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가축"에는 가금류와 토끼가 포함된다.
Chapter 2
Section § 30651
이 조항은 '가축'에 가금류와 토끼가 포함된다고 정의한다.
가축 정의 가금류 국내 조류 토끼 동물 분류 사육 동물 농업 용어 가축 포함 축산 가금류 토끼 사육 농장 동물 동물 범주 가축 범주 캘리포니아 가축 규정
Section § 30652
이 법은 개 면허 수수료와 벌금으로 모인 돈이 카운티, 시 또는 이 둘의 조합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이 자금은 개 태그 발급 비용을 충당합니다. 다음으로, 개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를 집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남은 돈이 있다면, 개에게 죽임을 당한 가축 소유주에게 보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금은 필요에 따라 동물의 응급 치료나 입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개 면허 태그 발급 수수료와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벌금은 해당되는 경우 카운티, 시 또는 시 및 카운티 재무부에 납부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사용되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652(a) 첫째, 개 면허 태그 발급 수수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652(b) 둘째, 본 조항 및 본 조항에 따라 제정된 모든 조례의 집행을 위한 수수료, 급여, 비용, 경비 또는 이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652(c) 셋째, 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가축 소유주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652(d) 넷째, 형법 제597.1조에 따라 동물의 입원 또는 응급 치료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개 면허 수수료 개 태그 자금 배분 가축 보상 동물 응급 치료 동물법 집행 가축 피해 개 조례 집행 벌금 징수 지방 재무부 시 및 카운티 자금 자금 우선순위 개 관련 비용 동물 입원 비용 형법 제597.1조
Section § 30653
이 특정 사안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들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동물의 사체를 발견한 후 4일 이내에 서명된 두 명의 공정한 증인으로부터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 진술서 이해관계 없는 증인 동물 사체 청구 증인 진술서 정부법전 준수 청구 제출 시기 법적 진술서 요건 증인 작성 기한
Section § 30654
이 법은 진술서에 가축의 가치가 얼마인지 명시하고, 개가 그 동물을 죽였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가축 가치 진술서 개 공격 동물 사망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가축 가액 평가 개에 의한 사망 가축 진술서 요건 가축 보상 가축 피해 증거
Section § 30655
이 법은 청구가 승인되면, 그 청구에 대한 지급은 이 장에 마련된 특정 기금에서 이루어지며, 다른 카운티 청구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해당 청구는 본 장에 규정된 기금에서 카운티에 대한 다른 청구들이 지급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청구 승인 지급 절차 카운티 기금 특정 기금 청구 지급 청구 처리 절차 지방 정부 청구 카운티 재정 운영 기금 배분 카운티에 대한 청구 공공 기금 배분 지출 절차 카운티 청구 절차 재정 청구 처리
Section § 3065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와 시가 가축 피해 청구를 처리할 때 다른 특정 조항들 대신 이 조항을 따르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가축이 피해를 입은 경우, 청구서에는 지역 동물 관리관이 작성한 사망 추정 원인에 대한 진술서와 동물의 가치를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물 관리관의 진술서는 그 결론의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특히 개가 해당 동물의 죽음에 책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656(a) 모든 카운티, 시 또는 통합시는 조례에 따라 제30653조 및 제30654조 대신 이 조항의 규정을 활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656(b) 가축 피해에 대한 청구는 정부법전 제1편 제3.6부 제3편 (제900조부터 시작) 및 제4편 (제940조부터 시작)에 의해 규율되는 것 외에도, 동물의 사망 추정 원인에 관한 지역 동물 관리관의 진술서와 동물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가축 소유자가 제출한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656(c) 지역 동물 관리관이 제출한 진술서는 관리관의 진술이 근거하는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관리관의 지식 범위 내에서 해당 동물이 개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가축 피해 청구 동물 관리관 사망 추정 원인 진술서 개로 인한 가축 사망 가축 가치 증명 지역 조례 카운티 선택 시 권한 사망 추정 원인 가축 가치 평가 청구 제출 요건 가축 소유자 요건 조례에 의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