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80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감귤류의 관리 및 판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이러한 활동들이 대중에게 중요하다고 인식하며, 이 규정들은 감귤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주 전역의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감귤류의 취급 및 마케팅은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 장의 규정은 산업 보호와 이 주의 주민들의 건강 및 일반 복지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Section § 48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감귤 자문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의 특정 카운티 출신 생산자 8명과 취급업자 4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들은 산업계의 추천을 받아 장관이 임명하며, 경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부과율 및 동해 발생 후 검사 절차와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출하 전 검사 보류 및 준수 수준 분석을 포함한 작물 검사 절차를 권고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검사 문서 개발 및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를 돕습니다. 부서 장관은 권고안이 실용적이고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락합니다. 만약 어떤 권고안이 거부되면, 장관은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1(a) 부서 내에 캘리포니아 감귤 자문 위원회가 있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1(b)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1(b)(1) 생산자 8명.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1(b)(1)(A) 생산자 위원 5명은 네이블 오렌지 또는 발렌시아 오렌지 생산에 종사해야 하며; 이 중 4명은 샌와킨 밸리에서 네이블 오렌지 또는 발렌시아 오렌지 생산에 종사해야 하고, 4명 중 2명은 툴레어 카운티에서 네이블 오렌지 또는 발렌시아 오렌지 생산에 종사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1(b)(1)(B) 생산자 위원 2명은 레몬 생산에 종사해야 하며, 이 중 1명은 벤투라 카운티에서 레몬 생산에 종사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1(b)(1)(C) 위원 중 1명은 만다린 감귤 생산에 종사해야 한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1(b)(2) 취급업자 4명. 이들은 다음 카운티 중 한 곳에 주된 사업장을 두어야 한다: 프레즈노, 컨, 마데라,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산타클라라, 툴레어, 벤투라.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1(b)(2)(A) 취급업자 위원 2명은 샌와킨 밸리에 위치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1(b)(2)(B) 취급업자 위원 1명은 벤투라 카운티에서 레몬 취급에 종사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1(c) 위원회는 네이블 오렌지, 발렌시아 오렌지, 레몬 및 만다린 감귤 산업 그룹 구성원들이 장관에게 제출한 지명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1(d) 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가 결정하고 장관이 동의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 중 실제로 발생한 합리적인 경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1(e) 위원회는 장관, 위원회 의장 또는 위원 3명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f)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1(f) 위원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이상 및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임원을 임명한다.
(g)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1(g) 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하여 본 장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장관에게 권고안을 개발하고 제출한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1(g)(1) 제48002조에 명시된 부과율.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1(g)(2)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검사 프로그램 이행 절차: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1(g)(2)(A) 감귤류 동해 발생 후 출하 전 의무적인 검사 보류.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1(g)(2)(B) 실시할 최소 검사 횟수 및 각 검사 기간의 지속 시간.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1(g)(2)(C) 채취할 최소 샘플 수.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1(g)(2)(D) 준수 수준에 대한 통계 분석 및 허용 가능한 준수 수준 결정.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1(g)(2)(E) 검사관 수, 실시된 검사 수, 인건비, 주행 거리 및 간접비 관련 예산 정보를 포함한 검사 데이터 문서화.
(F)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1(g)(2)(F) 장관에 의한 프로그램 효과성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
(G)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1(g)(2)(G) 부서와 (b)항에 명시된 카운티의 모든 카운티 농업 위원장 간의 단일 양해각서 개발.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1(g)(3) 어떤 카운티가 검사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결정.
(4)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1(g)(4) 주 작물 추정 및 재배 면적 조사 이행 절차.
(h)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1(h) 장관은 권고안이 실현 가능하고 산업 및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권고안을 수락해야 한다. 장관은 권고안 중 어느 것도 수락하지 않는 경우, 권고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480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카운티에서 특정 감귤류를 생산하는 농부들이 품질 검사 및 작물 추정 프로그램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각 상자당 소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수수료는 지역 농업 위원들이 검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서리 피해 검사를 위한 준비금을 마련합니다. 수수료 구조는 매년 검토되며, 검사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검사 프로그램이 종료되더라도, 종료 비용이 모두 충당될 때까지 수수료 징수는 계속됩니다. 이 수수료는 과일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가공하는 취급업자들이 징수하여 식품농업부에 보냅니다. 부과금 요율 변경은 장관에 의해 업데이트되며, 일부 일반적인 정부 절차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2(a) 이 법규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다른 모든 부과금, 수수료 또는 요금 외에도, 프레즈노, 컨, 마데라,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산타클라라, 툴레어, 벤투라 카운티에서 재배되고 신선 시장용으로 준비되는 네이블 오렌지, 발렌시아 오렌지, 레몬 또는 만다린 감귤류 품종의 생산자는 네이블 오렌지 카톤당 11밀($0.011)을 초과하지 않는 부과금, 레몬 카톤당 5밀($0.005), 발렌시아 오렌지 및 만다린 감귤류 카톤당 6밀($0.006)을 지불해야 한다. 이 부과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된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2(a)(1) 2011년 4월 1일부터, 위원회에서 매년 권고하고 위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을 위해 장관에게 제출된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2(a)(2) 생산된 40파운드 카톤 등가물의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2(a)(3) 부서와 위원들 간의 계약에 따라, 이 조항에 명시된 카운티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장관이 동의한 검사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 위원들에게 상환하는 데 사용된다.
(4)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2(a)(4) 서리 검사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준비금을 설정하는 데 사용된다. 준비금 액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2(a)(5) 산업계에 주 작물 추정 서비스와 재배 면적 조사를 제공하기 위한 부서 내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6)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2(a)(6) 최초 취급업자가 생산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장의 목적상, “생산자”는 네이블 오렌지, 발렌시아 오렌지, 레몬 또는 만다린 감귤류를 재배하는 자를 의미하며 “취급업자”는 생산자로부터 네이블 오렌지, 발렌시아 오렌지, 레몬 또는 만다린 감귤류를 받아 신선 시장용으로 준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생산자가 오렌지, 레몬 또는 만다린 감귤류를 시장용으로 준비하는 경우, 해당 생산자는 취급업자로 간주된다.
(7)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2(a)(7) 최초 취급업자가 마케팅 시즌 동안 매월 말에 부과금 양식과 함께 부서에 송금한다.
(8)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2(a)(8) 식품농업부 기금에 예치되거나,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1부 제1장 제2절 제227조 또는 제2.5절 (제230조부터 시작)에 따라 예치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2(b)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은 허용되지 않는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2(b)(1) 모든 카운티에 상환되는 총액이 모든 카운티의 생산자로부터 징수된 총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서리 검사 프로그램에 준비금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나 승인된 지출은 해당 회계연도에 받은 준비금과 수입의 합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2(b)(2) 어떠한 카운티에 대한 상환액도 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장관이 동의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2(c) 검사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검사 프로그램 종료 비용을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해당 모든 비용이 회수될 때까지 부과금 징수는 계속된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2(d) 위원회는 장관에게 (a)항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은 부과금을 권고하거나, 해당 특정 오렌지 또는 감귤류 품종에 대한 검사 프로그램이나 작물 조사가 없는 경우 네이블 오렌지, 발렌시아 오렌지, 레몬 또는 만다린 감귤류 품종 재배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에 대표자가 있는 오렌지 또는 감귤류 품종으로부터 부과금이 징수되지 않는 경우, 장관은 부과금이 징수되는 오렌지 또는 감귤류 품종에서 위원회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다.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2(e) 이 조항에 따른 부과금 요율의 채택, 개정 또는 폐지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제11340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따르지 않는다. 이 조항에 따른 부과금 요율에 관한 규정을 채택, 개정 또는 폐지하는 명령은 장관이 행정법 사무소에 30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행정법 사무소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제6조 (제11349조부터 시작)에 따른 추가 검토 없이 해당 명령을 즉시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명령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2(e)(1) 이 장에 따라 규정이 채택, 개정 또는 폐지되고 있음을 명시한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2(e)(2) 명령이 제출을 위해 송부되고 있음을 명시한다.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2(e)(3) 행정법 사무소에 명령 제출 통지를 게시하고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3편에 적절한 참조를 인쇄하도록 요청한다.

Section § 4800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감귤류 과일과 관련된 특정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카톤'은 감귤류 과일 40파운드로 정의됩니다. '만다린 감귤류'는 만다린, 귤 및 관련 잡종을 포함합니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2.5(a) "카톤"은 감귤류 과일 40파운드에 해당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2.5(b) "만다린 감귤류"는 만다린, 귤 및 만다린 잡종을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48003

Explanation

특정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부과금과 검사 수수료를 제때 납부해야 합니다. 상품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필요한 양식이나 납부금을 제출하지 않으면, 미납 금액에 대해 10%의 벌금과 월 1.5%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취급자는 생산자에게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이러한 부과금을 올바르게 징수하고 송금해야 합니다. 생산자는 부과금 액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산자는 부과금이나 관련 공제에 대해 취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3(a) 본 장의 적용을 받는 상품의 취급자로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은 부과금 및 검사 수수료 납부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상품을 수령한 달의 바로 다음 달 말일까지 필수 부과금 양식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과금 또는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취급자는 장관에게 미납된 부과금, 검사 수수료, 또는 부과금과 검사 수수료의 합계액에 대해 10퍼센트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또한 미납 잔액에 대해 월 1.5퍼센트의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3(b) 취급자가 본 장에서 요구하는 부과금 징수를 거부하거나 부과금 및 적절한 양식을 송금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3(c) 취급자는 부과금을 징수하거나 송금하는 것에 대해 생산자에게 행정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3(d) 부과금 액수에 이의를 제기하는 생산자는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는 증거의 우위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8003(e) 생산자는 부과금 또는 취급자가 생산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무적으로 공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취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