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520

Explanation

이 법은 2000년 1월 1일 기준으로 인구가 10만 명 미만인 캘리포니아 카운티에 적용됩니다. 만약 카운티 인구가 이 숫자를 초과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들 카운티의 동물 보호소와 구조 단체는 특정 조건을 제외하고는 중성화되지 않은 개를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주인이 30영업일 이내에 개를 중성화하겠다는 서면 동의서에 서명하고 40달러에서 75달러 사이의 중성화 보증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만 중성화되지 않은 개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보호소는 보증금을 받는 대신 수의사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요건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0(a) 이 장은 2000년 1월 1일 현재 인구가 100,000명 미만인 카운티와 해당 카운티 내의 도시에만 적용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연도에 인구가 100,000명을 초과하는 카운티는 해당 카운티의 인구가 100,000명을 초과한 연도 직후의 1월 1일부터 제1장 (섹션 30501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0(b)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는 중성화되지 않은 개를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0(c)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는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성화되지 않은 개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0(d)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에만 중성화되지 않은 개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0(d)(1) 수령인이 서명한 서면 합의서를 요구하며, 이 합의서에는 개가 중성화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수령인이 합의서 서명 후 30영업일 이내에 개를 중성화할 책임이 있음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0(d)(2) 수령인으로부터 최소 40달러($40) 이상 75달러($75) 이하의 중성화 보증금을 받으며, 이 보증금의 조건은 이 섹션에 따라 수령인이 서명한 서면 합의서의 일부이다.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0(e)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및 구조 단체는 이 섹션을 이행하기 위해 중성화 보증금을 요구하는 대신 서로 그리고 수의사들과 협력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Section § 30521

Explanation

이 법은 동물 보호소 및 유사 기관이 입양되는 개에 대한 중성화 수술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보증금은 보호소가 수의사에게 직접 지불하는 입양비의 일부이거나, 입양자가 30일 이내에 중성화 수술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환불 가능한 별도의 금액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최소 40달러에서 최대 75달러여야 합니다. 입양자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보호소에 몰수됩니다.

입양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자금은 보호소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중성화 수술 프로그램, 반려동물 과잉 번식에 대한 공공 교육, 입양된 반려동물의 중성화 확인, 그리고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행정 비용입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1(a) 중성화 수술 보증금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1(a)(1) 입양비 또는 개를 입양하는 데 드는 기타 비용의 일부로서, 입양자가 개를 중성화 수술을 위해 수의사에게 데려갈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수의사는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와 수의사가 중성화 수술 비용을 보호소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고 있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1(a)(2)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보증금: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1(a)(2)(A) 개가 중성화 수술을 받은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중성화 수술 증명서가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에 제출되는 경우 수령인에게 환불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1(a)(2)(B) 중성화 수술 증명서가 30영업일 이내에 동물 보호소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에 몰수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1(b) 중성화 수술 보증금은 보호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40달러 ($40) 미만이어서는 아니 되며 75달러 ($75)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1(c) 본 조항에 따라 몰수되거나 청구되지 않은 모든 중성화 수술 보증금은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에 보관되며, 해당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에 의해 다음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1(c)(1) 개와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 프로그램.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1(c)(2) 개와 고양이의 과잉 번식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공공 교육 프로그램 및 지방 정부에 발생하는 관련 비용.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1(c)(3)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에 의해 이전된 개와 고양이가 섹션 30520의 (d)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따라 중성화 수술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후속 프로그램.
(4)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1(c)(4) 본 장의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데 있어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

Section § 30522

Explanation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에 동의한 사람이 30영업일 이내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잃게 되고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으며, 모인 돈은 동물 복지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주인이 나중에 수술 증명서를 제출하면, 아직 내지 않은 벌금은 면제되지만, 보증금은 여전히 몰수됩니다.

동물 관리 기관이나 보호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중성화 수술 완료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으며, 이는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수의사가 건강 문제 때문에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이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면, 주인은 40달러에서 75달러 사이의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반려동물이 건강해진 후 수술이 완료되면 환불됩니다. 수의사 증명 후 14영업일 이내에 수술을 해야 하며, 환불을 받으려면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주인은 수의사의 사망 확인서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a)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2(a)
(1)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2(a)(1) 수령인이 합의서 서명 후 30영업일 이내에 중성화 수술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령인은 중성화 보증금을 몰수당하며 30523조에 따라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2(a)(2) 동물 관리관, 동물 보호관, 경찰관, 평화 유지관 또는 형법 집행 권한이 있는 모든 기관은 3052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반에 상응하는 금액의 민사 벌금이 명시된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벌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동물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에 납부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자금은 인도주의 교육, 개와 고양이의 저비용 중성화 수술 프로그램, 그리고 본 장의 요건을 관리하는 데 동물 보호소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2(a)(3) 소유자가 중성화 수술 합의서 서명 후 30영업일이 지난 후 언제든지 중성화 수술 증명서를 제공하는 경우, 보증금은 몰수되지만, 부과되었으나 아직 납부되지 않은 벌금은 면제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2(b)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동물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 재량에 따라 중성화 수술 완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모든 연장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2(c) 본 주에서 수의학을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수의사가 개가 너무 아프거나 다쳐서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없거나, 중성화 수술이 개의 건강에 해로울 것이라고 증명하는 경우, 입양인 또는 구매자는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동물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에 40달러($40) 이상 75달러($75) 이하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해당 기관은 개의 중성화 수술을 장려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으로 보증금 액수를 정해야 한다. 보증금은 일시적이며, 본 주에서 수의학을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수의사가 증명한 바와 같이 개가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건강해질 때까지 보관된다. 개는 해당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중성화 수술을 받아야 한다. 입양인 또는 구매자는 수술을 수행한 수의사로부터 중성화 수술 서면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입양인 또는 구매자가 30영업일 이내에 개를 얻은 기관에 중성화 수술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입양인 또는 구매자는 보증금 전액을 환불받는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2(d) 30520조에 따른 서면 합의에 명시된 중성화 수술 기간 내에 입양된 개가 사망하는 경우, 해당 개에게는 (c)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수령인은 중성화 기간 내에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동물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에 본 주에서 의학을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수의사가 동물이 사망했음을 명시하는 서명된 서한을 제출하여 중성화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해당 서한에는 개의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30523

Explanation

동물 중성화 수술에 관한 특정 규칙을 위반하면, 첫 위반 시 최소 50달러, 다시 위반하면 최소 1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동물 보호소나 단체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규칙 위반에는 중성화 서류 위조, 반려동물 소유권이나 중성화 수수료에 대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제공, 중성화 보증금에 대한 부도 수표 발행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벌금으로 모인 돈은 해당 규칙을 집행하는 단체의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됩니다.

(a)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3(a)
(1)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3(a)(1) (b)항의 위반을 저지른 자는 (b)항의 첫 번째 위반에 대해 50달러($50) 이상의 민사 벌금에 처해지며, (b)항의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해서는 100달러($100) 이상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3(a)(2) 본 조항에 따라 제안된 벌금에 대한 조치는 위반의 대상이 되는 동물을 수령인이 입양한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의 관리자에 의해 관할 법원에서 개시될 수 있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3(b)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자는 (a)항에 따른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3(b)(1) 본 장의 준수를 목적으로 제출된 중성화 수술 증명서를 위조하는 경우.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3(b)(2) 본 장에 따라 중성화 수술을 위해 제출되어야 하는 개의 소유권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를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 또는 면허 있는 수의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3(b)(3)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에 중성화 수수료 또는 수수료 일정에 관한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4)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3(b)(4) 본 장에 따라 요구되는 중성화 수술 보증금에 대해 자금 부족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3(c)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벌금은 해당 벌금을 부과한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에 의해 보유되며, 30521조 (c)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30524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보호소나 구조 단체에서 동물을 입양하거나 배치하는 지역 규칙이 이 장에 명시된 주 차원의 규정만큼은 엄격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는 모든 지역에 걸쳐 최소한의 제한 및 기준 수준을 보장합니다.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의 입양 또는 배치 절차에 관한 지역 조례는 이 장의 규정만큼은 엄격해야 합니다.

Section § 30524.5

Explanation

참전용사가 공공 동물 보호소에서 개를 입양하고 싶어하고 “VETERAN”이라고 표시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보호소는 입양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호소는 이러한 무료 입양을 6개월마다 개 한 마리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4.5(a) 공공 동물 보호소는 개를 입양하는 사람이 차량법 제12811조에 따라 그 표면에 “VETERAN”이라는 단어가 인쇄된 현재 유효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공공 동물 보호소에 제시하는 경우, 해당 개에 대한 입양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4.5(b) 공공 동물 보호소는 이 조항에 따라 해당 공공 동물 보호소에서 입양되는 개의 수를 6개월마다 개 한 마리로 제한할 수 있다.

Section § 30525

Explanation
이 지역에서 개 면허 태그를 발급받을 때, 수의사로부터 개가 중성화 수술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일반 수수료의 절반만 내면 됩니다.

Section § 30526

Explanation

이 법은 동물 보호소와 구조 단체가 입양하거나 구매하거나 받는 개가 사람을 물어 피부를 찢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호소나 단체는 또한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개의 물림 이력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명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목적은 공공 안전과 개의 적절한 배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개가 문서화된 물림 이력이 있더라도 여전히 입양되거나 이전될 수 있습니다. 보호소나 구조 단체가 이 규칙을 위반하면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돈은 규칙을 위반한 주체에 따라 지역 동물 관리 기관이나 시/카운티 재무부로 귀속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6(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6(a)(1) “동물 보호소”는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를 의미한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6(a)(2) “구조 단체”는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또는 인도주의 보호소에서 개를 데려오거나, 해당 개의 원래 번식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전에 소유했던 개를 재입양시키는 영리 또는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들의 협력을 의미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6(b) 동물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가 해당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의 최선의 지식으로, 4개월령 이상의 개가 사람을 물어 피부를 찢어 주정부에서 의무화하는 물림 격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동물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는 개를 판매, 양도 또는 달리 방출하기 전에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6(b)(1) 개가 판매, 양도 또는 이전되는 사람에게 개의 알려진 물림 이력과 물림 관련 상황을 서면으로 공개한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6(b)(2) 개가 판매, 양도 또는 이전되는 사람으로부터 이 조항에 따라 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명된 확인서를 받는다. 동물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는 해당 사람에게 서명된 확인서 사본을 제공하고 원본 사본을 파일에 보관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6(c) 이러한 문서화 및 공개 요건은 공공 안전과 개의 적절한 배치를 위한 것이다. 문서화된 물림 이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물림 개 관련 법률이나 지역 조례에도 불구하고 개가 입양, 방출 또는 이전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26(d) 섹션 31401 및 31402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동물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가 위치한 시 또는 카운티에서 부과하는 500달러($5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이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인 경우, 민사 벌금 수익금은 지역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에 지급된다.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가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민사 벌금 수익금은 해당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가 위치한 시 또는 카운티의 재무부에 예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