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1
Section § 48000
이 법은 캘리포니아 감귤류의 관리 및 판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이러한 활동들이 대중에게 중요하다고 인식하며, 이 규정들은 감귤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주 전역의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Section § 480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감귤 자문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의 특정 카운티 출신 생산자 8명과 취급업자 4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들은 산업계의 추천을 받아 장관이 임명하며, 경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부과율 및 동해 발생 후 검사 절차와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출하 전 검사 보류 및 준수 수준 분석을 포함한 작물 검사 절차를 권고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검사 문서 개발 및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를 돕습니다. 부서 장관은 권고안이 실용적이고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락합니다. 만약 어떤 권고안이 거부되면, 장관은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4800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카운티에서 특정 감귤류를 생산하는 농부들이 품질 검사 및 작물 추정 프로그램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각 상자당 소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수수료는 지역 농업 위원들이 검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서리 피해 검사를 위한 준비금을 마련합니다. 수수료 구조는 매년 검토되며, 검사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검사 프로그램이 종료되더라도, 종료 비용이 모두 충당될 때까지 수수료 징수는 계속됩니다. 이 수수료는 과일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가공하는 취급업자들이 징수하여 식품농업부에 보냅니다. 부과금 요율 변경은 장관에 의해 업데이트되며, 일부 일반적인 정부 절차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48002.5
이 법 조항은 감귤류 과일과 관련된 특정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카톤'은 감귤류 과일 40파운드로 정의됩니다. '만다린 감귤류'는 만다린, 귤 및 관련 잡종을 포함합니다.
Section § 48003
특정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부과금과 검사 수수료를 제때 납부해야 합니다. 상품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필요한 양식이나 납부금을 제출하지 않으면, 미납 금액에 대해 10%의 벌금과 월 1.5%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취급자는 생산자에게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이러한 부과금을 올바르게 징수하고 송금해야 합니다. 생산자는 부과금 액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산자는 부과금이나 관련 공제에 대해 취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