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1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부분에 있는 규칙들이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통치 기관인 '리젠츠(Regents)'라고 불리는 이사회가 공식적인 결정을 통해 해당 규칙들을 채택하기로 결정할 때만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321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수의과대학은 주 전역에서 동물의 긴급 구조 및 관리를 돕기 위해 캘리포니아 수의 응급팀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상사태 시 동물의 대피 및 관리를 위한 기관 및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를 훈련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제공되는 관리와 훈련이 전문 수의학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며, 위기 상황에서 활동을 감독할 응급 구조대원을 파견할 것입니다. 또한, 주 비상 서비스 기관과 협력하여 노력을 조율하기 위한 양해각서가 작성될 것이며, 3년마다 진행 보고서가 제출될 것입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2101(a)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수의과대학은 캘리포니아 수의 응급팀(California Veterinary Emergency Team)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재난 대비, 대응, 복구 및 완화를 포함하여 주 전역의 비상사태 시 가정 및 가축 동물의 대피 및 관리를 돕기 위해 정부 기관, 비정부 기구 및 개인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훈련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재난 시 동물의 대피 및 관리를 위한 최선의 관행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2101(b)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제공하거나 조율하는 훈련 및 관리가 수의학 전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일치하는 수준임을 보장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비상사태 시 현장에서 네트워크 자원봉사자를 감독하고 인정된 관행이 실행되도록 응급 구조대원을 파견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2101(c)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수의과대학, 장관 및 비상 서비스 국장은 대학이 장관 및 국장과 협의하여 프로그램 활동과 주 정부의 재난 대응 관행의 조율 및 재난 시 프로그램 참여자 배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발해야 한다. 이 양해각서는 프로그램 지표를 명시해야 한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2101(d) 이 프로그램은 양해각서에 명시된 활동에 대한 진행 보고서를 3년마다 장관 및 비상 서비스 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2101(e) 이 부분의 목적상,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수의 응급팀을 의미한다.

Section § 32102

Explanation
이 특정 부분에 배정된 돈은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받는 다른 주 정부 자금을 줄이거나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