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52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곡물 및 종자 세척과 관련된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곡물 및 종자"는 곡물, 종자, 쌀, 콩과 같이 특정 세척 과정을 통해 일반적으로 세척되는 농산물을 의미합니다. "곡물 및 종자 세척업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러한 제품들을 세척하는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55251(a) “곡물 및 종자”는 모든 곡물, 종자, 쌀, 콩, 그리고 곡물 및 종자 세척업자가 통상적으로 세척하는 기타 농산물을 포함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55251(b) “곡물 및 종자 세척업자”는 타인을 위해 곡물 및 종자를 세척하는 사업에 합법적으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Section § 55252

Explanation
곡물과 종자를 세척업자에게 가져가서 '세척 잔여물'이라고 불리는 남은 것들을 보관하고 싶다면, 세척업자에게 그것들을 당신을 위해 보관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Section § 55253

Explanation
만약 소유주로서 청소업체에 청소된 물품을 따로 보관해달라고 요청하면, 청소업체는 그 물품들을 봉투에 담거나 어떤 식으로든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가 완료되면 서면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Section § 55254

Explanation

이 법은 곡물 및 씨앗 찌꺼기가 소유주에게 통지된 후 5일 이내에, 또는 필요한 경우 찌꺼기를 이동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정화 시설에서 찾아가지 않으면, 곡물 및 씨앗 정화업자가 이를 합법적으로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섹션 (55253)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유주에게 서면 통지를 우편 발송한 후 5일 이내에, 또는 그러한 승인이 섹션 (7571)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찌꺼기를 이동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정화 시설에서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으면, 곡물 및 씨앗 정화업자는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 찌꺼기를 처분할 수 있다.

Section § 55255

Explanation
곡물과 씨앗을 청소하고 남은 식물성 물질(청소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특별한 규칙이 없고, 세척업자가 청소물을 이동하는 데 필요한 허가를 받았다면, 그들은 이 물질들을 판매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청소물을 판매한 후, 세척업자는 판매에 관련된 비용과 청소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청구권을 제외하고 농부에게 벌어들인 순수익을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