이 이러한 보호 조치들을 이행하고 평가하는 데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이 부문에서 입법부의 의도는 캘리포니아 사막 자생 식물을 공공 및 사유지 모두에서의 불법 채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입법부의 의도는 이 주의 사람들에게 자생 식물을 합법적으로 채취하여 궁극적으로 최대한의 생존 가능성으로 이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입법부의 의도는 이 부문에서 확립된 보호 조치를 이행하고 그 보호 조치들의 효과성과 바람직성을 평가하는 데 대중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Section § 800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카운티, 즉 임페리얼, 인요, 컨, 로스앤젤레스, 모노,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디에이고에 적용됩니다. 국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 해당 카운티의 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이 지역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0004

Explanation

이 법은 묘목을 생산, 저장, 판매, 배송 또는 운송하는 일에 관여하는 경우, 이 부서로부터 특별 허가가 필요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야생 자생 식물을 수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4부 제3부 (섹션 6701부터 시작)에 따라 묘목의 생산, 저장, 판매, 배송 또는 운송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부서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 그러한 활동이 야생의 경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라는 자생 식물의 수확을 포함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Section § 80005

Explanation
이 법은 묘목의 생산, 저장, 판매, 배송 또는 운송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그들이 받는 수확된 자생 식물에 적절한 태그와 봉인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식물이 적절하게 문서화되고 합법적으로 취득되었음을 보장합니다.

Section § 80006

Explanation
묘목을 판매하는 경우, 어디서 묘목을 구했는지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에는 묘목을 구매한 개인이나 사업체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공식 검사관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