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특정 장에 있는 정의들을 이 부 전체의 용어와 개념을 해석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단, 상황이 명확히 다른 이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정의 해석 법률 해석 부 해석 문맥 법률 정의 용어 적용 용어 명확성 특정 장 해석 규칙
(Enacted by Stats. 1967, Ch. 15.)
이 조항은 '대리인'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할 실제적이거나 추정되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중개인, 위탁 판매상, 경매인, 권유자, 위탁 판매자 등 유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대리인”이란 중개인, 위탁 판매상, 경매인, 권유자, 위탁 판매자 및 타인의 실제적 또는 묵시적 권한에 따라 행동하는 그 밖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대리인 정의 중개인 위탁 판매상 경매인 권유자 위탁 판매자 묵시적 권한 실제적 권한 대리 행위 상업적 대리 대리 관계 개인 권한 사업 중개인
(Enacted by Stats. 1967, Ch. 15.)
이 법은 신선하거나 건조된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의 "벌크 로트" 또는 "벌크 로드"를 용기에 담겨 있지 않고 다른 그룹과 분리되어 보관되는 해당 품목들의 그룹으로 정의합니다.
“Bulk lot” or “bulk load” of any fresh or dried fruit, nut, or vegetable means any one group of specimens of such product which is not in a container and which is set apart or is separate from any other group.
벌크 로트 정의 벌크 로드 정의 신선 과일 건조 과일 견과류 채소 비포장 농산물 농산물 그룹화 농산물 분리 신선 농산물 건조 농산물 비포장 농산물 농산물 분류 캘리포니아 농업 농산물 재고
(Enacted by Stats. 1967, Ch. 15.)
이 조항은 '부산물'을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를 상업적으로 가공, 보존 또는 제조하여 얻은 모든 제품으로 정의합니다. 다른 재료가 추가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선한 감귤류 과일 주스는 제외됩니다.
부산물 상업적으로 가공된 보존 제품 제조된 과일 제조된 견과류 제조된 채소 신선한 감귤류 과일 주스 제품 정의 가공 정의 첨가 재료를 사용한 제조 상업용 과일 제품 상업용 견과류 제품 상업용 채소 제품 식품 제조 식품 보존
(Enacted by Stats. 1967, Ch. 15.)
이 법은 '밀폐 용기'를 제42511조의 설명에 따라 뚜껑이 있는 용기로 정의합니다.
“밀폐 용기”는 제4251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뚜껑 있는 용기를 의미한다.
밀폐 용기 뚜껑 있는 용기 제42511조 정의 용기 용어 봉쇄 뚜껑 있는 용기 정의 포장 사양 용기 표준 밀봉 용기 용기 요건 밀폐 용기 규정 용기 준수 포장 법규
(Enacted by Stats. 1967, Ch. 15.)
이 조항은 '용기'를 물품을 담는 데 사용되는 상자, 나무 상자, 바구니, 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과 같은 모든 종류의 포장재로 정의합니다.
용기 정의 상자 나무 상자 운반 상자 궤짝 바구니 판지 상자 통 작은 통 드럼통 자루 수용기 포장재 물품 보관 물품 보관 용기
(Enacted by Stats. 1967, Ch. 15.)
과일이나 채소의 '횡단면'은 줄기에서 반대쪽 끝까지 이어지는 직선에 수직으로 잘린 조각을 말합니다.
횡단면 직각 줄기 끝 반대쪽 끝 과일 해부학 채소 해부학 수직 단면 과일 절단 채소 절단 농산물 검사
(Enacted by Stats. 1967, Ch. 15.)
이 법은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를 판매할 때 '기만적인 배열' 또는 '기만적인 진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만약 제품의 보이는 부분이 숨겨진 부분보다 훨씬 더 좋은 품질이어서 전체 상품이 실제보다 더 좋아 보이게 만든다면, 이는 기만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기만적인 배열” 또는 “기만적인 진열”은 신선하거나 건조된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의 대량 상품 또는 적재물, 배열 또는 진열을 의미하며, 이는 노출된 표면에 있는 신선하거나 건조된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가 숨겨진 부분 또는 노출되지 않은 부분에 있는 것보다 품질, 크기, 상태 또는 기타 다른 면에서 너무나 우수하여 대량 상품 또는 적재물의 어떤 부분이든 실질적으로 잘못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기만적인 배열 기만적인 진열 과일 견과류 채소 기만적인 품질 대량 상품 허위표시 상품 진열 농산물 품질 배열 허위표시 노출되지 않은 부분 품질 차이
(Enacted by Stats. 1967, Ch. 15.)
이 법은 '기만적인 포장'을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가 담긴 용기에서 외부의 보이는 층이 내부 내용물보다 품질, 크기 또는 상태 면에서 현저히 더 좋은 경우로 정의합니다. 내부 품목들이 크기 요건을 충족하고 균일하게 보이더라도, 외부 층이 내용물을 실제보다 더 좋거나 크게 보이게 한다면 이는 기만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만적인 포장”이란 외부 층 또는 노출된 표면에 있는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가 품질, 크기, 상태 또는 기타 모든 면에서 해당 용기 또는 보조 용기의 내부에 있거나 노출되지 않은 부분에 있는 것보다 현저히 우수하여 내용물을 실질적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기 또는 보조 용기를 의미한다. 그러한 포장은 용기 내의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가 사실상 크기가 균일하거나 이 부분의 특정 상품 크기 변화 요건을 준수하더라도, 외부 또는 노출된 표면이 전체 용기 내 제품의 크기 변화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는 크기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기만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기만적인 포장 기만 용기 농산물 과일 채소 크기 품질 허위 표시 용기 품질 제품 균일성 크기 정확성 농산물 기준 소비자 기만 외부 층 품질 크기 변화 식품 표시 상품 규제
(Enacted by Stats. 1967, Ch. 15.)
이 법은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를 나무, 덩굴 또는 식물에서 나오는 모든 식품으로 정의합니다.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는 모든 나무, 덩굴 또는 식물의 식품 생산물을 의미한다.
식품 정의 나무 식품 덩굴 식품 식물 식품 과일 정의 견과류 정의 채소 정의 농업 용어 원예 용어 식품 분류 농산물 분류 식물학적 정의 작물 생산물 식용 식물 부위 농산물
(Enacted by Stats. 1967, Ch. 15.)
이 법은 '뚜껑 있는 용기'와 '밀폐 용기'를 개구부의 40% 이상이 뚜껑, 덮개 또는 포장재로 덮여 있는 모든 용기로 정의합니다.
뚜껑 있는 용기 정의 밀폐 용기 정의 용기 덮개 요건 용기 뚜껑 규정 40퍼센트 덮개 규칙 용기 개구부 덮개 뚜껑 재료 요건 용기 포장 기준 용기 덮개 비율 용기 규정 덮개 요건 개구부 덮개 기준
(Enacted by Stats. 1967, Ch. 15.)
이 법에서 “제조”라는 용어는 다른 조항인 42519조에 설명된 “처리”와 같은 의미로 정의됩니다.
“제조”는 42519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처리를 의미한다.
제조 정의 처리 정의 법정 용어 정의 제조 공정 42519조 처리 제조 해석 처리의 법적 정의 상호 참조 조항 제조 개념 법률상 처리 이해
(Enacted by Stats. 1967, Ch. 15.)
“성숙한”이라는 용어는 수확된 후에도 효과적으로 계속 숙성될 수 있는 지점까지 발달한 과일이나 채소를 의미합니다.
“성숙한”이란 달리 특별히 정의되지 않는 한, 나무, 식물 또는 덩굴에서 제품을 제거한 후에도 맛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까지 숙성 과정의 완료를 보장할 숙성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성숙 농산물 숙성도 숙성 과정 맛 수확 과일 성숙도 채소 성숙도 수확 후 숙성 농업 표준 농산물 품질 성숙 단계 수확 후 숙성 농업 용어 작물 품질 수확 준비도
(Enacted by Stats. 1967, Ch. 15.)
이 법은 신선 또는 건조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와 관련된 용기, 라벨, 포장지 또는 게시판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기재하는 것을 '오표시'로 정의합니다. 만약 제품이 이러한 항목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표시”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디자인 또는 장치를 두거나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2514(a) 모든 용기.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2514(b) 모든 용기의 라벨 또는 내피.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2514(c) 모든 신선 또는 건조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의 포장지.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2514(d) 모든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42514(e) 신선 또는 건조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이를 언급하는 모든 게시판.
진술, 디자인 또는 장치는 그것이 명백히 또는 실제로 지칭하는 신선 또는 건조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 또는 용기가 해당 진술, 디자인 또는 장치와 모든 면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오표시 허위 진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디자인 과일 라벨링 견과류 라벨링 채소 라벨링 용기 라벨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제품 일치성 농산물 포장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시판 포장 법규 소비자 보호 라벨링 요건 신선 농산물 라벨링
(Enacted by Stats. 1967, Ch. 15.)
“과숙”이라는 용어는 제품이 너무 많이 숙성되어 신선하게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있는 그대로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지난 것을 의미합니다.
과숙 정의 고도 숙성 섭취 부적합 신선 상태 식품 숙성도 신선 섭취 부적합 숙성 농산물 제품 품질 숙성 수준 식품 섭취 기준
(Enacted by Stats. 1967, Ch. 15.)
이 조항은 '포장', '포장하는 것', '포장된'이라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과일이나 채소가 어떤 종류의 용기나 보조 용기에 깔끔하게 또는 체계적으로 배열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포장,” “포장하는 것,” 또는 “포장된”은 과일 또는 채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떤 용기나 보조 용기에 규칙적이고 밀집되게 배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밀집 배열 용기 보조 용기 과일 채소 농업 농산물 포장 포장 정의 농산물 배열 포장 과정 식품 용기 농산물 취급 체계적 배열 포장된 농산물 농업 포장
(Enacted by Stats. 1967, Ch. 15.)
플래카드는 신선하거나 건조된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를 설명하거나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표지, 라벨 또는 명칭을 말합니다. 말로 하는 설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플래카드 표지 라벨 명칭 신선 과일 건조 과일 견과류 채소 설명 식별 농산물 과일 라벨링 견과류 라벨링 채소 라벨링 비구두 명칭
(Enacted by Stats. 1967, Ch. 15.)
이 법 조항은 '보존'을 가공 행위로 정의하며, 이는 다른 섹션에서 더 자세히 설명됩니다.
보존 정의 가공 의미 농업 보존 식품 보존 섹션 42519 참조 보존 과정 보존 해석 법적 정의 명확화 캘리포니아 식품법 식품 가공 규정
(Enacted by Stats. 1967, Ch. 15.)
이 법은 '가공'을 제품의 맛, 보존 기간 또는 형태를 크게 변화시키는 통조림 가공, 보존 또는 발효와 같은 행위로 정의합니다. 어는점 이상의 냉장이나 자연적인 숙성 또는 부패를 단순히 늦추거나 빠르게 하는 처리는 가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공 정의 통조림 가공 보존 발효 맛 변화 보존 품질 즙 추출 실질적 형태 변경 자연 숙성 자연 부패 냉장 제외 어는점 실질적 변경 식품 보존 식품 가공
(Enacted by Stats. 1967, Ch. 15.)
'서브컨테이너'는 단순히 다른 컨테이너 안에 놓인 컨테이너를 말한다.
서브컨테이너 하위 컨테이너 컨테이너 정의 중첩 컨테이너 내포 컨테이너 다른 컨테이너 내부 컨테이너 안의 컨테이너 내부 컨테이너 포장 용어 컨테이너 계층 컨테이너 사용 중첩 포장 내포 포장 내부 포장 컨테이너 층 포장 시스템 컨테이너화 내부 용기
(Enacted by Stats. 1967, Ch.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