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Section § 32000
이 법은 동물이 특정 시설에 판매되거나 양도될 경우, 해당 시설이 특정 연방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섹션 30503 및 31751에 언급된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32001
이 법은 모든 공공 동물 보호소와 동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한 인도적인 사회와 같은 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소에게 잃어버린 반려동물의 주인과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은 사람들을 돕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잃어버리거나 찾은 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해당 목록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며,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인근 보호소 및 자원봉사 단체의 연락처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잃어버린 동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이러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공공 기관 및 계약된 민간 기관에 대해 의무적입니다.
Section § 32003
이 법은 모든 공공 및 사설 동물 보호소가 입소시키거나, 치료하거나, 보호하는 각 동물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동물이 언제 접수되고, 치료되고, 안락사되거나, 보호되었는지; 이러한 사건을 둘러싼 상황; 그리고 관련된 직원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의료 처치 세부 사항과 수의사 정보도 기록되어야 합니다. 동물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를 들어 누가 안락사시켰는지 또는 입양 세부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동물이 보호소에 머문 기간이 끝난 후 3년 동안 보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