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0
Section § 46000
캘리포니아 유기농 식품 및 농업법은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의 특정 조항들을 포함하는 이 법의 공식 명칭입니다. 이 법은 주 장관과 카운티 농업 위원에게 유기농 식품 규정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규정들은 1990년 연방 유기농 식품 생산법의 일부인 국립 유기농 프로그램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은 유기농으로 표시된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46001
Section § 46002
이 캘리포니아 법은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연방 유기농 식품 규정을 주의 법률로 편입시킵니다. 이 법은 주가 연방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유기농 제품에 대한 추가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 법은 정부 각급 기관 간의 협력을 개선하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유기농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관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주 및 연방 기금을 수령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600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유기농산물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장관이 유기농산물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위원회는 생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15명의 위원과 그 대리인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유기농 생산자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해 자문합니다. 위원들은 관련 사업 경험이 있어야 하며, 소비자 및 환경 대표는 비영리 단체 출신이어야 합니다. 기술 대표는 유기농 산업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지만,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정규 위원이 부재할 경우 위원회 임원이나 소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위원과 대리인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경비를 상환받습니다.
Section § 46003.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유기농산물 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주무관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기농 기준을 지키도록 돕고 확인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기준 미준수에 대한 불만 조사, 미리 알리거나 불시에 현장 점검 실시, 유기농으로 표시된 제품을 검사하고 검사자에게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점검,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한 유기농업 장려, 법 집행 및 시장 감시 관련 비용 충당도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주무관은 법 집행 조치와 관련된 청문회나 조정 절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검사 및 금지 물질 검사에서 나온 모든 보고서는 필요한 법 집행을 위해 주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주무관은 유기농 제품 관련 허가, 등록 및 검사를 담당하는 다른 카운티 및 주 기관들과도 협력해야 합니다.
Section § 46004
이 법은 누구든지 식품 안전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의심될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담당 국장은 이러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여기에는 특별 양식 사용과 신속한 조사 개시가 포함됩니다. 신선 식품 문제의 경우 3일 이내, 기타 식품 문제의 경우 7일 이내에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조사는 60일 이내에 완료되고 결과가 공유되어야 합니다.
국장은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특정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민원은 기각할 수 있지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모든 조치는 이를 수행할 충분한 자금이 있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Section § 46004.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유기농 식품 및 농업법과 연방 유기농 식품 생산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공인 인증 기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이러한 기관에 의해 유기농으로 인증된 작물 및 가축 운영과 같은 관련 제품 범주를 설명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유기농 판매 규모가 작은 운영을 위한 '면제된 취급자' 및 '면제된 생산자'와 유기농 생산을 규율하는 '연방 유기농 기준'과 같은 용어들을 명확히 합니다. '취급 운영'은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판매하는 운영을 의미하며, '검사'는 이러한 유기농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과 '주 유기농 프로그램'은 유기농 무결성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으로 정의되며, '유기농 무결성 데이터베이스'는 인증 절차를 위한 온라인 도구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유기농 제품이 생산 및 가공부터 라벨링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명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금지 물질', '잔류물 검사', '가공'과 같은 중요한 용어들은 유기농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Section § 46005
Section § 46006
Section § 46007
Section § 46008
Section § 46009
Section § 46010
Section § 46010.5
Section § 46011
Section § 46012
Section § 46013
이 법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면, 제때 납부해야 합니다. (10)일 이상 늦으면, 추가로 (1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게다가, 아직 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매달 (1.5)%의 이자가 붙습니다.
Section § 46013.1
캘리포니아에서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판매하기 전에 주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이 등록을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연방 유기농 인증에서 면제되더라도, 여전히 지역 주 유기농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사료, 화장품, 주류, 생선 또는 해산물 가공에 관련된 경우, 주 공중 보건 담당관에게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양식에는 귀하의 사업 및 운영 장소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등록비는 전년도 유기농 제품 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기농 제품을 소유하지 않고 취급만 하는 경우와 같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고정 연회비가 있습니다. 이 신청은 단기 보관 또는 운송 업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 정부는 이 등록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 및 규정 변경은 일반적인 법적 절차 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변경 사항은 대중의 인식을 위해 주 정부에 신속하게 제출될 것입니다.
Section § 46013.2
이 법 조항은 농업 등록자의 등록 및 수수료 징수 절차를 조정하고, 규정 준수 및 정보의 적시 업데이트를 보장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등록이 불완전하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거부됩니다.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등록 정보 변경 사항은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특정 등록 정보는 요청 시 대중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관은 수수료 수입이 등록 프로그램 운영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해당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취소되거나 만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등록 취소 절차는 다른 법적 절차를 따르며, 규정 미준수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항소 절차가 허용됩니다.
등록 수수료가 제때 납부되지 않으면 계정이 폐쇄되고 등록이 무효화되어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연체료는 벌금과 이자를 발생시킵니다.
Section § 46014
Section § 46014.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유기농 제품을 인증하는 기관이 주정부에 매년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관들은 USDA 인가 또는 신청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고객 수에 따라 최대 500달러까지 등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관들은 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그들의 절차는 투명해야 하지만,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기록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인증된 기관은 고객을 대신하여 신청서와 수수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충분한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카운티 수준의 인증 프로그램을 허용하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인증 수수료를 늦게 납부하면 벌금과 이자가 부과됩니다.
인증 기관은 요청 시 주 또는 카운티 농업 위원에게 특정 기록을 즉시 제공해야 하지만, 이 기록들은 공공 기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6014.2
캘리포니아에서 제품을 '유기농'으로 판매하려면, 연방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 USDA 공인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제품은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서만 유기농으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승인하는 인증 기관은 USDA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46014.4
이 법은 등록된 인증 기관이 캘리포니아에서 제품 생산 또는 가공에 대해 인증받은 모든 개인들의 목록을 매년 1월과 6월, 두 차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들은 제출 후 30일 이내에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합니다. 만약 인증 기관이 대중에게 공개된 온라인 웹사이트에 최신 목록을 유지한다면, 이 의무를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6014.6
제품은 이 법에 명시된 특정 지침에 따라 생산되고 취급된 경우에만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은 반드시 등록된 인증 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601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허용되는 재료가 연방 규정집 제7편의 205.600조부터 205.607조까지에 명시된 것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재료들이 충족해야 하는 특정 기준이나 지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ection § 46016.1
이 법 조항은 개인이 유기농 제품 관련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특정 규정에 따라 장관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관은 이러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제품 유형에 따라 며칠 이내에 조사를 시작하고(신선 식품의 경우 더 빠름), 120일 이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불만이 특정 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지만, 불만 제기자에게는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자금 가용성에 따라 달라지며, 절차는 연방 유기농 프로그램 규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46016.2
이 법은 카운티 농업 위원이 유기농업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절차는 유기농 등록자, 그들의 가족, 직원 또는 관련자의 행위나 기록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청문 통지서는 공식 양식으로 제공되며, 청문이 왜 열리는지 설명하고, 불참 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청문의 날짜,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명시된 시정 조치가 장관 또는 위원에 의해 취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46016.3
등록이 거부되거나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등 자신의 등록과 관련된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연방 규정에 따라 장관에게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6016.4
Section § 46016.5
Section § 46017
이 법은 장관이나 카운티 농업 위원이 유기농 제품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기소하는 대신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반당 최대 $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유기농이 아닌 제품을 유기농으로 알고 판매하거나 라벨을 붙인다면, 연방 지침에 따라 더 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이 고의가 아닌 경우, 벌금은 최대 $2,50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통지서만 발행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은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장관은 집행 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며, 징수된 벌금은 섹션 46007에 따라 사용됩니다. 지난 5년간의 벌금 기록은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요청 시 우편으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Section § 46018.1
Section § 46018.2
Section § 46020
이 법은 유기농 제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광고하거나, 라벨을 붙이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식품 취급자, 유통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생산자나 가공업자의 주장에 따라 어떤 제품이 유기농이라고 생각하고 판매하는 경우, 그들이 그 제품이 유기농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을 때가 아니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제품 가공에 관여했거나 가공 방식을 통제했다면 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4602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제품, 특히 유기농 제품을 허위로 인증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등록된 인증 기관이 아니면 제품이 유기농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증 기관이 되기 위한 등록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정보를 숨기는 것도 불법입니다. 인증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하면 연방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46022
이 법은 적절하게 등록되지 않은 경우, 어떤 제품이든 유기농으로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유기농 제품 등록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겨서도 안 됩니다.
Section § 46023
Section § 46024
이 법은 금지된 물질을 포함하는 특정 비료나 살충제를 유기농 제품에 사용한다고 허위 주장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유기농 제품에 잘못된 라벨을 붙이거나, 중요한 유기농 등록 또는 인증 서류를 변경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제품의 판매 또는 폐기 중지 명령을 제거하거나 캘리포니아에서 "전환기 유기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Section § 46027
Section § 46028
Section § 46029
이 법은 유기농 제품 생산자, 취급자, 가공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유기농 제품 관련 법률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기록을 검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요청 시 72시간 이내에 사본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기록들은 공개 기록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개인은 장관으로부터 요약된 기록을 받을 수 있으며, 장관은 공개 전에 재무 및 민감한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의 공개는 영업 비밀을 누설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기록 복사에는 합리적인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관은 소환장에 응하여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기록을 획득할 의무가 없으며, 법적 요청에 따라 기록을 공개하기 전에 민감한 정보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