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Section § 30501
Section § 3050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카운티에서 발급한 개 면허 태그가 몇 가지 주요 규칙을 따르는 경우 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개에 관한 주 법률을 대부분 따라야 합니다. 둘째, 태그는 개의 목줄에 착용해야 합니다. 셋째, 개를 소유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3050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동물 보호소와 구조 단체가 중성화 수술을 받지 않은 개를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수의사가 건강 문제로 인해 개가 중성화 수술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하면, 입양자는 보호소나 구조 단체에 40달러에서 75달러 사이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개가 수술을 받을 만큼 건강해진 후 30영업일 이내에 입양자가 수술 증명서를 제출하면 환불됩니다. 보호소와 구조 단체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대신 수의사들과 협력하여 개들의 중성화 수술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미청구된 보증금은 반드시 중성화 수술 프로그램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인구 10만 명 이상의 카운티와 그 카운티 내의 도시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0503.5
이 법 조항은 알려진 물림 이력이 있는 개와 관련하여 동물 보호소 및 구조 단체의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4개월령 이상의 개가 사람을 물어 피부를 손상시켰고, 특정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보호소나 단체는 그 개를 데려가는 사람에게 이러한 이력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물림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새로운 소유자나 인수자로부터 서명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공공 안전과 개의 적절한 배치를 보장하기 위함이며, 물림 이력이 있다고 해서 개가 자동으로 입양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한 보호소나 단체에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은 위반 주체에 따라 지역 동물 관리 기관이나 시의 기금으로 배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