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651

Explanation

이 조항은 '가축'에 가금류와 토끼가 포함된다고 정의한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가축"에는 가금류와 토끼가 포함된다.

Section § 30652

Explanation

이 법은 개 면허 수수료와 벌금으로 모인 돈이 카운티, 시 또는 이 둘의 조합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이 자금은 개 태그 발급 비용을 충당합니다. 다음으로, 개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를 집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남은 돈이 있다면, 개에게 죽임을 당한 가축 소유주에게 보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금은 필요에 따라 동물의 응급 치료나 입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개 면허 태그 발급 수수료와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벌금은 해당되는 경우 카운티, 시 또는 시 및 카운티 재무부에 납부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사용되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652(a) 첫째, 개 면허 태그 발급 수수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652(b) 둘째, 본 조항 및 본 조항에 따라 제정된 모든 조례의 집행을 위한 수수료, 급여, 비용, 경비 또는 이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652(c) 셋째, 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가축 소유주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652(d) 넷째, 형법 제597.1조에 따라 동물의 입원 또는 응급 치료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Section § 30653

Explanation
이 특정 사안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들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동물의 사체를 발견한 후 4일 이내에 서명된 두 명의 공정한 증인으로부터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Section § 30654

Explanation
이 법은 진술서에 가축의 가치가 얼마인지 명시하고, 개가 그 동물을 죽였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30655

Explanation

이 법은 청구가 승인되면, 그 청구에 대한 지급은 이 장에 마련된 특정 기금에서 이루어지며, 다른 카운티 청구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해당 청구는 본 장에 규정된 기금에서 카운티에 대한 다른 청구들이 지급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3065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와 시가 가축 피해 청구를 처리할 때 다른 특정 조항들 대신 이 조항을 따르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가축이 피해를 입은 경우, 청구서에는 지역 동물 관리관이 작성한 사망 추정 원인에 대한 진술서와 동물의 가치를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물 관리관의 진술서는 그 결론의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특히 개가 해당 동물의 죽음에 책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656(a) 모든 카운티, 시 또는 통합시는 조례에 따라 제30653조 및 제30654조 대신 이 조항의 규정을 활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656(b) 가축 피해에 대한 청구는 정부법전 제1편 제3.6부 제3편 (제900조부터 시작) 및 제4편 (제940조부터 시작)에 의해 규율되는 것 외에도, 동물의 사망 추정 원인에 관한 지역 동물 관리관의 진술서와 동물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가축 소유자가 제출한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656(c) 지역 동물 관리관이 제출한 진술서는 관리관의 진술이 근거하는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관리관의 지식 범위 내에서 해당 동물이 개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