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5
Section § 30520
이 법은 2000년 1월 1일 기준으로 인구가 10만 명 미만인 캘리포니아 카운티에 적용됩니다. 만약 카운티 인구가 이 숫자를 초과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들 카운티의 동물 보호소와 구조 단체는 특정 조건을 제외하고는 중성화되지 않은 개를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주인이 30영업일 이내에 개를 중성화하겠다는 서면 동의서에 서명하고 40달러에서 75달러 사이의 중성화 보증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만 중성화되지 않은 개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보호소는 보증금을 받는 대신 수의사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요건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30521
이 법은 동물 보호소 및 유사 기관이 입양되는 개에 대한 중성화 수술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보증금은 보호소가 수의사에게 직접 지불하는 입양비의 일부이거나, 입양자가 30일 이내에 중성화 수술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환불 가능한 별도의 금액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최소 40달러에서 최대 75달러여야 합니다. 입양자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보호소에 몰수됩니다.
입양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자금은 보호소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중성화 수술 프로그램, 반려동물 과잉 번식에 대한 공공 교육, 입양된 반려동물의 중성화 확인, 그리고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행정 비용입니다.
Section § 30522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에 동의한 사람이 30영업일 이내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잃게 되고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으며, 모인 돈은 동물 복지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주인이 나중에 수술 증명서를 제출하면, 아직 내지 않은 벌금은 면제되지만, 보증금은 여전히 몰수됩니다.
동물 관리 기관이나 보호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중성화 수술 완료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으며, 이는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수의사가 건강 문제 때문에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이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면, 주인은 40달러에서 75달러 사이의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반려동물이 건강해진 후 수술이 완료되면 환불됩니다. 수의사 증명 후 14영업일 이내에 수술을 해야 하며, 환불을 받으려면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주인은 수의사의 사망 확인서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30523
동물 중성화 수술에 관한 특정 규칙을 위반하면, 첫 위반 시 최소 50달러, 다시 위반하면 최소 1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동물 보호소나 단체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규칙 위반에는 중성화 서류 위조, 반려동물 소유권이나 중성화 수수료에 대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제공, 중성화 보증금에 대한 부도 수표 발행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벌금으로 모인 돈은 해당 규칙을 집행하는 단체의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됩니다.
Section § 30524
이 법은 공공 보호소나 구조 단체에서 동물을 입양하거나 배치하는 지역 규칙이 이 장에 명시된 주 차원의 규정만큼은 엄격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는 모든 지역에 걸쳐 최소한의 제한 및 기준 수준을 보장합니다.
Section § 30524.5
참전용사가 공공 동물 보호소에서 개를 입양하고 싶어하고 “VETERAN”이라고 표시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보호소는 입양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호소는 이러한 무료 입양을 6개월마다 개 한 마리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525
Section § 30526
이 법은 동물 보호소와 구조 단체가 입양하거나 구매하거나 받는 개가 사람을 물어 피부를 찢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호소나 단체는 또한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개의 물림 이력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명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목적은 공공 안전과 개의 적절한 배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개가 문서화된 물림 이력이 있더라도 여전히 입양되거나 이전될 수 있습니다. 보호소나 구조 단체가 이 규칙을 위반하면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돈은 규칙을 위반한 주체에 따라 지역 동물 관리 기관이나 시/카운티 재무부로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