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56701(a) 제6장 제1조(섹션 55401부터 시작)에 명시된 정의는 이 장에 적용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56701(b) 이 장의 목적상, “위원회”는 섹션 56702에 따라 설립된 시장 집행 자문 위원회를 의미한다.
이 법 조항은 법의 다른 부분(섹션 55401부터 시작)에 있는 특정 정의들이 여기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위원회'를 섹션 56702에 따라 설립된 시장 집행 자문 위원회로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이 법 조항은 위원회의 역할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장관에게 자문하는 것임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농업 규정의 관리 및 집행 감독, 시장 집행 지부의 절차 검토, 연간 예산에 대한 자문, 그리고 허가 및 민원 관련 적절한 수수료 제안이 포함됩니다. 또한, 장관은 위원회에 추가적인 자문 업무를 부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위원회가 매년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임원들도 선출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총무가 결정할 때마다 회의를 개최해야 하지만, 연간 예산과 면허 수수료를 검토하기 위해 최소한 연 1회는 모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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