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760

Explanation

이 법은 2000년 기준으로 인구가 10만 명 미만인 캘리포니아 카운티와 그 카운티 내의 도시에 적용됩니다. 만약 어떤 카운티의 인구가 그 해 이후 10만 명을 초과하면,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작은 카운티들에서는 동물 보호소와 구조 단체가 중성화되지 않은 고양이를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소유자와 특별한 합의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고양이가 중성화되지 않은 경우, 입양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중성화 수술을 완료하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하고 40달러에서 75달러 사이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보호소는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보증금을 받는 대신 수의사와 협력 협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760(a) 이 장은 2000년 1월 1일 현재 인구가 100,000명 미만인 카운티와 해당 카운티 내의 도시에만 적용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연도에 인구가 100,000명을 초과하는 카운티는 해당 카운티의 인구가 100,000명을 초과한 연도 직후의 1월 1일부터 제1장 (섹션 31751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760(b) 이 장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공공 동물 통제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도 중성화되지 않은 고양이를 판매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된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760(c) 공공 동물 통제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는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성화되지 않은 고양이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760(d) 공공 동물 통제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에만 중성화되지 않은 고양이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760(d)(1) 수령인이 서명한 서면 합의서를 요구하며, 이 합의서에는 고양이가 중성화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수령인이 합의서 서명 후 30영업일 이내에 고양이를 중성화할 책임이 있음을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760(d)(2) 수령인으로부터 최소 40달러 ($40) 이상 75달러 ($75) 이하의 중성화 보증금을 받는다. 이 보증금의 조건은 이 섹션에 따라 수령인이 서명한 서면 합의서의 일부이다.
(e)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760(e) 공공 동물 통제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및 구조 단체는 이 섹션을 이행하기 위해 중성화 보증금을 요구하는 대신 서로 그리고 수의사들과 협력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Section § 31761

Explanation

이 법은 동물 보호소나 구조 단체에서 고양이를 입양할 때 중성화 수술 보증금에 대해 다룹니다. 보증금은 입양비의 일부이거나 별도의 환불 가능한 지불금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 입양자가 30영업일 이내에 고양이 중성화 수술 증명서를 제출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호소가 그 돈을 갖게 됩니다. 보증금은 40달러에서 75달러 사이이며, 몰수될 경우 보호소는 이를 중성화 수술 프로그램, 반려동물 과잉 번식에 대한 공공 교육, 규정 준수 후속 조치 또는 기타 행정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761(a) 중성화 수술 보증금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761(a)(1) 고양이 입양 시 지불하는 입양비 또는 기타 비용의 일부로서, 입양자가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을 위해 수의사에게 데려갈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수의사는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와 수의사가 중성화 수술 비용을 보호소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761(a)(2)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보증금:
(A)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761(a)(2)(A) 고양이 중성화 수술 증명서가 고양이 중성화 수술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에 제출되는 경우 수령인에게 환불됩니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761(a)(2)(B) 중성화 수술 증명서가 30영업일 이내에 동물 보호소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에 몰수됩니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761(b) 보증금은 보호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40달러($40) 미만이어서는 안 되며 75달러($7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761(c) 본 조항에 따라 몰수되거나 청구되지 않은 모든 중성화 수술 보증금은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에 보관되며, 다음 목적을 위해서만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에 의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761(c)(1) 개와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 프로그램.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761(c)(2) 개와 고양이의 과잉 번식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공공 교육 프로그램 및 지방 정부에 발생하는 관련 비용.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761(c)(3)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에 의해 이전된 개와 고양이가 섹션 31760의 (d)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따라 중성화 수술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후속 프로그램.
(4)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761(c)(4) 본 장의 요구 사항을 관리하는 데 있어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

Section § 31762

Explanation

이 법은 고양이 중성화 수술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책임과 결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고양이 소유주가 30영업일 이내에 중성화 수술을 이행하지 않으면, 중성화 보증금을 몰수당하고 벌금을 물게 됩니다. 동물 관리 기관이나 경찰과 같은 당국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벌금은 인도주의 교육 및 저비용 중성화 수술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나중에 고양이가 중성화 수술을 받고 증명서를 제출하면 벌금은 면제될 수 있지만, 보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중성화 수술 기한 연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용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수의사가 고양이가 너무 아파서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없다고 증명하면, 40달러에서 75달러 사이의 환불 가능한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고양이가 충분히 건강해지면 14영업일 이내에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하며, 보증금 환불을 위해서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수술 전에 고양이가 사망하는 경우, 소유주는 수의사의 증명서를 제출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a)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762(a)
(1)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762(a)(1) 수령인이 합의서 서명 후 30영업일 이내에 중성화 수술 합의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수령인은 중성화 보증금을 몰수당하며 섹션 31763에 따라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762(a)(2) 동물 관리관, 동물 보호관, 경찰관, 공안관 또는 형법 집행 권한이 있는 기관은 섹션 31763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반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민사 벌금이 명시된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본 섹션에 따라 징수된 모든 자금은 인도주의 교육, 고양이 저비용 중성화 수술 프로그램 및 본 장의 요건을 관리하는 데 있어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에 의해 발생한 추가 비용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본 세분은 모든 카운티 내에서 적용됩니다.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762(a)(3) 소유자가 중성화 수술 합의서 서명 후 30영업일이 지난 후 언제든지 중성화 수술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증금은 몰수되지만 부과되었으나 아직 납부되지 않은 벌금은 면제됩니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762(b)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 재량에 따라 중성화 수술이 완료되어야 하는 날짜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연장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762(c) 본 주에서 수의학을 진료할 면허를 가진 수의사가 고양이가 너무 아프거나 다쳐서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없다고 증명하거나, 중성화 수술이 고양이의 건강에 해로울 것이라고 증명하는 경우, 입양인 또는 구매자는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에 40달러($40) 이상 75달러($75) 이하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은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장려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으로 보증금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임시적이며, 본 주에서 수의학을 진료할 면허를 가진 수의사가 증명한 바와 같이 고양이가 중성화 수술을 할 만큼 건강해질 때까지 보관됩니다. 고양이는 해당 증명서 발급 후 14영업일 이내에 중성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입양인 또는 구매자는 수술을 수행한 수의사로부터 중성화 수술에 대한 서면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입양인 또는 구매자가 고양이를 얻은 기관에 30영업일 이내에 중성화 수술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양인 또는 구매자는 보증금 전액을 환불받습니다.
(d)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762(d) 섹션 31760에 따른 서면 합의서에 명시된 중성화 수술 기간 내에 입양된 고양이가 사망하는 경우, 해당 고양이에게는 세분 (c)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령인은 중성화 기간 내에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에 본 주에서 의학을 진료할 면허를 가진 수의사가 동물이 사망했음을 명시한 서명된 서신을 제출함으로써 중성화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서신에는 고양이의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1763

Explanation

이 법은 동물의 중성화 수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첫 위반 시 최소 50달러, 그 이후 위반 시 최소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벌금은 동물 보호소와 해당 규정을 집행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동물의 중성화 여부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동물 소유권, 중성화 수술 비용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성화 수술 관련 부도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은 위반 사항을 처리한 지역 동물 관리 기관이나 보호소로 전달되어 그들의 업무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763(a)
(1)Copy 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763(a)(1) (b)항의 위반을 저지르는 자는 (b)항의 첫 번째 위반 시 최소 50달러($50)의 민사 벌금에 처하며, (b)항의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 시 최소 100달러($100)의 민사 벌금에 처한다.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763(a)(2)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에 대한 소송은 위반의 대상이 되는 동물을 수령인이 입양한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의 관리자에 의해 관할 법원에서 개시될 수 있다.
(b)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763(b) 어떤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행하는 경우, 그 사람은 (a)항에 따른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1)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763(b)(1) 본 장의 준수를 목적으로 제출된 중성화 수술 증명서를 위조하는 경우.
(2)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763(b)(2) 본 장에 따라 중성화 수술을 위해 제출되어야 하는 고양이의 소유권에 관하여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 또는 면허를 소지한 수의사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763(b)(3)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에 중성화 수술 비용 또는 비용 일정에 관한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4)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763(b)(4) 본 장에 따라 요구되는 중성화 수술 보증금에 대해 부도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c)CA 식품 및 농업법 Code § 31763(c)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벌금은 벌금을 부과한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에 귀속되며, 31761조 (c)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31764

Explanation
이 법은 동물 보호소의 입양이나 동물 배치에 관한 지역 규칙이 이 장에 나와 있는 규정만큼은 엄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31764.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참전용사로서 공공 동물 보호소에서 고양이를 입양하고 싶다면, 입양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VETERAN"이라고 적힌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만 보여주면 됩니다. 하지만 보호소는 참전용사 한 명당 6개월에 한 마리만 입양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765

Explanation
시나 카운티에서 고양이 면허 태그를 의무화하는 경우, 고양이가 중성화 수술을 받았다는 수의사 증명서를 제출하면 태그 수수료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