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39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경제에서 농업 및 수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 산업들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위원회와 협의회를 설립합니다. 이 기관들은 각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용자 수수료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아 공공 정책을 이행합니다. 이들은 일자리, 세수, 자원 관리를 제공하고 식량 및 섬유 생산을 보장하는 이 핵심 산업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지속적인 약속을 반영합니다. 이 법은 또한 이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들을 지원하여 캘리포니아의 독특하고 다양한 농업 및 수산업 부문의 성공을 장려합니다.

이 위원회와 협의회는 개별 사업체보다는 특정 상품의 전반적인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주 전체 산업에 혜택을 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캘리포니아 제품의 이미지와 수요를 높여 산업의 노력을 위한 환영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목표 지향적인 개별 활동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부는 이에 따라 농업 및 수산업이 주 경제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된 이 부문에 명시된 주정부 설립 위원회 및 협의회에 의해 지원되며, 다음의 모든 것을 수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63901(a) 표현적 행위를 통해 공공 정책을 이행한다. 이 위원회 및 협의회가 수행하는 프로그램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각 개인의 관계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자 수수료를 통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주정부가 의무화한 광범위한 규제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63901(b) 캘리포니아주 경제에 필수적인 농업 및 수산업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지속적인 약속을 반영한다. 이 산업들은 주 시민들에게 상당한 고용의 원천이며, 주 및 지방 정부 지원에 필요한 세수를 창출하고, 귀중한 토지 및 해양 자원의 책임 있는 관리를 장려하며, 주, 국가 및 전 세계에 상당한 필수 식량 및 섬유를 생산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63901(c) 주 경제의 매우 중요한 요소인 농업 및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대표한다. 이 위원회 및 협의회는 다양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많은 소규모 사업체들로 분산되는 경향이 있는 캘리포니아의 독특한 농업 및 수산업의 지속적인 성공에 특히 중요하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63901(d) 전체 산업과 이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위원회 및 협의회는 개별적으로 측정 가능한 혜택을 생산하기 위해 제정되거나 의도된 것이 아니며, 그들의 성공은 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관할권에 속하는 특정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조건을 개선한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평가되어야 하며, 그 결과 주 전체 경제에 혜택을 가져와야 한다.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63901(e) 캘리포니아 농산물 및 수산물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이들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입법부는 위원회 및 협의회가 주로 해당 상품과 산업 내 개인들의 노력을 위한 보다 수용적인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운영되도록 의도하며, 그리하여 개별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며, 구체적인 활동들을 보완한다.

Section § 6390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농업 및 해산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와 협의회의 다양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생산 및 마케팅 동향, 식품 안전에 대한 연구 수행과 무역 장벽 제거 노력이 포함됩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건강 및 환경적 이점에 대해 교육하고, 판촉을 통해 제품 흐름을 규제하며,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공중 보건 위기 해결, 국제 시장 접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들과의 협력, 그리고 산업 표준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입법부는 위원회 및 협의회 활동이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캘리포니아 주의 목표와 이익에 필수적임을 추가로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63901.3(a) 생산 연구, 식품 안전 연구, 마케팅 연구 및 동향 분석, 작물 보호 및 생산 재료 관련 연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연구.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63901.3(b) 관세 및 비관세 무역 장벽 제거.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63901.3(c) 농산물 및 해산물 제품의 사용 및 소비에 따른 건강 및 기타 이점에 관한 소비자 교육.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63901.3(d) 환경 보호 및 보존에 관한 소비자 교육.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63901.3(e) 판촉을 통해 시장으로의 제품 흐름을 안정화하는 수요 측면 규제.
(f)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63901.3(f) 연방, 주 및 외국 규제의 영향 분석.
(g)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63901.3(g) 공중 보건 및 안전과 산업의 지속적인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협력적 위기 해결.
(h)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63901.3(h) 식물 위생 문제, 운송 프로토콜, 작물 보호제 잔류물, 포장, 라벨링, 그리고 농산물 및 해산물 제품의 자국 시장 수입에 무역 장벽을 부과하는 국가들이 제기하는 기타 문제와 같은 시장 접근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정부와 협상하는 데 있어 주 및 연방 기관과의 참여.
(i)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63901.3(i) 등급, 크기 및 성숙도 기준을 설정하고 유지하며 시장으로의 제품 흐름을 안정화하기 위한 산업 자율 규제.

Section § 63901.4

Explanation
이 법은 농업 관련 위원회와 협의회가 함께 협력하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막고 농산물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농업 분야에 적용되는 기존의 주 및 연방 법률과 국제 규정에 맞춰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Section § 6390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위원회나 협의회의 활동에 대해 불만이나 이견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해당 기관의 정해진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문제를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하고, 법적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모든 해결책을 시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6390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위원회가 자신들의 활동과 관련된 법적 또는 규제 조치를 시작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시 말해, 이 위원회들은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된 법적 사건에서 주도적이거나 대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63904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협의회 및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주에 의해 공식적인 권한 있는 기관으로 인정되어, 미국법전 제7편에 따라 연방법에 의해 요구되는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63905

Explanation

이 법은 농산물 관련 위원회나 협의회가 캘리포니아 농업 장관에게 특정 마케팅 활동을 감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1937년 캘리포니아 마케팅법에 부합해야 합니다. 장관이 동의하면, 해당 위원회나 협의회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장관은 해당 활동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사람들로부터 강력한 반대가 없는 경우 대중의 의견 수렴 절차(국민투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 협의회나 위원회는 그러한 활동에 대한 자문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반대'는 활동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주목할 만한 의견 불일치를 의미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의 수에 기반한 것은 아닙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63905(a) 모든 위원회 또는 협의회는 해당 위원회 또는 협의회가 관할하는 상품과 관련된, 1937년 캘리포니아 마케팅법(Chapter 1 (commencing with Section 58601) of Part 2 of Division 21)에 따라 승인된 어떠한 활동을 채택하고 관리하도록 장관에게 청원할 수 있다. 해당 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의한 활동의 채택 및 관리는 해당 법에 따라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63905(b) 모든 위원회 또는 협의회는 해당 위원회 또는 협의회가 참여할 권한이 있고, 1937년 캘리포니아 마케팅법(Chapter 1 (commencing with Section 58601) of Part 2 of Division 21)에 따라 승인된, 해당 위원회 또는 협의회가 관할하는 상품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을 관리하도록 장관에게 청원할 수 있다. 장관이 청원을 수락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 또는 협의회는 활동 관리에 대한 장관의 실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장관은 청문회 후, 영향을 받는 부과금 납부자들 사이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반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법에 따른 국민투표를 면제할 수 있다. 장관에 의한 활동 관리는 해당 법에 따라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63905(c)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운영 기관은 본 조항에 따라 권고되고 승인된 어떠한 활동에 관하여 자문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63905(d) 본 조항에서 사용된 “실질적인 반대 문제”는 현재 영향을 받는 부과금 납부자들 사이에서 청원의 내용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며, 특정 수의 부과금 납부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Section § 639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나 협의회가 화상회의를 개최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설명합니다. 참가자는 화상회의 참석 사실을 최소 24시간 전에 알려야 합니다. 회의를 위해 사람들이 직접 참석할 수 있는 주요 실제 장소가 지정되어야 하며, 최소 한 명의 구성원이 그곳에 참석해야 합니다. 의제에는 전화번호나 웹사이트와 같이 대중이 원격으로 회의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화상회의를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취소, 투명성, 대중 참여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63906(a) 정부법 제11123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또는 협의회가 본 부문에 따라 화상회의로 개최하는 회의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63906(a)(1) 화상회의에 참여하는 위원회 또는 협의회 구성원은 회의록에 기재되어야 하며, 회의 개최 최소 24시간 전까지 화상회의 참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63906(a)(2) 위원회 또는 협의회는 참가자들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고 참여할 수 있는 주요 실제 회의 장소를 지정해야 한다. 위원회 또는 협의회 구성원 중 최소 한 명은 주요 실제 회의 장소에 참석해야 한다.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63906(a)(3) 화상회의 전화번호와, 해당되는 경우, 대중이 원격으로 회의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나타내는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기타 정보는 의제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63906(b)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위원회 또는 협의회가 위원회 또는 협의회 회의의 실제 장소에 관한 정보나, 화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또는 협의회 구성원의 신원을 포함한 어떠한 화상회의 참여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63906(c) 본 조에 따라 화상회의로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협의회는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한 취소, 투명성 보장, 대중 참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화상회의 지침을 채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