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55251(a) “곡물 및 종자”는 모든 곡물, 종자, 쌀, 콩, 그리고 곡물 및 종자 세척업자가 통상적으로 세척하는 기타 농산물을 포함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55251(b) “곡물 및 종자 세척업자”는 타인을 위해 곡물 및 종자를 세척하는 사업에 합법적으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 조항은 곡물 및 종자 세척과 관련된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곡물 및 종자"는 곡물, 종자, 쌀, 콩과 같이 특정 세척 과정을 통해 일반적으로 세척되는 농산물을 의미합니다. "곡물 및 종자 세척업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러한 제품들을 세척하는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 법은 곡물 및 씨앗 찌꺼기가 소유주에게 통지된 후 5일 이내에, 또는 필요한 경우 찌꺼기를 이동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정화 시설에서 찾아가지 않으면, 곡물 및 씨앗 정화업자가 이를 합법적으로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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