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90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영양 인센티브 법이라고 불립니다.

Section § 490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재배된 신선한 과일, 견과류, 채소의 구매와 섭취를 장려하기 위해 영양 인센티브 매칭 보조금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농부들을 영양 혜택을 받는 사람들과 연결하여, 이 수혜자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더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Section § 490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재배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때 식품 지원 혜택의 가치를 높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소비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이러한 혜택의 구매력을 높여줍니다. '영양 혜택 수혜자'는 WIC, CalWORKs, CalFresh 등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적격 기관'은 공인 농산물 시장, 특정 소규모 사업체 또는 신선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단체를 말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2(a) “소비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란 적격 기관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영양 혜택 수혜자의 혜택이 캘리포니아산 신선 과일, 견과류 및 채소를 구매하는 데 사용될 때 해당 혜택의 구매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2(b) “영양 혜택 수혜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서비스 또는 지급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2(b)(1) 건강 및 안전법 제123280조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여성, 유아 및 아동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2(b)(2)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부 제2장 (제112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CalWORKs 프로그램.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2(b)(3) 복지 및 기관법 제18900.2조에 명시된 CalFresh.
(4)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2(b)(4) 1992년 연방 WIC 농산물 시장 영양법 (공법 102-314)의 시행.
(5)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2(b)(5) 미국 법전 제7편 제3007조에 명시된 노인 농산물 시장 영양 프로그램.
(6)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2(b)(6) 미국 법전 제42편 제1381조 및 그 이후 조항에 명시된 보충적 보장 소득 또는 주 보충 지급.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2(c) “적격 기관”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2(c)(1) 제47004조에 명시된 공인 농산물 시장, 공인 생산자 협회, 제47060조에 정의된 지역사회 지원 농업 프로그램, 제47050조에 정의된 농산물 직판장, 또는 농산물 시장에서 수혜 구매자로부터 연방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미국 법전 제7편 제51장 (제2011조부터 시작)) 혜택을 수락하도록 미국 농무부로부터 승인받은 공인 생산자 집단 또는 협회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 공인 생산자는 제47020조에 따라 카운티 농업 위원으로부터 공인을 받아야 한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2(c)(2) 정부법 제14837조에 정의된 소기업으로서, 캘리포니아산 신선 과일, 견과류 및 채소를 판매하고 (b)항의 (1)부터 (6)까지의 프로그램 중 어느 하나로부터 영양 혜택을 수락하도록 승인받은 소기업.

Section § 49013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보조금 및 기부를 포함한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금을 모아 영양 인센티브 매칭 보조금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계정을 설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식량 지원 이니셔티브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기관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식품농업부는 운영 예산이 50만 달러 이하인 기관에 보조금의 최대 50%를 선지급할 수 있지만, 이는 해당 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프로그램 성공을 위해 선지급이 필수적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3(a) 영양 인센티브 매칭 보조금 계정은 영양 인센티브 매칭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 연방 식량 불안정 영양 인센티브 보조금 프로그램 (7 U.S.C. Sec. 7517) 및 기타 공공 및 민간 출처로부터 매칭 자금을 모으기 위해 식품농업부 기금 내에 이로써 설치된다. 영양 인센티브 매칭 보조금 프로그램은 가능한 경우 연방 보조금 자금의 성공적인 신청을 포함하여 충분한 자금이 영양 인센티브 매칭 보조금 계정에 예치되면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3(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a)항 및 49014조에 따라 수혜자의 보조금 계약에 명시된 보조금 금액의 50퍼센트 이하의 금액으로, 영양 인센티브 매칭 보조금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해 수혜자가 자금을 지출한 후 상환하는 형태가 아닌, 자금 지출 전에 수혜자에게 보조금 자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3(b)(1) 수혜자가 오십만 달러 ($500,000)를 초과하지 않는 운영 예산을 신고한 경우.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3(b)(2) 부서가 수혜자가 어려움을 선언하며 제출한 요청에 근거하여, 수혜자에 의한 영양 인센티브 매칭 보조금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선지급이 필수적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Section § 49014

Explanation

영양 인센티브 매칭 보조금 프로그램은 신선한 캘리포니아산 농산물 구매를 장려하는 소비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소비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단 관련 질병 발병률이 높은 지역사회와 같이 필요가 많은 지역에 중점을 두는 등 보조금 지급에 대한 특정 규칙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보조금이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연방 농업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자금의 일부만이 특정 유형의 기관에 할당될 수 있습니다.

영양 인센티브 매칭 보조금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사항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4(a) 미국 농무부 국립 식품 농업 연구소에서 2014년 연방 농업법 (Public Law 113-79) 또는 후속 연방 농업법에 따라 채택한 규정에 따라, 영양 인센티브 매칭 보조금 계정의 자금은 소비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위한 보조금 형태로 자격 있는 기관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b)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4(b)
(1)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4(b)(1) 팜투포크 사무국은 미국 농무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주 공중 보건국, 주 사회 복지국, 영양 혜택 프로그램 또는 소비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자격 있는 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상공인, 인증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와 협의하여 보조금 지급을 위한 최소 기준, 자금 지원 일정 및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4(b)(2) 해당 부서는 섹션 49012의 (c)항 (2)호에 기술된 자격 있는 기관(해당 항의 (1)호에 따라 달리 자격이 없는 경우)의 소비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위해 영양 인센티브 매칭 보조금 프로그램 자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4(c) 해당 부서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준에 따라 자격 있는 기관에 보조금 지급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4(c)(1) 현재 소비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 지역에 대한 서비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4(c)(2) 다음 인구통계학적 조건의 존재 정도 및 자격 있는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공인 판매자가 캘리포니아산 신선 과일, 견과류 및 채소를 대중에게 판매하는 지역사회의 특성: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4(c)(2)(A) 영양 혜택 프로그램 서비스의 자격이 있거나 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수.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4(c)(2)(B) 당뇨병, 비만 및 기타 식단 관련 질병의 유병률.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4(c)(2)(C) 신선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접근성.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4(c)(3) 소비자 인센티브 프로그램 관리의 입증된 효율성.

Section § 490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건강 냉장 보조금 프로그램(California Healthy Refrigeration Grant Program)을 설명하며,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또는 접근성 낮은 지역의 코너 스토어와 소규모 사업체가 냉장 장비를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신선 식품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지역에 위치한 이 상점들은 이 자금을 사용하여 건강하고 캘리포니아산 신선 농산물과 최소 가공 식품을 비축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 부족 정부, 비영리 단체와 같은 자격 있는 기관들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수혜자는 자금을 에너지 효율적인 냉장 장치에 사용하고,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비축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관련된 시, 카운티 및 기타 기관은 자금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보조금의 일부를 기술 지원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시, 신선 식품 접근성이 제한적인 지역, 식단 관련 질병 유병률이 높은 지역, 그리고 영양 혜택을 받는 인구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5(a)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5(a)(1) “코너 스토어”는 독립 상점 또는 체인 상점으로서, 제한된 종류의 식품 및 기타 제품을 판매하며, 농촌, 도시 또는 교외 지역이나 부족 공동체의 저소득 지역 또는 접근성 낮은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상점 또는 식료품점을 의미한다. “코너 스토어”에는 코너에 위치하지 않은 상점과 일반적으로 편의점 또는 동네 상점이라고 불리는 상점들이 포함된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5(a)(2) “접근성 낮은 지역”은 슈퍼마켓 또는 대형 식료품점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장벽이 있는 인구조사 구역을 의미하며, 이는 비농촌 지역의 경우 1마일 이상, 농촌 지역의 경우 10마일 이상 떨어진 슈퍼마켓 또는 대형 식료품점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최소 500명 또는 전체 인구의 33퍼센트 이상인 인구조사 구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5(a)(3) “저소득 지역”은 인구의 최소 20퍼센트의 소득이 가구 규모별 연방 빈곤 수준 이하이거나, 해당 인구의 중간 가구 소득이 주변 인구조사 구역의 중간 가구 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인 인구조사 구역을 의미한다.
(4)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5(a)(4) “최소 가공 조리 식품”은 다음 과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준비된 모든 식품을 포함할 수 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5(a)(4)(A) 식품을 식용 가능하게 하거나 보존하거나 인간 소비에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전통적인 과정, 예를 들어 훈제, 로스팅, 냉동, 건조 및 발효.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5(a)(4)(B) 원료 제품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거나 전체의 온전한 식품을 구성 요소로만 분리하는 물리적 과정, 예를 들어 고기 분쇄, 계란을 흰자와 노른자로 분리, 과일을 압착하여 주스 생산.
(5)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5(a)(5) “자격 있는 기관”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5(a)(5)(A) 소규모 사업체 또는 코너 스토어.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5(a)(5)(B) 소규모 사업체 또는 코너 스토어를 포함하는 대표적인 저소득 지역을 가진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 또는 부족 정부 또는 부족 단체, 또는 신청하는 소규모 사업체 또는 코너 스토어에 기술 지원을 제공할 자격이 있는 기관.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5(a)(5)(C) 저소득 인구와 함께 일하거나 저소득 지역 또는 접근성 낮은 지역에서 활동하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부족 정부:
(i)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5(a)(5)(C)(i) 소규모 사업체, 코너 스토어, 또는 부족 구성원, 또는 소규모 사업체, 코너 스토어, 또는 부족 구성원들의 집단을 대신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
(ii)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5(a)(5)(C)(ii) 캘리포니아산 신선 과일, 견과류, 채소 및 최소 가공 조리 식품을 저소득 지역 또는 접근성 낮은 지역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기부하는 것.
(iii)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5(a)(5)(C)(iii) 신청하는 소규모 사업체 또는 코너 스토어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
(6)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5(a)(6) “수혜자”는 소규모 사업체, 코너 스토어,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부족 정부 또는 부족 단체, 또는 (c)항에 따라 자금을 제공받는 기타 비영리 단체를 의미한다.
(7)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5(a)(7) “소규모 사업체”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4837조에 정의된 소규모 사업체로서, 제49012조 (b)항의 (1)부터 (6)까지의 프로그램에 명시된 영양 혜택을 수락할 권한이 있으며, 저소득 지역 또는 접근성 낮은 지역에 위치한 사업체를 의미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5(b) 건강 냉장 보조금 프로그램(Healthy Refrigeration Grant Program)은 연방 보조금 지원의 성공적인 신청을 포함하여, 건강 냉장 보조금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해 의회에 의해 자금이 배정되면 해당 부서에 설립된다.
(c)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5(c)
(1)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15(c)(1)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금이 배정되면, 해당 부서는 건강 냉장 보조금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 있는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항에 따라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보조금을 받으면, 저소득 지역 또는 접근성 낮은 지역에 위치한 신청하는 소규모 사업체 및 코너 스토어에 보조금 자금을 제공하거나 기술 지원을 제공하거나 둘 다 제공해야 한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건강 냉장 보조금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해 수혜자가 자금을 지출한 후 상환하는 방식 대신, 수혜자의 보조금 계약에 명시된 보조금 금액의 90퍼센트 이하의 금액으로 자금 지출 전에 수혜자에게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Section § 49016

Explanation
이 장에 언급된 한 프로그램에서 보조금을 받더라도, 해당 기관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여전히 있습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보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프로그램의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