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67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의 다른 부분(섹션 55401부터 시작)에 있는 특정 정의들이 여기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위원회'를 섹션 56702에 따라 설립된 시장 집행 자문 위원회로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56701(a) 제6장 제1조(섹션 55401부터 시작)에 명시된 정의는 이 장에 적용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56701(b) 이 장의 목적상, “위원회”는 섹션 56702에 따라 설립된 시장 집행 자문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56702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 내에 최대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시장 집행 자문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들은 재배자, 가공업자, 농산물 판매업자 또는 이들을 대변하는 단체의 이익을 대표합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장관이 임명하며, 장관은 업계의 추천을 고려하고 산업, 지역, 사업 규모 및 농산물 종류 면에서 다양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장관은 위원회가 제안한 공공 위원 1명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위원은 다른 위원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Section § 5670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에 임명된 사람들이 특정 산업의 이익을 옹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산업을 위해 하는 일은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법은 다른 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이러한 산업 이익을 공익과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Section § 5670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 위원들이 3년 임기로 봉사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위원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위원회를 떠나면, 총무는 그 자리를 임시로 채울 사람을 임명할 것입니다. 총무는 또한 언제든지 어떤 위원이든 해임할 권한을 가집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급여를 받지 않지만,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가 승인한 활동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경비에 대해 총무의 승인을 받으면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567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의 역할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장관에게 자문하는 것임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농업 규정의 관리 및 집행 감독, 시장 집행 지부의 절차 검토, 연간 예산에 대한 자문, 그리고 허가 및 민원 관련 적절한 수수료 제안이 포함됩니다. 또한, 장관은 위원회에 추가적인 자문 업무를 부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56705(a) 위원회는 장관에게 자문하고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해 권고할 수 있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56705(a)(1) 제6장 (제55401조부터 시작) 및 제7장 (제56101조부터 시작)의 관리 및 집행과 해당 장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칙 또는 규정에 관한 모든 사항.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56705(a)(2) 부서의 시장 집행 지부(Market Enforcement Branch)가 수립하고 수행하는 절차.
(3)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56705(a)(3)
(1)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56705(a)(3)(1)항에 기술된 장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연간 예산.
(4)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56705(a)(4)
(1)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56705(a)(4)(1)항에 기술된 장들의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허가 및 민원 수수료의 설정.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56705(b) 장관은 위원회에 추가적인 자문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Section § 567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매년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임원들도 선출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총무가 결정할 때마다 회의를 개최해야 하지만, 연간 예산과 면허 수수료를 검토하기 위해 최소한 연 1회는 모여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56706(a) 위원회는 매년 위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다른 임원들을 선출할 수 있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56706(b) 위원회는 의장 또는 총무의 소집에 따라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위원회는 연간 예산과 면허 수수료를 검토하기 위해 최소한 연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Section § 56707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법 제11123조가 회의에 대해 무엇을 말하든 상관없이, 위원회가 이 법 제58853조에 명시된 원격회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