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50(a)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50(a)(1) “관리직 직원”이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50(a)(1)(A) 적격 가축 생산자의 가축 관리 및 복지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관리 권한을 가집니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50(a)(1)(B) 주로 관리직 업무에 종사하며, 해당 업무에서 통상적이고 정기적으로 재량권과 독립적인 판단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홍수, 폭풍, 화재, 지진 또는 기타 재난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행된 서면 직무 기술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50(a)(1)(C) 홍수, 폭풍, 화재, 지진 또는 기타 재난 발생 시점에 정규직 고용에 대한 주 최저 임금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습니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50(a)(2) “적격 가축 생산자”란 카운티 기관이 결정한 상업적 가축 생산자로서, 보건 및 안전법 제13105.6조에 따라 개발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음을 인증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b)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50(b)
(1)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50(b)(1) 카운티 감독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카운티 농업 위원 또는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지정한 다른 기관은 해당 카운티 내에 가축 통행증 프로그램을 설립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적격 가축 생산자 또는 적격 가축 생산자의 관리직 직원에게 홍수, 폭풍, 화재, 지진 또는 기타 재난 발생 중 또는 발생 후 적격 가축 생산자의 목장 부지에 접근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50(b)(2)
(A)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50(b)(2)(A) 적격 가축 생산자의 관리직 직원은 적격 가축 생산자에 의해 가축 통행증을 취득하도록 요구받지 않습니다. 관리직 직원의 적격 가축 생산자 목장 접근은 관리직 직원의 전적인 자발적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50(b)(2)(A)(B) 어떤 사람도 직원에게 홍수, 폭풍, 화재, 지진 또는 기타 재난 발생 중 또는 발생 후 가축 통행증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도록, 또는 가축 생산자의 목장 부지에 진입하거나 머무르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가축 통행증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기를 거부하거나 홍수, 폭풍, 화재, 지진 또는 기타 재난 발생 중 또는 발생 후 가축 생산자의 목장 부지에 진입하거나 머무르기를 거부하는 직원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차별, 보복 또는 불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여 차별 또는 보복을 당했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이용 가능한 구제책 외에도 노동법 제98.7조에 따라 노동법 제98.6조에 따른 구제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50(b)(2)(A)(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적격 가축 생산자의 관리직 직원이 홍수, 폭풍, 화재, 지진 또는 기타 재난 발생 중 또는 발생 후 목장 부지에 머무르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c)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50(c)
(1)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50(c)(1) 가축 통행증 신청자는 신청자가 상업적 가축 생산자 또는 상업적 가축 생산자의 관리직 직원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관련 카운티 기관은 달리 해당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50(c)(1)(A) 카운티 농업 위원회가 발급한 운영자 식별 번호.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50(c)(1)(B) 신청자의 농업 손익을 증명하는 국세청 스케줄 F (양식 1040).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50(c)(1)(C) 접근이 요청되는 부동산에 대한 농업 용도 지역 지정을 확인하는 감정인의 필지 번호.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50(c)(1)(D) 농지 임대 서류.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50(c)(1)(E) 정부법 제5편 제1부 제1장 제7절 (제5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윌리엄슨 법 계약에 신청자가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F)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50(c)(1)(F) 신청자가 상업적 가축 생산자임을 증명하는 미국 농무부 농업서비스국 서류.
(G)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50(c)(1)(G) 가축 식별국에 등록된 현재 가축 브랜드.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50(c)(2) 가축 통행증 신청자는 재난 접근이 요청되는 신청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토지에 대한 설명 또는 지도를 관련 카운티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d)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50(d)
(1)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50(d)(1) 가축 통행증에 따라 부여된 접근은 가축의 대피, 이동, 운송, 피난, 먹이 주기, 물 주기 또는 수의학적 치료 제공, 또는 평화 유지 경찰관 및 비상 인력에게 현지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제한됩니다. 현지 전문 지식은 평화 유지 경찰관 및 비상 인력의 요청이 있을 때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50(d)(2) 가축 통행증 소지자는 홍수, 폭풍, 화재, 지진 또는 기타 재난 발생 중 또는 발생 후 (1)항에 명시된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다른 가축 통행증 소지자의 허가를 받아 그 소유의 목장 부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50(d)(3) 이 조항에 따른 형법 제409.5조 (a)항에 따라 폐쇄된 지역으로의 접근은 현장 지휘관, 관할권이 있는 법 집행관 또는 그들의 지정자에 의해서만 허가될 수 있습니다. 현장 지휘관 외의 비상 대응 인력이 접근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 대응 인력은 가축 통행증 소지자에게 접근이 제공되었음을 현장 지휘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4)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50(d)(4) 이 항의 목적상, “현지 전문 지식”은 접근 도로, 급수 지점 및 소방관 또는 기타 비상 대응 인력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타 현지 지식을 식별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50(e)
(1)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50(e)(1) (b)항에 따라 재난 시 접근을 승인할 목적으로 발급된 가축 통행증 신분 증명서는 최소한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50(e)(1)(A) 신청자 및 카드 소지자의 이름.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50(e)(1)(B) 카드 소지자가 재난 발생 시 접근을 원하는 목장의 이름(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50(e)(1)(C) 카운티가 만료일을 정한 경우, 신분 증명서의 만료일.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50(e)(1)(D) 승인 기관의 인장 또는 로고 및 발급 담당관의 서명.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50(e)(2) 카드 소지자의 사진을 포함하지 않는 재난 시 접근을 승인하는 가축 통행증 신분 증명서는 주 또는 연방 정부가 발급한 유효한 사진 신분 증명서와 함께 제시되지 않는 한 (b)항의 목적상 유효한 서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f)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2350(f)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 이전에 가축 통행증 또는 동등한 프로그램이 설립된 카운티에서 발급된 가축 통행증은 해당 가축 통행증에 명시된 만료일 또는 2025년 12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이 조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