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Section § 63901
이 법은 캘리포니아 경제에서 농업 및 수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 산업들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위원회와 협의회를 설립합니다. 이 기관들은 각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용자 수수료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아 공공 정책을 이행합니다. 이들은 일자리, 세수, 자원 관리를 제공하고 식량 및 섬유 생산을 보장하는 이 핵심 산업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지속적인 약속을 반영합니다. 이 법은 또한 이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들을 지원하여 캘리포니아의 독특하고 다양한 농업 및 수산업 부문의 성공을 장려합니다.
이 위원회와 협의회는 개별 사업체보다는 특정 상품의 전반적인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주 전체 산업에 혜택을 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캘리포니아 제품의 이미지와 수요를 높여 산업의 노력을 위한 환영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목표 지향적인 개별 활동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63901.3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농업 및 해산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와 협의회의 다양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생산 및 마케팅 동향, 식품 안전에 대한 연구 수행과 무역 장벽 제거 노력이 포함됩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건강 및 환경적 이점에 대해 교육하고, 판촉을 통해 제품 흐름을 규제하며,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공중 보건 위기 해결, 국제 시장 접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들과의 협력, 그리고 산업 표준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Section § 63901.4
Section § 63902
Section § 63903
Section § 63904
Section § 63905
이 법은 농산물 관련 위원회나 협의회가 캘리포니아 농업 장관에게 특정 마케팅 활동을 감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1937년 캘리포니아 마케팅법에 부합해야 합니다. 장관이 동의하면, 해당 위원회나 협의회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장관은 해당 활동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사람들로부터 강력한 반대가 없는 경우 대중의 의견 수렴 절차(국민투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 협의회나 위원회는 그러한 활동에 대한 자문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반대'는 활동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주목할 만한 의견 불일치를 의미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의 수에 기반한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63906
이 조항은 위원회나 협의회가 화상회의를 개최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설명합니다. 참가자는 화상회의 참석 사실을 최소 24시간 전에 알려야 합니다. 회의를 위해 사람들이 직접 참석할 수 있는 주요 실제 장소가 지정되어야 하며, 최소 한 명의 구성원이 그곳에 참석해야 합니다. 의제에는 전화번호나 웹사이트와 같이 대중이 원격으로 회의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화상회의를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취소, 투명성, 대중 참여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