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5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카운티 또는 시의 지도부가 동물 통제 및 관리에 관련된 특정 조항들을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조항들이 채택되면 해당 지역 내에서 적용되지만, 카운티는 그 경계 내에 위치한 시에서 이 조항들을 집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감독 위원회", "카운티", "카운티 서기" 또는 "동물 관리관"과 같은 용어가 언급될 때, 이들은 해당 시의 당국도 지칭합니다.

Section § 305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카운티에서 발급한 개 면허 태그가 몇 가지 주요 규칙을 따르는 경우 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개에 관한 주 법률을 대부분 따라야 합니다. 둘째, 태그는 개의 목줄에 착용해야 합니다. 셋째, 개를 소유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시 및 카운티 또는 시에서 발급한 모든 개 면허 태그는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조례에 따라 발급된 경우 본 조항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02(a) 본 조항을 실질적으로 준수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02(b) 면허 태그를 개의 목줄에 착용하도록 규정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02(c) 개를 소유하거나 보호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Section § 305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동물 보호소와 구조 단체가 중성화 수술을 받지 않은 개를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수의사가 건강 문제로 인해 개가 중성화 수술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하면, 입양자는 보호소나 구조 단체에 40달러에서 75달러 사이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개가 수술을 받을 만큼 건강해진 후 30영업일 이내에 입양자가 수술 증명서를 제출하면 환불됩니다. 보호소와 구조 단체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대신 수의사들과 협력하여 개들의 중성화 수술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미청구된 보증금은 반드시 중성화 수술 프로그램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인구 10만 명 이상의 카운티와 그 카운티 내의 도시에만 적용됩니다.

(a)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03(a)
(1)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03(a)(1) (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는 중성화 수술을 받지 않은 개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03(a)(2) 이 조항의 목적상, “구조 단체”는 영리 또는 비영리 단체이거나,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보호소에서 구조되었거나 해당 개의 원래 번식자 외의 다른 사람이 이전에 소유했던 개를 판매하거나 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들의 협력체를 의미한다.
(b)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03(b)
(1)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03(b)(1) 이 주에서 수의학을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수의사가 개가 너무 아프거나 다쳐서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없거나, 중성화 수술이 개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증명하는 경우, 입양자 또는 구매자는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에 최소 40달러($40) 이상 75달러($75) 이하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03(b)(2) 해당 기관은 개의 중성화 수술을 장려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으로 보증금 액수를 정해야 한다.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03(b)(3) 보증금은 임시적이며, 이 주에서 수의학을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수의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개가 중성화 수술을 받을 만큼 건강해질 때까지만 보관된다.
(4)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03(b)(4) 개는 해당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중성화 수술을 받아야 한다.
(5)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03(b)(5) 입양자 또는 구매자는 수술을 수행한 수의사로부터 중성화 수술에 대한 서면 증명을 받아야 한다.
(6)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03(b)(6) 입양자 또는 구매자가 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개를 얻은 기관에 중성화 수술 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입양자 또는 구매자는 보증금 전액을 환불받는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03(c)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및 구조 단체는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 보증금을 요구하는 대신 서로 및 수의사들과 협력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03(d) 1999년 1월 1일 당시의 본 조항에 따라 발생한 미청구 보증금 및 2000년 1월 1일 이후 미청구된 보증금은 개와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 프로그램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또는 인도주의 협회 또는 면허를 가진 수의사와의 계약을 통해 개와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포함된다.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03(e) 이 조항은 2000년 1월 1일 기준으로 인구가 10만 명을 초과하는 카운티와 해당 카운티 내의 도시에만 적용된다.

Section § 30503.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알려진 물림 이력이 있는 개와 관련하여 동물 보호소 및 구조 단체의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4개월령 이상의 개가 사람을 물어 피부를 손상시켰고, 특정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보호소나 단체는 그 개를 데려가는 사람에게 이러한 이력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물림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새로운 소유자나 인수자로부터 서명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공공 안전과 개의 적절한 배치를 보장하기 위함이며, 물림 이력이 있다고 해서 개가 자동으로 입양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한 보호소나 단체에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은 위반 주체에 따라 지역 동물 관리 기관이나 시의 기금으로 배분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03.5(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03.5(a)(1) “동물 보호소”는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를 의미한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03.5(a)(2) “구조 단체”는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 또는 개인들의 협력체로서,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또는 인도주의 보호소에서 개를 데려오거나, 해당 개의 원래 번식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전에 소유했던 개를 재입양시키는 단체를 의미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03.5(b) 동물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가 해당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의 최선의 지식으로, 4개월령 이상의 개가 사람을 물어 피부를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주정부에서 의무화하는 물림 격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동물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는 그 개를 판매, 양도 또는 달리 방출하기 전에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03.5(b)(1) 개가 판매, 양도 또는 이전되는 사람에게 개의 알려진 물림 이력과 물림 관련 상황을 서면으로 공개해야 한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03.5(b)(2) 개가 판매, 양도 또는 이전되는 사람으로부터 이 조항에 따라 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명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동물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는 해당 사람에게 서명된 확인서 사본을 제공하고 원본 사본은 파일에 보관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03.5(c) 이러한 문서화 및 공개 요건은 공공 안전과 개의 적절한 배치를 목적으로 한다. 기록된 물림 이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법률이나 물림 개와 관련된 지역 조례에도 불구하고 개가 입양, 방출 또는 이전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0503.5(d) 제31401조 및 제31402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위반은 동물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가 위치한 시 또는 군에서 부과하는 500달러($5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 조항을 위반한 자가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인 경우, 민사 벌금의 수익금은 지역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에 지급된다.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 민사 벌금의 수익금은 해당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가 위치한 시 또는 군의 금고에 예치된다.

Section § 30504

Explanation
이 법은 한배에서 태어난 모든 강아지가 젖을 떼었든 떼지 않았든 상관없이 개별 동물로 간주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30505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VETERAN'이라고 적힌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가진 참전용사라면, 공공 동물 보호소에서 입양 수수료 없이 개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소는 6개월마다 한 마리의 개로 입양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