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50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장에 있는 정의들을 이 부 전체의 용어와 개념을 해석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단, 상황이 명확히 다른 이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42502

Explanation

이 조항은 '대리인'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할 실제적이거나 추정되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중개인, 위탁 판매상, 경매인, 권유자, 위탁 판매자 등 유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대리인”이란 중개인, 위탁 판매상, 경매인, 권유자, 위탁 판매자 및 타인의 실제적 또는 묵시적 권한에 따라 행동하는 그 밖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42503

Explanation

이 법은 신선하거나 건조된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의 "벌크 로트" 또는 "벌크 로드"를 용기에 담겨 있지 않고 다른 그룹과 분리되어 보관되는 해당 품목들의 그룹으로 정의합니다.

“Bulk lot” or “bulk load” of any fresh or dried fruit, nut, or vegetable means any one group of specimens of such product which is not in a container and which is set apart or is separate from any other group.

Section § 42504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산물'을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를 상업적으로 가공, 보존 또는 제조하여 얻은 모든 제품으로 정의합니다. 다른 재료가 추가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선한 감귤류 과일 주스는 제외됩니다.

Section § 42505

Explanation

이 법은 '밀폐 용기'를 제42511조의 설명에 따라 뚜껑이 있는 용기로 정의합니다.

“밀폐 용기”는 제4251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뚜껑 있는 용기를 의미한다.

Section § 425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용기'를 물품을 담는 데 사용되는 상자, 나무 상자, 바구니, 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과 같은 모든 종류의 포장재로 정의합니다.

Section § 42507

Explanation
과일이나 채소의 '횡단면'은 줄기에서 반대쪽 끝까지 이어지는 직선에 수직으로 잘린 조각을 말합니다.

Section § 42508

Explanation

이 법은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를 판매할 때 '기만적인 배열' 또는 '기만적인 진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만약 제품의 보이는 부분이 숨겨진 부분보다 훨씬 더 좋은 품질이어서 전체 상품이 실제보다 더 좋아 보이게 만든다면, 이는 기만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기만적인 배열” 또는 “기만적인 진열”은 신선하거나 건조된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의 대량 상품 또는 적재물, 배열 또는 진열을 의미하며, 이는 노출된 표면에 있는 신선하거나 건조된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가 숨겨진 부분 또는 노출되지 않은 부분에 있는 것보다 품질, 크기, 상태 또는 기타 다른 면에서 너무나 우수하여 대량 상품 또는 적재물의 어떤 부분이든 실질적으로 잘못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Section § 42509

Explanation

이 법은 '기만적인 포장'을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가 담긴 용기에서 외부의 보이는 층이 내부 내용물보다 품질, 크기 또는 상태 면에서 현저히 더 좋은 경우로 정의합니다. 내부 품목들이 크기 요건을 충족하고 균일하게 보이더라도, 외부 층이 내용물을 실제보다 더 좋거나 크게 보이게 한다면 이는 기만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만적인 포장”이란 외부 층 또는 노출된 표면에 있는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가 품질, 크기, 상태 또는 기타 모든 면에서 해당 용기 또는 보조 용기의 내부에 있거나 노출되지 않은 부분에 있는 것보다 현저히 우수하여 내용물을 실질적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기 또는 보조 용기를 의미한다. 그러한 포장은 용기 내의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가 사실상 크기가 균일하거나 이 부분의 특정 상품 크기 변화 요건을 준수하더라도, 외부 또는 노출된 표면이 전체 용기 내 제품의 크기 변화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는 크기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기만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42510

Explanation

이 법은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를 나무, 덩굴 또는 식물에서 나오는 모든 식품으로 정의합니다.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는 모든 나무, 덩굴 또는 식물의 식품 생산물을 의미한다.

Section § 42511

Explanation
이 법은 '뚜껑 있는 용기'와 '밀폐 용기'를 개구부의 40% 이상이 뚜껑, 덮개 또는 포장재로 덮여 있는 모든 용기로 정의합니다.

Section § 42512

Explanation

이 법에서 “제조”라는 용어는 다른 조항인 42519조에 설명된 “처리”와 같은 의미로 정의됩니다.

“제조”는 42519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처리를 의미한다.

Section § 42513

Explanation

“성숙한”이라는 용어는 수확된 후에도 효과적으로 계속 숙성될 수 있는 지점까지 발달한 과일이나 채소를 의미합니다.

“성숙한”이란 달리 특별히 정의되지 않는 한, 나무, 식물 또는 덩굴에서 제품을 제거한 후에도 맛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까지 숙성 과정의 완료를 보장할 숙성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Section § 42514

Explanation

이 법은 신선 또는 건조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와 관련된 용기, 라벨, 포장지 또는 게시판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기재하는 것을 '오표시'로 정의합니다. 만약 제품이 이러한 항목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표시”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디자인 또는 장치를 두거나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2514(a) 모든 용기.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2514(b) 모든 용기의 라벨 또는 내피.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2514(c) 모든 신선 또는 건조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의 포장지.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2514(d) 모든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2514(e) 신선 또는 건조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이를 언급하는 모든 게시판.
진술, 디자인 또는 장치는 그것이 명백히 또는 실제로 지칭하는 신선 또는 건조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 또는 용기가 해당 진술, 디자인 또는 장치와 모든 면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Section § 42515

Explanation
“과숙”이라는 용어는 제품이 너무 많이 숙성되어 신선하게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있는 그대로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지난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42516

Explanation

이 조항은 '포장', '포장하는 것', '포장된'이라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과일이나 채소가 어떤 종류의 용기나 보조 용기에 깔끔하게 또는 체계적으로 배열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포장,” “포장하는 것,” 또는 “포장된”은 과일 또는 채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떤 용기나 보조 용기에 규칙적이고 밀집되게 배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42517

Explanation
플래카드는 신선하거나 건조된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를 설명하거나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표지, 라벨 또는 명칭을 말합니다. 말로 하는 설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251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존'을 가공 행위로 정의하며, 이는 다른 섹션에서 더 자세히 설명됩니다.

Section § 42519

Explanation
이 법은 '가공'을 제품의 맛, 보존 기간 또는 형태를 크게 변화시키는 통조림 가공, 보존 또는 발효와 같은 행위로 정의합니다. 어는점 이상의 냉장이나 자연적인 숙성 또는 부패를 단순히 늦추거나 빠르게 하는 처리는 가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2520

Explanation
'서브컨테이너'는 단순히 다른 컨테이너 안에 놓인 컨테이너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