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서 내에 팜투포크 사무소가 설립된다.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무소는 농업 산업, 직거래 마케팅 기관, 식품 정책 협의회, 공중 보건 단체, 비영리 및 자선 단체, 학술 기관, 지역 농업 협회, 카운티, 주 및 연방 기관, 그리고 식품 접근성 증진에 관여하는 기타 조직들과 협력하여 이 주 내 소외된 지역사회와 학교에 제공되는 농산물의 양을 늘릴 것이다. 이 사무소는 부서의 감독 하에 다음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01(a) 지역 및 주 전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도시 및 농촌 지역사회를 식별하고, 식품 접근성에 대한 현재의 장벽을 파악하며, 모범 사례를 장려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01(b) 다른 지역, 주 및 연방 기관들과 협력하여 식품 접근성을 증진하는 프로그램들을 홍보하고 인식을 높인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01(c)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식품의 소매 판매를 증진한다. 여기에는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캘리포니아 여성, 영유아 및 아동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 (WIC) 및 캘프레시 혜택의 수용을 장려하고, 도시 농업을 지원하는 지역 정책의 개발 및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며, 도심 및 농촌 지역사회에서 식품 소매점의 수와 품질을 높이고, 식품 접근성 증진을 위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01(d) 농부, 기업, 비영리 및 자선 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 파트너 간의 협력을 육성한다.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01(e) 식품 소매점 부족, 제한된 매장 수용 능력, 높은 유통 비용, 자본 조달 기회 부족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제한된 식품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통 장벽을 식별하고 다음을 통해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01(e)(1) 푸드 허브 또는 기타 집합 시스템을 장려한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01(e)(2) 기관 식품 조달 및 구매 관행을 조정한다.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01(e)(3) 정보, 기술 지원 및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여기에는 재무관실의 캘리포니아 건강 식품 금융 이니셔티브 (보건 및 안전법 제103부 제3편 제2장 제3조 (제104660조부터 시작))를 통한 기회 개발이 포함된다.
(f)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01(f) 기아를 줄이고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농산물의 수확 후 잔여물 수집, 수집 및 유통에 있어 농부, 지역 및 지방 푸드 뱅크, 협력 기관 및 비영리 자선 단체 간의 협력 기회를 식별하고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g)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01(g) 소외된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및 뒷마당 농업, 공동체 정원 및 기타 농산물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할 정보 자원 및 조직을 식별한다.
(h)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01(h) 소외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요리 및 영양 교육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조직, 사회 서비스 및 협력 기관과의 협력 기회를 식별한다.
(i)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01(i) 학군 및 대표자들과 협력하여 다음을 수행한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01(i)(1) 지역 생산자와 학교 식품 조달 담당자 간의 관계를 촉진하는 도구를 제공하고, 우수 농산물 관리 (GAP) 인증 및 보험과 같은 모범 구매 관행을 통합할 기회를 장려한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01(i)(2) 학교에서 제공되는 식품의 영양 프로필을 높인다.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9001(i)(3) 학교에서 영양 교육 프로그램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