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501

Explanation
만약 당신의 가축이나 가금류가 개에 의해 해를 입거나 죽임을 당했다면, 당신은 개의 소유자로부터 해당 동물의 가치 또는 손해액의 두 배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한 형태입니다.

Section § 31502

Explanation
여러 사람이 소유한 여러 마리의 개가 함께 가축이나 가금류에게 해를 입히거나 죽이면, 모든 개 소유주들은 그 손해에 대해 개별적으로나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31503

Explanation

개 때문에 누군가의 가축이나 가금류가 다치거나 죽거나, 개에게 물려 가축을 안락사시켜야 하는 경우, 주인은 해당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소송은 제한적 민사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어떤 사람이 개로 인해 가축이나 가금류에 손실이나 피해를 입거나, 어떤 사람의 가축이 개에게 물려 어쩔 수 없이 도살된 경우, 그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절차는 제한적 민사 사건이다.

Section § 31504

Explanation

이 조항은 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진정서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진정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하는 사람이 서명해야 합니다. 진정서에는 사건이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 손해의 내용, 그리고 손해액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알고 있다면, 사건 당시 개의 소유자 또는 개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의 이름도 진정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정서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504(a)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504(b) 이를 제기하는 사람에 의해 서명되어야 합니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504(c) 언제, 어디서, 어떤 종류의, 그리고 얼마나 많은 손해가 발생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504(d)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했을 당시 개의 소유자 또는 개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경우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31505

Explanation
개가 손해나 손실을 입히면, 판사는 즉시 개 주인이나 개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법적 통지를 보내 법원에 출두하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그들은 왜 개를 안락사시켜서는 안 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31506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소환될 때, 소환장이 발행된 날로부터 2일에서 6일 사이에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환장은 그 사람이 법원에 출두하기로 되어 있는 날짜 최소 2일 전까지 전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1507

Explanation

법원에 출두하라는 공식 통지인 소환장은 18세 이상의 사람이 직접 전달하거나, 가축 또는 가금류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최종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소환장을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피해를 입은 가축 또는 가금류의 소유자 또는 고소를 제기한 사람이 지불해야 합니다.

소환장의 송달은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 의하거나 소유자 또는 책임자의 최종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소환장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해를 입은 가축 또는 가금류의 소유자 또는 고소인이 부담해야 한다.

Section § 31508

Explanation
가축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법원 기일이 정해지면, 판사는 개가 책임이 있는지 결정합니다. 만약 개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소유자는 법에 명시된 특정 벌칙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