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25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개를 유치하는 데 부과되는 수수료와 유치 기간 동안 개를 보호하는 데 드는 비용을 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1252

Explanation
개가 카운티가 지정한 사람이나 카운티와 계약을 맺은 동물보호협회 같은 단체에 의해 보호소로 보내지면, 개를 잡고, 보호소에 가두고,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은 카운티 예산으로 충당됩니다. 이 비용은 카운티의 다른 지출과 똑같이 처리됩니다.

Section § 31253

Explanation
만약 당신의 개가 동물 보호소에 맡겨졌다면, 당신은 개의 보살핌과 보관에 대한 비용을 개를 맡고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지방 정부가 정하지만, 지방 정부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31254

Explanation
개 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후에도 필요한 수수료와 요금을 내지 않으면, 그 소유자가 개를 버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3125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나 시의 동물 관리관이 해당 지역 행정 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개인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벌금, 면허, 과태료 또는 기타 모든 의무와 관련된 결제에 대해 신용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신용카드 회사가 지방 기관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한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