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850

Explanation
이 법은 동물 관리 부서가 맹인 안내견, 신호견, 서비스견을 포함하는 보조견에게 식별 태그를 발급하도록 요구합니다. 누군가 이러한 태그를 신청할 때, 그들은 서비스견의 소유자나 훈련사라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것이 불법임을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해야 하며, 위반 시 징역,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조견이 사망하거나 은퇴하면, 태그는 즉시 해당 부서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0851

Explanation
보조견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신의 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적절하게 면허를 받기 위한 모든 주 및 지방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30852

Explanation
이 법은 장애인이나 보조견 훈련사만이 보조견 식별 태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태그는 주 전체에 걸쳐 통일된 형태, 크기, 색상을 가져야 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식품농업부는 주 보건서비스부와 함께 태그 디자인을 결정할 책임이 있으며, 이 과정은 새로운 규정에 대한 일반적인 정부 요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08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법의 어떤 내용도 1990년 미국 장애인법에 따라 누구의 접근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30854

Explanation
이 법은 만약 이 법의 어떤 부분이 무효로 밝혀지거나 1990년 미국 장애인법과 충돌하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오직 그 특정 부분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의 나머지 부분은 무효인 부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