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60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유기농 식품 및 농업법은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의 특정 조항들을 포함하는 이 법의 공식 명칭입니다. 이 법은 주 장관과 카운티 농업 위원에게 유기농 식품 규정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규정들은 1990년 연방 유기농 식품 생산법의 일부인 국립 유기농 프로그램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은 유기농으로 표시된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0(a) 이 장과 보건안전법 제104부 제5편 제5장 제7조 (제110810조부터 시작)는 캘리포니아 유기농 식품 및 농업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0(b) 장관과 장관의 감독 및 지시를 받는 카운티 농업 위원은 국립 유기농 프로그램(NOP)이 채택한 규정(1990년 연방 유기농 식품 생산법 제6517조 (7 U.S.C. Sec. 6501 et seq.))과 보건안전법 제104부 제5편 제5장 제7조 (제110810조부터 시작) 및 유기농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 법을 집행해야 한다.

Section § 460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의 규칙들이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의 특정 부분들과 연방 국립 유기농 프로그램 규정들과 함께 이해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주(州)의 유기농 라벨링 및 생산 지침을 연방 표준과 연결하여 양측 간의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Section § 4600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연방 유기농 식품 규정을 주의 법률로 편입시킵니다. 이 법은 주가 연방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유기농 제품에 대한 추가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 법은 정부 각급 기관 간의 협력을 개선하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유기농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관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주 및 연방 기금을 수령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2(a) 1990년 연방 유기농 식품 생산법 (7 U.S.C. Sec. 6501 et seq.)에 따라 채택된 모든 유기농 식품 또는 제품 규정 및 해당 규정의 모든 개정안으로서, 이 법안이 제정된 날짜에 발효 중이거나 그 날짜 이후에 채택된 것은 이 주의 유기농 식품 및 제품 규정이 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2(b) 장관은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않는 유기농 식품 또는 기타 제품이 이 주에서 판매될 수 있는 조건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2(c) 이 법의 목적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것이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2(c)(1)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 이행에 있어 연방, 주 및 지방 기관 간의 조정을 촉진한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2(c)(2) 교육, 홍보 및 기타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유기농업을 지원한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2(d) 장관은 이 법에 따라 승인된 활동을 위해 주 및 연방 기금을 수령하고 지출할 수 있다.

Section § 460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유기농산물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장관이 유기농산물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위원회는 생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15명의 위원과 그 대리인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유기농 생산자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해 자문합니다. 위원들은 관련 사업 경험이 있어야 하며, 소비자 및 환경 대표는 비영리 단체 출신이어야 합니다. 기술 대표는 유기농 산업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지만,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정규 위원이 부재할 경우 위원회 임원이나 소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위원과 대리인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경비를 상환받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3(a) 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자신의 책임과 관련하여 장관에게 자문하기 위한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유기농산물 자문위원회로 알려질 자문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3(b) 자문위원회는 생산자를 위한 교육, 홍보 및 기술 지원에 관하여 장관에게 자문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3(c) 자문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위원은 대리인을 둘 수 있다. 6명의 위원과 그 대리인은 생산자여야 하며, 그 중 최소 한 명은 육류, 가금류, 생선, 유제품 또는 계란 생산자여야 한다. 2명의 위원과 그 대리인은 가공업자여야 하고, 1명의 위원과 그 대리인은 도매 유통업자여야 하며, 1명의 위원과 그 대리인은 주에서 운영되는 공인 인증 기관의 대표자여야 하고, 1명의 위원과 그 대리인은 소비자 대표여야 하며, 1명의 위원과 그 대리인은 환경 대표여야 하고, 2명의 위원과 그 대리인은 농업 화학, 독성학 또는 식품 과학과 관련된 과학적 자격을 갖춘 기술 대표여야 하며, 1명의 위원과 그 대리인은 소매 대표여야 한다. 소비자, 환경 및 기술 대표를 제외하고, 자문위원회 위원과 그 대리인은 자문위원회 임명 전 최소 3년 동안 유기농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생산, 취급, 가공 또는 소매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서비스 제공의 결과로 사업 소득, 임금 또는 급여의 상당 부분을 얻었어야 한다. 소비자 및 환경 대표와 그 대리인은 유기농 제품 산업의 직접 판매 또는 마케팅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며, 주요 목적이 소비자 건강 보호 또는 환경 보호인 인정된 비영리 단체의 회원 또는 대표자의 직원이어야 한다. 기술 대표와 그 대리인은 유기농 제품 산업의 생산, 취급, 가공 또는 마케팅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기술 대표는 유기농 연구 또는 기술 검토에 참여할 수 있으나, 연구 프로젝트 또는 기술 검토 결과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3(d) 대리 위원은 위원회 임원으로서의 직무 및 권한을 제외하고, 자신이 대리하는 범주의 위원이 부재할 경우에만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위원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지 않는 대리인의 수는 정족수 결정 시 고려되지 않는다.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3(e) 대리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및 권한을 제외하고, 자신이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이 부재할 경우에만 자문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위원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f)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3(f) 자문위원회 위원과 그 대리인은 자문위원회가 결정하고 장관이 승인한 바에 따라 직무 수행 중 실제로 발생한 합리적인 경비에 대해 상환받아야 한다.
(g)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3(g) 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주 공중 보건 책임자 또는 그의 대리인, 그리고 카운티 농업 위원은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Section § 46003.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유기농산물 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주무관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기농 기준을 지키도록 돕고 확인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기준 미준수에 대한 불만 조사, 미리 알리거나 불시에 현장 점검 실시, 유기농으로 표시된 제품을 검사하고 검사자에게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점검,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한 유기농업 장려, 법 집행 및 시장 감시 관련 비용 충당도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주무관은 법 집행 조치와 관련된 청문회나 조정 절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검사 및 금지 물질 검사에서 나온 모든 보고서는 필요한 법 집행을 위해 주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주무관은 유기농 제품 관련 허가, 등록 및 검사를 담당하는 다른 카운티 및 주 기관들과도 협력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3.2(a)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장관은 캘리포니아 유기농산물 자문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모든 활동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3.2(a)(1) 본 법 또는 연방 유기농 기준의 미준수 의심 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사람이라도 제기한 불만을 접수하고 조사한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3.2(a)(2) 주기적인 사전 통지 및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3.2(a)(3) 유기농으로 표시된 제품에 대한 주기적인 물질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샘플을 수집한다. 채취된 샘플에 대해 검사관이나 조사관에게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4)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3.2(a)(4) 농산물 직거래 장터 점검을 실시한다.
(5)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3.2(a)(5) 교육, 홍보 및 기타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유기농업을 지원한다.
(6)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3.2(a)(6) 본 장에 따라 수행된 조치에 대해 카운티 농업 위원이 발생시킨 비용을 포함하여 조사, 집행 및 시장 감시 비용을 상환한다.
(7)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3.2(a)(7) 본 장을 집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부터 발생하는 청문회, 항소, 조정 또는 합의 회의를 개최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3.2(b) 조사, 검사 및 금지 물질 검사 보고서는 필요한 집행 조치를 위해 장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3.2(c) 장관은 본 조에 따라 승인된 활동을 등록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카운티 및 주 허가, 등록, 검사 및 수수료 징수 절차와 조정하여야 한다.

Section § 46004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식품 안전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의심될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담당 국장은 이러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여기에는 특별 양식 사용과 신속한 조사 개시가 포함됩니다. 신선 식품 문제의 경우 3일 이내, 기타 식품 문제의 경우 7일 이내에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조사는 60일 이내에 완료되고 결과가 공유되어야 합니다.

국장은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특정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민원은 기각할 수 있지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모든 조치는 이를 수행할 충분한 자금이 있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4(a) 누구든지 섹션 46000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장의 집행 관할권 하에 있는 자에 의한 본 장 또는 보건안전법 제104부 제5편 제5장 제7조 (섹션 110810부터 시작)의 의심되는 미준수에 관하여 국장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4(b) 국장은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면 민원 양식 제공을 포함하여 민원 처리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신선 식품에 관한 민원을 접수한 후 3영업일 이내에, 기타 식품에 대해서는 7영업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고, 그 후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결과 및 취해진 집행 조치(있는 경우)를 민원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4(c) 국장은 민원의 확인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 정보 요건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민원의 기각을 규정할 수 있다. 국장은 민원을 제기한 자에게 기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4(d) 국장은 해당 목적을 위한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장 및 보건안전법 제104부 제5편 제5장 제7조 (섹션 110810부터 시작)의 기능과 목표를 수행해야 한다.

Section § 46004.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유기농 식품 및 농업법과 연방 유기농 식품 생산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공인 인증 기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이러한 기관에 의해 유기농으로 인증된 작물 및 가축 운영과 같은 관련 제품 범주를 설명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유기농 판매 규모가 작은 운영을 위한 '면제된 취급자' 및 '면제된 생산자'와 유기농 생산을 규율하는 '연방 유기농 기준'과 같은 용어들을 명확히 합니다. '취급 운영'은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판매하는 운영을 의미하며, '검사'는 이러한 유기농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과 '주 유기농 프로그램'은 유기농 무결성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으로 정의되며, '유기농 무결성 데이터베이스'는 인증 절차를 위한 온라인 도구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유기농 제품이 생산 및 가공부터 라벨링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명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금지 물질', '잔류물 검사', '가공'과 같은 중요한 용어들은 유기농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 (NOP)에 따라 정의되지 않는 한, 이 법에서 사용되는 다음 단어와 구문은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4.1(a) “공인 인증 기관”이란 연방 유기농 기준을 준수하는 운영을 인증하기 위해 미국 농무부로부터 공인받은 기관을 의미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4.1(b) “법”이란 캘리포니아 유기농 식품 및 농업법을 의미한다. 또한 1990년 연방 유기농 식품 생산법 (7 U.S.C. Sec. 6501 et seq.) 및 1990년 연방 유기농 식품 생산법 (7 U.S.C. Sec. 6501 et seq.)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의미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4.1(c) “범주형 제품”이란 사과, 샐러드 제품 등과 같이 유사한 상품의 제품 범주를 의미하며, 품종별 정보는 요구하지 않는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4.1(d) “인증된 운영”이란 1990년 연방 유기농 식품 생산법 (7 U.S.C. Sec. 6501 et seq.)에 명시되고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에 따라 시행되는 유기농 생산 또는 취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공인 인증 기관에 의해 유기농으로 인증된 작물 또는 가축 생산 또는 야생 작물 수확 또는 취급 운영, 또는 해당 운영의 일부를 의미한다.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4.1(e) “데이터”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자가 매년 제공하는 정보로서, 인증된 유기농 경작 면적 및 인증된 유기농 제품의 총 매출을 포함한다.
(f)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4.1(f) “국장”이란 주 공중 보건부의 국장 및 주 공중 보건 책임자를 의미한다.
(g)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4.1(g) “집행 기관”이란 제4600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요 집행 관할권을 가진 정부 기관을 의미한다.
(h)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4.1(h) “면제된 취급자”란 연방 유기농 기준에 따라 인증이 면제되는 취급 운영으로서, 농산물을 “유기농”으로 판매하지만 유기농 판매로 인한 총 농업 소득이 연간 5천 달러 ($5,000) 이하인 경우, 연방 규정집 제7편 제205.301(d)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기농 성분이 70퍼센트 미만인 농산물만 취급하는 경우, 또는 정보 패널에 유기농 성분만 표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i)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4.1(i) “면제된 운영”이란 농산물을 판매하지만 연방 유기농 기준에 따라 인증이 면제되는 생산 또는 취급 운영, 소매점 또는 중개인을 의미한다.
(j)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4.1(j) “면제된 생산자”란 농산물을 “유기농”으로 판매하지만 유기농 판매로 인한 총 농업 소득이 연간 5천 달러 ($5,000) 이하인 생산 운영을 의미한다. “면제된 생산자”는 연방 유기농 기준에 따라 인증이 면제된다.
(k)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4.1(k) “연방 유기농 기준”이란 1990년 연방 유기농 식품 생산법 (7 U.S.C. Sec. 6501 et seq.)에 의해 승인되고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 (7 C.F.R. Sec. 205.1 et seq.)에 따라 시행되는 유기농 제품의 생산, 라벨링 및 마케팅을 규율하는 연방 규정, 그리고 이 장의 제정 이후에 이루어진 연방 법 또는 규정의 모든 개정 사항을 의미한다.
(l)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4.1(l) “취급하다”란 농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포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래, 판매자 또는 자신을 대신하여 판매 또는 거래를 촉진하는 것,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 미국 내 판매를 위해 수출하는 것, 결합, 집합, 선별, 조절, 처리, 포장, 용기화, 재포장, 라벨링, 보관, 수령 및 적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m)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4.1(m) “취급자”란 농산물을 취급하는 자를 의미하며, 농산물을 가공하지 않는 최종 소매업자는 제외한다.
(n)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4.1(n) “취급 운영”이란 농산물을 취급하는 운영을 의미하며, 농산물을 가공하지 않는 최종 소매업자는 제외한다.
(o)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4.1(o) “검사”란 주 및 연방 법률 준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생산 또는 취급 운영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p)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4.1(p)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 또는 “NOP”란 1990년 연방 유기농 식품 생산법 (7 U.S.C. Sec. 6501 et seq.)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 및 시행을 위해 채택된 규정을 의미한다.
(q)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4.1(q) “유기농 무결성 데이터베이스”란 데이터 제출, 유기농 운영 인증서 완료 및 기타 정보를 위한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의 전자 웹 기반 보고 도구 또는 해당 도구의 후속 버전을 의미한다.
(r)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4.1(r) “자”란 개인, 회사, 합자회사, 신탁, 법인, 유한책임회사, 기업, 재산, 공공 또는 사립 기관, 협회, 조직, 단체,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이 주의 정치적 하위 구역, 주 내의 다른 정부 기관,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어느 것의 대표자, 대리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s)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4.1(s) “가공(Processing)”이란 요리, 굽기, 숙성, 가열, 건조, 혼합, 분쇄, 휘젓기, 분리, 추출, 도축, 절단, 증류, 발효, 내장 제거, 보존, 탈수, 냉동, 냉장 또는 그 외의 제조를 의미하며, 포장, 통조림, 병조림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식품을 용기에 담는 행위를 포함한다.
(t)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4.1(t) “생산자(Producer)”란 식품, 섬유, 사료 및 기타 농업 기반 소비재를 재배하거나 생산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u)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4.1(u) “금지 물질(Prohibited substance)”이란 유기농 생산 또는 취급의 어떤 측면에서도 사용이 금지되거나 주 또는 연방 법률(법령 및 규정 포함)에 규정되지 않은 물질을 의미한다.
(v)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4.1(v) “잔류물 검사(Residue testing)”란 원료 또는 가공 농산물 내 또는 위에 화학 물질, 그 대사 산물 또는 분해 산물의 존재를 감지, 식별 및 측정하는 공식 또는 검증된 분석 절차를 의미한다.
(w)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4.1(w) “소매 식품 시설(Retail food establishment)”이란 식당, 델리카트슨, 빵집, 식료품점 또는 식당, 델리카트슨, 빵집, 벌크 식품 셀프서비스 스테이션, 샐러드 바 또는 원료 또는 가공 농산물에 대한 기타 매장 내 식사, 테이크아웃, 우편 주문 또는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소매업체를 의미한다.
(x)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4.1(x) “장관(Secretary)”이란 식품농업부 장관을 의미한다.
(y)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4.1(y) “주 유기농 프로그램(State Organic Program)” 또는 “SOP”란 연방 1990년 유기농 식품 생산법(7 U.S.C. Sec. 6501 et seq.) 제6506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 농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연방 1990년 유기농 식품 생산법(7 U.S.C. Sec. 6501 et seq.)에 따라 유기농으로 생산된 것으로 판매되거나 표시된 제품이 유기농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주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z)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04.1(z) “USDA”란 미국 농무부를 의미한다.

Section § 46005

Explanation
이 법은 자신과 모순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법과 모순되지 않는 다른 법률을 폐지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Section § 46006

Explanation
카운티 농업 위원장이 특정 농업 또는 보건 및 안전법을 집행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방 검사에게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 검사는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역에서 이러한 규칙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60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농업 활동과 관련된 벌금 및 수수료로 징수된 자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장관이 징수한 모든 벌금과 카운티 농업 위원장이 징수한 특정 수수료는 특정 기금으로 들어가며, 입법부의 승인 후에만 본 장에 설명된 활동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카운티 농업 위원장이 징수한 수수료 및 벌금은 본 장에 명시된 그들의 직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관은 해당 카운티의 모든 등록자당 각 카운티 위원장에게 지급될 최소 상환액을 결정하며, 이는 규정 집행을 위해 받을 수 있는 다른 상환액을 제한하지 않도록 합니다.

Section § 4600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식품농업법의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이 제품이 유기농이라고 주장하지만 요구되는 대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제품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특정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공무원들에는 장관, 카운티 농업 위원, 주 보건 서비스 국장이 포함됩니다.

Section § 46009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등록비를 내야 하는데, 납부 기한으로부터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해당 등록비의 10%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또한, 내지 않은 잔액에 대해서는 매달 1.5%의 이자가 붙습니다.

Section § 460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장을 보건 및 안전 규정에 관한 법의 다른 부분과 함께 읽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특히, 보건안전법의 110810조부터 시작하는 조항을 언급하며, 이는 이 장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Section § 46010.5

Explanation
이 법은 유기농업 규제와 관련된 수수료가 정부가 이러한 규칙을 집행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징수된 수수료는 캘리포니아 유기농산물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인증 지원, 교육 제공, 연구 수행, 유기농업 및 마케팅 관련 문제 해결과 같은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6011

Explanation
이 법은 '천연'이라는 단어가 제품 라벨이나 광고에 사용될 때, 이 법과 관련된 규제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46012

Explanation
이 법은 유기농 식품에 관한 규정이 특정 공무원들에 의해 집행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당신이 식품이 유기농이라고 주장하지만 등록되지 않았거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장관과 농업 위원 같은 담당 공무원들은 이러한 규칙을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46013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면, 제때 납부해야 합니다. (10)일 이상 늦으면, 추가로 (1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게다가, 아직 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매달 (1.5)%의 이자가 붙습니다.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생산자, 취급자, 가공업자 또는 등록된 인증 기관 중 수수료 납부 기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는 납부해야 할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과 미납 잔액에 대해 월 (1.5)퍼센트의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Section § 46013.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판매하기 전에 주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이 등록을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연방 유기농 인증에서 면제되더라도, 여전히 지역 주 유기농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사료, 화장품, 주류, 생선 또는 해산물 가공에 관련된 경우, 주 공중 보건 담당관에게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양식에는 귀하의 사업 및 운영 장소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등록비는 전년도 유기농 제품 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기농 제품을 소유하지 않고 취급만 하는 경우와 같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고정 연회비가 있습니다. 이 신청은 단기 보관 또는 운송 업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 정부는 이 등록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 및 규정 변경은 일반적인 법적 절차 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변경 사항은 대중의 인식을 위해 주 정부에 신속하게 제출될 것입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1(a) 이 주에서 유기농으로 판매되는 미가공 농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제품의 첫 판매 전에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등록이 요구되지 않는 유기농 농업 유래 제품의 모든 가공업자는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각 등록자는 등록을 요구하는 활동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한 매년 장관에게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면제된 취급자, 면제된 운영 및 면제된 생산자는 연방 유기농 표준에 따른 인증에서만 면제되며, 여전히 주 유기농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1(b) 이 주에서 건강 및 안전법 제110460조에 따른 가공 제품, 제18653조에 따른 반려동물 사료, 건강 및 안전법 제111795조에 따른 화장품(주류, 생선 및 해산물 가공업자 포함)의 가공 또는 취급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주 공중 보건 담당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1(c) 이 조항에 따른 등록은 장관이 제공하거나 승인한 양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장관이 완료된 등록 양식을 확인한 날로부터 1역년 동안 유효하거나, 유기농 인증 신청 및 갱신, 유기농 인증 비용 분담 프로그램 및 기타 주 프로그램 등록과의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1(d) 등록 양식에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1(d)(1) 등록자의 사업 성격, 유기농으로 판매되는 생산, 취급 또는 가공되는 범주별 제품을 포함한다. 등록 목적상, 유기농 제품은 장관이 캘리포니아 유기농 제품 자문 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범주를 설정하지 않는 한, 다음 지정된 범주에 따라 보고되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1(d)(1)(A) 감귤류.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1(d)(1)(B) 과일(감귤류 제외).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1(d)(1)(C) 가축 또는 유제품.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1(d)(1)(D) 견과류.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1(d)(1)(E) 채소.
(F)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1(d)(1)(F) 기타(양봉, 유기농 휴경지, 허브, 버섯, 절화 및 묘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1(d)(2) 제품이 생산, 가공 또는 취급되는 정확한 위치의 주소 또는 재산세 번호.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1(d)(3) 이 법에 따라 지불해야 할 등록비 금액을 장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 하에 충분한 정보.
(4)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1(d)(4) 그들에게 유기농 인증을 제공하는 모든 인증 기관 또는 정부 기관의 이름(있는 경우).
(e)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1(e)
(1)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1(e)(1) 등록 양식에는 생산자, 취급자 및 가공업자가 지불하는 환불 불가능한 등록비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 등록비는 등록일 이전 역년에 등록자가 유기농으로 판매한 제품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이전 연도에 매출이 없었던 경우 등록일 이후 12역월 동안의 예상 매출액을 다음 수수료 일정에 따라 기준으로 한다. 장관은 캘리포니아 유기농 제품 자문 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음 수수료 일정에 명시된 금액을 규정으로 낮출 수 있다.
총 매출
등록비
$
0–
4,999
$
25
$
5,000–
10,000
2,000
$
15,000,001–
25,000,000
$
2,500
$
25,000,001–
and above
$
3,000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1(2) 가공된 제품을 판매하는 생산자는 가공 전 원료 제품의 가치와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된 모든 제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3)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1(3)
(A)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1(3)(A) 주 공중보건국장의 관할 밖에 있는 유기농 제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B) 제품을 포장, 재포장, 라벨링, 분류하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취급하는 자(제품 거래 또는 판매자를 대신하여 제품의 판매 또는 거래를 촉진하는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그리고 (C) 제품에 대한 취급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자는 등록하고 연간 백 달러 ($100)를 지불해야 한다.
(4)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1(4)
(A)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1(4)(A) 주 공중보건국장의 관할 밖에 있는 유기농 제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B) 제품을 포장, 재포장, 라벨링, 분류하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취급하는 자(제품 거래 또는 판매자나 자신을 대신하여 제품의 판매 또는 거래를 촉진하는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그리고 (C) 제품에 대한 취급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자는 등록하고 등록일 이전 역년의 유기농으로 판매된 제품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전 연도에 매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등록일 이후 12개월 동안의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단락 (1)의 수수료 일정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5)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1(5) 유기농 제품에 대해 14일 이하의 임시 보관 또는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포장되지 않은 원료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자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6)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1(6) 본 조항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자로서 위에 설명된 여러 유형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7)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1(7) 장관은 생산자, 취급자, 가공업자 또는 기타 유기농 등록자에게 단락 (1)에 명시된 범위 대신 2천5백만 1달러 ($25,000,001) 이상의 총 매출액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f)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1(f) 장관은 본 조항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자들을 위한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조항의 조건을 대체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g)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1(g) 본 조항에 따른 수수료의 채택, 개정 또는 폐지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따르지 않는다. 본 조항에 따른 부과율에 관한 규정을 채택, 개정 또는 폐지하는 명령은 장관이 30일 이내에 행정법률국에 송부해야 한다. 행정법률국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6조 (제11349조부터 시작)에 따라 추가 검토 없이 해당 명령을 즉시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명령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1(g)(1) 해당 규정이 본 장에 따라 채택, 개정 또는 폐지되고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1(g)(2) 해당 명령이 제출을 위해 송부되고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46013.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농업 등록자의 등록 및 수수료 징수 절차를 조정하고, 규정 준수 및 정보의 적시 업데이트를 보장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등록이 불완전하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거부됩니다.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등록 정보 변경 사항은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특정 등록 정보는 요청 시 대중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관은 수수료 수입이 등록 프로그램 운영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해당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취소되거나 만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등록 취소 절차는 다른 법적 절차를 따르며, 규정 미준수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항소 절차가 허용됩니다.

등록 수수료가 제때 납부되지 않으면 계정이 폐쇄되고 등록이 무효화되어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연체료는 벌금과 이자를 발생시킵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2(a)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장관은 국장과 협의하여 이 조항의 등록 및 연회비 징수 절차를 등록자에게 적용되는 유사한 면허 또는 등록 절차와 조정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2(b) 장관은 불완전하거나 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록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2(c) 등록자는 등록 양식에 보고된 정보의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해당 변경으로 인해 이전에 지불한 금액보다 더 높은 수수료가 발생하면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d)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2(d)
(1)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2(d)(1) 누구든지 요청하는 경우, 장관 또는 카운티 농업 위원장은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2(d)(1)(A) 등록자의 이름과 주소.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2(d)(1)(B) 등록자의 사업 성격.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2(d)(1)(C) 이 법에 따라 인증을 제공하는 모든 인증 기관 또는 정부 기관의 이름(있는 경우).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2(d)(2) 장관 또는 카운티 농업 위원장은 이 정보를 복제하는 비용에 대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 양식은 정부법 제1편 제10부(제7920.0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2(e) 장관은 캘리포니아 유기농 제품 자문 위원회와 협의하여, 등록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등록 집행 프로그램을 지원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조항에 명시된 등록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다.
(f)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2(f) 등록은 취소되거나, 정지되거나, 등록이 만료될 때까지 합법적이고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g)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2(g) 등록 취소 절차는 이 법의 다른 조항과 연계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장관 또는 카운티 농업 위원회 사무실은 NOP 또는 이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취소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조치를 받는 사람은 해당 조치에 대해 항소할 기회를 가지며, 행정 항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 항소는 주 또는 카운티 농업 위원회 사무실 중 한 곳에서 관리한다.
(h)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2(h) 등록 수수료가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계정은 폐쇄된 것으로 간주되고 등록은 무효화된다. 등록자와 해당되는 경우 인증기관에, 계정이 전액 납부될 때까지 등록자가 더 이상 제품을 유기농으로 판매할 수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
(i)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3.2(i)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생산자, 취급자, 가공업자 또는 인증기관이 수수료 납부 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과 미납 잔액에 대해 월 1.5퍼센트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Section § 46014

Explanation
이 법은 식품 및 원료 농산물에 관한 규정이 종자, 섬유질 재료 및 원예 제품에도 적용됨을 나타낸다. 이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러한 포함이 필요할 때 이러한 용어에 종자, 섬유 및 원예 품목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다.

Section § 46014.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유기농 제품을 인증하는 기관이 주정부에 매년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관들은 USDA 인가 또는 신청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고객 수에 따라 최대 500달러까지 등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관들은 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그들의 절차는 투명해야 하지만,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기록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인증된 기관은 고객을 대신하여 신청서와 수수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충분한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카운티 수준의 인증 프로그램을 허용하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인증 수수료를 늦게 납부하면 벌금과 이자가 부과됩니다.

인증 기관은 요청 시 주 또는 카운티 농업 위원에게 특정 기록을 즉시 제공해야 하지만, 이 기록들은 공공 기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4.1(a) 이 주에서 유기농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인증하는 모든 인증 기관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해당 등록을 요구하는 활동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등록은 장관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야 하며, USDA(미국 농무부)의 인가 사본 또는 해당하는 경우 신청 증명을 포함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4.1(b) 각 인증 기관은 이 주에서 인증한 각 고객에 대해 연간 25달러($25)의 등록 수수료를 장관에게 납부해야 하며, 최대 500달러($500)까지 납부한다. 인증 기관이 제출한 모든 등록은 대중이 검사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장관은 언제든지 해당 기관의 인증 절차 및 기록을 감사할 수 있으나, 달리 공개가 요구되지 않는 인증 기관의 기록은 장관에 의해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4.1(c) 인가된 인증 기관은 섹션 46013.1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보가 장관에게 해당 수수료를 납부할 때 포함되는 경우, 고객을 대신하여 연간 등록 수수료 및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4.1(d) 장관과 장관의 감독 하에 있는 카운티 농업 위원은 장관이 결정한 바에 따라 해당 카운티에서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의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인증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 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연방 인가를 포함하여 연방 인증 프로그램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장관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장관의 모든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는 참가자를 위한 수수료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라 자발적 인증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카운티 농업 위원은 해당 카운티의 모든 합리적인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하는 참가자를 위한 수수료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장관은 이 장에 따라 징수된 등록 수수료에서 얻은 자금을 이 프로그램을 채택하거나 관리하는 목적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이 세분화에 의해 승인된 인증 수수료는 1월 1일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해야 하며, 인증 부여 결정이 내려진 달의 다음 달 10일 이전에 비례 배분될 수 있다. 요구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인증서를 제공하는 집행 기관에 납부해야 할 총액의 10퍼센트의 벌금과 미납 잔액에 대해 월 1.5퍼센트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4.1(e)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주에서 유기농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인증하는 모든 인증 기관은 다음 기록을 즉시 장관 또는 카운티 농업 위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요청 시 요청 후 3영업일 이내에, 또는 장관이 결정한 바에 따라 3영업일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4.1(e)(1) 인증 신청자 및 인증된 운영으로부터 얻은 기록.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4.1(e)(2) 인증 기관이 인증 신청자 및 인증된 운영에 관하여 생성한 기록.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4.1(e)(3)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1990년 연방 유기농 식품 생산법 섹션 6517 (7 U.S.C. Sec. 6501 이하) 및 7 C.F.R. 205 이하), 건강 및 안전법 제104부 제5편 제5장 제7조 (섹션 110810부터 시작), 그리고 유기농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 법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모든 기록.
(f)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4.1(f) 이 섹션에 따라 취득된 기록은 정부법 섹션 7920.530에 정의된 용어로서의 공공 기록이 아니며, 정부법 제1편 제10부 (섹션 7920.000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46014.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제품을 '유기농'으로 판매하려면, 연방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 USDA 공인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제품은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서만 유기농으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승인하는 인증 기관은 USDA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4.2(a) 캘리포니아에서 유기농으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연방법에 따라 인증이 요구되는 경우 공인된 인증 기관에 의해 인증되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4.2(b) 제품은 본 법에 따라서만 유기농으로 판매되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4.2(c) 인증 기관은 NOP에 규정된 바와 같이 USDA에 의해 공인되어야 한다.

Section § 46014.4

Explanation

이 법은 등록된 인증 기관이 캘리포니아에서 제품 생산 또는 가공에 대해 인증받은 모든 개인들의 목록을 매년 1월과 6월, 두 차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들은 제출 후 30일 이내에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합니다. 만약 인증 기관이 대중에게 공개된 온라인 웹사이트에 최신 목록을 유지한다면, 이 의무를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인증 기관은 캘리포니아에서 제품의 생산 또는 가공이 인증된 모든 사람들의 목록을 매년 1월과 6월에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목록은 각 제출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대중에게 공개된 인터넷 웹사이트에 최신 목록을 유지하는 인증 기관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Section § 46014.6

Explanation

제품은 이 법에 명시된 특정 지침에 따라 생산되고 취급된 경우에만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은 반드시 등록된 인증 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라 생산 및 취급된 제품만이 등록된 인증 기관에 의해 인증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60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허용되는 재료가 연방 규정집 제7편의 205.600조부터 205.607조까지에 명시된 것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재료들이 충족해야 하는 특정 기준이나 지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에서 허용되는 재료는 연방 규정집 제7편의 205.600조부터 205.607조까지에 명시된 것들입니다.

Section § 46016.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개인이 유기농 제품 관련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특정 규정에 따라 장관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관은 이러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제품 유형에 따라 며칠 이내에 조사를 시작하고(신선 식품의 경우 더 빠름), 120일 이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불만이 특정 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지만, 불만 제기자에게는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자금 가용성에 따라 달라지며, 절차는 연방 유기농 프로그램 규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6.1(a) 누구든지 제46000조 또는 NOP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6.1(b) 장관은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면 불만 양식 제공을 포함하여 불만 처리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신선 식품에 관한 불만을 접수한 후 5영업일 이내에, 기타 제품의 경우 7영업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고, 그 후 1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결과 및 취해진 집행 조치(있는 경우)를 불만 제기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6.1(c) 장관은 불만의 확인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 정보 요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만에 대해서는 기각을 규정할 수 있다. 장관은 불만을 제기한 사람에게 기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6.1(d) 장관은 해당 목적을 위한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법의 기능과 목적을 수행해야 한다.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6.1(e) 이 주의 불만 처리 절차는 NOP가 채택한 규정에 명시된 모든 불만 처리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Section § 46016.2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농업 위원이 유기농업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절차는 유기농 등록자, 그들의 가족, 직원 또는 관련자의 행위나 기록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청문 통지서는 공식 양식으로 제공되며, 청문이 왜 열리는지 설명하고, 불참 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청문의 날짜,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명시된 시정 조치가 장관 또는 위원에 의해 취해질 수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6.2(a) 모든 카운티 농업 위원은 언제든지 본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통지 및 청문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위반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청문 절차는 다음의 행위 또는 기록 검토를 포함할 수 있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6.2(a)(1) 유기농 등록자.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6.2(a)(2) 등록자를 대리하여 행동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가족 구성원, 직원 또는 기타 모든 사람.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6.2(a)(3) 그 행위가 위반을 초래했을 수 있는 기타 모든 사람.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6.2(b) 청문 통지서는 장관이 승인한 양식이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6.2(b)(1) 청문이 개최되는 이유.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6.2(b)(2) 불참 시 다른 불리한 조치를 초래하거나 가능한 위반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경고.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6.2(b)(3) 청문 일자, 시간 및 장소.
(4)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6.2(b)(4) 장관 또는 카운티 농업 위원은 위 (a)항에 따라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법에 명시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ection § 46016.3

Explanation

등록이 거부되거나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등 자신의 등록과 관련된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연방 규정에 따라 장관에게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연방 규정집 제7편 제205.668조에 따라 청문회를 위해 장관에게 항소할 수 있거나, 다음 조치 또는 결정 중 어느 하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6.3(a) 모든 등록의 거부.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6.3(b) 모든 등록의 정지.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6.3(c) 모든 등록의 취소.

Section § 46016.4

Explanation
불리한 조치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 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중 더 늦은 날까지 총무에게 서면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총무가 접수한 날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항소 절차는 주로 주정부의 행정절차법을 따르지만, 식품농업부 심리관이 대신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46016.5

Explanation
NOP 공인 인증 기관이 내린 결정에 회사나 개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 중재를 위해 장관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6017

Explanation

이 법은 장관이나 카운티 농업 위원이 유기농 제품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기소하는 대신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반당 최대 $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유기농이 아닌 제품을 유기농으로 알고 판매하거나 라벨을 붙인다면, 연방 지침에 따라 더 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이 고의가 아닌 경우, 벌금은 최대 $2,50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통지서만 발행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은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장관은 집행 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며, 징수된 벌금은 섹션 46007에 따라 사용됩니다. 지난 5년간의 벌금 기록은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요청 시 우편으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7(a) 기소 대신에, 장관 또는 카운티 농업 위원은 섹션 46000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장관의 집행 관할권 하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채택된 규정, 또는 NOP에 의해 채택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각 위반에 대해 오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각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액은 위반의 성격, 이 장의 목적과 규정의 실현에 대한 위반의 영향의 심각성, 그리고 미래 위반에 대한 억제 효과를 포함하여 위반자에게 미치는 벌금의 영향을 기반으로 합니다.
(b)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7(b)
(1)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7(b)(1) (a)항에 규정된 벌금에도 불구하고, 장관 또는 카운티 농업 위원이 어떤 사람 또는 책임 있게 연관된 사람이 이 법, 이 법에 따라 채택된 규정, 또는 NOP에 의해 채택된 규정을 위반하여 유기농 제품으로 알고 판매하거나 라벨을 붙이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장관 또는 카운티 농업 위원은 그 사람에게 각 위반에 대해 연방 규정집 제7편 섹션 3.91(b)(1)(xxxvi)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책임 있게 연관된”은 연방 규정집 제7편 섹션 205.2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2)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7(b)(2)
(a)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7(b)(2)(a)항에 규정된 벌금에도 불구하고, 장관 또는 카운티 농업 위원이 위반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발견하는 경우, 장관 또는 카운티 농업 위원은 각 위반에 대해 이천오백 달러 ($2,5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7(c) 첫 번째 위반에 대해, (a)항 또는 (b)항에 규정된 민사 벌금 대신에, 장관 또는 카운티 농업 위원은 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반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7(d) 민사 벌금 부과가 제안된 사람은 벌금 통지서 발행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장관 또는 카운티 농업 위원 앞에서 청문회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청문회에서 그 사람은 장관 또는 위원의 위반 증거를 검토할 권리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할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청문회가 요청되지 않으면, 민사 벌금은 최종적이고 재심사 불가능한 명령이 됩니다.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7(e) 청문회가 개최되는 경우, 장관 또는 카운티 농업 위원의 최종 결정에 대한 재심사는 어떠한 사람에 의해, 장관 또는 카운티 농업 위원의 최종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사소송법 섹션 1094.5에 따라 서면으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f)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7(f) 장관은 이 장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모든 유기농 사업체 또는 사람으로부터 이 장의 집행에 관련된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및 기타 관련 비용(조사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상환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g)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7(g) 장관은 이 섹션에 따라 받은 모든 자금을 섹션 46007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h)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7(h) 이 섹션에 따라 장관이 부과한 민사 벌금은 주(州)의 이름으로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회수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 따라 카운티 농업 위원이 부과한 민사 벌금은 카운티의 이름으로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회수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 규정된 재심사 절차가 모두 소진된 후, 카운티 농업 위원 또는 그 대리인은 민사 벌금의 지급을 지시하는 위원의 최종 결정의 인증 사본과, 해당되는 경우, 행정 명령 영장 청원을 기각하는 명령의 사본을 어떠한 카운티의 고등법원 서기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결정 또는 명령에 따라 서기에 의해 즉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정부법 섹션 6103에 따라, 이 섹션에 따른 판결 입력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어떠한 공식 서비스에 대해서도 고등법원 서기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i)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17(i) 장관은 중앙 장소에 보관하고, 요청 시 검사 및 복사를 위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장관과 각 카운티 농업 위원이 부과한 모든 민사 벌금 목록으로, 각 벌금액, 벌금이 부과된 사람, 그리고 위반의 성격을 포함합니다. 이 목록의 사본은 또한 서면 요청 및 장관이 정한 합리적인 수수료 지불 시 우편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Section § 46018.1

Explanation
이 법은 장관과 카운티 농업 위원이 사람들이 이 법에서 정한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고된 점검과 불시 점검 모두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46018.2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농업국장이 자신의 지역 지방검사에게, 국장의 관할 지역 내에서 이 법과 국립 유기농 프로그램(NOP)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46020

Explanation

이 법은 유기농 제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광고하거나, 라벨을 붙이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식품 취급자, 유통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생산자나 가공업자의 주장에 따라 어떤 제품이 유기농이라고 생각하고 판매하는 경우, 그들이 그 제품이 유기농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을 때가 아니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제품 가공에 관여했거나 가공 방식을 통제했다면 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20(a) 이 법을 위반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광고하거나, 라벨을 붙이는 것은 불법이다.
(b)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20(b)
(a)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20(b)(a)항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가공업자 또는 다른 유통업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해당 제품이 유기농으로 판매될 수 있다고 선의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라벨을 붙이거나, 광고하는 식품 취급자, 유통업자 또는 소매업자로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20(b)(1) 해당 제품이 유기농으로 판매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을 경우.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20(b)(2) 해당 제품의 생산 또는 가공에 관여했을 경우.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20(b)(3) 해당 제품이 생산되거나 가공된 방식을 규정하거나 명시했을 경우.

Section § 460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제품, 특히 유기농 제품을 허위로 인증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등록된 인증 기관이 아니면 제품이 유기농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증 기관이 되기 위한 등록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정보를 숨기는 것도 불법입니다. 인증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하면 연방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21(a) 이 법을 위반하여 제품을 인증하는 것은 위법이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21(b) 이 법에 따라 인증 기관으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제품이나 회사를 유기농으로 인증하는 것은 위법이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21(c) 이 법에 따른 인증 기관 등록 시, 고의로 허위 진술이나 허위 표시를 하거나, 공개해야 할 사실을 알면서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21(d) 연방 규정집 제7편 제205.100(c)(2)조에 따라, 장관, 주 정부 관계자 또는 공인된 인증 대리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는 사람은 미국 법전 제18편 제1001조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46022

Explanation

이 법은 적절하게 등록되지 않은 경우, 어떤 제품이든 유기농으로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유기농 제품 등록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겨서도 안 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22(a) 어떤 사람이 섹션 46013.1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한, 어떤 제품이든 유기농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하거나, 라벨을 붙이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은 위법이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22(b) 어떤 사람이 섹션 46013.1에 따른 등록 시 고의로 허위 진술이나 표시를 하거나, 또는 공개해야 할 사실을 알면서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Section § 46023

Explanation
이 법은 제46028조라는 다른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특정 기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보관하지 않거나, 취득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Section § 46024

Explanation

이 법은 금지된 물질을 포함하는 특정 비료나 살충제를 유기농 제품에 사용한다고 허위 주장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유기농 제품에 잘못된 라벨을 붙이거나, 중요한 유기농 등록 또는 인증 서류를 변경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제품의 판매 또는 폐기 중지 명령을 제거하거나 캘리포니아에서 "전환기 유기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24(a) 누구든지 금지된 물질을 포함하는 비료 또는 살충제 화학 물질이 유기농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생산, 가공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다고 광고하거나, 라벨을 붙이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은 위법이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24(b) 누구든지 검사를 위해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24(c) 누구든지 유기농 제품에 잘못된 라벨을 붙이는 것은 위법이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24(d) 누구든지 유기농 등록 양식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다.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24(e) 누구든지 인증 서류를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다.
(f)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24(f) 누구든지 서류를 위조하는 것은 위법이다.
(g)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24(g) 누구든지 제품의 어떤 로트에서든 판매 또는 폐기 중지 명령을 제거하는 것은 위법이다.
(h)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24(h) 이 주에서 "전환기 유기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Section § 46027

Explanation
이 법은 식품이나 제품에 '유기농 가능 시' 또는 '유기농보다 우수'와 같은 문구, 또는 해당 제품이 정말 유기농인지 불분명하게 만드는 다른 어떤 표현도 라벨링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46028

Explanation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장관, 캘리포니아 유기농 제품 자문위원회, 그리고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46029

Explanation

이 법은 유기농 제품 생산자, 취급자, 가공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유기농 제품 관련 법률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기록을 검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요청 시 72시간 이내에 사본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기록들은 공개 기록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개인은 장관으로부터 요약된 기록을 받을 수 있으며, 장관은 공개 전에 재무 및 민감한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의 공개는 영업 비밀을 누설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기록 복사에는 합리적인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관은 소환장에 응하여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기록을 획득할 의무가 없으며, 법적 요청에 따라 기록을 공개하기 전에 민감한 정보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29(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유기농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생산자, 취급자, 가공업자 또는 소매업자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항에 따라 보관이 요구되는 모든 기록을 장관, 법무장관, 검사, 유기농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생산 또는 취급 관련 법률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 즉시 검사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요청 시 요청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획득된 기록은 정부법전 제7920.530조에 정의된 공공 기록이 아니며, 정부법전 제1편 제10부 (제7920.0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29(b) 요청의 사유를 입증하는 자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장관은 요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된 특정 제품과 관련되고 해당 제품에 적용, 투여 또는 추가된 물질을 식별하는 이 법에 따라 보관이 요구되는 다음 기록 중 사본을 획득하여 요청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단, 운영 또는 거래에 관한 재무 정보, 투여 또는 적용된 물질의 양에 관한 정보, 각 투여 또는 적용 일자, 공급업체 또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정보, 구매한 물품 또는 판매된 제품의 수량 또는 가격은 공개 전에 삭제되어야 하며, (a)항에 따라 기록을 획득할 권한이 있는 자 및 기관 외의 다른 누구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29(b)(1) 제46028조에 명시된 생산자의 기록.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29(b)(2) 제46028조에 명시된 취급자의 기록, 해당되는 경우 이전 취급자의 기록, 그리고 이전 취급자 또는 생산자를 식별하지 않은 제46028조에 명시된 생산자의 기록,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획득된 기록.
(3)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29(b)(3)
(A)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29(b)(3)(A) 제46028조에 명시된 소매업자의 기록, 해당되는 경우 이전 취급자의 기록, 그리고 이전 가공업자, 취급자 또는 생산자를 식별하지 않은 제46028조에 명시된 생산자의 기록,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d)항에 따라 획득된 기록. 본 항은 이 법에 따라 생산자, 가공업자, 취급자 및 소매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기록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29(b)(3)(A)(B) 본 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기록을 제공해야 하는 자는 요청이 경솔하거나 괴롭힘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장관에게 요청 거부를 청원할 수 있다. 장관은 이러한 판단이 내려지면, 청원의 대상이 된 특정 정보 요청에 대한 본 항의 정보 생산 요구 사항을 면제할 수 있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29(c) 요청 시 공개가 요구되는 (b)항에 명시된 정보는 제110165조, 증거법전 제1060조 또는 통일 영업 비밀법 (민법전 제4부 제1편 제5부 (제3426조부터 시작))에 따른 “영업 비밀”로 간주되지 않는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29(d) 장관은 기록을 요청하는 자에게 요청된 기록을 복제하는 비용에 대해 장관 또는 기록 출처에 상환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6029(e) 장관은 소환장에 응하여 장관의 소유가 아닌 기록을 획득할 의무가 없다. 소환장에 응하여 이 법에 따라 보관이 요구되는 기록을 공개하기 전에, 장관은 공급업체 또는 고객의 신원 및 구매한 물품 또는 판매된 제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