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000

Explanation

이 법은 동물이 특정 시설에 판매되거나 양도될 경우, 해당 시설이 특정 연방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섹션 30503 및 31751에 언급된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동물을 제89차 의회 제2회기 공법 89장 544호(7 U.S.C. Sec. 2131 et seq.)의 규정을 따르는 시설에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해당 시설이 그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그러한 판매 또는 양도는 섹션 30503 및 31751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32001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공공 동물 보호소와 동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한 인도적인 사회와 같은 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소에게 잃어버린 반려동물의 주인과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은 사람들을 돕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잃어버리거나 찾은 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해당 목록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며,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인근 보호소 및 자원봉사 단체의 연락처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잃어버린 동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이러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공공 기관 및 계약된 민간 기관에 대해 의무적입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2001(a) 모든 공공 동물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호소, 그리고 공공 동물 관리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한 인도적인 보호소는 잃어버린 동물의 소유자와 잃어버린 동물을 찾은 사람들에게 다음의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한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2001(a)(1) 동물 보호소에서 관리하는 “분실 및 습득” 목록에 잃어버리거나 찾은 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2001(a)(2) 소유자나 발견자가 잃어버리거나 찾은 동물일 수 있는, 목록에 등록된 동물에 대한 정보 제공.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2001(a)(3) 동일 지역 내 다른 동물 보호소의 전화번호와 주소.
(4)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2001(a)(4) 잃어버린 동물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고 배포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
(5)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2001(a)(5) 잃어버린 동물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봉사 단체의 전화번호와 주소.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2001(b) 이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는 정부법(Government Code)의 모든 목적을 위한 공공 기관의 의무이며, 공공 기관이 해당 의무를 수행하도록 계약한 모든 민간 기관의 의무이다.

Section § 32003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공공 및 사설 동물 보호소가 입소시키거나, 치료하거나, 보호하는 각 동물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동물이 언제 접수되고, 치료되고, 안락사되거나, 보호되었는지; 이러한 사건을 둘러싼 상황; 그리고 관련된 직원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의료 처치 세부 사항과 수의사 정보도 기록되어야 합니다. 동물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를 들어 누가 안락사시켰는지 또는 입양 세부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동물이 보호소에 머문 기간이 끝난 후 3년 동안 보관되어야 합니다.

모든 공공 및 사설 동물 보호소는 접수되거나, 의학적으로 치료되거나, 압류된 각 동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기록에는 다음 모든 정보와 캘리포니아 수의학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2003(a) 동물이 접수되거나, 의학적으로 치료되거나, 안락사되거나, 압류된 날짜.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2003(b) 동물이 접수되거나, 의학적으로 치료되거나, 안락사되거나, 압류된 상황.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2003(c) 동물을 접수하거나, 의학적으로 치료하거나, 안락사시키거나, 압류한 직원의 이름.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2003(d) 동물에게 제공된 모든 의료 처치에 대한 설명과 기록상 수의사의 이름.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2003(e) 동물의 최종 처분, 여기에는 동물을 안락사시킨 사람의 이름 또는 입양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된다. 이 기록은 동물의 압류가 종료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